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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3-16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현재 편집장 수당이 월 19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시보 안에 인건비가 종합해서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서 인원을 늘리면 얼마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얼마가 소요된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늘어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규직원이 한 명 편집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규직원은 별도 경비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직원이 나오게 되면, 9급 정도로 가게 되면 2,500만원 편집장 본봉이 올라가니까 5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검토의견을 내놓았는데 다른 데도 공무원 한 명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각 시군에 보면 공무원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는 데가 진해도 하고 있고. 거의 다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 있으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편집실이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공무원이 가 있는 데도 직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편집원이 두 사람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빠져 나오고, 박효진 직원이 나오고 한 사람 더 편집원이 채용이 되고,

김일권위원

공무원은 원대복귀를 시키고 저쪽에서 봉급 받고 이 인원으로 하겠다, 3,000만원 정도 늘어나면 편집장 인상분하고 한 명 더 들어오는 것하고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통과되면?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통과되는 대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1,500만원만 하면 되네요, 6월 달부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데랑 비교해서 편집요원을 보면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편집을 하는데 우리는 위촉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원으로 묶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촉직으로 하면 2년 단위로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정석대로 이야기하면 2년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만 위촉이지 한 사람이 거의 몇 년을 쭉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계약직이 어떤 편법 형태로 위촉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촉으로 해서 조례로 이 사람의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형태로 흘러가려고 하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편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계약직으로 해야 합당한데 양산시 정원이 이 정원을 묶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숫자도 부족한데 또 공무원이 이 분으로 해서 세 분을 채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편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원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가는 사람은 계약직보다는 신분보장이라든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부족합니다.

김일권위원

늘 불안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계약직을 원하지만 현 실정이 정원 문제로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원문제 정원무제 하는데 시보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계약직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돈 조금 올려주고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한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에 대한 보장인데, 본인들은 계약직을 원하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본인들은 양산시 현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하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우리가 봐도 시보편집장인 윤순정 씨 실력은 대단하더라구요. 그런 아까운 사람이 내 신분보장을 못 받고 하니까 내 표정이 늘 어둡습니다. 계약은 안 되더라도 그 기분이라도 맞춰주려고 하면 그 정도 금액만 하면 시보는 걱정 없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특허 낸 기술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 시보가 시장권한대행께서 “여러 시군을 다녀 봐도 우리 양산만큼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시보편집장을 불러서 술도 사주었습니다. (시보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어제 나온 시보인데 이렇게 알찬 신문이,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알차고 편집도 잘 하고 글도 잘 쓰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보가 골격은 기존 8면에서 16면으로 증편이 되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6면 한 지 오래 됩니다. ’99년도 그 당시에 8면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16면으로 계속 시보를 발행하는 데도 상당히 편집장 처우가 미비해서 올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요지는 처우를 개선하고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편집원이 우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정규직 한 명을 빼내고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편집원을 위촉직으로 해서 한 사람,

김일권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공무원 한 사람을 빼내고 편집원 한 사람을 위촉직으로 더 채용하니까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했을 때 추가예산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전체 3,000만원입니다. 연간 3,000만원.

나동연위원

시보는 16면으로 해서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월2회.

나동연위원

이렇게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4·5년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수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양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승소하면 공무원한테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준다는 이 말이가.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이기고 지고 하겠냐마는 이기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승소율이 민사소송은 전체 봤을 때 한 30%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질 수 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쪽은 날일이고 저쪽은 돈내기이니까 당연히,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나오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30% 정도,

김일권위원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고 저쪽은 사생결단이 걸렸는데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송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 발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자료 발췌를 하면서 승소를 해서 주는 것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을 봤을 때는 잘 검토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 같으면 진급하고 연관시켜 주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도 이것이지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수행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을 넣어서 하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접수행은 제5조 제2항에 보면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윤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만원을 20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는 것에 맞추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규정이 있긴 있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김해시는 100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6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안주는데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이 회계과에 있는데 저희들도 법정에 가보지만 유도를 합니다, 변호사를 사라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법정에서 꺼립니다. 유도를 해서, 변호사를 안사는 이유, 변호사를 사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직접수행하기가,

나동연위원

타 시군의 경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데만 실 예로 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시 단위는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군마다 다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은 도하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통영시가 ’96년에 개정을 해서 20만원을 주고 있고 김해시는 소송가액, 변론횟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거제는 20만원인데 ’09년 10월에 개정을 했고 양산이 ’91년도에 제정을 해서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본연의 당연한 업무인데 굳이 이런, 금액은 총 해 보아야 연간 27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안 그렇습니까? 굳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까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업무 외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송이 안 들어올 것인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니까 업무 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발췌라든지 자료 수집하는데 협조가 되어야 만이 승소가 되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인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발상에서, 물론 타 시군에 하니까 따라가야 하고 타 시군에 안하는 것을 우리가 순기능이 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창원시, 마산, 진주시 다 우리시보다 큰 시고, 물론 김해는 좀 더 앞서 가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인데 돈으로 평가를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20만원 하고 있는 데가 통영시, 거제시. 김해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모양이 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업무 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업무 외로도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소송을 하면 실제로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하니까 출장여비도 사실 울산까지 갔다 오고 하면 현실에 맞게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한편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면 승소율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의원들이 올려 주라고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내용을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관이 해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25만 양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 구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북은 서리가 대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연마을 속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북도 아파트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북은 무슨 아파트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초원아파트입니다. 대원파크맨션, 초원 3차 아파트,

나동연위원

초원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통도사 하문 앞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서리마을이 167세대 370명이고 대원마을이 203세대 526명입니다. 규모가 큰 편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초원아파트하고 초원 3차하고 합하면 150세대 정도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도 회의 갔을 때 그런 사항을 빨리 해달라고,

나동연위원

분동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자연마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분동을 계속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분동이 되었으므로 마을회관 문제, 노인정 문제, 노인정 문제나 마을회관 문제나 자기들은 같은 개념일 수 있다 해도 이런 부분 비용이 자꾸 발생이 되고 아파트라든지 별개의 생활공간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는 분동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도 생각은 같은 마을단위 같으면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성이 아파트하고 부락은 이질감이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도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이라도 조그만 마을에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또 구분을 하는 것은 제고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합니다. 자기네들이 독립마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결국 문제가 마을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동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분동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파가 특히 자연부락하고 아파트가 같은 마을인 경우 상북면은 작년에 감결1하고 2로 분리되는 여파로 해서, 자연마을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분동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시에서 놔둘 것이냐?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시에서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상북면도 100세대 되는 데가 있는데 또 분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어야만 분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분동을 시키는 시기는 서로 반목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통·반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일정한 규모를 정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양산은 특히 아파트가 들어와서 자꾸 발전이 되니까 자연부락하고 분리가 되는데 감결1하고 2는, 대우마리나아파트는 600세대가 넘는데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30세대도 분리를 하니까 마을 하나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안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정한 규모로 해서 묶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로 하면 자기들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동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통합시키는 문제 특히 상북 같은 경우도 쓸데없이 분동을 해서 다시 합치려고 하니까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는 많이 주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2년이나 지나도 조사한 실태를 안가지고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보면 통합을 희망하는 마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관내실태를 파악해서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1억 안되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억은 더 됩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수입이 수입증지하고 이런 쪽에 들어오는 돈이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8억이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증지판매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개 읍면동에서 평균 1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지네요. 동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겠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렇게 분석된 자료는 없고 제증명, 증지수입이 작년 말 현재 11억 5,600만원 정도 들어와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 9,000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복지국가로 가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세무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제증명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G4C해서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받는 것을 작년에 제가 받는 것을 못 받게 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면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동연위원

행정에서 필요한 제증명서류를 민원인한테 첨부를 요구할 때는 안받는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받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단말기만 해도 내부에서 활용이 되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난번에 4대강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G4C에서 해결하고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제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제증명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의 비율로 봐서 돈으로 봐서 들어가면 안 된다, 행정의 절차상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한의 실비라도 부담시키기 위해서 형평성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제증명수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감을 해 주는 폭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인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애인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1급에서 3급이던데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인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등록된,

최영호위원

등록된 사람이 1만명이 넘는데, 진주가 1급에서 3급까지 우리시에서 절반 정도 되는데 차등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6급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감액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청 가면 내 것도 떼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것도 감면을 해주어야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한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총무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을 이렇게 자꾸 느슨하게 다 해버리면 우리 양산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국 복지 쪽의 행정이 어려운 계층에 수혜를 준다는 측면입니다.

최영호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어가 장애인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라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도내 세 개 시군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안주는데 왜 자꾸 우리시는 이런 데에 앞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 수입이 많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복지 행정 쪽으로 가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서민 생활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1급 장애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6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간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소득하고 일치된다고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서 전체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하면 읍면동 단위로 카드기가 다 있어야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신용사회로 가면서 해야 되는,

나동연위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카드기 설치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카드단말기가 제법 안 비쌉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휴대용 카드단말기 말고 거의 카드납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하는 카드사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면 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휴대용단말기는 대당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을 하고 호환시스템에 의해서 카드가 다 쓸 수 있도록 바꾸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전국 단위로 시행할 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2개 카드사가 참여를 해서,

김일권위원

카드사에서 무료로 다 놔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추가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2개 카드사가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나동연위원

카드사에 돈이 얼마나 된다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쓰는 카드가 제증명수수료 건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국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편의주의에서 접근해 주시면,

김일권위원

카드사는 얼마에 몇%를 가져가는데 이 단말기카드회사는 장당 얼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횟수 많은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횟수로 해서 한 장 긋는데 13원인가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10장 긋는 것 보다는 100만원 30장 긋는 것이 자기들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금액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500원 1,000해서 횟수만 많으면 자기들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축협이나 이마트 하나 잡으면 엄청난 장소이니까, 옷전 같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마 안되니까, 단말기회사에서.

나동연위원

카드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부담은 없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거의 없다고,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친 안건 5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7조 중 전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합당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에 한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안 제7조제1항제8호중 “등록된 자”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청소년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이 없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판을 준비했는데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하나 있고 문화의집조례하고 해서 별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에는 소장이 있고 활동지원팀, 상담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은 청소년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도 보면 관장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되 운영팀이라고 해서 운영요원도 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기획이나 이런 사항이 이 팀에서 바로 담당계장을 거쳐야 되는데 법적인 그것이 없이 담당과장한테 바로 올라오고 이쪽도 여기에서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차제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조직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해서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고 여기에 소장을 두고 사무국장 제도를 두고 국장 밑에 지원센터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원센터통합팀의 팀장을 겸임하고 팀장이 사무국장 직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정규직 외에 보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회관하고는 실제로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정원은 계약직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이 센터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2층에 있고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개를 쪼개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전부 다를 일원화해서 하나의 틀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고 사무국장 제도를 두어서 모든 조직이 이를 걸러서 그 다음에 청소년담당계장의 결재를 받아서 소장에게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 일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동연위원

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양주초등학교 옆에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없어지고 지금 청소년회관 짓는데 여기에 다 넣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 자료를 잘 해 오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의회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제31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세수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루뭉수리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지 조례를 봐서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해서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저희들은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발의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윤정

박윤정위원

규칙은 어느 내용에 넣을 것인지 대충 잡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 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개관일자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안이 되면 상세한 것은 규칙에서 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의 면제 50% 경감 부분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감면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이 잘 짚어놓았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해 주려고 하면 119구급대가 있는 소방서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 부분은 전투경찰같이 군인 안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표기를 경찰해 놓았는데 전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경찰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하고 같은 기준에서 저희들이,

박정문위원장

전투경찰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전경은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우리 시민이 아닌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치안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군인하고 동일한 개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지훈련한 팀이 체육공원에 단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하북에 체육공원에 서울 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팀밖에 안 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7개 팀인가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체, 그 운동장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자기네들끼리 경기도 하고 했는데,

최영호위원

3팀이 왔다고 하던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7개 팀이 온 것으로,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거기에 와서 전지훈련 하면 20일간 하는데 사용료랑 다 받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들어보니까 하북 주민들이 팀이 하나 들어오면서, 3개 팀이 숙소를 정하면서 하북에서 먹고 자는 것을 다 했는데 하북체육회에서 돈을 대납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북면체육회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 지역 경기가 좋도록 잘 해 주었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 주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오기로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북에 오기로 구두약속을,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운동장 관리는 하북면에 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상에 법이 그런 것이니까,

최영호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전지훈련에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시가 늦었는데 타 시군에 가면 몇 십 개 팀이 와서 그 지역에 겨울 내내 운동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조례가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팀들은 축구 말고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축구 말고는 그런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지훈련 온 팀이 축구 말고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중앙중학교 유도도 왔다 갔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체육시설담당주사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지훈련 온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거제, 남해, 지금은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함안, 지자체에서 전지훈련 오는 것을 유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 와서 먹고 자고 하는 돈이 사용료보다 몇 배가 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최영호위원

적극적으로 하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늦습니다.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늦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지훈련 시 10일 이상할 때는 면제하고 아니면 며칠간 할 때는 안받기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 군인경찰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자기들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여기에 와 있는 개인한테 면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타 시군하고 조례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것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 간 비교를 해보니까 통영을 제외한, 우리시하고 두 군데만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하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용 빈도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을 방위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운동장 사용료를 대폭 인하라고 해놓으면 우리 형평성에 문제가 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웅상운동장은 어디냐 하면 소주공단 안에 있는 땅입니다. 맨 땅인데 맨 땅에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잔디구장은 아니고, 저 위에 서창구장은 아니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서창구장도 비싸다고 하던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창은 잔디구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웅상운동장은 사실 없어야,

최영호위원

저도 공 차러 가는데 돈 받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웅상운동장을 아예 매각하는 판국에 그냥 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올렸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안 그러면 수정의결해 주시면,

최영호위원

서창구장에 올리는 것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비교를 다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더 올라가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돈 1만원하는 것은 쓰레기 청소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권위원

군인, 경찰을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양산지역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해 주는데, 또 다른 시군하고 조례를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통영만 제외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군인, 경찰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찰서 포함해서 유관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이라고 명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해 주시면,

김일권위원

군인도 직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여기에 와서 하는 사병에 한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직업인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취지는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반군인 경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의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도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경찰을 빼면 자동으로 전경은 군인이니까 군인으로 봐주면 되는데, 나는 생각할 때 군부대나 경찰이 사병들의 그것을 위해서 체육을 할 때 기관과 기관끼리 우리시에 요청했을 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일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를 보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수급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자기들 군인이나 전투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김일권위원

그럼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절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급에서 3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급에서 3급은 중증장애인.

박정문위원장

4급은 어떤 상태를?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4급 이상은 지체적으로 그런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활용하는 부분에서 사실 중증장애인은 크게 활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중증장애인 극기 래프팅 올해 예산이 2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운동장 활용 부분에 중증장애인이 체육을 할 만큼 그런 상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이 감면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6급까지 확대를 하면 장애인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1급~3급에서 4급~6급까지 인원수는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급에서 6급까지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애인 등급을 보면 5급 6급 정도는 장애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발의를 하게 된 것은 모법이 장애인복지법인데 법에 보면 등급 표시 없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충실하다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일 뿐인데 굳이 등급 구분을 해 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우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급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은 시설을 매번 쓸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등급 구분보다는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에 맞추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시설은 몰라도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계획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턱을 좁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 박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휴관일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면 사실 토요일 날 요즘은 휴일이 확대되고 야외로 나가는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월요일마다 휴관하던 것을 1주, 3주로 나누어서 일요일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일요일에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대부분 1주, 3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 날 휴관하고 있는 것을 1주, 3주 일요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노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번 놀던 것을 2번으로 줄이면서 1주, 3주 일요일 날, 요새는 가족들이 다른 쪽으로 등산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에 맞추어서,

최영호위원

사용은 일요일 날 주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는 일요일날 많이 할 것인데 행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장이 아니고 문화체육센터이니까,

최영호위원

자체 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만들어서 개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문 닫아 버리면 행사를 못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주 월요일 4번 쉬던 것을 2번으로 줄이면서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수치를 봐도 일요일은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윤정

박윤정위원

많이 줄어듭니까? 떨어지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하게 떨어집니다. 상당히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게 되면 공단 직원 같은 경우 우리가 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두 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어차피 휴관일은 없으면 안 됩니다, 청소도 하고 기계도 수리해야 하니까. 그래서 휴관을 어느 요일에 하는 것이 좋냐 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용객수라든지 따져보면 월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하는 것이, 365일 날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창원같은 경우는 4주다 일요일 날 쉽니다. 창원이 그렇게 모범적인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고 마산이라든지 일요일 1주, 3주, 창원같은 경우는 4주다 일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는 이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감하니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세에 맞추어서 해보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개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이 농림수산부 감사가 원동에 나와 있어서 과장이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정안 제31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감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문을 “제31조 사용료의 감면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1호 면제는 가목은 국가,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나목은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2호 50% 경감은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안 제35조 제1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와 위반되므로 조문 중 “단체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단체에게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끝으로, 부칙 안 제2조는 조문의 해석에 혼동이 우려되므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청소년 회관의 위치는 청소년회관 개관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양산시 북부동 327-2번지”에 둘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양산시 청소년 상담센터”와 “양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각각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 지원센터”와 “양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인 및 경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안 제12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인, 경찰 등”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25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별표 2중 웅상운동장 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공단수질과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