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김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지난 9월 29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항선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정운순 의원님과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 감액분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종료하고 수해복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4억 7,2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39억 5,600만원보다 2.3%인 65억 1,60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08억 9,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45억 7,396만 3,000원보다 2.3%인 65억 2,3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5억 7,4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8,203만 7,000원보다 2%인 1억 9,2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08억 9,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45억 7,396만 3,000원보다 63억 2,3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체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나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2억 6,4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3,800만원, 주행세 16억 9,900만원 등 30억원이 증액되고, 골프장 세율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에서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5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환수금,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9억 9,476만 8,000원이 증액되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에서는 64억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2억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로 안성 정구장 건립공사비 11억이 교부되어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진등~원승두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등 15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공사 등 일반 보조사업 115건과 수해복구사업 5건이 내시되어 국비 48억 5,855만 2,000원, 도비 44억 1,224만 5,000원 등 92억 7,0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입니다.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을 증감 조정하여 인건비에서 25억 3,0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007년 세계정구 선수권 대회 민간경상 사업 3억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1억 3,800만원 등 7억 2,0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사업 및 한운천 수해복구공사 등 119억원이 변경 내시되어 6,0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비 1억 4,000만원, 일죽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등 24억 1,4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부족예산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3억 422만 3,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불당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전출금 84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85억 2,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관·항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자치경영 온라인정보 제공사업 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334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에서 3억 8,0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국제 정구장 건립사업 등 교육 및 문화비에 4억 9,379만원을 계상하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25억 5,3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사회보장비에 15억 9,33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2,846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사회개발비에서는 총 4억 9,4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안성맞춤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사업비 2억 2,0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46억 8,299만원을 계상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근로자 진학지원사업 1억 8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 5,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해 복구공사비 5억 8,837만 2,000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25억 9,94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관리비에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9억 6,405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경제개발비에 85억 5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액 등 13억 3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수급자 진료비 전입금 등 세입 4,364만원을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도비보조금 세입 1억 4,900만원을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303억 5,071만 7,000원으로 16억 6,1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6억 443만 4,000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억 1,2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용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이 4억 3,343만 5,000원이 감액되어 0.7%인 7,8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되고 시설부담금이 감액되는 등 33%인 1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112억 5,200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배수비, 급수시설 수선비 등 10억 3,1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손실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0.5%인 10억 4,2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8억 7,120만 2,000원으로 일죽 배수지 시설 추가비용 등 가동설비자산 9억 6,9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 지하시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의 기타 자본적지출 3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여 13.6%인 6억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226억 1,910만 1,000원으로 24억 9,2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업수익이 12억 2,638만 6,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3,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인 4,08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월금수입은 1억 8,000만원, 미수금수입 1,9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69억 3,555만원으로 원인자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자본잉여수입 등 18.6%인 26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비용 10억 3,778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5.4%인 5,86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76억 8,148만 6,000원으로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16.9%인 25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3억 9,2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8억 3,82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수입은 140억원으로 유동부채수입인 터미널사업 분양선수금 40억원과 고정부채수입인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 사업비용인 10억 3,749만원으로 영업외비용인 지방채 지급이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82억 4,400만원으로 터미널 이전사업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88억 9,457만 4,000원으로 12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 21일 1일간 예산안 심사를 하여 10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내역을 고려하여 예산결산위원은 유지성 의원님,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이세찬 의원님, 김상묵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71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인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지방의원 회기수당을 인상하여 소급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의원님들 간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의원님들 간에 합의된 의견과 같이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부결된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9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 중 운영위원장 등 다섯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훈 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였기에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잠시 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의장님이 언급하셨듯이 당해 조례안은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제1항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부칙 부분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저희 운영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의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