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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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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으며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10년 7월 29일 회부된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7월 30일자 집회 공고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처리할 안건을 고려할 때 공휴일을 제외하고 8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첫날 11일에는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루고, 11일 오후 2시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을 수행하고, 17일 18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하여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는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일간 개의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으로는 8월 11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심의하고, 8월 11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일정협의의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검토해 보신 후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회기 중에 현장방문은 없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있습니다. 16일 월요일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경관에 따른 현장방문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예.

심경숙위원

업무보고 청취가 11일부터인데 13일까지 업무보고가 다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실국별로 유인물로 포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이 추진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 중에서,

심경숙위원

유인물에 있는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예산결산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예산결산이 아니어도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다 포함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기간동안,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자료요청도 가능하고 보충설명도 가능합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원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만 편의상 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심사는 따로 합니다.

심경숙위원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라 해 놓고 업무보고청취를 해 놓으니까,
우식

이우식의사담당주사

특위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업무보고는 위원회별로 듣는 것입니까?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같이 듣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휴회 결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하는 중간에는 본회의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본회의는 시작과 폐회하는 날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업무보고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10시에 본회의를 하고 2시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특별위원회입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특별위원장을 선출해서 직제 순으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심경숙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추경과 상관없지요? 업무보고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1년을 기준으로 신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보고라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가고 추경도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청취라는 것은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비사업이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추진된 것은 추진되었다고 보고가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업무보고를 연말에 그 다음 해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7월에 출근하셨기 때문에 기 집행된 것부터 전반적으로 들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보고 외에 임시회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중단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업무보고할 때 안할 것 아닙니까?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는 모르고 앞의 시장님이 하시던 사업 중에서 계속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대형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이 두 건밖에 없지만 기획총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조례가 넘어오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개정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법률 개정, 자구 변경, 여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틀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안할 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의회 전문위원들이 걸러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기획총무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논란이 되어서 조례안을 다 심사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경효위원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다시 해도 됩니다. 부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조례 개정 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양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일정협의의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 장 박성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