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주 의제로 개회된 제7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등원하셔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04억 7,2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39억 5,600만원보다 2.3%인 65억 1,60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항에서 착오로 감액 계상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 조치하였고,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항에서 회기수당 450만원을 과다하게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3억 5,0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8,874만 2,000원보다 5.8%인 16억 6,1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도시설 확장사업 외 1건의 도비 보조사업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6억 1,9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인 24억 9,2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3억 9,2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9,216만 8,000원보다 80.5%인 1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및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삭감 및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유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 착오로 인하여 감액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 이동희 자리에서 : 「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였고, 안 제24조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인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사무관리규정 및 경기도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이 많아 공인 업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2항 전자문서의 사용에 따라 공인을 전자이미지화 하여 특수공인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것과 안 제7조 3항 등록된 공인만을 사용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경기도 조례와 상이한 규정에 대하여 공인업무 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현장 대응능력 제고와 2006년도에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의 능동적, 탄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 현장 능력 제고와 공무원 노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던 건강기능식품이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 관련 조항에 동 법률명칭을 삽입하여 식품진흥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및 안 제3조 제1호, 안 제4조 관련 조항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명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에 동 법률명칭을 삽입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안성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리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해지고 각종 도면, 대장 등의 행정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행정 능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체 의원님들과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 중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12일 안성시 회의규칙 제20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기간을 정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거수」

이세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세찬 의원입니다. 이 건은 아마 7월달에도 아마 발의가 됐다가 중간에 우리가 심의도 생략한 채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사로 있다 민영화 된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마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안성시 예산 규모나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과연 감면조례가 타당한 건지, 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각자 판단을 하셨겠지마는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2004년도 1월, 2004년도 5월에 축산과장, 아마 세무과장님한테 도축세 감면에 대한 협조공문이 안성시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선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감면을 그때도 안 해 줬습니다. 민영화 시절에도 감면을 해도 되는 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되고 이게 의원님들 속에서 나왔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게 민영화 과정에서 구두로 집행부하고 무슨 약속이 있었지 않겠느냐, 회사 측하고. 그것은 추측입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도드람LPC 고문 관계자한테 집행부하고 구두적인 약속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 발의로 들어왔다는 것도 나는 적절치 못하다, 라는 판단이 섰고 우리 예산으로 봐서도 우리가 세수 증대나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삭감도 아마 감면해 주자는 쪽도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쪽에서 민영화를 인수해서 최소한 자기들의 자구책 노력으로 1년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1년도 채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꼭 이렇게 의원 상호간에 좀 심기 불편한 시점까지도 오는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이번 예산안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면단위의 지역사업..... 숙원사업이에요, 그것도. 무슨 땅값을 보상해 달라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건을 못 하는 이러한 예산안은 아마 안성시의회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점점 세수는..... 세목은 많아지는데 우리 지방세에서 쓸 수 있는 세목이 과연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아마 이 찬·반투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제 시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재 의원 의석에서 :「거수」
동재
이동재의원
네, 이번 우리 안성 도축세 감면 조례안을 발의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입니다. 우리 지금 이세찬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안성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발의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성시 현재 도축세를 보면 약 8억원 정도,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50%를 감면할 때는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성은 제1의 축산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1년 출하 두수가 소는 한 2만 7,000두가 되는데 지금 안성 관내에서 우리 도축 RPC에서 잡는 게 4,300두, 약 2만 한 2,000두가 외지에서 잡고 있습니다. 돼지는 37만 두가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갖다가 우리 안성에서 잡는 두수는 5만 한 2,000두, 약 31만 두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기업과 지금 사기업으로 도드람LPC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약 50% 감면 혜택을 주면 우리 소의 의뢰인들이 외지에 가는 그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지로 나갈 때는 감량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볼 때 약 한 110억 정도가 물류 비용과 감량에 따라서 우리 양축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지금 한 50%, 60%가 도축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정상화, 한 80%만 된다면 우리 안성 세수입이 약 한 18억에서 20억이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감면 50%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서 아까 우리 이세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 아닌 안성의 전체적으로 1년에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때 그 어려움을 다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모든 우리가 세수입 증대도 물론이요, 우리 양축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의원으로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1년 한시적으로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우리 안성시의 세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현명한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짜 현명한 판단으로 과연 우리가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넘어갈 때 그런 감정보다는 앞으로 우리 안성시의 세수입의 증대, 우리 양축 농가들의 도움이 그만큼 크다는 걸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우리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반대 발언하신 내용은 다같이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안성시 세수입을 위해서 다같이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나오신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이 10시 28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사항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며,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에 김종열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박장근 의원님과 이수형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 투 표 종 료 )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명 패 함 개 함 ) ( 명 패 수 점 검 ) ( 투 표 함 개 함 ) ( 투 표 수 점 검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찬성이 6표, 반대가 8표, 기권이 1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 진흥조합장, 시장관리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0조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관리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보조구장의 인조잔디 구장이 완공됨으로써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1항 별표1 체육시설 전용이용료 및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우리 시와 실정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평균이용료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복구 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와 민원 등이 발생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항 도로 굴착 복구 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 폭을 1.4m 이상 확보 시행과 도로 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하여 덧씌우기 면적을 차로 단위로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방재단은 단장, 간사, 회원 등으로 구성하였고 안 제7조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자치단체 등에 정책 건의 등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 방재단을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에서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마을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f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