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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8-16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의견제시의 건 두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모레 19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일정계획운영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2.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폐지 결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동면에 하수처리장은 언제 생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하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2년 정도에 1단계 4만 8,000톤 짜리가 되고 그 이후에 12만톤 정도로 확장을 해서 작년도 정도에 완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전체적인 외형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처리라인을, 처리라인 1만 5,000톤 짜리를 죽 해 놓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펌프시설하고 이런 것들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동면하수처리장은 99년에 가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만톤을 추가로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4만 8,000톤에 대해서 가동 중에 있었고 신도시 용량을 추가 해 가지고 통합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한 부분이 9만 8,000톤입니다. 기존 4만 8,000톤과 9만 8,000톤을 포함해 가지고 14만 6,000톤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98년부터 해 가지고 동면에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을 시킨 것 같으면, 99년도에 최초 결정을 하셨잖아요, 상북에도. 시기적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두 군데에 시설을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계획은 94년도부터는 일단 시작되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시는 양산을 두 군데로 잘라 가지고 하북, 상북을 합해서 이 지역, 그리고 상북 밑의 하류부는 동면지역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잡았었는데 신도시가 확장되는 인구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치가 사실상 계획 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그 이후에 정비를 하면서 이 지역은 필요없이 한꺼번에 집어넣는 이런 쪽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것을 폐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입니다만 하천의 수량 부족이, 우리 양산천의 수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북, 상북 거기의 생활하수들이 전부 동면까지 바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하천에 방류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물 부족 사태가, 그러니까 하천유지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부분을 계속 존치를 했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계획인구를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북에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해제를 요구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금번에는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폐지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치상 두 군데를 선정한 것 같았는데 없앤다하니까, 지금 어차피 화제라든지 원동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쪽에는 하고 있고 동면에 하고, 상하북 이렇게 위치상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지정을 했을 것 같은데 폐지를 한다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용량이 폐지하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25년까지 계획상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20 기본계획상 인구가 50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2020 이전에 벌써 인구 60만을 가지고 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유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남아서 문제면 문제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계획인구 60만에 맞추어서 계획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물이 남아서 걱정이지 모자라지는 절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동면의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있는 처리시설만으로, 화제와 원동을 다 합치더라도 일단 인구의 50만 정도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에 하수처리인구가 3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만 6,000톤이 2020년까지의 용량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전체 19만 4,000톤인데 나머지 4만 8,000톤은 신도시 확장부분에서 토목 구조물만 설치 완료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하수용량이 추가 유입된다면 기계시설 설비만 되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결정절차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간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양산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폐지입안을 하고, 폐지입안이 된다면 옆의 완충녹지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도지사 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완충녹지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폐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폐지는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의해서 폐지하는 것인지, 시에서 필요해서 폐지하는 것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두 가지 다로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모자라고 그 위치에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인구 50만에 맞추어서 거의 시설이 다된 상태이니까 상북에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하수과에서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요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위치적으로 봐서 시가화예정지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상북에 오시장 계실 때 시가화 예정지가 예정이 되면 신전 밑에 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 시가화예정지가 계획대로 되어 거기에 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이것 말고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상북 말고도 양산 시내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장은 양산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10년 넘게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요. 너무 무성의하게 계획성 없이, 그리고 용량이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도 우리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가화예정지와 연계된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하수처리장 결정에서 폐지까지 이렇게 올 경우에는 최초 결정을 한 시점과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 봤을 때 업무적인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하수시설을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이, 이것은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이 부분하고 웅상지역은 용당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개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뒤에 용당하수종말처리장도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전체적인 하수의 흐름을 봐서는 상북 하북의 물들을 전량 하류까지 몰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북, 하북의 것을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해 가지고 유지수를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의 지침상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집관로를 5㎞ 이상 끌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근 20㎞ 차집관로를 끌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입안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이중으로 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정문위원

결정을 하고 시에서 폐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 이 부분을 폐지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기간이 너무 도래된 그런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과 심경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마따나 연찬을 잘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다시 발생되는 입장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업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업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역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을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3,700만원, 그 앞에는 5,400만원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보면 거제, 통영, 양산 세 군데만 지역제한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풀었습니다. 부산의 사람도 우리 양산에 사무실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서는 창원 한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누가 하나 적자나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양산에 소재지를 두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은 되지만 부산이나 큰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가 알기로는 웅상에서 금태석 씨가 했습니다. 몇 천만 원씩 적자를 보니까 할 수 없을뿐더러 창원에서 온들 진주에서 온들 시설장비는 똑같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 몇 대 더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늘린들 그것이 제한이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완화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적자폭은 뻔한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살려면 우리 서민들이 어쩌다가 시장 앞에 댄 것을 무조건 견인을 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적당히 살아가야 되고 서민들의 부분에서 민원도 적당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정도 시간도 완화시켜 주고 단속하는 장소나 이런 것을 풀어주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풀어놓으면 교통과장은 그 민원 해결하다가 볼일 다 보고, 맨날 딱지 들고 와 가지고 늘 싸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오고 하니까 일단 해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여기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을 일단 조례로서는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업자가 없지만 법이 이러니까 시에서 풀어야 되고,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사업자 (주소)가 양산시라는 것을 풀지만 차를 견인해 갔을 때 견인장소는 양산시내에 두어야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만약 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부산에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단서조항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견인했을 때 2만원이고 견인해 가지고 주차장에 갖다 놓았을 때 하루에 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인을 해 가지고 가더라도 대수도 적지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가 힘듭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이 2만원인데 금태석 씨가 2년 전에 인상을 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양산이 중간 정도라. 2만원인데 2만 5,000원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2만 5,000원 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자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안 나타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견인장소는 분명히 문구를 달아놓아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 온통 불법주차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 가지고 뽑아내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견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비를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 자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원 1명을 두어서는 안 되니까 1일 교대를 하더라도 2명을 두면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차량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최영호위원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차는 견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처리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폐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최영호위원

제일 문제가 큰 행사를 할 때, 그것은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부산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차를 이중으로 대어도 그날은 이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를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는 차는 견인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네요. 그것은 수시로 공문 보내어서 안 되면 나중에 처리를 하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1년에 100건 정도됩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장기주차를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이동식 카메라 붙인 차량들이 사실상 효율적이기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만 기계로 해 버리니까, 인정사정없이 찍혀와 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서민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5분도 대고 10분도 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사정없이 찍히니까, 지난번에도 차량을 많이 확보하려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고 한 것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 것들인데, 적정한 수준을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양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8년도 용역비 확보되어 가지고, 3억인데 2억 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된 용역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의회 예산승인 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저대로 방치하게 되면,
채화

이채화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를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 그것만 하면 되지요.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꼭, 도심지가 주거지로서 형성되어 있을지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특정 장소를 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주식회사 오감 여기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무실이 양산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 사무실은 김해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에 지사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업체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창원대학교하고 오감하고 두 군데가 공모해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심의위원회 몇 사람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학교수하고 시의원으로는 박윤정 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20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명할 때 점수 넣고 이렇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PQ 심사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관에 관한 계획은 타 도시들도 다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소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의 경관이라고 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지금 이 계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실행계획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전체 4개 구역에 대한 사업비 중에 어떤 구역은 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40%, 50% 차지하는 것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BTL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약정해서 50% 한전부담 우리 시비 부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한다면 사업비는 상당히 저감,
채화

이채화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정비할 때 주거지가 늘어난다든지 상업지가 바뀐다든지 변화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한정된 지역을 정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가 자주 바뀔 것인데 상업지도 그렇고 주거지도 그렇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목표연도를 도시계획에 있는 2020 도시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이 계획도 같이 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기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변경은 거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경관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면 재정비한다고 해서 다시 손을 대어서는 곤란한 문제이고, 기본 도시계획마스트플랜이 입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것이 선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한번 결정된 것은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한곳에만 공청회를 한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물론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었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공청회는 했고, 하북지역 등 관심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공청회가 한곳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하북지역 주민은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의견 제시한 것이. 그래서 그 내용에 과연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졌는가 싶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경관계획 자체가 당장 하자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를 대표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표성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시급성,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래도 4개소가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고, 그 다음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덕계상업가로 1.5㎞ 정도 되는데 도로부서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실제 계획없이 하면 나중에 구간구간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가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동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본청 도로과에서 하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보도블록 패턴이나 이런 것을 계획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립해 놓고 단계별 사업 시행할 때 의회에 설명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거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간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재산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건물 입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하고 관하고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보도블록이나 도로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공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의회, 물론 건축물의 입면 개선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경관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겠지만 공공부분의 사업은 반드시 의회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특히 건축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나 관리차원에서 미관지구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지구 지정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 개인이 건물을 뜯고 다시 지을 때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면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색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가져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정구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필지에 접한 블록은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서부터 10m, 15m는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도로변은 관리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당장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보여 주기 위한,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발행정이라든지 전시행정에 너무 많이 질려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양산시가 빚을 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까지 승인을 받고 나면 이후에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이 다시 뒤집어지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런 것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론을 해서 조정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수립이 되고 나면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잖아요. 그것이 2020년도까지라고 하지만 2020년까지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020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개발이나 전시행정에 시민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런 사업비가 낭비된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실제 저희들 계획이 건축과에서 다 집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서에서도 이 계획이 승인이 없고 의회에서 의견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덕계 상업가로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그것을 보수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 승인 안 했다고 예산 올라오면 안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도로가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어차피 파손되어진 것 교체하면서 이런 경관이 수립되어 지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큰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달리해서는 도시의 관리나 경관적 차원에서,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손되어서 교체되어지는 것들의 규제는, 말하자면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는 어차피 이 지역이 특정경관으로 수립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알록달록하게, 만약 한쪽 면에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쪽 면에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손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 경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획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업무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에 맞추어서 올해는 여기까지의 계획을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심경숙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계획은 어차피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의견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 속에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는 아우트라인, 큰 라인만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 자연녹지가 몇 프로, 상업지역이 몇 프로 이런 것만 가지고 가지 실제 재정비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여기에는 전체 도시계획의 하위개념에 의한 부분적인 경관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들 드렸지만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똑같은, 제가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판을 아름다운간판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복되어진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간판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 속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경관을 수립하는 여기의 범위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따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 틀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 놓고 부분적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의회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시설계를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의회 예산이 승인되어야,

최영호위원

네 군데를 다 둘러보니까 첫 번째 양산 남부시장 올라가는 거기는, 제가 볼 때 이것을 계획을 잡은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안의 용역을 보니까 대부분 일관성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 주면 참고로 해서 변경도 할 것이고, 35호 국도 이쪽으로는 좌우로 지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고, 그 다음 여기에도 계획해 놓은 것을 보면 차 없는 거리를 해 놓은 것이 두 군데 있어요. 가능한 지역이 남부시장 쪽 있지요, 제일 처음 본 거리. 그 다음에 하북에는 지정을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옛날 도로 거기를 해 주어야 하북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고 양산시 통도사라는 것을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지금 하북 터미널 있는 그 도로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어제 어느 분은 시비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 주어야 지역주민들도 희망이 있지 멀쩡한 도로 다 되어 있는 거기에 다시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하북에는 내가 볼 때는 원 도로 있는 그것을, 하북주민들 의견 내놓은 것도 보니까 그 지역을 선호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북면민들도 그쪽 지역을 인사동거리라든가 거기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변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이 계획이 출발했고 마무리는 현 시장님이 계시면서 할 것입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덕계는 가보니까 차량이 억수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차가 많이 다니는 그 거리를 거리경관을 했을 때 과연 보는 효과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을 어느 방향으로 소통을 시키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원체 밀집이 되어 있고 좁기 때문에, 저도 이 위치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차를 소화할 방법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경관에 들어가야 되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부분이고, 각 지역마다 네 군데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통도사부분이고, 양산 남부시장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천일고속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거기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정말로 실개천은 거기에 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창원에 용지대로에 가면 도심지 내에,

최영호위원

포항에도 필요한 차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옆 가게에 물어보니까 매출이 전보다 두 배 올라간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나옵니다. 참 잘 해 놓았어요. 정말 양산시에서 실개천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주 공감합니다.

박정문위원

실행방안 네 가지 중에서 지중화사업이 포함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 되어 있는 데가 동서문화의 거리, 운동장에서부터 천일고속 있는 데까지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여기는 전선 자체가 지중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BTL사업을 하면서 이미 관이 묻혀있습니다. 올 11월달되면 전주가 없어지고 선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네 군데를 저희들이 가 봤는데 저는 35호 국도 변에 있는 신도시 주변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쪽 장소는 신도시 형성이 되면서, 도시녹화사업이 그만큼 잘되어 있는 곳을 손댄다는 자체를 봤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고, 현재 그러한 도시조경이 잘되어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특정경관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전시성에 가깝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판단을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회 의견제시안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산시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집행부 제출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 특정경관계획수립은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와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특화가로 노선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특화가로 선정기준은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정서나 역사적 정체성, 경제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특화가로계획대상지 중 “동서문화의 거리”는 “남부네거리~북부네거리”로 “통도사 진입로”는 “통도사 네거리~통도사 입구”로 각각 변경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시청 앞 35번 국도”의 경우는 신도시 방향은 기존 조성된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등 특화가로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