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안성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수렴한 각종 주민의견 및 애로사항,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도출된 모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담당관·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