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관광담당 의원 발언

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1-28

관광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열위원장대리

개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동재 위원장님이 외삼촌이 상을 당했답니다. 오늘 장례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참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신 사회를 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8차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일정에 따라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산업경제국부터 직제순에 의거 과장 및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우선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특히나 올 한 해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먼저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장시간이 걸려야 물론 모범조례안이 나오겠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다 읽는 것처럼 설명하면 우리가 지루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아주 잘 돼 있는데, 국장님 설명이 기니까 검토보고서 상세히 잘 만든 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얘기지요.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은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이 조례에 저촉되는 시장이 우리 안성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목적은.....

윤용규위원

구시장 때문에 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상권이 위축이 되고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특별법을 만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원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징수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두 군데 시장 때문에 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먼젓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성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접촉하고 혜택을 봐야 하는데 두 군데 시장 때문에 이것을 꼭 만들고..... 이것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것 꼭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안성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해당은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조례로 정해놓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규위원

비가림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 비가림 시작한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안성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상인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두 군데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죽산 공설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50호가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보니까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까지도 50호가 되면, 그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해당이 되더라도 죽산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인정시장의 기준은 50개 점포지만 그것은 인정시장의 경우고. 공설시장의 경우는 점포 수 제한이 없는지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해당이 안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똑같이 공설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50호가 기준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안성시장하고 서인시장 두 군데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차후에 50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될 수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인정시장 차광막 문제도 시에서 해서 결국에서는 너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디가 없어져요?

김상묵위원

차광막 하는 기간이 길고 해서 시장이 죽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공사 기간이 길어서. 그러면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그 사람들한테 되어질는지도 걱정이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걱정이 되고요, 사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빠르겠지요.

김상묵위원

글쎄, 뭐 하도 골치 아픈 문제라.....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리고 또 특히 이것이 관련 법 조항이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사실상 관련 법 조항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사실상 더 어려움을 갖는다고요. 물론 보조받는 사업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경영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시장상인회라고 있어봐야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한번 모여서 대화가 됐었는데 이게 상인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책임자가 전문성이 없는 시장상인회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리더를 잘 뽑아야지요.

김상묵위원

글쎄,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야 하는데..... 글쎄 뭐 알아서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었어도 안성에 재래시장 두 군데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읍·면 같은 데 면소재지에 상권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점포가 50개 이상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생활권이 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데는 조례에 안 들어가니까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50호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직접 집행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항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자율권을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50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다만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지요.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라고요.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게 이런 조례를 해서 조례에 맞는 데만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이 전액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골 면 단위에 도로사업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전액 없어지고 포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사는 생활권이 거의 시내란 말이에요. 그럼 시내의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다 느끼면서 면 단위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교부금으로 뭉뚱 나오니까 시내 주변만 예산 세우고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금 면 단위 같은 데는 상가가 형성됐어도 좁으니까 예산을 안 세워줄 것 아니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삼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이 해당이 되고 읍·면·동에서는 죽산에 죽산시장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가 다 입주가 되면 50호가 넘으니까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인데 지금 공도 같은 데는 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냥 재래 점포만 쭉..... 옛날 (구)도로 옆으로 쭉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 조례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이런 건물이 집결이 되어 있어도 만약에 이 조례에 해당 되려면 죽산시장 점포가 입주됐을 때, 여기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성 위원님은 그렇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 공도읍도 차후에는 인정시장으로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부합되기만 하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하신 조례안도 그렇고 경기도 경제항만과의 표준안을 받아서 제정을 하신 거지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100%?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통과됐던 조례 4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이 안 돼 있어요. 별첨이라고 표시는 해 놨는데. 그런데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상인회 자격을 정의하면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등등’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하는 상인은 상인회 조합원이 될 수 없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임대라도 직접 거기서 하게 되면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가게 주인이건 임대를 해서 하건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점포를 가지고’ 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점포를 가진다는 것은 소유권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성요건을 세 가지 목으로 정의를 하셨는데, 4개 동 이상의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50개가 기준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그럼 한 시장 안에 50개 이상의 건물이 2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3개도 될 수 있고 4개 이상이 되었을 때 각각의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한 시장 안에 건물이 복수로 있을 때. 단일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 구성할 수 있어요?

정기훈위원

가능하겠지요. 50개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글쎄. 될 수 있는 걸로 여기에서 해 놨는데 4조 3항 가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지역에 같이 있으면 한 지역으로 따지는데 50개 이상인 거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내가 돌발 질의를 했나, 국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시장 안에, 우리시는 그런 모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인시장, 안성시장 안에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50점포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만 별도로 또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걸로 봐서는 50개 이상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

김종열위원장대리

있다고 여기에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장 내에 2개의 상인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0개 미만인 점포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합쳐서 50개가 되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단일 동이 50개 점포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시장 내에 2개 이상의 복수 상인회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라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8조에서 예산 지원 한도를 규정하시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부동산의 평가 한도액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서인시장에 부동산 평가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대략적으로 따져봅시다. 안성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수십, 수백억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개별적인 부지나 건물은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김종열위원장대리

공동재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2조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에 있어서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1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 관할 구역 안에 회원 변동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원 변동사항은 6조 2항에서는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원수를 보고하면서 어느 한쪽 조문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 6조 2항에서는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좀 상치가 되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조는 등록이나 신고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12조는 아주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1번 항에 회원 변동사항이 중복되잖아요. 6조 2항에서도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이런 게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 및 신고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처음에 할 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처음에 할 때가 아닌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마다 하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의미는 틀리지요. 하나는 수시분이고 하나는 정기분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사소한 의문이고, 너무 꼼꼼하게, 너무 쫀쫀하게 물어봐서 죄송스러운데. 그리고 국장님 소관 부서 중에 경과 조치 규정에 보면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이라는 조례도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도로교통과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로교통과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아닌가요? 저쪽 도시건설국 소관인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쪽 관련 개정조례가 안 올라와서 드리려고 했던 질의인데, 이건 어떻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로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거 나중에 요구를 해야 돼요. 올라왔어야 하는데 안 올라 왔어요. 자! 더 이상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어차피 지원해 준 거 관리하는 거니까. 사후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없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사항 좀..... 3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서 보조사업자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가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우리 안성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상가를 얘기하겠지. 우리 시장을 얘기하겠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장의 대표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지 않나요? 위 항목에 ‘사람을 말한다’로 했는데 시장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좀 이상해요. 그 시장이라면..... 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가. 1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장의 대표자로 표현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뒤에는 또 상인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목에 보면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그러니까 상인회라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이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위원

조문을 뒤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담당님. 이게 시장이 맞습니까? 마켓의 그 시장이에요, 우리 안성시장이에요? 안성시장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마켓” 시장을 뜻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조금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 3항의 1호를 보면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쭉 몇 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하고 괄호 열고 ‘이하 비가리개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 위에 비가리개라는 표현을 1항 1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1항 1호에 ‘아케이드(비가리개)라고 한다’를 위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제1항 1호하고 제3항 1호하고는 시장 개념이 틀리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질의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천천히 질의를 드릴게요. 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 1항 1호에 보면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비가리개’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아케이드라고 표현하고 괄호 열고 이하 비가리개라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 위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괄호 안에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괄호 밖에 있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뭐 쫀쫀하게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배우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텐데’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괄호 안과 밖이 틀리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11조에 보면 ‘재산의 처분제한 등’ 이런 게 이것하고 똑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여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에도 똑같이 규정을 했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중복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건가...... 법 조문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뭐.....

김종열위원장대리

상관없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 음 )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풍물단 전용버스 운전을 위한 나귀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나귀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부입니다. 거기 전용버스 한 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기사 TO를 못 받았어요. 또 그 전용버스만을 위해서 기사를 둔다는 것도 조금 비효율적이지요. 연중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차라리 단원 중에 나귀쇠라는 것을 한 명 둬서.....

김상묵위원

단원 중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직제를 두면.....

김상묵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운전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김상묵위원

그럼 대형면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금 있는데, 이 직제가 신설이 되면 전문 운전하고 잡부하고 쓸 수 있도록 한 명을 더 위촉을 하게 되지요.

김상묵위원

결과적으로 운전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 이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운전만 시키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기타 다른 잡일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윤용규위원

풍물단 기획 및 행·재정적인 사무를 위해 사무 단원직을 또 신설하네? 기사하고 전체 행정이나 재무를 담당하는, 풍물하고 관계없는. 기술직하고 관계 없는 사무직 비슷하게 한 사람 더 두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리고 예술감독도 한 명 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술감독 같은 경우는 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창작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예술감독도 한 명 더 신설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제가 말한 안 제2호 2항에 감독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윤용규위원

그것 말고 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단장은 누구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단장은 부시장님입니다.

윤용규위원

부단장을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거기 리더를 하는 책임자는 누구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꼭두쇠지요.

윤용규위원

상쇠를 꼭두쇠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계신 김기복 씨.

윤용규위원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김기복 씨가 기술적으로서는 단장이 되는데 이끌어 나가는 리더쉽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한 명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안 됐느냐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대로 된 리더를 하나 선정을 해야지요.

윤용규위원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국장이 된다면 실제로 시립풍물단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있어야지 국장이 가서 계속 리더로서 다스리고 통솔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부적인 것은 꼭두쇠가 다 해야 맞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 양반이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술로서는 그 양반이 가르칠 수 있고 앞장을 설 수가 있는데..... 내가 외국에 같이 나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통솔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어디 외국에 나가도 통솔자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오합지졸이더라, 그런 얘기지요. 대만을 같이 갔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번에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그 양반은 기능보유자로서의 역할, 그렇게 일선에서 후퇴를 시키고 적합한 인물을 저희가 영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정기훈위원

그 공연 수입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정기훈위원

통상적으로 공연을 가면 수입을 얼마 정도 받고 가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지방에 어느 공연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기름값 들이고 돈 들여서 갈 때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공익상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월 얼마 정도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풍물단도 창설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도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시비로 계속 단원들 월급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우리 풍물단이 세계화 되고 나름대로 안성맞춤과 같이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연의 수입으로 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풍물단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연 가서 500만원 받아왔는데 이것을 다시 시에 집어넣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풍물단한테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아직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저기에 전용공연장이 되면 상설공연을 할 때 유료화를 시키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정도가 되면 법인 전환이 됐을 때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문제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예산의 통제도 되면서 그게 맞지, 그걸 조상충용이라고 하나요, 아직까지 거기 자체에서 생긴 수입을 거기에서 쓰는 단계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의 통제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개정된 관련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을 했어요. 전부개정을 한 배경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하고 직제를 개편한 게 큰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반 이상의 내용이 바뀌니까. 그래서 전부개정을.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단원의 해촉 규정도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단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은 단 한줄. 그냥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딱 한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 상향조정이 된 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똑같은데 수당.

김종열위원장대리

수당은 시행규칙에서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3조에 조례가 있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인상계획이라든가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급수별로 되어 있는 것을 타 시·군에 비례해서 공무원 봉급 기준에 맞게 규칙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정기훈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14조 3항에다가 풍물단의 공연 수입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복지나 아니면 단원의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그것을 굳이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것은 다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체 수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게끔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으로 볼 때는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정기훈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회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상임, 비상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재 몇 명이에요?
그래서 50인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50명 되려면 아직 멀었구만요. 지금 40명도 안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윤용규위원

10조에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단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장이 부시장인데.
그럼 위촉장이고 임용장이다?
임용장은 시장이 준다?
그럼 단장이 시장이 돼야지 왜 부시장이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에 관한 단장이지요. 운동부, 예술부는 별도의 단장을 두는데 단원에 대한 단장이고 위·해촉이라든가 임명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가지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에 바우덕이 풍물단 관련, 축제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새로 나뉘어진 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나뉘어진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장터 꾸미는 예산을 이쪽 바우덕이 축제 쪽으로 다 합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바우덕이 축제 관련 예산이 진광빈 담당 쪽으로 안 올라오고 유근석 담당 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분장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바뀐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안성장터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다 가져왔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거기다 담았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예산을.....

윤용규위원

그리고 운영 관리도 여기에서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예산을 저희한테 담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연관된 질의라서 물어보는데, 운영위원회 간사가 풍물단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진광빈 담당 얘기하는 겁니까?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에서도 파파라치들이 많은 포상금을 가져가는 예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있지요.

윤용규위원

그 현황 같은 것 좀 볼 수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지급사례 현황.....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2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윤용규위원

120건 정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파파라치한테 나간 것이 12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꾸 전문 투기꾼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 지급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분기 30만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조례를 안성마춤 쌀로 하려고 지역특산물 상품권으로 했는데 이번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있으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군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거의 군포, 안양, 평택도 분기 30만원, 이천도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분기 30만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파파라치들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분기 30만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이렇게 한다고 제한이 되느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월 50만원으로 했을 때, 파파라치들이 동원이 되면 3명이 1개 조거든요. 그러면 벌써 3명이 넣으면 월 1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50만원씩이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한도가.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되니까, 석 달에 30만원으로 액수가 엄청 줄어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교묘하게 하냐 하면 그 해당 시·군에 예산이 얼마가 섰다, 그것까지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 관내에서 거의 약국 같은 데 가서 박카스를 2박스 샀을 때 봉투를 안 넣어주고 하니까 봉투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봉투값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서 오는 거예요.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서 오는 거지, 그냥 영수증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성 시내하고 공도 일원하고.....

윤용규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비디오를 어떻게 찍느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건 사고 한 사람은 가리고.

윤용규위원

몰래카메라처럼?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아주 전문적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리고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담배꽁초만 잡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60건인가 접수됐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파파라치가 하면 1회용 봉투 사용하는 것이 줄어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줄지요. 한번 혼난 사람들은 안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나쁜 것도 아니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전문적으로 학원을 수료해서 직업으로 전국을 순회하니까. 공도 태산아파트에 파파라치 한 사람이 살아요. 일가족이 그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웃 음 )

정기훈위원

참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요즘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지요, 뭐. 제가 한 가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한 게 하나 있지요? 합성수지 재질로 된 일회용 광고 선전물. 이거 샘플을 한번 들어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명함이 될 수 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차에 붙이고 배포하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차에다 꽂고 가는 것?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연차적으로 6억원 더 증액하는 문제하고, 위원 수를..... 이 위원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락 대표 한 명씩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저쪽이 포함이 됐으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감면을 해 주겠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내용은 5만 7,910세대 중에 2,789세대인데, 퍼센티지는 4.8%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금액은 연으로 따졌을 때 1억 1,100만원 정도다, 그 얘기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예상은 그렇게. 그 정도 들 것이다.....

윤용규위원

그럼 수도요금 전체 받는 것을 연으로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연 한 100억 정도.

윤용규위원

100억 정도에서 1억 1,100만원이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을 해 줬는데 금년에 2억 5,000만원 해줬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모범업소,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모범업소에 수도요금 감면, 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감면, 더 나아가서는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로 바꿀 때 약간의 시설 비용 그런 걸로 보충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로 할 때 그것도 감면해 준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부의장님 계속 하세요.

윤용규위원

그 밑에 “징수처분 대상자 중 수도계량기 구경 13㎜, 20㎜ 가정용은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급수 제도를 도입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전혀 안 들어가도록 딱 끊도록 처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도요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생존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길어다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 것이 대개 가정용이 13㎜나 크면 20㎜거든요. 거기에서 체납이 된 사람을 단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음용을 할 수 있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빨래나 이런 것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빨래나 목욕은 못 하고 밥 해 먹고 음용할 수 있는 물 정도는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감면해 주는 것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감면해 주는 것은 대도시에 좀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급수를 하는 것은 최초로.

윤용규위원

제한 급수하는 것은 우리 시가 최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가 될는지는 몰라도 특허 출원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아! 네. 이런 조례안은 참 잘 하셨네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이지요, 다른 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문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어떻게 착안을 하시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했는데 어떻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혁신 개발,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데 수도급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다가 대도시에서 하고 있길래 중소도시인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취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이 있어요. 독립회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만큼의 마이너스 손실이 될 거예요. 그 마이너스 손실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합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신 2억 5,000만원에 이게 포함이 된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이런 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데 포함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게 있나요? 모범음식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공기업 같은 데는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는 순수한 상수도회계에 대한 보전은 잘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돼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게 지방공기업 성격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억 2,000만원 정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2억 5,000만원 받았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중에 1억 2,000만원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하고 연간 8,000만원이 좀 안 되게 모범 업소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가압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왜 삭제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압료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가압료 50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 끝에 실음 )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전체는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일부 골프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전체는 아니고 골프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취지가 뭡니까? 왜 의회의견을 안 듣겠다는 거지요? 폐지 배경이 어떤 겁니까? 법이 바뀌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의회의견 청취를 안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의견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대부분 의견 주시는 내용들이 공람 공고하면서 의견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서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법률 개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과장 얘기한 대로 주민의견 청취까지 다 거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니까, 결국은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본 건과 관련된 질의 안 계시면..... 김삼주 담당 왜 오셨어요? 이거 설명하시려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오신 김에 한번 설명해 줘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왔네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마케팅담당관실에 김삼주입니다. 제가 본 의회의견 청취하고 주민의견 청취, 또 저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2월에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변경 결정 입안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지금 현재 의견청취 들어와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저희가 득하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006년 5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비 100억, 그 다음에 저희가 시비 27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비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2006년 본예산에는 지금 6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까지 저희가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 완료하고 나서, 또한 구체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 6월까지 개발구상을 완료하고 향후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를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시하고 공동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남사당 전수관 공연장, 거기 덧대서 공연장 확장 계획 있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계획은 여기 포함된 게 아니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안성맞춤랜드에 포함시켰는데 도에서 예산이 같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에 포함을 시키면 남사당 공연장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사당 공연장, 전수관, 안성맞춤랜드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 6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거기 나와요. 분리를 시켰고..... 도에서 얘기했다는 금액은 얼마였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전수관은 20억 정도 내년에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까 얘기가 일부 매각도 한다고 했잖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며, 지금 여기에 고급형 전통호텔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저희가 개발 구상을 전통호텔, 일반 숙박시설도 가족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같이 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부분은 장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제외한, 한 6만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터미널처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안성시와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한 6월경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지금 저희가 삼부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부건설하고도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이 확정이 덜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개발 구상안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비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 시비 27억을 하면 부지 매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적인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터미널 마냥 일부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정기훈위원

공영개발 쪽으로다?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이 사업도 지금 터미널 마냥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공영개발 하는 거다?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공영개발로 간다, 이거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통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개면사무소 조금 지나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정표 설치를 하기 위해서 38국도에서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지나면.....

정기훈위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보류한 사항 있잖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개발구상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로,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땅 지주가 몇 명 정도 돼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지금 한 140필지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140필지에 몇 명 정도? 지주가.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이 갖고 있는 것은 한 20%, 나머지는 종중, 또 공유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터미널 마냥 토지 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공영개발로 간다? 그러면 수용까지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옛날부터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안성맞춤랜드가 그렇지 못한 점은 사실 아닙니까?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기훈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안성맞춤랜드가 결국은 뭐냐 하면 장터 재현, 즉 다시 말해서 바우덕이 축제도 향후에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는 인위적으로 이것만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우덕이 발생지가 서운면이잖아요. 그렇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사당도 있잖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불당골도 있고.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서운면 같은 경우 서운산도 있고. 등산객이 1일 한 400~500명 와요.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천년고찰 청용사도 있고. 거기 산성, 서운산, 사찰, 불당골, 그 다음에 바우덕이 묘, 사당 해서 6개가 어우러져 있다고요. 그리고 땅 매입 여건을 보면 경주 종중 땅 일부하고 이선용 씨 땅, 그 다음에 이해룡 씨 땅 4명만 땅을 해결하면 충분히 부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47필지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거의 50~60명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래서 수용 걸어서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기 지정된 거 하라,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민자유치 한다고 그러는데 관심도 없다고요. 동부나 삼보도. 지금 드라마 촬영 장소도 MBC 있잖아요? 용인에 있는 거. 지금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건 찍은 변산반도 그런 데 가보면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그 지역이 떠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나고 한 6개월 지나면 관심이 없어요. 사장이 돼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진짜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고 테마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테마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 구상에 대해서 확정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전문기관 용역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방침을 이렇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거기서 맞춰서 해 오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회의한 내용 있잖아요? 교수들 초빙해서 타당성이 결여 됐다고. 그렇지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타당성 용역하고 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수들이 반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인데.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0월 18일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차 공청회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상당히 그 부분이 근접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확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이미 확정된 계획이지만 의회의견까지 청취하고 있는 마당에 접근성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도38호선하고 이쪽 현장하고 연결이 용이하도록 연결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하고 여기 시도15호선하고 계획부지 사이에 제척된 그런 부분, 그것도 추후에 농림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회의 의견을 냅니다. 다른 의견들 있어요?

정기훈위원

이것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민자 지분으로 참여할 기업들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구상안이 최종적으로 저희 시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여러 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까 삼부라고 그랬어요, 삼보라고 그랬어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삼부요, 삼부.

정기훈위원

삼부?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삼부토건.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동부그룹?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반응이.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반응이 없다고?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관심은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도시계획법 변경해서 지구지정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그 개인 기업하고 조인이 돼야 하잖아요. 무조건 바꿔놓고 개인 기업이 동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일단은 추진하면서, 문제는 저희가 개인 기업체를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회사에서 반응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 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인·허가를 해서 안성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 보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그분들의 투자 의욕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네.

정기훈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 봐야 내용은 없는데 물어보는 거지요, 뭐.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지 말고 지금 대수 씨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러 갔거든요. 바로 하시지요. 자,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 대수 씨가 나눠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한번 보시고 특별히 토론하시거나 추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의견조정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 마지막 페이지 의회의견 보시고요.

정기훈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네, 점심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2005년도에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2차보전에 대한 이자 보상해 주는 게 1억원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대출을 융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기업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 평가를 해 가지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1억원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 있잖아요, 그게 7%이면 우리가 3%만 내주고 나머지 4%는 기업에서 대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는 그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윤용규위원

네, 명년도에 1억원으로 몇 군데가 되냐, 대상자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0개 업체에 19억 3,000만원 나갔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융자고, 2차보상이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한 6,500만원 나갔습니다.

윤용규위원

묻는 건 그럼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1억원에. 1억은 세웠잖아요, 2차보전액을. 2차보전액을 1억 세웠는데 1억원 중에는 지원해 줄 업체가 몇 군데냐 그런 얘기예요. 3%를 해 준다면서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몇 군데의 업체냐 그런 얘기예요. 2006년도에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한 33개 업체에 33억원 정도 융자를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 중에 33개 업체가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간 융자해 준 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2차보전을 해 줘야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를 과장이 잘 못 알아듣네. 1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

오세만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설명해 봐요.

윤용규위원

아니, 됐어요. 나중에 좀 가르쳐 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 2,000만원 세운 것은 이것도 몇 학생이며 몇 개 업체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연도별로 실적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그것 좀 보여줘요. 이게 계획이 26억이라면서요, 기금 조성 목표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50억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때 오 위원님께서 저희가 3억씩 했는데 “왜 5억을 안 하고 3억씩 하느냐, 언제 하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조성 계획이.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50억인데요, 해마다 5억씩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액수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2010년까지.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어요.

오세만위원

이 장학금은 어떤 아이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 자녀.

오세만위원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대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 아니, 대학생도 됩니다. 대학생은 50만원이고 중·고등학생은 30만원.

김상묵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지원된 금액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장학금이요?

김상묵위원

네, 장학금이. 몇 명에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7명에게 1,100만원 나갔습니다. 10월말 현재.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관련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조례에 의하면 2조 3항에 보면 그러니까 매년 ‘98년도부터 5억씩 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기준에 의한다면 올해 2005년도 말 현재 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야 되나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9억.

김종열위원장대리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 정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금 출연한 건 19억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지난번에도 조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거 어떻게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 일종의 우리 내부 법인데 그걸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 조례도 법인데 정해 놓고 안 지키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에 ‘98년도에 5억을 대고 그 다음 해부터는 2억, 3억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5억을 예산부서로 내는데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 그러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해마다 5억씩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하신 말씀 작년도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질의에 대한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 조치의 내용이 없고,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셨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담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정질문 답변도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능력이 역부족이라면, 그렇게 안 된다면.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가야지. 그게 맞는 것 같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제 앞으로 예산에 5억씩 담아서 기금출연을 하면 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목적사업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는 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장학금 지원 등등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지출란에 장학금밖에 없어요. 2,000만원. 고유목적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56페이지 지출란에 보시면.....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차보전액 및 기타 1억원. 그 밑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그게 이 목적사업.....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그 이자 2차보전금을 부담해 주는 거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쓸 금액이 1억 2,000만원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내가 가져 왔습니다. 작년 거를.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예산액을 2,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학금의 2,000만원을 세웠어. 이거하고 양식이 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 지금 장학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 서식은 저희가 고안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기관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양식은 통일이 돼 있겠지만 칸을 채우는 건 여기서 채우지 않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고유목적사업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유목적사업비로. 이번에는 장학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고유목적사업비에 세부적으로 장학금하고 2차보전금 및 기타 1억원이 됐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부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왜 그런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내용 중에는 장학금하고 예치금이 있는 건데 고유목적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것 잘못됐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페이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 250일은 왜 25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요일하고 토요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국경일하고 일요일, 토요일을 뺀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근무를 안 하니까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은 올해 처음 세우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오세만위원

교육받으러 좀 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여기다 기본업무추진비를 그냥 13만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12달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1만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13회 곱하기 12월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출장을 가면 관내는 1만원 주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 중에 다는 못 주고 13일만 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그러면 13만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12월 하면 간단한 걸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도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목이 있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는 그것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4페이지, 담배소매인 현장조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 신규신청하면 이제 거리 둬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현장조사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촌 동네는 50호 이상, 또 시내에서의 거리는 100m 이상.

정기훈위원

과장님, 촌 동네가 뭐예요? 농촌 지역이라고 해야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30만원씩 120명에 2회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네. 그런데 이것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해, 720만원? 전체 금액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20명에 2번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 없었던 걸 왜 세워요? 그러지 않아도 매일 시내 도와주고 그러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장 경제가 침체됐다고 그러는데 장사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지난번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 시키라고. 나는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네. 누가 했어요? 이것을.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선진지가 국내시장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국내시장.

정기훈위원

일본의 재래시장을 백화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선진국에 가서 정통적으로 한 그런 걸 보고 와야지, 이것 솔직히 120명이 떼거지로 가봐야 휘익 돌고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진지 견학을 차라리 재래시장 그 40명..... 명칭이 그때 뭐라 그랬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정기훈위원

인정시장이 1개 단위가 50명, 그러면 차라리 720만원 들여서 반을 책정해서 일본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진짜 백화점보다 더 나아요. 동물보호구역도 있고 화장실도 끝내주고 냉방, 온방이 잘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먼 백화점 같은 데, 할인마트에 안 가고 재래시장을 가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상인들 마인드가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틀려, 자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지양하고 차라리 일본의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일본의 사례를 보고, 비가림도 일본 현실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건 벤치마킹 하고 와서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인 서인시장에서 보면. 그래서 차라리 선진지 국내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고 와서 재래시장에 접목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잘 알아듣고 또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로 견학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100% 하지 말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만 보조를 해 드려도 자부담하고 같이 국내로 견학을 갈 건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선 국내라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나중에 성과가 좋다면 또 해외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바우덕이 축제 행사기간 동안에도 서울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 재래시장도 한 번 견학을 왔었습니다. 중앙시장을 저희가 버스 3대로 재래시장 관람을 한 번 해 보고 바우덕이 축제 행사장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간 적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장사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국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특유의 풍습이 있는 거니까 한번 국내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보고 그 성과가 좋다면 국외 쪽으로도 한번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는 이게 전년도에도 100만원씩이고 올해도 100만원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던데? 좀 더 지원을 해 주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저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은 계셨습니다. “언제 적 1,200만원이냐?” 해 가지고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200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신고건수는 1,207건입니다.

윤용규위원

신고접수가 돼서 해결을 본 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해결을 본 것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불이 85건, 제품수리가 87건, 교환이 62건, 합의 배상이 193건, 상담해서 정보 제공한 게 459건, 그 다음에 해약이나 반품이 177건, 처리 불가가 2건, 고발 취소가 1건, 처리중이 3건, 그래서 1,207건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일 많이 했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을 했는데 그게 1,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4페이지에 저축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개 합하면 105만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세웠다가 반납 그러니까 선거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것은 선거 관계로 해 가지고 시상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품 없이 시상만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는 그랬고 그 전 해 2004년도에도 이것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인데 100만원 중에 65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지요?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그랬고 그 전 해에는.
아무튼 이게 2년 연속해서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거나 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 그런데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또 세웠거든. 내년도에는 선거법 관련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선거법에 며칠 전, 며칠 전 이렇게.....

김종열위원장대리

해당됩니다. 내년도에는 무조건 해당이 돼요. 그런 걸 감안을 하셨어야지. 똑같이 그냥 세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이나 기업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유공자 추천을 받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공적이 인정되게 되면 많이 주는 거고 신청자가 적거나 공적이 좀 부실해 가지고 못 주게 되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원수 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이 많다, 적다, 라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금액은 포상금 그러니까 상품값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상장값이야 뭐 얼마 들어가나? 앞으로는 상품 자체를 줄 수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건건이 유권해석을 받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주지 말아라” 해서 안 줬고 평상시 같으면 다 줬습니다. 재작년에도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관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아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아는 건지, 우리가 지금 예년에 쭉 주다가 못 주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의해서 못 주는 거지, 선관위하고 그때그때 협의해 가지고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도 나는 이것 못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불용처리할 거라고 보는 거라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선관위에서도 좀 유동적으로 그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가 몇 명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17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준이 15명 기준이니까 맞네. 이게 이번에 좀 올랐지요? 올해 5만원인가 올랐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됐으니까 좀 인상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십시오.

오세만위원

6페이지, 주유소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유류비에서 좀 하나 물어보자고요. 주유소 기름이 거의가 다 왜 오는 장소는 인천에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평택 다르고 안성 다르고 천안 다르고 이천 다르고 또 여기 안성도 삼죽 다르고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대리점 계약이 어디로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른 지역 중에 안성이 제일 비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거 같아요, 안성이. 그것 왜 그런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래도 자율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각 지역마다 그 가격은 다 틀린데.....

오세만위원

다 틀려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다 틀립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한 블록 불과 4㎞, 5㎞ 사이에 50원, 60원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이 되면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는데.....

오세만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 예를 들어서 기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기름이 나쁜 것에 대한 무슨 방법을 취해 줘야 되고 기름이 똑같이 좋은 기름인데 한 3~4㎞ 차이난다고 해 가지고 50~60원씩 차이난다면 그건 나는 문제가 있지 않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성분이 좋고 나쁜 것은 석유의 품질검사소에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성분검사 의뢰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불합격 판정만 안 받으면 전부 합격품은 시판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자고. 멀리 보지 말고 여기서 고삼을 보면 벌말주유소하고 진현주유소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약 한 2㎞, 3㎞ 사이에 40몇 원인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똑같이 인천에서 올 텐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한 길목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가격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진현주유소에는 돌아가는 게 뭐지요? 청소를 해 준단 말이야. 저기는 청소를 안 해 주고 그 대신 휴지인가 이런 것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까지 기름값에 다 업 시켜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세차하는 건 저도 지난 금요일에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넣게 되면 티켓을 5,000원짜리고 1만원짜리고 주더라고요. 그럼 1만원짜리 3장하고 돈 1,000원을 받더라고요. 세차하는데.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만약에 그런 비용까지 기름값에 포함해서 받는 거라면 일반 시민들을 속이는 속임수를 쓴 거고, 속인 것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석유도 현대라든지 에스오일이라든지 아마 정유회사별로 공급가격이 전부 틀릴 겁니다.

오세만위원

글쎄, 틀려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오.

김종열위원장대리

6페이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축유공자 시상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올해에 추경 때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2회 때 바로 그냥 공직선거법 때문에 삭감시켜버리고 반납했던 내용인데 저축유공자 시상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것 유동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웅변협회 안성시지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안성시지부가 있습니까? 웅변협회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누구예요? 지부장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김남훈 씨라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봉남동 사시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백성초등학교 밑에 김남훈이라고 웅변학원장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지열 냉·난방시설 구축이 2억 7,400만원 있는데 그것 들여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간 난방비 절감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사용한 건데 다시 또 이렇게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건..... (담당에게) 몇 년 됐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지금 10년 됐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1년에 1,600만원씩 이득을 본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그런데 어차피 겨울에 교체시점이 됐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존 설비가 내구연수가 다 돼 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일단은 우리는 지열이 아직 상용화가..... 아직 널리 퍼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시범을 해 봤는데 1년에 1,600만원씩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앙도서관을 짓잖아요, 중앙도서관을 짓게 되면 이 시설을 아마 할 겁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거의 5%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열 5%가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 도서관에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사업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에 부담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9페이지, 노사화합 업무추진비 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사·정 관련해 가지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그런 저거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노조에 주는 게 아니고.

오세만위원

됐어요.

윤용규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갈라놨어요? 한꺼번에 다 모으지. 이거 목별로 용도가 틀려서 그래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거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페이지에 150만원짜리는.....

윤용규위원

여하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3가지로 분류돼 있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3가지 중에는 시장님이 쓰시는 게 있고 국장님이 쓰시는 게 있고 과장이 쓰는 것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한 데로 몰아넣어서 표시를 해 놓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놨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용규위원

맞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 나누어져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김종열위원장대리

뭐 그것뿐이에요? 부서운영, 직책급, 시책추진, 정원가산, 기관운영비 많지요, 뭐. 다 따로 부기를 해야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13페이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노총사무실마다 전부 다 우리가 이것 빌려줘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저희가 사무실을 지어줬고요, 민주노총은 개내교 거기다 사무실만 저희가 월세로 얻어서 줬는데 월세로 주게 되면 그 돈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전환해서 주면 나중에 그 돈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로 바꾸려고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앞에 9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 거고, 등산대회니 체육대회니 그런 거 있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연찬회, 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임차료라는 건 경상예산 아니에요? 경상적 비용.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 할 수도 있어요. 관련 개별 지원 근거가 법령에 있다면. 그 지원 근거 법령이 뭐지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만 보조가 되지, 일반 경상적 경비에는 보조가 어려운데 지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원 근거가 뭐냔 말이지요. 개별법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료 세운 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임대는 보조금이 아니고요, 임차료로 세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건 보조가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아무튼 임차료건 사회단체보조금이건 내용은 그런 성격 아니에요? 여기 부기를 임차료로 달았을 뿐이지.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뭐가 있는 건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임차료는 이게 저희 시하고 개인하고 임차를 해 가지고 시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계약 주체가 우리라는 얘기구나! 저쪽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거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네, 그렇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월세를 주고 있으니까 월세는 소모성이잖아요, 한 번 주면 그만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해가 되네요. 나는 저쪽에 주는 건 줄 알고..... 임차료니까 계약 주체는 우리니까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는 거지요. 우리하고 저쪽 사무실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민주노총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건물주하고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윤용규위원

시장하고 하는 거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김 국장님, 저기 지금 봉산동 무료급식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무료급식소 임대한 것 임차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똑같은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가 잘못 이해했어요.

윤용규위원

15페이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는 두원공대하고 한경대하고 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해 주게 되면 거기서 또 돈을 보태 가지고 대학으로..... 이게 1억 2,000만원입니다. 중기청에서 6,000만원, 저희가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주는 거지요. 중기청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우선 참 그러네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6,000만원, 8,000만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니 우선 제목이 좀 어려워요. 제목이 어렵다는 말은 예산 투입 그런 효과에 대한 어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 건지. 나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기업지원 정책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게 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을 이렇게 묶는다는 뜻 아닙니까? 묶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뜻이 되겠는데 두원공대가 산자부로부터 아마 한 8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파주에 클러스터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선정이 됐는데 거기다가 두원공대에서 학교를 세운데요. 그래서 파주에서 LCD 협력 인력 공급은 두원공대에서 배출된 인력을 100%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이나 산업단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기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좀 해 줘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운영에 도움이.....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관내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 해당 업체가 두원공대, 한경대 어디예요? 어디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받는 거지요. 거기 그 기업체에서 받는데 제품생산에서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성 관내의 어떤 기업체에서.

김상묵위원

학교 내에 있는 기업.....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대학하고 그 기업체하고 협약을 또 체결해야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라 이거야.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패밀리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만약에 특정 업종이 대학에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체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패밀리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하는 형태를 클러스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러스터가 왜 클러스터냐 하면 3개가 생겼잖아요, 지원주체하고 기업체하고 학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 교육주체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네, 그 3개 관계를 클러스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클러스터 개개별로 기업체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마케팅 홍보카탈로그나 그런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은 지적재산을 갖고 있고 중기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장비라든가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자금 지원 그런 관계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고마워요.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6,000만원, 8,000만원을 어디로 준다고 그랬어요? 중소기업청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6,0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 주고 8,000만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김종열위원장대리

안성 산업단지관리공단?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가는 건 민간위탁금이지만 중소기업청으로 가는 것도 민간위탁금이 되나요? 그것 자본 전출, 전입 이런 게 아닌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중소기업청이 아니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중소기업청이라면 이건 민간위탁금이 아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짜 뭐가 뭔지 참 모르겠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패밀리 기업체가 지금 현재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성 관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 그래 가지고 두원공과대학에 17개의 기업체가 돼 있고 한경대에 24개 업체, 그리고 저희 기업체에서 꼭 안성에 있는 대학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에 있는 대학도 선택할 수 있고요, 타 시·군에 있는 기업도 저희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 시·군에 있는 패밀리 기업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조금 이해가 되네요.

윤용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8,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삭감됐을 때는 3억 2,000만원도 안 되는 거지요? 4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안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것 참 웃기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해 주시게 되면 기업체간 정보도 공유하고 빨리 빨리 저기가 되니까 그건 기업체 지원 측면에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만 미리 풀로 세워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풀로 세운 겁니다. 사업은 뭘 하겠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읍·면·동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규모, 그렇다고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좀 사소한 것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막연하게 10억을 세운다는 것도 무리한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도 있고 뭘 좀 받아본 게 있어야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10억을 책정해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타왔는데 10억원을 도에서도 금년도에 예산 책정을 해서 그걸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진입로 공사비를 1억 1,900만원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그 사업 예산안을 또 낼 건데요, 도에도 이렇게 풀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도에는 54억을 풀로 지금 예산을 내놓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풀로 세웠으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여기 보면 미양농공단지나 뭐 이렇게 할 건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업은 별도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지방산업단지나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 기업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도로고 뭐고 기반시설 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기업체에는 시에서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도움 준 게 없잖아요. 내 말은 그런 기업단지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도기업단지 같은 경우 사설 기업단지인데 진입로 같은 것 시에다가 도로부지 관리를 하려고 반납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아직 안 받고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사설 기업단지라서 풀예산에서 그 사업을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급한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존에 시에서 조성하고 그런 데는 이게 사실 지원대상은 안 되고요, 이게 주로 사설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처음 세운 거지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없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16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도 좋은데 이게 매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어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출품할 작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해 줘도 일부만 해 주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5번 정도 시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 단체가. 그 단체 때문에 그만큼 안성시의 홍보 효과도 큰 거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줘서 좀 더 전국에 가서도 최우수단체로, 경기도에서는 최우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지원 대상 개발 업체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개발 업체도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62개소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도 늘어나고, 똑같은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1만원 주던 것 2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혜택을 받는 업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참가 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조금이 작년에 10만원 줬으면 올해 업체수가 늘어나서 20만원 줄 걸 15만원 줄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개발비용은 업체당 수혜는 조금 늘어나겠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대상이 공예인협회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십시오.

윤용규위원

1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안내판 도색 및 설치공사 이게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도색을 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보수비가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규로 설치할 내용도 있고 퇴색돼 가지고 보수할 내용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대형 1개소하고 중·소형 8개소를 보수하거나 신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2공단을 하고 1공단 쪽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공단, 2공단 안내판하고 도색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실 1,500만원하고 이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미양농공단지는 농공단지라고 관리사무소가 거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유계형 국장이 가서 계신 데가 산업단지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지요.

윤용규위원

이거하고 거기하고 관련이 없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리소장이 그 자체 내에서 거기마냥 운영은 하는데 거기도 관리소장이 다른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4개 업체입니다. 거기 입주하는 업체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는 안성맞춤공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사연이 많은 사업인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지 내에다 같이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돼서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금년도에 계속비로 돌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거 사고이월 한 번 시킨 거고 또 두 번 시킬 수가 없어서 한 번 또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돌려놓은 건데 그래도 어떤 가시적인 뭐가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치가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지요. 그 부지 내에 같이 하려고 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4억을 세우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본예산은 못 세우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못 세웠지, 여기 없네? 지금 빈칸으로 있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추경에 가시화가 되면 계획만 세우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돌리면서 올해 4억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세운다고 하는데 계속 저쪽 어떤 그런 대상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자꾸 겉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제가 보니까 소감이 여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시장님의 최대 작년, 올해까지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였고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셨지요? 기업하기 좋은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시정의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경제과’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 그냥 그대로니까 나는 여기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까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거밖에 없네요. 10억원 풀예산 세우는 것. 나머지는 보니까 특별한 게 뭐 없네요. 뭐 얘기할만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도 기업을 위해서 초고속 정보망이라든지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신규사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기업을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기업 측면에 앞에 보시게 되면 기업 광공업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한 280% 증가가 됐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그 10억원 때문에 그러는데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나 싶었더니 단순히 그냥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확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실제 이렇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한다면 조금 좀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해 봤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건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규 부의장님.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97년도 이전에는 고금리기 때문에 이 운용계획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10억이면 1억 정도 이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금리가 되었단 말이지요. 약 3.5% 내지 많아야 4%인데, 10억이라야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본래의 우리 취지, 또는 이자 수입이 많이 될 것을 계획을 해서 기금운용을 계획한 건데, 지금 저금리라 이자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많은데 이자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본래의 목적하고 어긋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체육기금 같은 것도 10억 목표로 세워서 10억에 대한 이자가 10% 가량 나올 때 1억 갖고 사업비로 충족하게 썼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원금까지 까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형편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용규위원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 기금운용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나마 기금운용을 함으로써 목적사업대로 가고 반드시 이 기금은 여기에 쓸 수 있으니까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담보가 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관련되는 질의니까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릴게요. 국장님은 다 들으셨지만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중소기업발전자금 장학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문화예술발전기금도 그렇고 체육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관련 조례상에 규정해 놓은 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것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못 하고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도 법인데,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해당 과나 국장의 의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고 보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우리가.....

김종열위원장대리

저금리 시대가 몇 년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지만 사업을 축소해서 가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기금 전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조례를 개정하자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개정한다는 것도, 개정한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사실 안 보이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것은 이자 70%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자는 다 쓰는 방향,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윤용규위원

저금리 시대에 70%라면 뭘 써, 쓰기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70%라고 이게 얽매여 있어서 그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98년도 개정 이후 한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왔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이자를 다 쓰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에 정비할 것도 많아요. 그 사이에 직제 개편된 것도 있고 옛날 문화공보실장님이 기금운용관이었지요? 지금은 과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도 고치고 손 볼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98년 이후 한번도 안 고쳤어요. 이런 것을 고치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직위 같은 것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바꿨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여기는 안 돼 있어요. 언제 바꿨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직제규칙할 때 부칙에 다 넣어서 한 건데, 여기 인쇄가 안 된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을 고치면서 그 직책에 적용되는 각 조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고친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인쇄물만 안 나온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별도로 고친 것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빼보신 것은 저기.....

김종열위원장대리

옛날 ‘98년도에 개정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산에서 빼보면 정리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안 돼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개정은 했는데 거기에 정리가 안 된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발췌해 보신 데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부는 하기는 했는데 전부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만 했지, 전체를 다는 안 했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누락된 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윤용규위원

자, 그만 넘어가고요, 예산 심의 합시다. 이건 기금운용인데. 이자 나온 것 가지고 쓰는 건데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70% 쓰는 것은 좀 바꿔라, 이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저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70% 쓰는 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2006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1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장군 제향비가 있는데 장군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향토제나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서 제향 행사 규모를 시 규모로 행사를 치르는데, 종중 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세만위원

그럼 이게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계속 해 왔던 거예요. 향교하고 덕봉서원하고 송문주 장군, 이덕남 장군. 영창대군이 2~3년 전부터 새로 들어갔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용역비요, 이게 매년 세우는 건데, 2004년도 결산검사시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반 정도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좀 덜 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문화재 규모라든가 숫자를 봐서 읍·면으로 전부 줬어요.

윤용규위원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그냥 읍·면·동으로 넘겨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읍·면장이 알아서 다 하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4페이지, 칠장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입니다.

오세만위원

마스터플랜이란 말이 뭐예요? 한가지 배웁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적인 큰 계획이지요.

오세만위원

큰 계획?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본계획.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이지요. 어떻게 갈 건가. 제가 보니까 칠장사 같은 경우는 거기다 수시로 짓고 옮기고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배치라든가 앞으로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플랜을 짜서 그것대로 단계적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 칠장사는 예산 다룰 때마다 한번도 빠진 예를 못 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국보급하고 문화재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많이 가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매년 거기에 돈만 쳐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세만위원

내가 판단하기는 스님이 괄괄하면 좀 더 주고 온순하면 덜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거기는 중량감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윤용규위원

고찰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문화재 사업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4년 동안 보면 한 번이라도 안 올라 온 적 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칠장사하고 죽산 것이 많지요.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이라고 해서 79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문화원에서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3개 향교 단체를 모아서 문화원에서 관내 견학도 가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현 행사도 하고.

오세만위원

저번에 중국 갔다오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중국 갔다 온 것은 자체 이사들 경비 갖고 가고, 이런 하나의 견학 같은 것도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타 단체라든가 우수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견학하는 것도 사업비를 쓸 수 있지요.

오세만위원

자체 비용 가지고 하다니? 자기들 돈 걷어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걷고 그랬겠지요.

오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먼. 묻는 사람은 알고 묻는 거니까.....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5페이지, 시설비에 죽주산성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죽주산성 발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매년 계속 되는 사업이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한 번만 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아니, 올해 안 하고 작년에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수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를 파헤치고 공사를 다시 복원하려면 그 주위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구간을 정해서 올해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한번에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는 이게 왜 끝이 안 나고 이렇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발굴조사 이렇게 2억 세워봐야 얼마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할 구간을 미리 발굴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축적됐나, 본 다음에 흙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거기에서 질의 하나 합시다. 고삼에 탑 있지요? 문화재담당 소관이에요? 거기 탑 없앨 수 없어요? 옛날에 도둑이 훔쳐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걸려서 중간에 내버리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갖다 세워놨더니 문화재니 뭐니 정해 놔서 그 근처에 아무 것도 못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건데. 그 자리도 아니고 옮겨다 놓은 것이 무슨 보존 가치가 있어요! 난 없앨 수 있으면.....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아니, 옮길 수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 네.

오세만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지.

정기훈위원

문화재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박물관 가치보존 학술용역비입니다.

김상묵위원

소리박물관이라면 거기에 뭐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영화 제작하는데 녹음한 것을 옛날 것부터 다 갖고 있지요. 옛날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있어요.

오세만위원

이거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순 씨라고요.

정기훈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면 마둔저수지.

정기훈위원

거기 술박물관 있는 데?

윤용규위원

아니, 조금 더 올라가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500점은 돼요.

정기훈위원

술박물관 거기도 가보니까 소장품이 방대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술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는 본인이 내놓거나 시에다 기증할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정기훈위원

아니, 어떤 박물관에 소장한 자료가 상당히 소중한 건데, 여기에 보면 하다 못해 사당 제향 지원해 주고 향당무니 뭐니 엄청 지원해 주거든요. 희한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전통 옛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원은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저것은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등록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박물관이 가치가 있더라도 저희가 거기를 위해서 도로를 하나 포장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소리박물관은 이경순 씨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지 자기가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검토를 안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이 소리박물관을 검토를 할 때 지금 안성맞춤랜드 그쪽에다가 시설을 해 놓으면 구경 오는 사람들이 거기하고 곁들여서 볼 수 있지만 금광면에 해놓는다면 누가 그것만 보러 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 저분이 거기에다 그 땅도 줄 테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땅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구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사실 받아서 운영비가 1년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위치가 적당치도 않고. 또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안성맞춤랜드로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좋으면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사실상 우리 시에서 준다고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김상묵위원

하여튼 이것은 용역을 해 보고, 넘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원곡에 있는 미술관도 하나 준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다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오세만위원

다음 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재관리용 디지털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디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요? 뒤에 또 나오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뒤에 두 개가 나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담당별로 하나씩.....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업무가 좀 특성이 있어서 박물관이라든가 관광용이 틀려서 카메라 수준도 그렇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는 54만원밖에 안 되지만 뒤에는 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600만원짜리 2대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60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카메라 용도가 다양하고..... 요새는 600만원짜리 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용규위원

됐어요. 넘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해외우수 주민참여행사 벤치마킹 여비라고 7,42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 올해 처음 세운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대상이 누굽니까? 지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번 길놀이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축제에 도움이 될만한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외부 인사가 가는 것이 축제에서 실무로 움직일 사람들을 보고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바우덕이, 뭐라고 하지요? 이번에 민간인이 위촉됐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인 위촉된 게 뭐지요? 축제위원회?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위원회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 축제에 참여해서 운영할 사람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이 2명 대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낸다는 얘기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저희 생각은 민간인 주도형으로 가려면 민간인들이 이런 데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축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니까 근 1억 들어가는 거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8,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공무원까지 하고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이렇게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 믿기지가 않고 분명한 어떤 단체 내지는 어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일 텐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에요. 어떤 단체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길놀이 같은 것 할 때 주민참여를 유도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술 단체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외국하고 접목을 시켜서 같이.....

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를 가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거리축제가 유명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데 가려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이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이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눠서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폴클로리아다 유치 타당성 용역조사차 2명 또 동행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세계 축전..... 그게 사실상 세계 축전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전에 한 데라든가 앞으로 할 데를 봐서 이게 정말 할만한 거냐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사용역비 내용 중에 여행비 2명 분이 포함이..... 아, 포함된 게 아니라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있고 조사단.....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하고 실무자 2명 세워놓은 게 있다고요. 뒤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도 있고 또 여기 민간주민참여 행사에다 인솔자 2명 또..... 똑같은 내용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대상국이.....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폴클로리아다 가서 길놀이 행사를 벤치마킹 해 오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상 국가가 틀리니까. 해외우수 벤치마킹 하는 것은 저희가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중에서 한 곳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폴클로리아다는 헝가리입니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2004년도에 폴클로리아다는 헝가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캐나다가 개최도시인데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성격이 해외우수 주민참여행사 벤치마킹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김종열위원장대리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고, 길놀이 행사 선진축제하고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거지. 우수축제나 길놀이 행사 잘 되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2010년도 폴클로리아다는 우리 안성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한 데하고 할 데를 가보는 것 아닙니까? 세계 축전을 주최할 우리가 한 데를 가보는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폴클로리아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판단할 때 애매하잖아요. 저게 과연 안성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설득력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이런 홍보효과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자, 넘어갑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시립풍물단 인건비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인건비는 몇 % 올린 거예요, 뭐예요? 많이 올려준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아까도 조례에서 했지만 현재로서는 규칙을 개정을 해야만이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오세만위원

그럼 이 금액이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직 안 올린 거지요. 규칙을 정해서.....

윤용규위원

전년보다 6,36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된 거예요?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됐다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당을 좀 늘렸지요.

윤용규위원

수당도 인건비성이지 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적인 보수도 저희가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200만원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만원은 김기복 씨.

오세만위원

그분이 1급이고 2급은 꽤 여러 명이네? 그럼 상쇠도 더 못 받는 거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쇠도 2급이지요.

오세만위원

다 똑같이 2급이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게 저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오세만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사실 급여가 적어요. 사람들이 나가면 나갈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볼 필요가 있고 현재 다른 돈 벌이 하는 사람들하고도 저울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 해서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 단계가 5까지 돼 있는 것을 보수 체제를 1년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오세만위원

말이나 잘 듣게 교육 좀 잘 시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오전에 조례에서 다뤘잖아요. 이 관련 조례. 여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단원으로서 처우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을 이해하기를 일반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임금 체계, 그러니까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당, 이런 것을 쭉 다 주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돼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 규칙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 체제로 바꾸고 수당도 기말수당이라든가 어디 출장을 나가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하는 것 사기도 올려주고. 이거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금 1급이 김기복 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김기복 씨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양반이 문화재니까 와서 그것을 다 전수하고 가르치고 하시는 거지요. 연습할 때 같이 연습시키고 그래요.

윤용규위원

그 양반 한달에 얼마씩 이것 말고 또 나오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담당에게 ) 나오는 게 40만원 나오나?

윤용규위원

80만원 정도 나올 걸요.
네.
미양에 이석동 씨랑.
그럼 이 양반은 1급하고 2급 차이가 너무 난다는 그런 얘기지. 여기는 10만원씩인데 여기는 좀 더 주고 여기는 덜 줘야지. 노인네를 뭘 이렇게 많이 줘요.

김상묵위원

문화재로 해서 대우를 해 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제를 정비를 해서 1년 지나면 호봉도 하나 올라가서 하나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해요.

오세만위원

그것은 정비가 꼭 필요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수당도 법정수당을 하고.

김상묵위원

조례 자체가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례를 바꿨으니까 이것도 바꿔지겠지요.

윤용규위원

1급은 너무 많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안성 4대 정신교육 지원, 안성예술지 8집 발간지원, 안성문학 13집 발간지원,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지원, 향당무 전승지원, 태평무 전승지원, 줄타기 전승지원 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지원 이거 3개 향교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술지 8집 발간지원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예총에서 해마다 예술지를 발간해요. 그리고 문학 13집 발간하는 것은 문인협회에서 발간을 하고.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지원은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6,500만원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학교.

윤용규위원

한 군데만 주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여러 군데 주지요.

윤용규위원

서운중학교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유치원부터요, 초등학교가 개정초등학교, 죽산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중학교는 서운중학교, 유치원은 숲속유치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정기훈위원

남사당 풍물단, 이거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고등학교를 작년도에 죽산고등학교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정기훈위원

명년도에 그럼 어느 학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없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고등학교가 마땅치 않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안성고등학교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교장선생님이.

정기훈위원

안 한대요. 박 교장이.

김상묵위원

왜?

정기훈위원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태평무 같은 경우는 조교수나 교수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태평무는 잘 뻗어 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이 이런 전통 과를 많이 개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사당 풍물단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엄청 많아요. 남사당 풍물단이.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단원들도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전수하면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 외에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쳐 주고 얼마 받고 하면 수익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바우덕이 풍물단이 있고 축제까지 열고 시립풍물단이 있는데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맥이 끊기니까 전통놀이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앙대학교 어떻게 들어가요? 외지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여기 안성에 사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들이 중앙대학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거 왜 하고 있어요? 남사당풍물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중학교까지라도 하는데까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중학교 나온 학생들도 중앙대학교에서 특채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받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남사당풍물단 몇 십억씩 투자해서 왜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 안성의 인재를 자꾸 다듬고 키워서 전국 각지로 퍼져서 우리 안성의 가락, 맥을 이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 바우덕이 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안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안성의 자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몇 십억 투자해서 그 잘난 고등학교 하나에서도 풍물단 못 하면서 이것 왜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서운중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르치면 뭐하냐는 거예요. 고등학교 예고 가야 하는데 거기 떨어지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예술 고등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보냅니다. 이거 문제점이 많다고.

오세만위원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정기훈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 재원을 발굴해서 중앙대학교 특채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나중에 강사나 조교수나 부교수에 임용해서 우리 안성의 가락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 건데 지금 없잖아요? 뭐예요, 이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교육청하고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는 안 되고 중학교까지만 거기서 하거든요.

오세만위원

그렇구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안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할 의향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 비슷한 이런 말씀을..... 도하고 협조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면 여기에서 남사당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용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서 추진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정 위원이 말씀하신 거, 이거 맥을 이어줘야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윤용규위원

아, 왜 죽산종고도 사물놀이 그럭저럭 잘 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계속 우승해서 오고. 그런데 왜 잘랐지?

오세만위원

학교에서 안 한다면서요?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사물놀이 계속 하고 있어요.

오세만위원

지금도?

윤용규위원

그럼. 전국에서도 알아줘요. 그런데 단 상모만 안 돌리는 거지. 장구, 꽹과리, 상쇠 다 잘 해요.

정기훈위원

지금 서운중학교 학생들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기량이 뛰어나요. 타 학교 출신들하고는 기량이 틀려요. 늘 접촉하니까.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하러 배워요. 할 이유가 없다고요. 서운중학교,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상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서운중학교 출신이라고요. 잘 하잖아요. 전승, 전통 문화예술의 도시 창달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안성시가 뭐 이래요. 이거 진짜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과 내지 국장님,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이유 없이 해 놓으셔야 해요. 이거 안 해 놓으면 안성에서 바우덕이 축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세만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오세만위원

아까 상쇠 1급 얘기하다 말고 넘어갔는데 이 양반이 한 달 정도 일을 하면 이번 달에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뭘 가르쳤는가를 확실히 체크를 해 주세요. 200만원씩 가져가면서 어영부영 와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값어치 10분의 1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암만 시비라고 해도 확실하게 챙길 것은 챙기자고요. 이번 달에 뭘 했는가, 누구를 얼마만큼 가르쳤는가 확인 분명히 하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더 나이 먹기 전에, 그 양반이 77~78세 됐을 걸요.

윤용규위원

80이 다 됐어요.

오세만위원

그 사람도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다 그만 둘 사람이에요. 83세 된 사람이 부쇠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이웃에 살던 사람이에요. 정진태 씨가. 그런데 그 두 사람 가락이 우리 젊은 애들이 치는 가락이 아니라니까요. 안 맞는다니까요. 내가 칠 줄은 몰라도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매일 그것만 두드려서 들으면 대략 알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두드리는 것은 그 양반들 가락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양반들 더 나이 먹기 전에 확실하게 가락이 전수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을게요. 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제15회 안성시문화상 시상이 전년도에도 있었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었지요.

윤용규위원

이날 가서 보니까 시상잔치입디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기에서 주는 게 아니지요, 이건.

윤용규위원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안성시에서 문화상이라고 해서 체육 부분, 학술 부분, 사회 부분 등 각계 분야를 추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안성시민의 날 메달을 하나 주면서 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는 행사가 아니고.

윤용규위원

문화원에서 주는 행사를 보니까 시상자가 다 빠져 나가니까 15명도 안 돼요. 거기서 축사라고 왔으니..... 우리 예총문화원장님 잔칫날이더만. 상장 받는 사람만 엄청 와서 있다가 주니까 다 빠져 나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문화상 시상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그게 없었다면 이것도 못 줬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금년에 못 준 게.....

김종열위원장대리

못 줬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은 주는데 메달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줬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 근거가 있는데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있어도 상은 주는데 메달은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다음은 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것은 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도비가 15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학교사업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여기 5,000만원 사업비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경비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수강료 받고 실습료 받고 해서 한 1억 2,000만원 사업이 되는데 이런 도비하고 분권비하고 합해서 시비를 보태줘 가지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여기에서 대행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용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도와준 건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에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인문지리지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변상을 했고 책을 재발간한다고 그래서 재발간 했는데, 재발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재발간 해서 납품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냈는데, 다른 전문가들한테 다 받아요.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출간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이 800만원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안성시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태평무 상설공연 지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바우덕이 축제는 저희가 도비 분권하고 합해서 10억을 세웠는데 이 8억 9,000만원은 지역경제과 1억까지 여기에 같이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렇게 일회성, 행사성 축제에 있어서 10억이 넘어가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받는데 저희가 3월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전에는 그런 절차, 과정이 필요 없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전에는 10억 이상 받았었는데 지금은 5억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받아 왔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받았지요. 작년에는 10억 이상이어서 안 받았었는데 5억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축제가 낭비성이라든가 남발되니까 통제를 하려고 5억으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김종열위원장대리

5억이건 10억이건 다 받아야 되는 거군요, 내년부터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는 다 받아야 해요. 5억 넘는 것은. 다음은 포도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착공은 언제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금년 11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17억 갖고 단계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는 한 32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 확보된 것으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15억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32억 4,000만원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어차피 업자한테 돈 지출하는 것도 진척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지, 동시에 모든 것을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면 설계를 따로따로 하면..... 한데로 발주가 가야지 따로따로 하면 발주도 따로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입찰을 해서 가야만 그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하게 되지요.

정기훈위원

이거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작년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하다니요? 발주를?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정기훈위원

금년 6월 내에 착공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1월에 착공하려고 다 입안까지 하고 설계하고 설계 심의까지 다 끝나고 품위 돌아가는데 도에다 시장님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느니 15억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해 보자, 말씀하셔 가지고 15억을 받아서 32억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언제 착공식 할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설계가 바로 들어가면 3, 4월이면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웃 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건 뭐.....

정기훈위원

이건 솔직히 설계 들어가서 바로 착공한다, 착공한다 말로만 그래 놔서 유황열 전 의원님이 엄청.....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5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박물관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25페이지, 안성맞춤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박물관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갖고 그냥 운영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은 많이 세워 가지고 그 안에 내부도 좀 고치고 유물도 좀 더 많이 사고 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체험프로그램하고 염색전 이것만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은 기존에 있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각종 특별하게 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걸 접함으로써 박물관과 좀 친해져 가지고 더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지어놓고 그런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그만 예산 가지고라도 자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박물관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와 봐야 매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기획전 그런 걸 자주 해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물관 위치를 보면 이게 박물관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나가면서도. 그러니 안성에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안성 사람도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냐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꾸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자꾸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시회 같은 걸 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와서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유도를 해야지, 지금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더 하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휴~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26페이지, 안성 3·1운동기념관 운영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작년도에 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작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무슨 체형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더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2005년도 본예산이 얼마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에게) 그것도 1,000만원 갖고 했나?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김상묵위원

차라리 박물관을 3.1운동기념관 그 주변으로 새로 옮기는 걸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뭐 한 군데를 가서 봐도 좀 보고 그러지. 영..... 아휴, 참.

윤용규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은 26페이지에 퍼포먼스 상설공연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작년도, 금년도에 했었어요.

윤용규위원

올해도 지원됐던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리고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는 작년도에 글짓기를 했는데 글짓기보다 그림그리기로 명칭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2일간의 해방 지원행사는 예상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지금 3,85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럼 2일간의 해방 행사 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3,500만원 갖고 했는데 1,500만원 늘은 건데.

윤용규위원

그럼 퍼포먼스 상설공연비도 올해 1,650만원이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도 늘었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작년에 1,100만원 정도 했었지요.

윤용규위원

이거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반응 좋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좋고말고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우리가 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기념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1,100만원 주셨어요.

윤용규위원

네, 이것 잘하고 있더라고.

김종열위원장대리

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안성시지 발간은 몇 개년 계획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연도는 2010년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최종 용역 결과는 2010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디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민간위탁.....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편찬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편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특정에게 맡겨서 하면 좀 편중되고 또 정말 이게 값어치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를 아주 선임을 해서 폭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원도 물론 들어가야지요. 들어가는데 주도하는 것을 거기서 주도하면 오히려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도 이번에 이것 시정질문을 좀 할까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계획이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하신 거고 우리가 언제 이후로 한번도, 10몇 년 된 것 아니에요? 군 지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도 문화원 드나들면서 공연자료를 찾아보면 옛날 10몇 년 전 것 하나 있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런 걸 좀 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성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 안성맞춤 시대의 역사, 유기 이런 걸 자랑하는데 이런 게 실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과서 형식의 이런 책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실제 막연하게 ‘안성’ 하면 안성맞춤이고 몇 가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각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달리 제작된 어떤 교재도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걸 좀 누가 밖에서 한번 시정질문을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염두에 둬서 시지도 하고 또 이렇게 각 단계별로 초·중·고 교육용으로 하는 사업도 같이 별도의 사업으로 한 파트의 사업으로 이렇게 겸하는 게 어떠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지요. 여기다 같이 넣어 가지고 플러스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수준별로 나누는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다 좋은 것만 뽑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좀 한번 그렇게 이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면 여기다 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것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김상묵위원

27페이지, 안성맞춤박물관 유물구입에서 물품구입비를 6,000만원 세우면 이것 몇 가지나 사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지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좀 일부 샀는데 유물이라는 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물건이 접수가 되면 거기서 가치 판단해서 또 다시 위원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값이라는 게 경기가 좋으면 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떨어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경제가 궁하면 물건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 가지고 좀 싸고 그런데 하여튼 10만원짜리부터 한 500만원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샀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몇 억을 세워서 사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자꾸 조금 조금씩 구입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안성유기와 연관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유기와 좀 유사한 그런 컨셉에 맞는 유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꾸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 박물관이 개관 이후 몇 년째지요? 지금 이게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그 이후로 최근 몇 년간 유물구입을 해 왔지요? 이 정도씩 세워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속 그게 쌓이고 있는 거지요. 유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새로운 유물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밀려나 가지고 밖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보관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아직. 계속 거기 어디인가에 이렇게 쌓이는 건가? 교체되는 게 있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거기 별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보관창고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을 사면 유물을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전시장으로 올라올 건 올라오고 그 안에 수장고에 쌓아놓을 건 쌓아놓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시장이 여러 가지로 들어갈 만한 전시장이 안 돼 가지고 기 사놓은 게 수장고에 있는 것도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정 주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나올 것 나오고 들어갈 것 들어가고 새로운 것 이렇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29페이지,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비는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전기세 이런 거 내 주는 거예요. 전기세, 전구 같은 것도 나가면 갈아 끼워주고 그런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복싱장 같은 데는 지원해 줬으면 운영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일반 전기세 이런 것은 내주는데 복싱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기종목이라 후원자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비도 많이 이렇게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단체보다 도와주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있는 사람이 하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좀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체육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래요. 이것은 해 줘야 돼요. 가보면 유지관리가 엉망이야. 고생들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비봉산 거기 체력단련실은 안성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좀 관리를 해 주고, 거기 회원이 있어요. 회장 있고 총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반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복싱장 여기 운영되는 건 자기네들 취미활동 아니에요? 동호인들 모여서 운동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학생들도 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주로 학생들이니까.

윤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동호인들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기성인들이 아니라 애들이고 해서 사실상 경제력이 없지요.

윤용규위원

여기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그냥 누가, 이거 말고 또 자금도 지원해 주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 우리 시 시설물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은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거기 지도자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것은 뭐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윤용규위원

하여튼 거기 보수비서부터 뭐 다 줬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짓는 거. 증축. 운영비는 별로 주는 게 없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번 짓고 한 번 증축해 주고 운영비 200만원 이 정도씩.....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만 해 주고, 그것도.....

김종열위원장대리

박상범이가 거기 책임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우리가 직접 거기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영수증 오면 저희가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주는 게 없어요.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됐습니다.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 밑에 것 국외여비 이게 뭡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대회 참가 및 선수권대회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제대회 할 때라든가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국외여비를 세운 겁니다.

윤용규위원

3명인데 이게 민간인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직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 직원입니다. 운영비는 무슨 조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무팀에서 가는 것은 별도로 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건 저희가 여기다 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홍콩, 마카오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누구누구 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하고 이민희하고 둘이 갔지요.

윤용규위원

거기 꼭 둘씩 가야 될 이유 있어요? 혼자만 가면 되잖아요, 과장 혼자. 그것 뭐 하러..... 보건소 같은 데는 한 80명 되는데 1년에 한두 명 갈까 말까 한데 그 핑계들 대고 가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갈 필요가 있지요. 제가 보는 것하고 실무자가 보는 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윤용규위원

글쎄, 과 좋은 데로 가면 해외연수를 많이들 가는데 과 시원찮은 데 가면 평생을 한 번도 못 가는데, 보건진료소 저 촌에 아주 오지에 가면 그런 분들은 28년이 돼도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갔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업무특성상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거 형평상에 어긋나는 거 아냐?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이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행가는 게 아니고.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출장.

윤용규위원

아니, 홍보는 하나만 가면 되지 뭐 둘, 셋씩 가? 한 번에. 넘어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윤용규위원

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이것 인원이 늘었거나 아니면 보상해 주는 금액이 늘었거나 한 것 있어요? 여기 4,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

윤용규위원

우수체육지도자(코치) 보상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4명이고 초·중학교가 11명인데 여기에 인원수가 늘은 게 있느냐.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테니스부가 올해 창단되지요.

윤용규위원

대학교?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두원정공 고등학교. 미양면에 있는 거요.

윤용규위원

안성공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공고에 테니스부 있고요, 중학교 창단할 것 또 예상도 해야 되고요. 축구팀.

윤용규위원

그래서 몇 명이 늘은 거예요? 이 코치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두 사람 늘은 거예요.

윤용규위원

두 사람 느는데 어째 4,480만원씩 늘어요? 이 증액이 된 게.

정기훈위원

축구는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축구는 내혜홀중학교라고 그랬나? 내혜홀인가, 비룡중학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중학교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비룡중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입단 보상이 4,400만원 늘어났다는 건데 그것은 학교 운동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도자 보상하고 입단 보상.....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이것도 입단 보상이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만 늘려 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비룡중학교가 지금 학생이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새로.....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개강을 3월 1일에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개강도 안 했는데 거기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세워놔야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축구를 중학교에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서운중학교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어요. 서운중학교에서 처음에 한다고 거기 지역에서 그랬는데 거기도 또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의지를 갖고 새로 된 학교가 창단하기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학교로. 그래서 거기를 처음 1학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좀 키워보자 해서 거기 비룡초등학교에다가 우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학교를 하나 지금..... 타 중학교인 안성이나 안법, 안청 이런 데서는 꺼리기 때문에 새로 된 학교에다가 좀 추진해 보려고 해요.

윤용규위원

아니, 개교도 안 한 데 세웠다니. 달라는 데도 아니고. 학생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와 봐야 1학년 하나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가 처음에 1학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거기를 뭐 미리 세워놔요? 그건 좀 그렇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수시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세워놔야 거기 추진이 가능하니까, 이걸 근거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세워놓고 학교하고 섭외해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9,000만원이 어디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이 위에 있는 학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운동부 지원 육성이 운동부가 지정돼 있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안성고등학교는 정구.....

윤용규위원

죽산중학교 테니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에 대한 전부 다 보상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원해 주는 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위에 것은 코치들 보상해 주는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31페이지, 생활체육 스킨스쿠버 연합회 지원은 전년도에도 똑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스킨스쿠버는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것은 단체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인명 구조하고 자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같은 것을 사고 기계를 달아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업비로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게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배에다가 그 기계를 달아 가지고 저수지의 자연보호 또 인명 구조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건데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용도 아주 넓고 저희 안성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활동도 많고 또 이게 인명 구조하고 자연보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지원해 줄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영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해병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해병대하고는 틀립니다.

정기훈위원

그건데, 뭘.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해병대는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스킨스쿠버라고 모임이 있어. 연합회가.

정기훈위원

다 해병대 출신들이 스킨스쿠버 하는 거야. 뭘 아니에요? 그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해병대가 아니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스킨스쿠버가 조직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회장만 가지고 있고 하부조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많아요. 돼 있어요.

정기훈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김종열위원장대리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건 스킨스쿠버 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것 몇 년 전부터 금광면 금광저수지나 고삼저수지에서 자연보호할 때 쓰레기 막 줍고 그랬어요.

정기훈위원

이거 박희수 회장이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차윤회라고 지금 수영연맹 회장 하는 애 있어요. 걔가 하고 그래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차윤회, 전제면 씨 이런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아주 순수하고 활동도 많이 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넘어가세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안성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은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1,000만원 올렸지요.

윤용규위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31페이지, 하단에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는 50만원씩 증액이 된 것 같네요? 200만원씩 주지 않았었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이게 눈에 딱 띄네. 이게 원래 한 대회당 200만원씩 줬었지요? 520만원 늘렸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네, 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위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말이에요. 이것 100만원 너무 적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시민체육대회 주최하는데 1,000만원씩 줬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는 1,000만원씩 주고 읍·면·동 할 때는 돈 100만원 준다는 건 껌값 주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만원은 줘야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다른 데는 다 증액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 큰 일죽이나 죽산, 공도 같은 데 돈 100만원 주고 체육대회 하라면 그것 가능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 있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안 하는 데는 안 주면 되고 하는 데는 한 500만원 줘야지요. 이것 증액하세요. 100만원 가지고 뭐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격년제로 하지 않아요? 격년제로 하지, 공도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면마다 틀려요. 매년 하는 데도 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시민체육대회는 금년에 했으니까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건 똑같이 500만원 지원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동네에서 하니까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돈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만원 주려면 주지 말자 이거지, 나는. 그 잘난 것 100만원 주고 뭐 시에서 100만원 줬다고 자랑하려고 주는 거야? 읍·면·동 체육대회에 최소한 500만원은 줘야 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또 해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아니, 일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니까 어차피 이게 있잖아요.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어버리고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다 하잖아요, 격년제로. 그럼 500만원을 주자 이거지.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작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300만원인가 얼마 했는데 우리가 증액해 가지고 1,000만원 준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올라갔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리자고. 이게 뭐야!

김상묵위원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동 체육대회 하려면 참 애먹어. 가서 고개 숙여야 되고 더럽고, 차라리 안 하면 괜찮겠는데 하면 100만원 줘서 뭘 해? 차라리 안 주든지.

정기훈위원

면장이나 조합장이나 기업체한테 동냥질해야 되고, 아휴~ 쪽팔리게 이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000만원 준 것도 다 그 체육대회 돈 아니에요? 같이 썼던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휴, 소용없어. 시민체육대회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럼 500만원 지원해 주면 기업체에다가 협조 안 받을 수도.....

김상묵위원

아니, 안 받고도 안 되지. 그런데 덜하지, 아무래도.

정기훈위원

덜하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그 체육행사를 통해서 남는 면은 엄청 많이 남고 모자라는 면은 모자라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는 면을 생각해야지, 왜 남는 면을 생각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국장님! 남는 데가 어디 있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오히려 체육행사 하면 남는 데가 많대요.

김상묵위원

뭐가 남아, 남는 거 없어.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조그만 체육행사 할 때 다 지원해 주는 거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면민을 위해서 절대 기금으로 쓰지, 이것을 남는다 해 가지고 체육회 임원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연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500만원씩 올립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올려놓고 읍·면·동 체육대회 몇 천 명이 하는 걸 돈 10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주면 좋지요. 한이 없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이에요. 예비비 좀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비비를 여기다가 쓰면 안 되지요. 세울 데 세워야지,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써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빨리 결정 내요. 올리자고요, 이것.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접수만 해 놓으세요. 발의가 됐으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의원발의 하면 돼. 먼저 작년에도 그랬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30만원씩 주다가 100만원으로 증액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증액된 내용이고 또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할 때 500만원이 증액된 것도 사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았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면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저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한번 접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오세요.

정기훈위원

내 생각은 다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단체가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과장님, 스킨스쿠버 단체가 몇 명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많아요. 규모가.....

정기훈위원

스킨스쿠버 단체가 몇 명인데 2,960만원, 거의 3,0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행사비가 아니고 뭐 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사고 뭐하든지 단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개 면이 최하 한 3,000~5,000명, 1만명 정도 되는데 체육대회 돈을 갖다가 100만원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로 타협이 맞아야지요.

정기훈위원

이거 안 되면 내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의해 가지고 할 거니까 증액시키시라고요. 500만원으로.

윤용규위원

이거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는 해마다 있었던 거지요? 25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요. 왜 단체들 있지요? 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시장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체육회장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시장님 이름 내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장기.

윤용규위원

그럼 읍·면·동은 1,500만원이고 이것은 6,250만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내 얘기가 틀려요? 시장님 이름 내는 데는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해 가지고 50만원이 인상돼서 6,250만원이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100만원씩 껌값 주는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하루 하는 거고 이것은 25번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거 올려요. 나도 정기훈 위원장하고 동감이에요.

김상묵위원

나도 동감이야.

정기훈위원

유지성 위원님은 올리는 게 나은 거지요? 당연히. 아니, 올려야지. 다른 건 다 올렸는데 이것만 왜.....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세요.

김상묵위원

37페이지, 어르신 전담지도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명이요. 아직 결정 안 했지요.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상 5명은 지금 하고 있고 아래 1명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에 5명은 태권도, 수영, 정구, 축구, 또 하나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복싱.

윤용규위원

32페이지에 안성맞춤배 테니스대회는 명칭만 바뀐 거지, 작년에도 있었던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해마다 있었던 거예요. 3년째 지금 하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 농구대회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농구대회를 시장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이것 이번에도 좀 업이 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축구하고 농구는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그래요, 그건 넘어가.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어린애들이 하는 건 또 1,200만원이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또 2번씩 해요. 축구 같은 것은.

윤용규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면 적지.

정기훈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윤용규위원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보상이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지도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5명을 태권도, 축구, 정구, 복싱 이런 데 지도자를 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전담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노인들 생활체육입니다.

정기훈위원

노인 생활체육에 지도자들이 게이트볼 지도하고 그러는 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쉽잖아.

정기훈위원

이건 좋은데, 이런 건 해 줘야지.

김상묵위원

38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다 하는 사업이에요.

김상묵위원

39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지 지원은 별도로 그러면 1억원이 또 나올 거란 말인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원래는 도비를 1억 5,000만원 받고 시비를 1억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2억이니까.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2억을 받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대목에서.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을 받고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담은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아주 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경제적인 효과가 클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그리고 또 시설비 지원도 좀 해 줄 걸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걸로 명분을 삼아서 10억 정도.....

정기훈위원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안성맞춤, 안성맞춤 계속 안성을 알린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여주, 이천 같은 데는 쌀값 비싸게 주는데 안성은 쌀값이라고 줘도 뭐 농민들은 다 죽어 가는데 안성맞춤 홍보만..... 아휴, 더 얘기하면 뭐해. 그만 하자고요.

윤용규위원

아니,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지원 4,000만원 있는 건 뭐야? 2가지가 돼 있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종합적인 대회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글쎄, 32페이지는 종합이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39페이지는 종목별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도지사기 대회를 내년도에 안성에서 개회하는 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나오는 거고 종목별로는 또 해마다 시기적으로 해요.

윤용규위원

2006년도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개최를 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마다 돌려가면서 하고.

정기훈위원

39페이지, 시설비에 안성 국제정구장 건립은 균특법으로 해 가지고 온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원래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균특법.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 이런 건 국비로 직접 주는 게 없어요. 다 균특으로 해서 와요.

김상묵위원

40페이지,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사면 또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감정은 지금 미리 해 놨어요. 10만원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9만 8,000원 정도.

정기훈위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한 4,0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하기 나름이지요. 거기다가 화장실, 뭐 다른 것 또 지어달라고 하면 한이 없고 그냥 보통 면만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드는데 그래요. 휀스 치고.
지성

유지성위원

41페이지, 죽산중학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상묵위원

비봉산 체력단련장 헬스기구는 관리가 좀 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도 정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데 회원들이 좀 있고 거기 또 회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일 와서 문 열고 또 관리해 주고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뭐.....

정기훈위원

아까 권투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나누어놨어요? 헷갈리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것? 아까 그것은 운영비이고 이것은 헬스기구 사주려고 하는 취득비이고. 아까 그건 운영비로 전기세 이런 것 줄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40페이지에 백성초등학교 정구장 보수에서 백성초등학교가 도로나면서 잘려 가지고 3,000만원 다시 해 주는 걸로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중학교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었는데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매입되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땅으로 들어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요. 학교 땅으로 많이 매입이 됐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땅이 택지개발로 들어갔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없어져 가지고 기능대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능대학교도 거기를 없애고 다른 것을 뭘 한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데 공도중학교에 지금 2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는 있나 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는 학교 부지지. 학교로 일부 편입된 데가 또 있어요. 학교가 길이 난 것을 이쪽을 잘라서 택지개발이 됐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잘라서 대토를 줬구나!
지성

유지성위원

꽃 들어갈 데 학교 부지 강당 앞에는 지금 택지개발법이 조성됐는데 거기 부지에다가 2면을 해야 되는데 이것 교육청에서도 일부 받고 여기 시에서 좀 받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김상묵위원

그것 보상비는 받은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비도 지금 그게 안 됐어요. 보상이.

김상묵위원

왜 안 된 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3,000평 정도는 택지개발로 편입이 됐고 한 1,200평 정도는 학교 부지로 됐는데 그게 지금 아직.....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시설 보상비 안 받았나?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안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좀 받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교육청에서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그것은 매듭을 못 짓고 갔더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43페이지, 전동차 연계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은 서울에 전동차에 붙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전동차하고 연계해서 지난번 바우덕이 축제에도 그걸 하려다가 못했는데 전동차를 연결해 가지고 평택에 와서 내리면 안성에서 관광버스로 투어 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그 홍보를 역마다 갖다 붙여서 전철을 타면 안성에서 뭘 한다는 것을 쭉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여행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44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국제심포지엄 초청자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세계 민속축전 관계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국제대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심포지엄을 차기 2012년도에 안성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심포지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사서 내려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사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것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김종열위원장대리

비행기 값이 많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미리 심포지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다면서요, 한국에. 서울에 왔을 때 잠시 불러 내리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뭐 5,000만원이 드느냐 이런 얘기지. 무슨 상품을 주나, 아니면 거마비를 주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국제심포지엄을 내년도 바우덕이 축제 전에 개최를 하고자 외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청을 하게 되면 왕복 항공 운임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시아 시오프 총회를 내년도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하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시오프(CIOFF) 코리아에서 아시아 총회를 개최하는 지역협의회입니다. 각 지역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각 시오프 회장들의 모임을 서울에서 하고 안성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려면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오는 교통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대 줘야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초청을 하기 때문에. 시오프 회장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45페이지, 2012폴클로리아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000만원씩.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외국도 좀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윤용규위원

46페이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홍보판 보수는 이게 어디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6개소가 배, 또 인삼 등을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공도 들어오는 데 있고 금광면 옥정리 넘어가는 데 있고 또 서운면에 있고 양성, 일죽, 그리고.....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죽산.

윤용규위원

(담당에게) 죽산에 어디 있어?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걸미고개에. 쌀밥 집 전에, 거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죽산에 한우입니다. 거기 한우가 있는데 공도, 양성, 죽산, 서운, 일죽, 금광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간판은 크지 않은데 특산물 만들듯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어느 부서에서 한 건지 해 놓은 게 있다고. 그런데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체는 그냥 두고 우리가 새롭게 더 좀 만들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이미지도 좋고 6대 농·특산물 홍보도 될 겸해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세운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 놓기만 했지 보면 서운면은 포도그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그렇습니다. 포도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면에 포도.

정기훈위원

그것 완전히 포도가 아니고 어떤 추상화 그린 것 같아.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수묵화 그림이라 다시 해야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에 수묵화로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무슨 귀신같아.

정기훈위원

아휴, 무슨..... 어떤 놈이 그걸 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산뜻하게 정비를.....

정기훈위원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괜찮은데 위치선정,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요.

정기훈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저거 보면 어떤 귀신그림 같아. 현물이 아니고.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면 아마 위원님들 같이 가서 아시겠지만 사과인가 복숭아인가 엄청 커. 그러니까 멀리서 복숭아면 ‘아, 저게 복숭아 많이 나는 고장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간다고.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현실이 결여돼 있다, 맞지가 않아요. 현재.

김상묵위원

조잡하지.

정기훈위원

네, 너무 이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처음에 세운 건 우리 부서에서 세운 게 아닌데 저게 지금 봐 가지고 현대 감각에 맞지를 않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좀 잘 만들어보려고.

정기훈위원

네, 그건 더 신경써주시고요. 폴클로리아다 타당성 조사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안성시가 한 2,600억 예산이 들잖아요. 거의 한 3,000억 된다고. 그런데 문화예술에 쓰는 것만 한 700~800억 정도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700~800억은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대충. 대충 한 700억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700억이 돼요? 155억.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남사당 바우덕이도 좋고 축제도 좋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 8,000만원 들여 가지고 효율성에 접근하자 이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안성 인구가 30만도 안 되고 이제 15만 인구인데, 그렇지요? 15만 인구가 바우덕이 축제라는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와 닿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은 상당히 태평무도 그렇고 향당무도 그렇고 바우덕이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성에 5대 특산물이 있지만 5대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없고 농가들한테 과연 무슨 도움이 됐냐 이거지. 문화예술도 좋지만 먹고 사는 것 배고픈 게 우선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다 좋아. 폴클로리아다로 우리 안성을 업그레이드? 솔직히 하면 뭐 할 거야? 아까도 그 얘기 했지만 중학교는 다 남사당 풍물단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고 어떤 현실성이..... 폴클로리아다고 다 좋지만 그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요.

정기훈위원

이것 맥이 틀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한번 해 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폴클로리아다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안성시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국가적인 행사를 만든다, 안성시가 주도를 하되 이게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안성에서 유치를 해서 개막을 하고 다 전국적으로 퍼져서 할 건데 그 주도를 안성에서 하는 거지,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안성에서 하면 좋은데 농가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수익사업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영 그게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직접 돈이 인센티브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기훈위원

피부에 와 닿아야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안성만 알리면 뭐 할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자, 장시간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 2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축구장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2군데 있는데 이게 어디 것 어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본 운동장 것하고 보조구장 것.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림동산 것은 왜 지금 예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탁관리 준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이 여러 가지 안 되고 있잖아요. 전구가 12개인가 나갔는데, 라이트 시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 원래 위탁을 줄 때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서 사용료 받고 유지관리 하기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다른 데는 세워주고..... 지금 보조경기장 이용도하고 공도 거기 이용도하고 자료 한번 뽑아 봐요. 어디가 많이 이용하고 있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지금 축구장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이런 것 해 주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별안간에 공사할 게 생기거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하여튼간 모래를 퍼오든지 뭐 보수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공사성 같은 것 어디가 파괴됐거나 하면 그것 보수하고 그러려고 세워놓은 거고, 운영비 자체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보라고요. 이용도가 주민들의 이용이 어디가 많이 하고 있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야 뭐.....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데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대림동산도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할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더군다나 라이트시설 전구가 12개나 나갔으면 그것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평상시 유지관리를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용료 받아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 그렇게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포장을 해 달라, 하수가 막혔다 이런 큰 시설공사는 우리가 해 주지만 보통 운영하는데 전구가 나갔다 이런 것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전구 갈아 끼고 그래야 계약상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로 본다 이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여기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서 달라고 해서 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 거기는 사용료가 다 들어오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네가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게 그러니까 하면 그냥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관계를, 지금 현재 단계로 운영을 거기다가 다 맡겨 가지고 하는 건데 사용료 갖고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최하 기본적인 전기세나 뭐 이런 약간은 지원을 해 줘야 그게 운영이 되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특히 우리 담당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