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석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 주차장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 업무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신고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모법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도가 없어지고 자율화되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면 부설주차장 일반에의 제공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식장이라던지 대중 집합장소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를 몇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마련했을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이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건도 신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을 하는 분을 예로 들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는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모범납세표창수상자 공영유료주차장 1년간 무료혜택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간 무료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범납세표창수상자라는 것은 인근 진주시의 경우 작년도에 2명, 우리시의 경우 국세인 경우에는 3명, 지방세는 8명이 되겠습니다. 국세의 경우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인정을 하고, 세무서에서 하나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표창은 하지만 스티커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무료주차장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세무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이것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년 혜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 8명밖에 되지 않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번째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 했습니다. 이것이 모법에서 21개 종류로 잡다하게 나열된 것을 7개 큰 분류료 나누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0 ㎡당 1대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일반업무시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데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의 과징금 처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3조에 있던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번째 신고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이라는 이것이 신고제일 때는 관리에 관한 규칙을 우리가 정하고, 명령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자율화 됨으로 해서 하나의 처분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12조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전부 모법에 의해서 신고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자율화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23조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앞에 제12조에서 신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보면 9번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개정후에는 10번항까지 있는데 10번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해서 주차장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1개 종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8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합, 기타 이렇게 21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11페이지에 보면 7개로 단순화 했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물로서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료시설에 종합병원, 기타, 운동시설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기타 해서 제일 밑에 기타건축물까지 21개 시설로 분류했던 것을 7개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골프장.골프연습장, 기타 건축물 이렇게 단순화 해서 법의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설치기준은 시설면적당 100㎡당 1대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변함없이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개정후에 조금 개정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첫번째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시행령 별표 1의 규저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서 가항에서 바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따져서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곳에는 큰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대개 같은 내용입니다. 마항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증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의 땅을 빌려서 부설주차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낙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예식장 같은 경우 예식장에 딸리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소유권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임대를 해서 했는데 주인이 그래서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번째에 보면 중간에 밑줄친 것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이하일 때 첫째 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그러니까 거기에 복합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할 때는 주택에 따른 면적당 얼마, 복합상가에 따른 면적당 얼마 해서 이것을 합해서, 옛날에는 이것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정해서 올렸는데 이제는 첫째자리에서 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그 중에서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 단독주택이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13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합해서 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가면 여섯번째 보면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념되는 내용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기준등에고나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옛날에는 우리 주차장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정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괜히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관광숙박시설기준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연계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과징금 가감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위반행위로서 첫째 「관리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할 때 」하는 이런 전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별표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자율화됨으로 해서 과징금 자체가 필요없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