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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8-16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전체일정운영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5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모레 19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추경과 기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에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5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3조(결정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하셨는데, 제3조제1항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개정안 제3조제1항에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제3조제7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해서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주요정책과 중요정책의 차이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양산시만 주요정책만 간추려서 개정하는 의도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정책 사항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하고 중복이 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주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든지 비중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하고 6번 항에는 그 외에 하는 사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기본적인 내용들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토로하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넣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경미한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기본사항 개념이라서 상정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우도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바로 의회에 심의라든지 보고라든지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통용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한옥문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경미한 사항까지 다 하면 너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다 심의해야 한다고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용해 온 결과를 보면 중요하다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다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라고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양산시 전체 기금조례는 다 바뀌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바뀝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5년 동안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1회 연장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다시 그것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10년까지는 존속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되면 다시,

김효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합기금이 14개가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3개입니다. 개별기금 13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넣으면 14개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 기금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13개 기금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조례가 다 넘어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 기금 운용은 2006년도부터 조례 제정된 것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법 이전에 만든 것에 대해서는 5년간 연장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양산시 기금관련 조례에는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따라서 전 기금이,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합기금조례입니다만 타 부서에서도 수정조례안이 넘어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개정안이 몇 개가 넘어왔느냐 하면 4개가 넘어왔는데 나머지는 왜 이번 회기에 안 넘어 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심의는 다 되었는데 다음 정례회 때 넘어올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연장하는 것은 2006년도에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법적으로 4가지 조례가 있는데, 유산폐기물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장시한 없이, 2006년도 이전에 기금 조성한 것은 조례 개정안 없이 연장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4개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13개 기금이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양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조례는 몇 건입니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법률상으로 보면 어느 기금을 조례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본법 제4조에 보면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재난기금은 법률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이전에 개정한 것은 우리가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기금현황이 재난관리기금 하나만 법률적으로 그것하고, 아까 서너 개 된다고 했는데, 4개라고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하나는,

한옥문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법률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4가지는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이 4개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자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것 4개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5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1회에 한해서 5년간 10년간에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5가지는 임의규정으로,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 이미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법률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 개정시에 5년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 없이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이전에 만들어 왔고, 폐기물 관련 기금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의로 기금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일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건의 임의규정으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바쁘시겠지만, 업무도 많겠지만 양산시의회 5대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는 명확하게 의원들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이 배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흘러버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는 안건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정책으로 바꾼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보면 기본적인 것까지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산시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자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주요정책, 주요사항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기본업무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빠진 것 같고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실․국장님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에는 주요정책이나 기본정책이 포함이 안되더라도 기본은 당연히 시장님이 알 것으로 보고 중요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먼저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0조에 보면 허위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신고자가 일반인일 수도 있고 내부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첫 째 조건은 지급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해서 있고 제10조제2항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적 조치?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허위신고를 했으니까 허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형사법으로 다룬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시를 해놓으면 부조리를 신고하는데 있어서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안 났는데도 먼저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이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세부규정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부규정을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타 자치단체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물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되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조례 비교해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다른 지자체도 신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한 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신고기간을 정해야 만이, 10년 20년 된 것을 신고한다, 줄 수 있다 그것은 힘들지 않느냐? 제 의견은 공직자 처벌에 관한 규정에 공소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신고기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행안부에도 질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신고기간이 있는 단체 또 6개월 심지어 1년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광역시도 5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가 5년 부산 강서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수용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들도 수정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이 지자체 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권고안은. 5,000만원입니다, 상환금이. 경상남도는 1억이 되어 있고 창원 1,000만원 마산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시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면 그대로 하면 20억원입니다, 도 같은 경우는 1억원이고. 최근에 수정한 데가 도가 최근에 했습니다. 조례안이 올 3월초에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시가 제일 빠른 축에 들어갑니다, 조례안 제정이. 최근에 도가 1억인데 너무 부담이 되고 1,0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이런 데는 너무 빈약해서, 전체 평균을 고려해서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을 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5,0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는 20개 같으면 100만원이면 2,000만원이고 5,000만원까지 상한액을 주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면 200만원 받으면 20배니까 4,000만원이고 그렇는데 음식 제공 그것도 향응 제공도 가능한데 밥 먹다가 신고 당했을 경우에 금액이 턱 없이 큰 것이 아니냐, 5,000만원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을 정한 이유도, 향응까지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1억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많이 걸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부 공직자 비리를 타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고발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상금 1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전체 포상금 금액과 역으로 도에 신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금액 차이가 경상남도에 만약에 많으면 경상남도로 갈 것인데 본질의 범위와 벗어나게 역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영

황윤영위원

김효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조에 나와 있는 부조리 행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나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 행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단순한 부조리보다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양벌을 받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신고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는데 만약에 부조리를 한 사람이 발각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분이 한 공직업무 이런 것을 소급해서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 형사처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저는 어떤 의견을 내고 싶으냐 하면 기간을 무한정 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인 안전성 직무의 안정전성을 봐서라도 신고기한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김효진 위원님한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의결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이 김효진 위원님하고 황윤영 위원님한테 말씀했듯이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정의결 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것도 보면 맞습니다. 부조리 발생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평생 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기획실 검토를 안받습니까? 법무계에서 그것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행안부 고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정안에 언제까지 신고해야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신고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에 공무원 징계시효를 두고 있어 그 시효가 행사된 부조리는 포상금만 지급되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고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고의무 및 방법을 정한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2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면상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근린공원 앞에 조성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앞쪽 블록 그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도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자리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자리에서 설명)

김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4조제1항에 보조자금과 여유자금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조항은 종전에 남북교류협력조례 내용에 보유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법에 여유자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하면서 사실조사나 이런 것을 담배인사공사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관리되는 곳이 한 800여 곳이 되고 매월 20여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실조사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담배소매인조합.

한옥문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제도화라 기보다는 종전에는 기획재정부령 규칙으로 “사실조사를 위탁해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래서 기이 시행하고 있던 조사 의뢰 사업을 계속해서 현행과 같이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위탁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수수료 지급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수수료 지급도 해주어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앞으로도 수수료 지급은 계획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배인삼공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인삼공사가 아니고 소매소매인조합이라고,

한옥문위원

소매인조합이 어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전국사단법인 소매인단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생단체네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소매인들이 모여서 전국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산하조직으로 각 시군 별로 소매인단위조합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양산에도 소매인 단위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에서 사실조사를 대행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재정부령 규칙에 의해서 그 쪽에 의뢰를 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한옥문위원

조례 제정이 안되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조례 제정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기준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어떤 근거로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소매소매인 지정기준이 단순합니다. 기존 점포에서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약국, 병원 이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점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피씨방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개정된 입법취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업무 같고 해서 시군 조례로 정해서 시장 군수가 알아서 위탁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든지,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들이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 문제라든지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등록된 것이 803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지도단속 문제, 행정처분 문제 그리고 신규등록 그 다음에 폐지, 담배소매인은 승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간에도 하다가 어른이 사망했다든지 전출하는 사유가 생기면 폐업을 하고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하든 자식이 하든 또 다시 신규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유라고 하면 딱히 한달에 20건 정도 되는 처리 인력 문제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질하고 떨어집니다만 담배세는 지방세입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지방세입니다.

한옥문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것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처분이라든지 담배점포가 청소년들한테 판다든지 자기들이 현재 위탁기관에서 자체정화까지의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해 버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한달에 20건 정도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씩 되는데 하루에 한 건씩 매일 현장을 조사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실조사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꼭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한달에 20여건 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인력수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해 줄 것은 위탁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행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시 회수해 와서 시가 이 업무를 직접 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수용해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앞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바로 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었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신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사업장 명의변경, 폐업 이 정도일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신규만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신규가 몇 건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월20여건 됩니다. 그것이 새로 생겨나고 폐업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를 뺐는데 신규가 2건에서 많아야 7건입니다. 1월 달에 2건 3월 달에 7건 4월 달에 2건 5월 달 1건, 6월 달에 4건, 7월 달에 5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조사를 하는데 서류가 뭐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인이?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신청인은 신청서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지 사실조사 그 다음에 신원조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효진위원

요즘에 다음카페라든지 가면 지도검색을 하면 항측도도 다 나옵니다. 세밀하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2건 4건 7건 되는데 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 그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는 몰라도 이 정도 같으면 괜히 위탁 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한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연합회인가 주면 신고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명확한 것이 좋은데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위탁주어서, 수수료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월급, 국장님? 담당공무원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대급부 적 성격이 있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월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지요. 그러면 제 생각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 대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행정에서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 시켜 놓고 왜 돈을 안줍니까? 업무대행수수료를 주어야지. 그 규칙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까지는 협약체결을 해서 상호 협력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민이니까 희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에서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당연히 업무위탁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받고도 하겠다고 하면 담배소매인조합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거나,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공무원이 800개 업소를, 정확하게 803건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 신청할 때만 가서 하는데 업무량이 많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 항측도나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김 위원님 말씀 중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위탁시행을 해 오던 사무를 지방행정 추세가 위탁 가능한 부분은 위탁하는 추세에 있고 해 오던 부분이 모법이 자치단체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수수료를 안주고 강압적인 사항이나 수수료를 안받고도 함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드린 대로 사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되느냐, 청소년 PC방이나 이런 점포와 연관되느냐 단순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수수료 없이도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매인들끼리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점포 교환이나 업소들 간의 유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관에서 강제로 맡기는 사항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 조합인들 끼리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단순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업무에 건수도 몇 건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위탁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 용도가 다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한 건 접수하면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다른 데에 위탁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소매점 지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일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자판기는 어떻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배자판기가?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자판기도 소매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소매인조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치나 지정 이런 부분까지도?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시가지 자판기는 폐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하나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삽입시켜야 승인 여부 판단해서 자판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매점만 지정을 하게 되면 설치부분에 자판기가 누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조사 부분에 대해서?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법에서 정해 놓은 이격거리를 충족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관계에 대한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 소매인조합에 위탁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관계는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충분하게 알겠는데 소매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판기도 판매인데 소매점에서 임의대로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도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똑같습니다. 신고할 때 설치하는 장소 위치가 정해져서 신고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신고는 시에 하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조사도 이 조합에서 병행해서 하고?
영제

최영제경제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도로 관련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재교부와 관련해서 도로명 표시해서 집에 붙이는 것은 시에서 먼저 붙여주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이 잘못되어서 훼손이 되었을 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던데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수수료는 한 건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규칙에 정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고 조달단가상 현재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1만원 단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규칙안이 같이 삽입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본위원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 법을 만들면 재교부를 하게 되면, 양산시에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확실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현재 1만원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은 조달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을 받고 있고 그것을 규칙에 반영해서 별도로 규칙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아직 규칙이 안정해졌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법률상 조달단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조례가 들어올 때 규칙도 미리 바꾸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 규칙 내용도 1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달단가를 나중에 규칙을 정하면서 규칙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규칙을 제정하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하고 상반됩니다만 도로명 작업한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만 도로명 부여는 다 끝이 났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다 부여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번호판이나 이런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 전체 다 시행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로명판이 일단은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건축물에 대한 번호판도 다 되어 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현재 생활에 적용은 아직까지, 생활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앞에 조례가 있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앞에 정보화촉진조례라고 있었습니다. 모법이 바뀌면서 체제나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부 다 바뀐 것입니까? 정비를 하면 전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간단하게 차이 나는 것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명칭 자체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정보화추진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바꾸었고 개념적으로 앞서 설명 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나 주민 생활이나 복지 분야 별로 정보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것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조례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 당시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보화추진조례로 하면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신설된 것은 정보화 업무가 지금 현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어서 총무국장이 정보화 책임관으로 되어 있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보화를 대입하게 되면 전자, 통신 다 포함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오픈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이나 대민분야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민 생활하고 밀접된 부분까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 정보화역기능방지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정보화가 주민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부분이지만 반대급부 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역기능에 대한 예방조치, 시책들은 어떤 시책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정보화 역기능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하고 바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화라든지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노례안을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법률적으로 무조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업무량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4건, 건축 허가 신청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인당 360몇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인데 안하고 사회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사회단체가 어떤 힘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방법에는 한옥문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린생활시설 소매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담배를 자판기 설치까지도 위치 선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담배 사 단체에서 허가권이나 신고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으로 인식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당장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자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표준조례안도 없는 사항이고 경남에는 진주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급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어떤 단체를 도와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위탁 자체도 김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조차도 모호한 사항에서 담배소매인조합의 기득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효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한다는 것입니까? 업무가 특별히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이 정도 업무를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도 남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다,

김효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결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가 한달에 십여 건밖에 되지 않으며 민원처리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직접 조사에 따른 인력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안사유에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2분

박정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26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가 1992년도 11월 30일 날 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92년도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기간을 보면 결국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래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결시켜야 되는데 벌써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금이 존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기금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별도 일몰제 적용 없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동기가 기금을 방만하게 장기적으로 별 검토 없이 운영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시책에 문제가 있다, 기금운영에, 오래 동안 하게 되면. 이래서 2006년도에 기금 운영을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9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연장을 구태여 또 다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양산시에서 얼마 출연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 출연금은 137억 8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장학금 자체는 실제적으로 전부 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양산시에서도 출연금을 내었으니까 이런 저소득층 주민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산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규약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장학금 관리가 한꺼번에 되지 돈은 돈대로 양산시에서 출연금 들여서 재단을 만들어놓고 양산시에서 또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한다는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성적도 반영이 되고, 명문 고등학교에 보내는 성적도 반영이 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춘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자녀장학금은 기초생활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계층, 성적에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성적보다는 생활환경에 있는 입장을 봐서 이자로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는 저희들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재육성재단이지만 저소득층 주민들 자녀를 위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업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한 제도 같으면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억 규모가 목표입니다. 그 규모가 다 달성이 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저소득하고는 두 장학금의 성격이 극명하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얼마간은 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관계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의집 운영 조례가 따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외에는 별도로,

정경효위원장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위원을 정해서 하는 것,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에 그 조항이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단점이 뭐냐 하면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을 다해서 해 놓으니까 위원들을 아무나 선정을 해서 자꾸 종목을 많이 바꾸는 것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 서예를 하는 분들이 문화의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서예 하지 말고 다른 취미 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을, 정해진 위원이 있는가 보던데 읍면장이 정해서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가 내가 볼 때는 되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운영조례 제18조 운영위원 구성 등 해서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포함 여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단체가 몇 개월 안 하고 다른 단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추천한 자를 보니까 양산시장이 추천하는 자(공무원 포함) 2명 이내,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내로 분류를 해서 하는 목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표준안에서는 각 2명씩이 아니고 시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상씩인데 저희들이 2명으로 하고 문화원 쪽에 숫자를 많이 넣은 것은 가능하면 독립성을 유지해 주고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가장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인원분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옥문위원

권고안에는 1명씩 되어 있는데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2명씩 했다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인데 주체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보완점을 기금위원회 구성을 조정해서 견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 인원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먼저 양산시문화원지원조례 관련해서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이 표준모델로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표준안대로 만들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에 보시면 위원회 인원 구성 배분 관계도 변형을 했고 주체를 당초에 시장이 조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문화원장이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은 표준안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온 데에 보면 제8조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표준안 제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시군구 출연금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의 독자성, 자율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시가 출연금을 내는 근거를 표준안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출연을 해서 기금운영 관리는 조성 관리는 문화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화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 기금에 대해서 예산 성권과 예산사용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도 승인권과 감사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원에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출연을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인데, 사회단체에, 문화원 단체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한옥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위원회 구성도 보면 문화원에서 5명 우리시에서 4명이 되면 문화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쓰고 싶은데 시에서 돈을 주었는데 쓰고 인원이 오히려 집행부가 더 적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악의를 가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법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지 기금을 출연해서 사회단체에 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률해석에 보면. 제9조제1항에 시군부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금도 조성할 때 시에서 출연금을 시 자금으로 냅니다. 이렇게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이미 표준 모델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시민들이 시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출연해서 그 단체에서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제 생각에는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월급 양산시에서 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또한 건물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무상으로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만 해도 양산시에서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도 무상으로 주고 또한 이 기금까지 출연을 해서 과연 문화원에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이것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1월 6일날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년간 계획으로 해서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쓰는 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문화 미술 음악 예술 무용 전통예술 이런 지역문화예술사업에 우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시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화원 조례에는 기금 조성 이하 빼고, 이것 역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지요, 목적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이 기금가지고 지원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전통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그러면 이것하고 문화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을 달리하는데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술 사업하는데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목적하고 분명히 성격이 구분되어 있고 저희들이 김효진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어떤 데는 표준안대로 하고 어떤 데는 저희들처럼 문화원장이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원 성격 자체가, 조례 자체가 독립성이나 자율성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방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지적하신 내용이 사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반드시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이 기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신설 항목이 설치되어 있고 감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제동장치는 갖추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히 참고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 법 자체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시장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출연금을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주고 모든 것을 예산에 대한 승인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 관리하고 시장이 다 승인하면 의회는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연금을 주려고 하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권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이 감사권을 가집니다만 어차피 시장이 출연한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기금 조성 목적부터가 부합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양산시에서 기금 조성을 합시다.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출연금을 내고 시의회에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기능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법에도 출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성하라는 것이지. 조성을 하는데 양산시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산시에서 문화원 기금 조성을 이렇게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시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초점을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기금 조성해서 출연하는 만큼 출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자율성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도, 건건이 시가 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문화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문화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립한지가요? ’9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까지 해 온 행사, 연구 동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관련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는 7개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문화원의 특성은 향토사학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구별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서는 열정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대들지 않으면 해 낼 수 없는 양산지역의 뿌리, 향토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우리 양산지역 문화로서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까지 수시로 기금을 지원받아서 해 오다가 정기적으로 기금 출연 받아서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9개를 나열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득할만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태까지 기금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문화원장이 했습니다.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했고 예산은 의회 심의를 다 거쳐서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문화원결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09년도 결산내역에 따르면 총 세입과 지출이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회비 수입 내지 경상수입이 900만원 정도, 1,0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4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사업비로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것을 지불하고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정관에 정한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산에 지리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각종 문헌을 찾는 사업은 통상적인 보조금 외에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조금 형태는 아주 기본적인 운영 정도의 보조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에 삽량문화축전을 위해서 지금 까지 고생하셨는데 올해가 몇 해째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까지 18회를 했고 2006년도부터는 횟수로 관리를 안 하고 몇 년도,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올해는 2010년 양산삽량문화축전이라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처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면 역사가 깊습니다.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구성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장 그 밑에 사무차장 그 밑에 간사 3명 두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도 1년 이하 계약직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5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삽량축전 준비 기간과 마무리하는 날까지 해서 7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처장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명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월 300만 원 해서 2,100만원입니다. 차장은 250만원씩 해서 1,750만원 간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11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정도 되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는 축전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반 부서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세 분들 급료 다 합쳐서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장 차장해서 3,850만원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축전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억 5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김효진위원

구성원들은 양산시 출신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처장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되었는데 차장하고,

김효진위원

간사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는 양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차장하고 처장은 전문가를 영입하다보니까 부산에서 영입을 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 기획성이라든지 경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임용할 때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실상 양산에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학교수도 겸하고 있고 상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2년간 해 왔는데 앞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관 주도로 해 오다가 민간 주도로 넘어가면서 문화원에서 맡아서 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원에서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88년도부터 2005년까지 양산문화원 주체가 상당수 공무원들이 가서 협조하는 형태로 되어 왔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동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숨은 비용을 치면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분야를 맡아서 지도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을 다 치면 금액으로 환산을 안했습니다만 가치 기준을 따져보면 비용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적지만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양산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은 양산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88년도부터 2005년까지 행사를 주관해 왔다고 하면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양산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학식이나 교수 이런 분들보다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왜 문화원에서 주체가 이쪽 방향으로 선회가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은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축제라는 성격이 전문성이나 기획성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문화를 발굴한다든지 연속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를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양산삽량문화축전을 좀 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를 영입해 왔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에서 아마 초창기부터 그렇게 이끌어왔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행사할 때 지원금액이 동일했습니까? 예산의 범위는 아마 턱 없이 주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김효진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문화축전인데 행사의 연속성과 지속성과 또 향후 발전성을 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체하고 거기에 이런 외부인들을 그때그때마다 기획파트는 다시 불러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지 1년에 한 번 축전하는 이것을 특화문화를 만들어서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양산에 1년마다 한 번씩 6개월 7개월 단위로 위촉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차라리 어느 기관에, 앞전에 나왔던 문화원 기금조성까지 출연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뭐합니까? 이런 큰 틀을 문화원에서 안했던 것도 아니고 ’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년간 운영해 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큰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서포터 형식으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축은 있고, 이렇게 되면 축이 없습니다. 축은 한 곳에 두고 이런 축전행사 준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김효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만 삽량문화축전을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인력도 소중합니다만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나면 그 노하우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언제까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점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반열에 올려놓기까지는 외부 전문가의 인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의 개인 사견에 일부 동의를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인사 영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행사 주체를 한 군데에 정해놓고 외부인들을 위촉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하자는 것이지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 주체를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사무처장은 일을 하는 실무팀장입니다, 저희 밑에.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문화원이라든지 사무국장 예술단체회장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총회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은 글자 그대로 실무팀장입니다. 자기가 해 온 것을 논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9명이 모셔서 최종결정을 냅니다. 최종결정을 낸 이후에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안이 떨어집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명칭이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사무를 보는 팀장으로 봐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잘 걸러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상주근무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기간 동안에는 상주근무를 합니다, 5월에서 11월까지는.

김효진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관광과 맞은 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양산문화원이 주체가 되어서 해오면서 2002년도 의회 본회의에서 삽량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2003년도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영산대학교 배제대학교 두 개 대학교의 용역결과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금의 체제 삽량문화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처에 처장님, 차장님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그것 해 온 이후 2006년도부터 지금 4년째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속 같은 분이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장은 그렇습니다. 차장도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실무적인 부분들을 보신다고 했는데 축제와 관련된 안들이 올라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체적인 숲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사무처장이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와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폐기합니다.

정석자위원

사무처를 운영하면서 같은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전 수준이 매년 높아졌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무처가 꾸려지고 난 이전하고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상당 수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뭔가 우리 시장님도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행사를 갖자고 우리들도 그런 구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제도화해서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저희들이 법제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삽량문화축전은 정석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시장님이 오셨고 해서, 작년에는 삽량문화축전을 안했습니다. 2008년도하고는 확연하게 틀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 호응도가 적었던 줄다리기는 2,000 3,000 들여서 하던 것을 폐기를 했습니다. 창녕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것이 아닌 것은 버리고 우리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굴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발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전 특징을 저희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축전을 열려고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호응이 없는 축전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전을 위한 축전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계획을 축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번 축전을 하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삽량문화제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데 1회 2회가 아니고 약 20년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 이전에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박제상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축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는 외부의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보여 주기 위한 행사 중심으로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될 문화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양산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우리 축제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 전국에서 다 오고 있는데 우리 양산에 문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제상 하나입니까? 박제상 하셔서 외부에서 많이 왔습니까? 문화 문화 문화 문화 계속 하고 계십니다. 무슨 대표적인 문화가 있어서 외부에 삽량문화축전을 계획하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양산문화를 알릴 수 있습니까? 20년 간 해 왔습니다. 그런 임팩트 한 뭔가를 가지고 나머지는 서포터로 해서 문화를 살리고 축전을 해야지만 양산문화가 더 발전되고 계승되지 않겠습니까? 임팩트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의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이 행사를 연연마다 진행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듯이 가야진용신제 있지요? 웅상에 또 있지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축제가 과연 부산광역시나 울산, 김해시 등 인근에 있는 분들이 양산 축제기간에 와서 보고 듣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양산에 정말로 진정한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임펙트 한 것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매회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부인사무처장, 차장 이분들이 3년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를 안다는 것입니까? 주체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 조례 좋습니다. 해 주고 싶습니다. 왜? 돈이 들어야 축제가 되니까. 그런 임팩트 한 것을 문화원에 줘가지고, 무슨 주체를 주고 그 다음에 서포터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 기획하는 사람을 월급 안주고 이벤트성으로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뭔가 문화에 대한 이벤트성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라든지 춘향제, 홍길동축제라든지 양산만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삽량문화축전은 1회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했던 것 중에 나타난 것이 박제상. 문화 중에서는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괜찮은 임팩트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불교문화축제까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양산이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느냐. 그때 다른 종교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불교문화축전을 하기위해서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종교 개념보다는 통도사라는 양산의 상징성, 가치성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정작 종교계로부터 반발을 하면서 불교문화축제는 사라졌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자 제가 볼 때는 22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는데 지역에 그런 문화화가 없다고 하면 삽량문화축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임팩트한 것이 없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전을 발전시켜 나갈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높이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상하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상인들과 외부 상인들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지역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미처 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삽량문화축전 기간 3일 동안 지역상인 요식업체 중심으로 해서 20개 업체가 음식점을 해서 음식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삽량문화축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외부 사람, 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활성화는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축제 주변으로 해서는 상가가 활성화 되고 식당이라든지 평상시보다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까이에 둑 너머에는 지역민들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20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지역 행사 중에 박제상 행사와 관련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삽량문화축전때 박제상 추모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번 달 말에 개최되는 전국경창대회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제상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박제상 추모와 관련해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그 타이틀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영학

김영학체육지원담당주사

대한시조협회 양산지회에서 박제상 추모 시조경창대회를 8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박제상추모시조경창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참가하는 분들이 양산분만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정석자위원

박제상 추모와 관련해서 3회 개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삽량문화축전과 맞추어서 박제상추모 행사를 함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개별적으로 삽량문화축전 큰 틀에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겠느냐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박제상이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시조하고는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도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축제 시기와 맞추어서 개최된다고 하면 양산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주최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경창대회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4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조대회도 처음부터 박제상추모라는 타이틀로 출발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명칭에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삽량박제상 양산박제상 등 여러 명칭으로 쓰다가 가장 적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회 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2회 때부터 썼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전국에서 모여드는 명창들에게 우리 양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우리 양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문제는 관광인프라가, 과연 위임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 양산에 얼마나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김해, 경주, 산청 같은 경우는 농촌인프라인데 우리 양산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가 1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여행업계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했을 때 얼마나 실행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더러 비용도 상당히 들고 구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여행사로 해서 우리시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양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만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양산 관광지를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코스를 돌겠다고 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핵심 포인트는 통도사 주변입니다. 통도사라는 가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도사 주변으로 인한 관광숙박업소, 식당, 유원지가 우리시로서는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체험관광이라든지, 원동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프라가 좀 미흡합니다만 관광운수업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좀 안맞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지역 관광기반은 물금 쪽으로 해서 임경대라든지 가야진사, 천태산, 원동 배내골 사과축제, 매화축제 이런 부분, 통도사 주변 부분, 도자기공원 부분, 웅상 쪽에 무지개폭포, 대운산 자연휴양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절별로 코스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약 8만매 정도의 소형, 포켓형 관광안내지도 및 문화재가 표시된 포켓용을 8만매 정도 제작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두 군데 정도 관광 홍보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관광홍보판 같은 경우는 서울역 지하철, 부산도시철도에 남양산역, 원동역, 물금역 역사에도 양산관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간당 두 시간 체류 이런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실효성, 취지가 정말 양산을 해외든 국내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을 가도 가이드들이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이 13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90여만 명 정도 우리시를 방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1,000만 정도 됩니다. 올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다소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보면 다 인센티브를 주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적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좀 관광업 사업자들로부터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는 불과 2년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까지 어느 자체단체든지 명확하게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인센티브 예산을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8,000만원 정도 3배 정도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양산에 관광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순수관광객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부관광객입니다. 통도사, 내원사,

한옥문위원

그 산출은 어떻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도사, 내원사, 환타지아, 에덴밸리스키장,

한옥문위원

스키장 요인이 많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합니다. 우리 관내 물품 하는 것도 양산 지역 사람들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고 내려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오면 그냥 스키장에 왔다가 빠져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양산에 옴으로 해서 양산에 대한 이미지도 고취시킬 수 있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정말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 더 할 수 없이 좋은데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를 운영해서 한해 두해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판단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판단한 후에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1억 얼마를 주다가 올해 3억 얼마를 준다고,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시 관광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련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답변 드린 사항이 아니고 올해 4월 23일자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산시를 찾은 관광객이 부산시 통계로는 202만 명, 그 중에서 내국인 빼고 외국인이 202만 명, 전부 외국인인데 그 중에서 30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위치도 부산시하고 접해 있고 통도사 세계적인 불교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이 관광인프라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많이 만든 것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양산시도 그런 개발한 것이 있는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유인물, 홍보물, 인터넷상으로 그런 코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유명관광지보다는 다소 관광인프라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또는 주변 정비가 덜 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무지개폭포라든지 미타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래되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지마다 집중 개발해서 같이 곁들이면 재미있는 관광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양산시에서도 15년 전에 제작한 양산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돌바위라고 해서 돌을 만지면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비록 전설이고 실효성이 의문이 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관광자원이 되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을 하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입니다. 외국인 통역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통역안내원이 몇 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에서 외국인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명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광안내해설사까지 해서 7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인건비가 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통역안내원은 시비로 지원되고, 무기계약직,
금자

김금자위원

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보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로 지원되어도 인원이 필요하면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통도사에 있는데 자리에 있다가 불러서 가면 다른 사람이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의견을 제기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로 그 밑에 안내표를 붙여서 이동하게 되면 “통역하기 위해서 잠깐 나갔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도사에 해설을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던데, 자주는 아니지만 그때 보면 자리가 비워져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조례안부터 만들어놓고 보자, 물론 충분히 하셨겠지만 발로 충분하게 뛰어보지 않고 돈으로 일단 해결해 볼까 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스별로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다는 못 가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운영을 할지 어떨지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네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잘 모른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석자위원

코스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 보시고 관광객으로 이 코스를 돌았을 때 어떤 문제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양산에 수학 여행단 방문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130만 명, 그중에서 외국인 내국인만 구분해서 통계를 잡고 있고 세부적으로 성인이다 아니면 수학여행이다 이렇게 통계 잡은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통계는 어디에서 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례에서 올해는 10개 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에 매월 협조를 받아서 입장료라든지 숙박업소 명부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담당과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없었을 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초중고, 전국에 4,700여 업소 되는 관광여행업자로 하여금 양산시 관광인프라든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경젓갈 아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양산 시민들이 강경젓갈을 이용하게 되면 관광버스비가 무료입니다. 강경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관련된 진흥 이 부분에 있어서 강경을 찾아주는 부분에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이렇게 특화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특산품이 계란이라든지 당근, 매실, 물금감자라든지 등등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지 특산품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 주는 관광회사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없는데 만약에 관련부서하고 특산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활로를 찾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에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런 사업 계획은 현재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양산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음식점거리는 북정 일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제가 200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음식점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은 지정되어 있고 향토음식점 거리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향토음식점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향토음식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산채비빔밥,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원동 쪽에 매운탕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향토모범음식점 거리 입간판 현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호포역 앞에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아마,

정석자위원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면서 처음 시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향토음식점 지정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석자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몰랐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왜냐 하면 이 관광 진흥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연계가 부족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2개 설치하면서 5,000만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관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에 이렇게 관광자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섭섭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130만명 관광객이 온다고 했는데, 네 군데를 지적하던데, 통도 환타지아, 내원사,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원사, 에덴밸리 스키장,

김효진위원

에덴벨리 스키장이 관광자원으로 봐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에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개인이 하지만 양산의 어떤,

김효진위원

에덴밸리 스키장, 통도환타지아, 거의 관광 상품이네요? 그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는 아닙니다. 관광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제 생각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솔직히 오지 마라고 해도 올 것 같고, 명색이 관광이라고 하면 문화유산 통도사, 내원사, 신흥사, 가야진용신제 이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기 싫어도 가게 만드는, 그래서 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에덴밸리하고 통도환타지아하고 빼고 나면 순수관광객은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스키장하고 환타지아는 그냥 옵니다. 맞습니다.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연계를 지어서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보고 느끼고 우리 양산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풀고 가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 맞는데 외지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여행사에만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우리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까, 평등권이라고 합니까? 개인이 왔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은 관광객일 수도 있고 사업상 방문할 수 있고 친지방문 등해서 여러 형태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인 관광객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려내기가. 관광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명확하게 관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관광사업자로 해서 출발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부분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은 관광 사업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고민이 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체류기간에 보면 4시간 체류시 1인당 2,000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 안에 보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으로 시간을 한정한 이유가 오전에 왔던지 오후에 왔던지 양산에 4시간 이상만 머물면 한 끼 식사시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해서 4시간을 했고, 체류시간을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장권이 있으면 입장권, 해설사가 있는 데는 해설사가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한 근본 목적이 양산 문화관광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표라든지 그 사람들 신용카드도 예를 들어서 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이상 끊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세부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안을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안에 규칙을 첨부시켜 주시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 관광으로 오면 개인이 오더라도 4명이 옵니다, 가족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지 단체관광 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대중음식점 몇 군데 들러서 싼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많이 돈을 씁니다, 펜션이든 뭐를 하든 1박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아야 겠고, 여기에서 답변을 잘 했는데 확인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에 관광안내소, 이런 해설하는 안내소가 아니고 종합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개인이 오든 단체가 오든 거기에 먼저 접수를 하고, 예시를 한다고 하면 양산타워 저런 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버스가 오든 개인이 오든 접수를 하고 안내소도 보고 거기에서 양산 A코스 B코스 C코스 등 어디로 갈 것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식사를 하든, 체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입장료를 내든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종합안내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타워를 종합홍보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개인에 관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개인까지 포함하면 지금은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도 저희들이 첫 작품을 내면서 감안 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참고로 드립니다. 성과가 나타나면 조례 우리가 의회에 넘겨서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되니까 성과가 나타났을 때 다시 개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 절차를 밟아서 사업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도환타지아 또는 에덴밸리에 와서 숙박하고 가도 지원금이 지원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사업자는 지원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숙박업소는 역으로 말하면 농어촌발전특별법에서 민박, 펜션 외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 업소는 다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즐기러 오고, 통도 환타지아, 에덴벨리스키장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방을 구하고 방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합니다. 일반 우리 양산에 음식점에는 그분들 절대 안 옵니다. 그 안에서 음식물이나 모든 것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배불리기밖에 안 됩니다. 관광이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관광객지원조례는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곳에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낭비가 아닌가. 정말로 통도사나 내원사 문화에 관광객이 왔을 때에 하루에 체류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먹고 놀고 하는데 와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아쉬움이 있다,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분들이 숙박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늘어나면 고용 창출이 된다든지,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콘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숨어있는 고용 창출이나 물품구매 효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 고민을 했는데, 콘도를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물건구매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했고,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예산은 1,000만원이지만 향후 예산이 더 갈 수 있으니까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는 이해를 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스개 소리입니다. 에덴밸리에 관광버스가 갈 수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 갈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치된 차량은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허가한 차량은 갈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먼저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허가를 받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모든 관광버스는 다 올라갈 수 있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까지는,

김효진위원

무리한 것까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버스는 도로 경사도 관계로 해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거기로 지나가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관광버스 아니고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수차에 가서 관내출장 가서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관광버스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환타지아 콘도 그 다음에 에덴밸리에 오는 손님은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은 개별로 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는 가족단위로 오거나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여름에 가보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오느냐 하면 7,000명이 옵니다, 7,000명.
하루에 수입이 4억이랍니다, 환타지아가 토요일 일요일, 수영장에. 그렇게 되는데 오는 사람들 100%가 가족단위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런 사람은 지원이 안 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조사를 해서 김효진 위원이 물었을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는 다 주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압니다. 무엇이든지 할 때 앞으로는 현지조사부터 하고 하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함이 타당함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금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금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은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