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1-28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안성시 지방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4건,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청구 수가 일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초에는 준칙안이 200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200명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민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됩니다. 주민소송제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써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급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가 주민 소송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일정 수 이상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연서한 주민에 한 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명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데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도로 높여놓은 거지요. 자꾸 하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일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만 도나 행자부에서 공고가 내려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주민감사 청구는 도지사한테 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아니, 왜....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도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구 것은 도지사한테 청구를 한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박장근위원

행자부에서 150명으로 하라고 아주 이렇게 지침안이 내려왔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당초에 200명은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내년도에 주민소송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향...

박장근위원

100명이나 50명이나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현재는 200명도 위법은 아닌데 하향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여기는 15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100인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활성화는 더 될 거 아니에요? 150명으로 하라는 규정이 내려왔나....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200명 이상 하던 것을 하향해서 내년도에 소송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 박 위원님 말씀은 100명 이상 할 수도 있고, 50명 이상 할 수가 있는데....

박장근위원

분야는 전체 분야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재무회계 행위.

박장근위원

주로 이것만 해요, 아니면 일반 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재무회계 행위.

박장근위원

주로 재무회계 행위만 할 수 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100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타 시·군에 알아보았더니 150명 정도 이내이고....

이세찬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래도 150명으로 한 거지, 100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수원 같은 대도시도 300명으로 했다가 200명으로 100명을 내렸고, 오산 같은 경우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을 했고요.

이세찬위원

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 더 많으니까.

정운순위원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50만 이상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인원수 관계없이 100명으로 해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준해서 보면 150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제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소송을 하려면 일단 주민감사청구부터 해 놓고 거기서 일단 불복이 된다 할 때 그때 주민소송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주민소송은 연서한 중에 한 명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명이라도?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한 명이라도. 주민감사청구는 저희가 150명을 했잖아요.....

이항선위원

150여 명이 연명을 해야 되는 거고, 감사청구는 거기서 불복이 되었을 때 한 명이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불복일 경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수형위원

그런데 아까 내용에 대해서 재무회계 행위라고 하는 틀만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보면 그 내용은 없거든요. 다만, 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무회계도 일부지만 사실 재무회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제13조 5의 1항에 항목별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일단 감사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 감사청구를 하고 거기서 또 불만족하면 소송이 들어가고, 그런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감사결과 합법하다, 위법이 없다 했을 때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 1명이라도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 갖고만 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불복할 경우에.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감사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들을 주민 150여명이 연명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주민감사는 모든 업무가 다 포함이 되지만 소송제도는 한명이....

이수형위원

소송제도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감사청구는 다 할 수 있는데 소송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런 재무회계 업무....

이수형위원

재무회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감사까지도 그런 거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집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보건위생업무를, 식품허가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로 보내는 게 사회복지과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거부터 지금까지 식품위생업무를 일원화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거기 과도 신설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건위생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던 건데 과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만 넘어가는 것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 승인이 되면 계는 그 계가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는 현재 그 계로 운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인원만 증원을 하는 거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이수형위원

이번 개정안에 보면 소장제도까지 두었는데 직급에 대해서는 현행 직급을 이용할 겁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직급은 현행 직급을 운영하는 거지요. 이것은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직급 설명은 뒤에 나오는데 기구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양개선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단 말씀이지요. 영양개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영양개선 사업의 일부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뭐, 고혈압환자들을 위한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일은 하고 있지요.

이수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와 관련되어서, 애들 급식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학교 정책 같은 것은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시청에서 행정분야 담당하는 업무하고 학교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그쪽 계통으로 하는 거고, 작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수형위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 하면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써 안성 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인 제도가 어렵다면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질 좋은 재료를 대 주는 조항까지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농산물 표현 때문에 재판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학부모단체, 학교, 시청,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냥 위원회다, 놔 둘 게 아니고 우리도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영양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강화해서 책임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행정까지를 보건소에서....

이수형위원

예산지원을 했으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예산지원이라 하셨는데 전액 예산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일부만 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수형위원

그나마 그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해 놔야 만이, 지금 보면 행정에서 돈만 지원했지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거나....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 조례를 만들어놓고 양질의 재료를 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해 놓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상의를 하는 것도 해놓았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면서 안성 쌀을 안 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가격이 문제지, 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항상 그게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2007년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2명을 줄일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면 정원이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자연감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과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 기간이 가면 정원은 그걸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2명이 줄어드는데 있던 사람을 별안간에 관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자연감소가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확대도 있고, 1%라고 그랬는데 먼저 이걸 도입하면서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3명이 있는 거지요, 무보직 6급이요?
4명에서 증원을 6명 한다면 11명이 있는 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무보직 6급 되는 부분은 과거에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원의 1%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다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정책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니까 다른 직급은 연수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갔는데 7급에서 6급만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데도 꽤 걸리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거기는 중간 관리자라고 해서....

이세찬위원

거기도 적체 현상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만 제도상으로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도 10년이 됐으면 자동으로 올려주는 것을 중앙에서 정책을 책정했다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된 것이 정원의 1%이고, 큰 시·군인 평택 같은 경우는 정원의 3%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 적은 데, 통합시, 이런 데를 구분해서 1%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7급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일부 해소하고 그런 차원으로 업무도 6급 담당도 있지만 직원 6급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기진작 측면으로 봐 주셔도 괜찮고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암만 연수가 되어도 자리가 없으면 못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거하고 6급에서 5급 가는 적체현상은 늘상 있어요. 공무원 조직이 살아 있는 한은, 그렇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6급에서 5급 가는 데도 어려움은 있지만 7급에서 6급 가는 데도 어려움은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아직도 본 위원이 납득을 못 하는 이유는 일반 사기업 말고 공기업도 이런 것은 없어요. 오늘도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한국전력에 다시 한 번 전화를 해 본 사람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뭐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세찬위원

자리를 무보직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공기업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이세찬위원

글쎄 자치단체만 도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문제도 항시 곁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직급이나 보수 이런 것은 공기업, 자치단체, 일반직장 다 다릅니다.

이세찬위원

알아요. 조직체계는 다 다른 건데 통상적으로 자리가 있어야만 진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시민들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농협 같은 데도 대리 제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리 제도라는 게 직급이 없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대리 제도를 만들어서 대리 제도라는 게 있는 거지, 농협이나 다른 기업체의 대리 제도라는 게 다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하는데 진급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리 제도를 쓰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논리라면 6급에서 5급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은 심사승진제도나 시험제도 해 가지고 사무관 이상은 그런 법적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 제도가 안 되면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지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분명한 얘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올렸으니까 승인을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다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정원의 1%를 무보직을 활용하라고 제도적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안성시가 이게 도입한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처음한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 전에는 왜 안 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왜, 안 해요, 했지요.

이세찬위원

무보직 계장이 있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조금 이따가, 어차피 나름대로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문제는 그 제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안성시 행정기구 조직 진단 용역비 7,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야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단 말씀이지요. 사실은 외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7,000만원씩 들였으니까 분명히 활용할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 가서 인원이나 조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비한 문제지만 선거가 내년에 남아 있습니다. 꼭 지금 이 때에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인사적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직진단을 통한 이후에 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 시점이 선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정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먼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보직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선거 때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받아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띠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지금 정원 조정하는 것과 직급조정하고는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저희가 정원을 3개월에 한 번씩 한 명 늘었다고 해서 한 명을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금년도 정례회 때니까 우리가 정원이 별안간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원이 늘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게 인사부서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0.5명 늘었다고 해서 또 분기별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정례회 때 내년에 인원이 늘면 6급 정원이 1%가 오버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한다든지 하고 수시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말에 조정을 해서 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 거지,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

그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주시고 조직진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진단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됐을 때에 안성시의 전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큰 과제로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한시기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과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행정수요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도 있고, 기능이 점점 느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대내적으로 공신력 있게 틀을 짜 보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도 많이 했는데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는데 단지, 총액인건비가 될 때 생각하면 기초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다른 시·군도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진단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직급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 내용하고 다르고,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위에서 해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글쎄, 느낌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봤던 것이고, 당연히 조직관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과 인사문제도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지, 이것이 6급 무보직이나 사기진작하고 별개라고 하면 조직진단을 잘못하는 거겠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조직진단의 틀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나름대로 각 자치단체가 다 공히 하는 건데 이게 안성시만 하는 거라면 시민의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을 안성시민한테만 피해를 주는 거냐....

이수형위원

다는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거......

이수형위원

안 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필요 없지요. 법에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심의하고 이럴 내용이 없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수형위원

다만,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깐.

이세찬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우리한테 이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무보직 직급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대표니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입법예고나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이 없었다, 이러니까 위원님이 시민들의 대표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답변을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냥 얘기를 하시면 제가 시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저도 시민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시민의 대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이수형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하는 것을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선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진단을 통하고 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 달 정도에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기가 굉장히 급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박장근위원

그것은 선거하고 크게 연관되어 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한시적으로 두는 걸 말이에요.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2명을 2007년 6월까지 1년 반 정도 한시적으로 둔다, 그런데 혁신분권에 몇 명 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2명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복식부기는 1년 동안을 한시적으로 사람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혁신은 1년 반, 예산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2명을 2007년도 2년 동안 두겠다고 했는데 사실 1년 동안 두고서 하는 것은 복식부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3명을 복식부기를 잘 하는 사람을 두는 모양인가 본데 그렇게 필요할까요? 1년 쓰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식부기를 한 2년 전부터 이수형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복식부기 제도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산이나 자산을 다 정리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고 각 관·과·소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팀을 1년이고 1년 반이고 만들어서.....

박장근위원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뽑고 하려면 실제로 일 하는 기간이 1년도 안 될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새로 뽑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는 회계분야를 전공 했다든지 이런 직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을 지금 뽑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증원된 인원을 뽑아서는 다른 데서 일을 배우도록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일부 공무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니까, 회계과나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바쁜 부서는 굉장히 바쁜데 한산한 부서도 많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쓰면 가능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의견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업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낮에 바쁜 계가 있고, 저녁에 바쁜 계가 있고 또 계절 따라 바쁜 데가 있고 하여튼 제증명만 떼어주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현장 뛰어 다니고 저녁에 와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직렬, 직급, 부서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 성과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맡은 업무가 다 고유성이 있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하면 지금도 직원 부족하다고 직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풀 가동을 해 보려고 국별로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별로 있던 정원을 묶어 놔 가지고 안 바쁠 때는 바쁜 데로 옮겨 쓰고 옮겨 쓰고 그렇게 해 보려고 틀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던 사람 한가해졌다고 도로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한시정원을 둔 부분은 현재까지 없던 제도를 틀을 도입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제도라든지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를 부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시간 내에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분야별로 전국 공통적으로 나온 건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업무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박장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금년에 지방세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늘어나는 세금이 50 몇 억인가 봤는데 공무원 숫자가 2005년도에 늘어 가지고 이 인원까지 늘리면 한 80명 정도 느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반되는 게 그 사람들 봉급 주고 관리하는 게 40억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보면 지방재정으로 볼 적에 지방세가 늘어난 만큼 몽땅 봉급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금년에는 TO가 늘고 신설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상부기관에서부터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지방 재정쪽으로 보면 지방세 조금 늘은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늘려줘야 되는 건가, 사실 이런 것도 생각 안해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왈가왈부 했지만 무보직이 6명이다, 타 시·군에서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 사람들도 속상하지요. 그런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인근 시·군인 평택은 3%를 해 주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방세가 늘어나는 만큼 봉급 쓰는 걸로 돈을 다 가져간다면 사실 공무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번 건만 해도 7억, 먼저도 28억 그러면 35억인데 지방세 느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부조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노는 놈들은 펑펑 놀고, 바쁜 놈들은 똥 싸게 바쁘고, 노는 조직을 끌어간다고 하부조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쪽에서는 바쁘다, 안 된다, 이러시니까 참 저희가 볼 적에 어느 것이....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위에서 보실 적에는 그렇고 그래서 개인 기업을 자꾸 비유하셨지만 개인 기업에서는 사람 한 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수형위원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제도는 한시적으로 3명을 증원하는 건데 이게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준다? 복식 체계 자체를요?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이게 용역을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안성시 회계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놓아야 하는데 용역만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회계제도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갔는데 지금도 단식부기를 담당하시는 서무직원이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그 일을 한다는 거지요. 업무에 대해서 단식에서 복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이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1년 정도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어차피 복식부기할 때는 지금 단식부기하던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일에 대해서 습득을 한 상태라면 지금 업무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업무의 도입단계만 용역해 준다면 증원까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주어서 될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시범운영을 3년 전부터 해오는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하고 다른데요. 진행과정이 내부적으로 내부 문건을 다 봐야 되고 다 같이 연계성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하려면 공무원들하고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용역을 준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진행과정이 용역을 줄 만 하다고 생각을 못 해 보았는데.

이수형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감사나 결산할 때에도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직원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서포터가 필요한 것이지, 업무가 무진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고, 노하우가 있는 분이 컨설팅 형태로 해 준다면 어쨌든 직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준비기간 동안에 배우지 않으면 후년부터는 운영할 수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배워 가면서 제도를 바꾸어야지, 남이 만들어놓은 것 갖고는 그 다음부터 운영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수형위원

과별로 서무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부분은 하지요.

이수형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단식부기를 안 한다면 복식부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인원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분들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업무가 많이 늘어서 3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작업할 양이 많지요.

이세찬위원

작업하는 과정은 힘들 거예요.

이수형위원

글쎄, 그 양은 많을 텐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작업할 양은 많은데 그 작업할 양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용역을 준다는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것보다 팀으로 운영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이것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을, 어차피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도 한시과로 두고 나서 다른 과로 전향을 하겠다고 얘기 나온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준비과정이 어떠신가 모르겠고, 환경사업소도 굵직굵직한 환경문제는 거의 다 민간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환경사업소도 환경과하고 같이 합쳐줘야 되지 않느냐. 뜬소문인지 몰라도 환경사업소가 없어지고 환경과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경우는 한시과로 둔 지가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성시에 필요한 과를 빨리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환경사업소도 큰 건은 쓰레기, 음식물,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꼭 환경사업소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나.....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 말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려고 조직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현재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용역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한 개 과를 없애고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는, 현행 법령상에서는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한 개 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 중에 과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가 세무과를 나누어서 부과과, 징수과,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계속 느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환경과도 업무가 자꾸 많아지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상수도를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특별회계도 두 개이고, 상수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갔지만 하수도는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될 게 있고, 또 민원봉사과가 7개 계가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7계 내지 8계가 됩니다. 그것도 반을 나누어서 지적과라든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직부서에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얘기될 때만 해도 민원봉사과가 지적계를 나누는 게 우선적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활동성이 많고 거기는 앉아만 있는 덴데 뭘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와 가지고 아까 환경사업소 얘기하신 것도 기능을 환경사업소를 그냥 두느냐, 아니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분리를 하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다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용역도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도 있고 또 과도 진짜로 냉정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것도 확대를 해서 하는 김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용역이 가능하다면 기구는 어느 정도 쇠퇴하는 기구에서 더 필요한 기구가 나오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상반기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상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용역 얘기는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안성에 대한 문제를 안성에 있는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용역회사일까?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결단이지, 그 양반들이 용역회사보다 안성의 사정에 대해서 더 모를 일은 아닐 텐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를 없애고 하수과를 하겠다,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고, 주민자치과도 무슨 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용역을 1월 달에 주면 한 6개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꼼지락거리면 2008년도 1월 달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2006년도는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결심권자가 결심을 하면 되지만 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조직을, 어떤 과를 늘리는 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럴 때도 위원님들도 의견이 일치되시지 않고 다를 수도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틀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문제 적체에 대해서도 바쁜지 안 바쁜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일 잘 알거고, 안성시에서 뭐가 필요한 지는 용역회사보다 고위직들이 더 잘 알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은 계속 늘려 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느냐. 한시과를 둔다고 그런 지가 언제이며 주민자치과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불만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안 하고 사람만 자꾸 늘리자고 이러느냐, 저는 그 얘기였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변경하는 문제는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가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가 관장하는 데가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두 가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내년도에 세우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일단 용역비를 세워 놔야 기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됐던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환경사업소 관계는 내년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없습니까? ( 없 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수정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 2명, 재정 투명성 3명, 지방혁신 진단결과 2명 해서 총 7명인데 7명은 증원이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총원이 855명인데 1%라고, 7급에서 6급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4명 있는 데서 6명을 해 주면 1%가 넘는 거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정책적으로 이게 있다는 거니까 4명을 해 주면 기존 4명하고 1%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그렇게 수정안을 좀 냅니다.

장내 웃음

오재근위원장

자, 이세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장용수위원

국장님, 변명 한 번 또 하세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박장근위원

변명이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람 삭감하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또 해 주고, 그리고 이것 해 놓고 1월달에 가서 또 해 줄 바에는 그냥 해 주는 게 나아요.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승인될망정 우리가 정확한 토의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나도 내 의견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나는 다음 달에 해 주느니 차라리 지금 해 주자.

이수형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해요.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현행대로 하되 여섯 번째는 아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 6월 이후로 조직진단을 통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다음에 6월 이후에나 좀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여섯 번째 무보직에 대한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빼는 그런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다시 얘기 좀 해 봐요. 그러면.....

이수형위원

1번부터 5번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이세찬위원

15명은 증원해 주고.....

이항선위원

무보직 직급 6명만.....

이세찬위원

무보직 6급 6명을 하는 것은 6월 이후로 심의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예요?

이수형위원

네.

정운순위원

아니, 그것 내년 6월이라는 것은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수형위원

조직진단도 여기 한다고 하잖아요.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라고 아까 그런 얘기했었으니까. 진짜 그때 필요하다면 그런 근거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의견을 내는 거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까 그것 변명을 좀 해 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좀.....

장용수위원

하셔,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내년 6월달에 가면 저희가 이 인원보다 또 한두 명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정원 비율을 수시로 분기별로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니고 매년 연말에 기준을 해 가지고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늘릴 수 있으면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늘려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따져서 정말 사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 측면에서는 중요하고 내년 6월달에 해 주실 거라면 금년에 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이수형위원

아니, 그렇게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제 의견은 아까 그것 낸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국장님, 1%가 넘잖아요?
아니, 6명이 지금 4명이 있는 걸 포함시켜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50명의 1%가 아니고 6급이 저희가 161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급이 얼마가 있냐 하면 15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더 이번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23%였다가 24%가 된 거예요?

장용수위원

지금 양쪽 위원님들이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수형 위원님 말처럼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한다면 지금 또 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야. 내년 6월 이후에 용역에 의해서 결단해 가지고 증원시키든지 더 해야 되는 얘기라고. 용역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건 해 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은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언제 하든 다 맞는 의견인데 사실 그 용역이라는 게 여기 예산에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해 가지고 증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맞는 거야.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나도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용역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무보직 6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준 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좀 관련이 없지.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을 때 포함해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항선위원

용역 나오는 거 보고 하자는 거하고 사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재근위원장

정운순 위원님은.....

정운순위원

네, 저는 그냥 현 원안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재근위원장

지금 두 분이 수정안을 내셨고 나머지 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장용수위원

수정안은 지금 설명을 받았을 때 타당성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6번은 가고요. 6번을 총 명수에서 1%를 따진 거고, 담당이 161명이 정원 티오라면서요.
그런데 정원 티오라는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5명에서 플러스 6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규정에 있다면 이분들을 보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보직은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담당이 자꾸 느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한시적이라는 인원이 지금 7명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15명 중에. 물론 한시적으로 6개월이 되든 8개월이 되든 12개월이 되든 뽑아놓고 나중에 자연에 의한 감축일 때 안 뽑는다는 건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8명만 증원해 주는 걸로 하고 7명은 증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던 부분이에요.

이수형위원

아니, 어떻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결로 해요.

이세찬위원

그러시든가요.

정운순위원

아니, 무슨 다수결을 해요? ( 장 내 소 란 )

오재근위원장

자리를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으시겠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정황을 볼 때 원안가결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의하신 분들이 좀.....

이세찬위원

표결 안 하는 거고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꼭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 장 내 소 란 )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그냥 한 가지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1년차에 1%, 2년차에 3%, 3년차, 5년차에 세금 체납액을 받아들이면 포상을 주겠다는 말인데 그것 안 줘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무과 직원의 임무가 뭐냐”, 부과징수.....

박장근위원

그럼 세무과 직원이 이거 나중에 포상금 타려고 안 받고 있다가 내년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워낙 체납세가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뿐이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이게 또 일부 제도가 실행이 되고 다른 과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왜 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낼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내뱉게 되면 그 사람도 포상금은 받고, 단지 징수계 직원들 쪽으로는 “좀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더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차 되면 내년에 받으면 포상금 타는 건데 그러면 그것 세무과 직원의 직무유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평소에 그걸 월별 실적, 분기별 실적보고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느슨하게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가 아주 고질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런데 아까 조직문제도 그런 부분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나 감사나 아니면 인사부분도 그렇고 수당이 있지요? 그것 무슨 수당이라고 그러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특별수당.

이수형위원

그런데 세무 쪽에도 특별수당이 있고 또 포상금까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도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이 많다고 해서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누리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다가 특별수당도 받고 여기에 또 어떤 포상금까지,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아까도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거 없다면 일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우리가 간과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이나 전반적인 게 아주 힘 있는 부서가 특별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돼서 본연의 자세도 좀 견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과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단지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기 있었던 조례입니다. 이번에 좀 정리를 하다가시·군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또 오래된 세금 같은 것은 금액을 좀 더 늘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미납액을 더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효과는 있는 걸로 보고, 단지 이것을 세무과 직원으로 한정돼서 생각을 하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세무과 직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 공직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수형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의 일부분이니까 좀 안 돼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이세찬위원

어떻게 보면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1년 미뤘다 내게끔 유도할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한다면.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또 세금 내는 사람이 과태료가 붙으니까 안 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박장근 위원님, 이수형 위원님말씀에 나도 공감을 좀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내가 의원 되고서 3번을 겪는 것 같아요. 세무행정에 있어서 포상금 받아서 콘도 한 번 사는데 활용했고 또 한 번은 세무과 직원들 옷 해 입는데 활용했고 또 한 번은 제주도 가는데 활용했고, 사실 포상금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에다 편입시켜서 하고, 콘도 같은 것은 직원들한테 필요한 복지차원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쓰는 것하고 달리 쓰는 거랑 참 틀리다는 거지요. 그리고 징수하는데 물론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덜 걷히고 경제가 좀 원활하면 많이 걷히는 건데 안성시에서 지금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개발행위 해 가지고 워낙 자금을 많이 투자하고 부도나서 도망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금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한 건데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과는 있겠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세무과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는 저희가 지급을 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과 전체가 아닌 징수계 공무원은 제가 제외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함이 됐지만 그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미리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경위를 다시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 드리는 경우가 되겠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세수지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그 각각의 공무원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이 사람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타 부서 직원이고 또 세무과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번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새로 신설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을 다소 좀 정비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써 체납액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는 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때 분명히 체납액 징수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징수부서는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내가 누구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내 가지고 받아오는 건데, 독려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심의해서 하는데 징수부서에서 이것을 탐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징수부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징수부서에 대한 운영은 저희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얘기를 끊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변경된 것을 보면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는 다 그냥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징수부서는 제외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암만 많아도 30만원 이상, 미만이니까 그거야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변경된 사항 4번 같은 경우 미등기 재산취득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달라진 법에 의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많이 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것은 진짜 물론 징수부서야 당연히 하는 거라서 안 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컸을 때는 징수부서에서 내가 그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작을 때하고 금액이 클 때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징수부서라고 본연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것은 변칙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로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과거에는 건당 30만원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변경된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금액을 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거의 전매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는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을 준다라고 이렇게 지급 규정이 돼 있지만 제4조에 보면 그 한도를 또 정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한 건당 30만원으로 주되 그것이 금액이 컸을 때는 개인별로 월 암만 많아도 3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저희가 다시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월 300만원까지는 지급하는데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건당 30만원이면 100만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월 300만원으로 돼 있는 거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월 300만원은 그렇다 치는데 이 1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내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100만원 탈 수 있는 징수부서 직원이 나는 징수부서니까 그까짓 것 이거 포기하겠다, 라고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이니까 법에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지고 들 사람은 없겠지만 징수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사람으로 자기 게 신고가 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과거에 제가 세무부서.....

이항선위원

30만원대하고 100만원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또 지금 못 받는 걸 받는 건 사실 좋은 건데 과연 이런 법을 만들었을 적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것은 전부 못 받을 세금 받아오는 것 주는 거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한 2명 정도를 써볼까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체납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면 사실 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완전히 체납, 채무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동결을 했나,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그런 케이스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급 조금 주고 어차피 징수포상금으로 그 월급을 대신하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짜리 3건만 하면 한달에 300만원 받아갑니다. 그럼 300만원 이상 못하게 하면 그 사람도 그 정도의 자기가 최고의 맥시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일만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그거 이상은 안 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그것 이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거 이상으로 안 하고, 자기도 왜냐하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다녀서 그 사람만의 시간을 갖고 그런 것만 찾아다녀 가지고 발굴을 해 놓고도 이것을 오픈을 안 시켜 가지고 그것만 받아가고 하면 결국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만들 어 놓으면.

박장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좀 한번 읽어줄게요. ‘31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시·군이 개정 중에 있고 2개는 조례를 폐지했고 19개 시·군은 먼저 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의혹이 가는 부분은 꼭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사실 세금을 밤이든 낮이든 징수해 와야 되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굳이 꼭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수형위원

그냥 한번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해 보자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건데 금액이 상향이 된 건데.....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상향돼도 보통 상향된 게 아닌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이것 건수 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계약직 좀 내년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금액을 줄여놓으면 계약직 써먹기가 어렵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좀 높인 건데.

이세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하고 세무과장님, 김재근 담당님이 그럴 분들은 아니라고 믿지만 악의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른 과에다가 실적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하부직에서.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 포상금 조례는 ‘98년도부터 제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전부개정 사항은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안산시, 수원시 그런 데서 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리에 운영이 돼 가지고 도에서 권고가 돼서 지금 이 조례안이 행자부부터 워크숍에서 토의가 돼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시·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계약직 공무원이 그러한 실적을 올려서 정말 정식으로 시켜준다는 것하고 그냥 이런 포상금 제도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하고 차이점은 크다는 거지요.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이라는 건 그 양반들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정식 계약직인데 저희는 비전임계약직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다니면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려오면 정규직으로 유입을 시켜준다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왜냐하면 환경과 조례에도 있는데 파파라치라는 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 5,700만원을 타갈 사람이 4,700만원으로 낮아졌어요. 그것도 재판에서 주라는 거거든요. 용인시는 안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문꾼이 있다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 같은 때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들 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신청제도인데 내가 처음에 누구 누구 걸 받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독려부가 있고 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금액을 늘리게 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색있게 몇 군데서 시범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데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다고 하면 50만원, 200만원으로 금액을 좀 줄여주시든지, 우리가 이 금액을 늘리게 된 것은 내년도에 계약직을 한 2명 정도 활용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이 정도 보상을 안 해 주고는 활용을 못할.....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 가지고 봉급 형태로 줘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지요.

이세찬위원

포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계약직을 할 적에.....

이세찬위원

계약 공무원이니까 계약 공무원한테는 그만큼 봉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은 계약직 봉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봉급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시는 것은 계약직을 둬서 기본급은 주고 나머지는 체납액을 받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운영하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없애는 부분은 효과는 있더라.

정운순위원

이게 농협에서도 부실채권자들만 관리하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게 되면 그거의 몇 %를 준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돈이야.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저희 부실채권을 주로 받는 겁니다. 결손처분된 것.

정운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주 조합원들의 사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조합 같은 경우는 안 갚으면 벌써 그 집 재산에 대한 목록을 빨리 조사해서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판단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항시 늦어요. 항시 늦어서 3순위, 4순위 끝 순위에 걸려버리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이것 원안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하든지, 그 2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자꾸만 뭐.....

이항선위원

체납액 말고 이런 것은 세원 발굴한 것 아닙니까? 세원 발굴한 것을 신고까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납세까지로 보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금의 납부까지로 보는 거지요.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겁니다. 4항도 기존 조항에 있던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신고만이 아니고 납부까지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럼요. 돈이 들어와야....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공무원이 이런 일은 없었고요, 일반 민간인이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포상금 제도가 있을 때. 그래서 외부인들끼리의 어떤 다툼에 의해서 벌어졌어도 이런 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이런 것 가지고는 안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거 염두에 안 둡니다. 또 계약직은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선정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급이 원래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도만 하면 조금 충당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이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사실 거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마냥 저희들이 이것 지급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봐 나름대로 좀 심도있게 한번 거르거든요.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늘리게 된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계약직을 한 2명 정도 써서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 늘린 거니까 그 제도를 내년도에 한번 시행하는 걸 보셔 가지고, 이게 또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거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이 금액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할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 각 시·군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한번 해 보고 성과보고를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꼭 계약직이 아닌 지금 세무과 직원 중에 2명 정도 이 전담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안 되지요. 우선 안 되고 이 일이 지금 본연의 업무 성격이 넘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성격이 좀 벗어나요.

이세찬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받아들일게요.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쭉 말씀들 하셨는데 일단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해 봤다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그때 다시 우리가 제시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공공시설에는 대부분이 사내에서들 그냥 다 하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성시청의 자판기를 시청 노조나 공직회나 직협이나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이 내가 이것 안성시청에 하고 싶다고 그러면 주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것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우회나 이런 데서 못하고.....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바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면 이게 너무 길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장애인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청 민원실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우리한테 달라 이랬을 적에 2008년이면 6, 7, 8, 3년 후에 하면 장애인이 3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 줘야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꼭.....

정운순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또 금방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 장애인 쪽에 일부는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과조치가 허가되면 한 3년 정도를 보는데 저희도 여기서 그 정도를 봐 가지고.....

박장근위원

내 말은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지.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한 번 계약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또 1회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단, 현재 우리 시청을 운영하는 청우회에서는 안 돼.

이항선위원

그것은 안 된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대상자가 안 되지.

이항선위원

연장 대상자가 안 된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노조 쪽에서 하는 건 없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청우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우회에서.....

이수형위원

청우회에 대한 실체는 뭐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 청내 직원 상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대상이 전 직원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대상이 되는데 상조회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상 당했을 때는 얼마씩 떼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청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일부는 지금 장애인 쪽에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아. 청우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관·과 그쪽에 있는 거라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민원실 것은 직원들이 다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실 것은 장애인들한테 안 주고..... 민원실 게 사실 돈이 되니까 청우회에서 갖고 있는 건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법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선 지금 이거에는 안 됐지만 일부는 장애인을 주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선정돼 가지고 다 주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것보다 노인복지회관 것은 지금 운영권이 선정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다가 자판기를 좀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행되면 신청하면 해 줘야지요. 거기는 아직 우리가 기존에 안 했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탁운영인데 그 운영은 아니니까.

이세찬위원

그것은 별도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운영은 아니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거기서도 놓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알았어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것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도 어차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쓰레기 배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일정 부분을 갖다가 시에다가 계약금 형태나 아니면 월 얼마씩 청소.....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그게 팔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이항선위원

계약할 때 해야지.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약할 때 거기에 위생적으로 허가를 받거든요. 허가받고 관리하는 부분은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요.

이수형위원

세수차원에서 어차피 얼마 비용을 받는 것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받는 것보다 이게 생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이수형위원

아니, 지원도 지원이지만.....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3년 후에 하라는 건 너무 길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1년만 하고 1년 후부터 준다든가 그래야지, 3년은 너무 길지 않은 거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기득권이야 여태까지 해 줬는데 지금부터 3년을 뭘 또 줘? 박장근 위원님 얘기가 맞는 소리야.

오재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득권 말씀도 좋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말씀하셨듯이 사실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게 장애인보다는 우선이 기초수급자들이 더 우선이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기초수급자든 장애인이든 어려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걸 3년 후에 준다 이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이나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의견이 그런 의견이다 이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계약 기간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요, 이게 공포되면 지금부터 계약으로 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분이 유효가 1년 남은 데가 있을테고.

박장근위원

아니지, 이것은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3년이면 3년을 다 똑같이 주는 거지.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된 데는 어디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는 청내만 알고 있는 건데 면단위나 다른 데는 우리가 직접 관할을 안 하니까.

이세찬위원

면은 여기서 해요. 청우회인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면도 청우회에서 할테고 그런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청우회에서 하는 데가 많아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청우회에서 하는데 그것 계약을 하고 한 겁니까? 청우회하고 계약을 했냐고.
없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저기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여태까지 계약을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했으니까 계약 기간을 따진다는 것은 기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게 당장 시행을 하면 여기 장애자에 지금 주시던 분들도 손을 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돼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왜 아니에요?

정운순위원

다시 받는 거야.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받으면 되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다시 받기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우선이 있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어떻든간에.....

이세찬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우선이 되잖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든 장애인이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왜 만들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따지는 거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시 또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이세찬위원

현행에 지금부터 한해서 2년간 뭐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곤란해지지요. 왜냐하면.....

이항선위원

아니야, 곤란한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3년간 인정을,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3년 유예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경과조치 3년이 박장근 위원님은 길다는 거거든.

이항선위원

글쎄, 나도 그런 얘기예요. 3년을 준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다, 라는 얘기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러면 2007년 말까지 하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부칙에 나온 것을 바꾸면 되는데.....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부칙 바꾸면 돼요.

이항선위원

아니, 공포는 지금 해 놓고 3년이라는 유예를 준다라면 지금 여태까지 사실 장애인보다는 청우회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우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 지금 하던 사람들도 일찍 관둬야 되는 현상이 온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부터 3년 정도를 보는 걸로 본다면.....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데가 29군데 중에 장애인이 하는 데가 9군데 되니까 지금 이항선 위원 얘기대로 이걸 2008년으로 하지 말고 2007년도 12월까지로 2년만 주면 충분하지.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2년도 긴 거야.

오재근위원장

길지요. 내년 말이면 돼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내년 말 의견들이 내 생각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2년만 기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는 청우회가 됐든 누가 됐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내줘라, 이런 말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면 2007년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지요.

박장근위원

네, 그러세요.

오재근위원장

그건 제가 볼 때는 ‘07년도 길어요. 2006년 정도 말이면, 1년만 줘도 되는 거지.....

장용수위원

아니, 청우회에서 하는 건데 1년 정도만 줘도 많이 주는 거지. 여태 해 먹던 것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1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장애인도 9개가 있으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장애인도 1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9개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내용은 없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내용이 있건 없건 그게 아니지.

박장근위원

어디 한 군데를 놓고 따질 수는 없고.....

이세찬위원

청우회도 누가 기계를 인수하고 뭐한다면 살 수 있게 기간을 줘야지.

장용수위원

모든 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처음에 3년 이상 계약해 주는 데가 없어요. 2년이지. 장애인하고 무슨 기업체가 계약을 해도 3년 이상 계약을 하는 데가 없어요. 2년에 연장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다고.

오재근위원장

아니, 2006년 말로 하고 장애인들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리고 조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권이에요.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것도 하려면 돈이 몇 백 만원 들어가요. 한 군데 하려면. 그런데 돈 들여 가지고 그거 할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거 하겠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접수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1년만 하고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락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되니까.....

오재근위원장

아니, 시행을 2006년도로 1년만 주고 1년 후에 하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계약을 1년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년을 1년만 줄인 2007년으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2년간만 유예기간을 주고.

이수형위원

아니, 그러면 조문을 갖고 얘기하지요. 7조요?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니, 경과조치만.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두고 그 밑에 있는 경과조치만.....

이수형위원

3년을 준다? 아니, 그런데 3년도 길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박장근위원

2년으로만 주자, 내 얘기는.

이수형위원

아니, 조항을 보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7조하고 부칙에 대한 것도.....

이항선위원

아, 계약기간도 3년이에요?

장용수위원

계약기간을 3년이 길다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시행을 하는 게 안 되지 않느냐, 당겨라 이 얘기지.

이항선위원

그렇지.

이수형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3년도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야.

이수형위원

3년이 아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계약하면 3년을 하는 거고.....

이항선위원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경과조치만 2007년 말로 하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2007년으로 1년만 줄이고.

오재근위원장

제 생각은 그 기간도 3년을 할 게 아니라 2년 정도만 하게 하고.....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3년도 너무 클 걸.

오재근위원장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그렇잖아요?

이수형위원

그래요, 그것도 3년은 조금 문제가 있어.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2년으로 줄이고 시행 기간도 2006년도 말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당겨서.....

이수형위원

왜냐하면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럼 6년을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커다란 저기라고.

오재근위원장

이게 나름대로 수익이 상당히 창출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2006년도 말부터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4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은 계약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 설치돼 있는 매점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3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수형위원

그걸 4년 할 수 있으니까 반갑지 않느냐 이거야.

이세찬위원

아니, 기계 사서 2년만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수형위원

4년을 하는 건데 왜 못해?

이세찬위원

아니지.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자격박탈로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기계를 사놓고 내버리게 된다면.....

이수형위원

아니, 그건 그 사람들 할 얘기지. 사업 얘기니까.

박장근위원

2년만 하세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유예기간은 2년으로 두고 계약기간은 그냥 원안대로 3년으로 가요.

박장근위원

우리 부칙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이렇게 이것만 수정안을 해 주세요.

이수형위원

3년도 너무 길다라는 얘기예요. 2년.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2년이야. 왜 3년이야?

이수형위원

‘2년 후’ 하면 되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말이면 2년이야.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계약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계약기간은 뭐.....

오재근위원장

그것 제가 볼 때는 2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그런 공공시설에 또 사용할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것을 거금 들여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오재근위원장

거의 사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요. 1년 쓰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은 안 돼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4년이란 말이야. 잘 되면 4년.
아니야, 한 번 연장이 되는 거니까.
아니지, 연장은 그냥 개인이 수의계약 하는 거야. 연장한다고 하면.

장용수위원

그것 입찰 보는 건 아니니까.

이수형위원

그럼, 할 수 있으니까.

장용수위원

입찰 본다면 본인이 한다는데 어떡해.

이항선위원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받은 사람이 연장할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거야.

오재근위원장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자기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3년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2년 후에 아, 이게 해 보니까 별 볼일 없다, 내가 다른 사업이 좋은 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계약한 걸로 끝나고 다음부터 다른 것 하면 되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3년이 많으시면 2년으로.

박장근위원

네, 2년으로 하세요. 부칙도 2007년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크게 문제없잖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문제없어요.

오재근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칙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7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바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제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동차세는 신규 구입 둔화 및 연납납부제의 확행, 차종에 따른 부과금액 감소도 감소예산을 잡았는데 나는 늘 거라고 보거든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약간의 인구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사실상 신규차 구입이 경제 불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되는 그런 걸로....

이세찬위원

인구증가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말 현재 15만 8,000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중반기까지 16만이 된다든가 이런 예상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감소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세수 추계는 인구가 는다고 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자동차 구입에 대한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이동되는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신규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자수입에서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평잔액이 없기 때문에 5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세찬위원

현재 민간한테 이전하고 도축세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도축세가 2009년 9월 말까지 데이터를 보면....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11월까지 8억 3,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얼마 전에 뭐 때문에 만나보니까 10억원은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 사람들도 보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하반기에는 물량을....

이세찬위원

하반기에 물량을 많이 잡은 것은 사실이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량은 내년도에도 확보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난하게.....

이세찬위원

우리가 느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가축시장은 돼지가 원활한 수급이 되느냐, 내년에 돼지 사료 농가를 조사해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된 세수 증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과감하게 잡으신 것 같지 않았나 보고 싶고, 9억원에서 8억원까지 보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올해부터 양여금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양여금과 관련 되어서 지금 보면 균특보조금 그런 형태로 해서 양여금하고 같은 성격인데 예년에 비하면 양여금이 굉장히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균특회계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도로사업 같은 것이 양여금에서 대부분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계정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것은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시설로 해서 도시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양여금이 폐지된 이후에 보완책을 세입쪽에서 어떻게 꾸려나가실 건지, 세무과에서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 사항은 직접 저희가 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직접 다루는데 제가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교부세 쪽으로 국가 균등특별회계 쪽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충당을 못 한다 하더라도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0%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도로를 어디 확장해야 할 곳이 있다하면 예산 쪽에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0쪽에 보면 민간 전문가(비전임계약직)체납액 징수 포상금 아까 그 포상금이지요? 1,500만원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세외수입 체납액 우수부서 그것도 먼저 있던 예산인데 그것은 줄이지도 않고 이것 포상금만 증액이 된 거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도 있던 포상금이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직 2명을 마급으로 급여를 보면 월 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 대로 주되 월 300만원 이하까지만 주어서 쭉 해 봐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이세찬위원

그 얘기는 조례를 개정할 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민간 전문가로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포상하기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시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계약직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이세찬위원

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틀리다, 이것이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과·소에 배당을 주어서 체납액을 받아라, 그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대한 대안이고, 이 비전임계약은 완전히 전문가가 별도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무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세찬위원

체납액 징수는 여기서 전문가가 많으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악성, 고질, 고액, 이런 사람들을.

이세찬위원

거기서 받으니까 이쪽에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을 하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세무과에서 충당을 못 할 정도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한테 의뢰를 하게 됐고.....

이세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전문직을 비전임계약 공무원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더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분들이 해결을 많이 하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과에다 배당을 주어서 별도로 우수부서 시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하는 일에 의욕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서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할 때 결론적으로 체납액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효과가 있느냐, 각각의 일을 벌리는 겁니다. 비전임계약직이 생겼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장용수위원

묻지 말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이수형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세무공무원 활동비에서 10만원씩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특별활동비로 받는 부서가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힘이 있는 데는 받는다, 힘없는 데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금 예산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부서, 감사, 세수 그렇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읍·면에 읍·면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원 보는 민원수당이 별도로 3만원씩 있고 종류가 6, 7가지 되는데 그 중에 세무는 금액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겠다 해서 중앙부처 예산처에서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지 않았는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인데 과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건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시는 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아니요.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도 새겨서 들으세요.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0만원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공무원들 1만원씩 활동비로 주는 게 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여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라가지도 않고 만날 1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더 주라고....

이세찬위원

여비는 출장 나갈 때 쓰는 건데 일반 공무원들은 만날 1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과마다 상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이번에는 20% 감되었어요.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과마다 통괄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국내여비는 형식적으로 만날 1만원 주는 거고.....

이세찬위원

직원들한테 사실 여비로 1만원 줘 가지고 돼요?

박장근위원

글쎄, 더 주라는 얘기요, 많다고?

이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아서 거기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지요, 위원들이.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알아보라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전문위원이 알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전문위원한테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박장근위원

쓸데 없는 소리 그만하고....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토너구입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2,600만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한 마디로 전산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전산 뒤편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 되는 고속프린터기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출력량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연간 약 50만매 정도 출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드럼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교체하는데 약 9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1년에 3번 정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전산에 따른 부속품입니다.

박장근위원

지방세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씩 6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장 조성열 : 이것은 정기분 세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6회가 되는데 그래서 본청 플러스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다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231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전산이 하드와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세무과 직원이나 읍·면·동에 세무에 관련되는 제증명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사이텍스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그 회사에 연간 약 2,5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합니다. 월별 24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사이텍스라는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없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먼저 업무 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기본구상 안을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 중이라 지금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다 같이 계실 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만 들을 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산업건설위원회는 기구 변경되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용역업체 10명은 뭐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박장근위원

거기서 10명이나 나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용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10명이지요. 전문가들이 18명 그렇게 해서 28명이 회의를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상의가 없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은 예산설명서에 있는데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려면....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 게 토지매입비 100억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뭘 가지고 할 거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내용이 여기서 보고가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에도 만날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만들 적에 조그맣게만 만들어 가지고 과연 랜드가 되겠느냐.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걸 만들어놓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돈이 없어서 조그맣게 규모를 축소한다면 늘 얘기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 관광객이 조그맣게 했을 때 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더 급한 문제이지 않느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공무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최대한 참석을 시키고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1차 자문회의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박장근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축소는 왜 축소를 하자고 그랬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서 나온 것이 관광 트랜드도 분석을 하고 안성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과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잡았던 안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전부 늘릴 것이 아니고 축소를 해야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산 때문에 축소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박장근위원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네요. 아주. 왜 이례적이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이런 일이 있다는 방법 표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은 일단 지금까지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 낸 것이 용역업체하고 전문가하고 최대한 계속 미팅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느냐.

박장근위원

사업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 그것도 땅을 팔아서 민간인이 하는 방법, 또 우리 시가 공동투자해서 하는 방법, 이거야 그 사람들 아니라도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것만 그대로지, 변한 것은 없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축산진흥공사도 시에서 손을 대 가지고 망했지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제가 처음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박장근위원

적자 나고 고생하고 그런 것은 안 망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면 제3섹터라는 부분이 바로 축산진흥공사를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 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했을 때는 수익성을 시에서 보장해 준다, 아니, 민간인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을 시에서 왜 보장을 해줘! 30년이고 50년이고 자기가 해 먹고 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방법이고, 첫 번째로 이거 하다가 돈 없으면 팔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열을 했지, 이것을 땅을 사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까지 만이잖아요, 이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호텔, 숙박,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을 한 동 짓고, 옛날 집을 10동을 짓는다 그러면 한 동 짓는데 2억원씩 들어가서 500억원이면 500억, 또 공연장 짓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땅만 사서 길만 내고 토목공사 부지 정리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지정리를 하는 데도 돈이 185억원하고 198억하고 400억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나머지 이 돈보다는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호텔 하나 짓는데 수 백 억원 지을 뚱 말뚱이고 무슨 호텔을 짓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빠졌다, 쉽게 안성시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땅 사놓고 부지정리만 하다가 막말로 말해서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민간투자자가 돈이 없어서 투자할 사람이 없을 적에는 땅 사서 토지정리하는 데만 약 350억원 정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게 198억원이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15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85억원 가지고 보상비, 공사비 이것밖에 더 돼요. 더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85억원 가지고는 전체 부지를 사고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한 토목공사와 안성맞춤 장터 공연장....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185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27억원밖에 없잖아요. 이 돈도 모자라는데 이 185억원 가지고는 호텔도 하나 지을 수 없는 거고 여기는 거창하게 옛날 장식, 그리고 한 가지 언뜻 생각나는 게 지금 우리 안성에 옛날 것만 자꾸 부르짖으면 뭐가 그렇게 있다고, ‘전통’ 안성에 무슨 전통이에요? 옛날 장터를 꾸며놓는 게 현대인들이 과연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나이가 50세 이상 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 애들이 옛날 것 해 놓으면 뭘 그렇게 누가 와서 보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것에 대한 컨셉은 바우덕이 축제에다 맞추어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수형위원

잠깐만요. 이거 구체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설명을 듣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사업 계획을 던져놓고 논한다는 것은 박장근 위원님이 참 존경스러운데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한 장 보고서 답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볼륨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추진계획에 대한 얘기만 듣고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일 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내놓고서 어떻게 얘기를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라면 관련이 없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시간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인식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자료가 있었다면 그전에 주셔서 같이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교육중이라 못 했는데....

이수형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아듣고 나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내일이라도 그때 얘기가 되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한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백 억짜리 사업계획서인데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받고서 바로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쉽게 해 놓았어요. 호텔을 하나 짓는다는 건지, 둘을 짓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통가옥도 다섯 개를 지을 건지, 열 개를 지을 건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호텔 현대식으로 갖춘 거 하나,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호텔, 또 전통숙박시설 몇 개 그러니까 한 개를 지을 건지, 두 개를 지을 건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특급호텔을 짓는다, 물론 하나 짓겠지요, 두 개, 세 개야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못 짓겠지요. 중저가의 전통가옥을 지어서 체험숙박시설을 하겠다는데 한 개를 지을 건지, 두 개를 지을 건지도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딱 부러지게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개발해서 팔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팔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팔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팔겠다는 안은 아니지. 3가지 안을 내놓은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가지 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도 이게 185억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70억원 더 대서 땅 사서 개발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땅 전체를 다 팔아버리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박장근위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다수의 힘에 밀려서 이것을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몰아붙이면 골치 아플까봐 그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3섹터 방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박장근위원

위원들이 결정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이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누어서 민간부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놔서 민간부문이 여기에다 투자할 수 있게 전력을 다 하고 있고...

박장근위원

전력을 다하시는데 공예단지 만드는 거 도에서 20억원 준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예산 줬어요, 공예단지 하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또 이번에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장 지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27억원 받아온 것도 공예단지 지으라고 준 건데 꼭 여기에다가 컨셉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벌써 2년 전에 돈 받아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다가 공연장 지으라고 이번에 40억원인가 준다니까 그거 짓는데 8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돈도 40억원 받아도 모자라는데 그 컨셉도 여기에다가 맞추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으로 봤을 적에 정말 우리 위원들은 공연장을 시내에다가 지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설명만 만날 와서 했지, 우리 의견은 다 묵살해 버리고 컨셉을 이리로 맞추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원부지가 됐든 땅을 사든 시내에다 지어야 구경 온 관광객이 5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밥이라도 한 끼 사먹고 올라갈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먼젓번에 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같고, 오늘 위원님들이 첨예한 사항이라 아주 굉장히 분분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기본구상에 대한 것은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내일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은 설명이니까 다시 할 것도 없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일 다시 들으시고 예산하고....

박장근위원

우리가 예산만 다루면 되지 이걸 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

이수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8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나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터널로 빠져서 복잡하게 들어갔었는데 우회도로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은 확보가 되었는데 제가 도면을 갖고 왔는데 38국도인데 보개면 상삼리 그쪽에서 이쪽으로 농어촌 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가 1억 5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8m가.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접근이 되게.

이세찬위원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별개지요. 그것은 농어촌 도로 예산이니깐.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