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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2본회의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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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 정석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심사사항으로 지난 7월 30일 회부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8월 1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1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8월 19일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8월 12일과 13일까지 2일간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의 성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동서문화의 거리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 조례안 3건과 개정 조례안 10건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제3조 제3항을 추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넣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7.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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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견 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특정경관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즉, “특정경관계획 수립은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와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특화가로 노선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특화가로 선정기준은 지역 실정과 여건에 따라 정서나 역사적 정체성, 경제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특화가로 계획대상지 중 동서문화의 거리는 남부사거리에서 북부사거리까지로 통도사 진입로는 통도사사거리에서 통도사입구까지로 각각 변경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청 앞 35번 국도의 경우는 신도시 방향은 기존 조성된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등 특화가로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폐지)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년도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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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6․2지방선거 관계로 제1차 정례회를 9월 이후 집회하는 것으로 연기시킨 바 있고,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삽량문화축전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10월 12일 집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협의한대로 2010년 10월 12일 집회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밤늦도록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나동연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 장 박성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
선임

선임간사

의회운영위원회 : 황윤영 기획총무위원회 : 한옥문 산업건설위원회 : 심경숙 (2010. 7. 13)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