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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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0-13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오셨는데 인사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15일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관련 건은 15일에서 14일로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5일은 우리 위원회의 현장활동을 하고 18일 월요일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 19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0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15일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겹치거든요.

서진부위원장

14일 운영위원회하고, 14일은 사실 산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일 현장활동계획을 14일로 몰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중 1, 3항은 순서를 바꾸어서 하고자 합니다. 3.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이채화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채화 위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이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가유공자가 살아 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 유족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유족의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유족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하고 자녀하고 부모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규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바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민경식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민경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민경식입니다.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래 지상주차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를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최영호위원

예.

심경숙위원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이라고 하는데 부속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가로등,
채화

이채화위원

단지 내 도로도 포함됩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심경숙위원

아파트 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죠?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공용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심경숙위원

개인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주민운동시설이라 하면 기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인 것이지요?

최영호위원

기구도 포함됩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범위를 안 정해 놓으니까 사실 법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일 문제가 담장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곳은 담장을 교체해 가지고 해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아파트 담장입니다. 도로하고 연접해 있는데 도로에서 보면 도로의 미관이 있고 아파트에서 보면 아파트의 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것은 금액을 증액하거나 10년 제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똑같이 하고 내용만 포괄적으로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년 이상은 그대로 두고?

최영호위원

예.

심경숙위원

헬스장 자체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안의 운동기구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최영호위원

예.

박정문위원

단지 내 CCTV의 신설·유지를 할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있는 담장을 허물어야 CCTV를 신설·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된다 했을 때 예산도 만만찮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담장으로 하는 경우에 담장과 CCTV까지 해준다면 너무 방만한 예산의 지원이 아니냐? 어떤 아파트는 담장을 치고 통행로를 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달아버리게 되면 기존 담장을 다 없애버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국적으로 추세가 담장 허무는 것이 추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 추세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담장을 허물어서 나무를 심고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곳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실내 헬스장과 실외 헬스장이 논란이 되는데 실내 헬스장과 실외 헬스장을 해 줄 것이냐, 실외 헬스장만 해 줄 것이냐? 과거 도의원이 돈을 2억 가지고 왔는데 우리 조례라든가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이것은 근거규정이 없다. 실내에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딴 목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 의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저도 고민해 오다가 주택정책과에 직접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주면서 바로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주택과에서 질의하지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이 의외.”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가 말릴 수 없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령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지만 지역의 공동문제는 주민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실내 실외가 왜 중요하냐? 밖에서 운동하는 것하고 안에서 운동하는 것을 왜 구분 지어야 되느냐? 비가 오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실내도 공유시설이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박정문위원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억 규모의 형태로서는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를 경우 그 예산의 범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그것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설명하실 때 말씀은 “10년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3조 제1항 및 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놓아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0년이라는 말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은 현행 3항과 같고 3항은 현행 4항과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0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조문은 현행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그것이 없고 2항은 현행의 3항과 같고 3항은 현행 4항과 같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빠진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말이 2조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전체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조례와 앞서 통과했던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과 비교를 하면 놀이터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놀이터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요구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파트 내의 놀이터 개·보수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 내의 놀이터는 10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요. 아파트 내하고 외의 놀이터가 있는데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10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개·보수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의해 가지고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 내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악용을 하면 이중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하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말하자면 ‘그런 구멍은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후 지원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심경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도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지역구의 일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단서 조항 이것이 앞으로 법적인 논란이 될 겁니다. 단서를 붙여 버리면 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년 이내라도 시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이면 의원님들도 시장님도 일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개별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를 할 때 반드시 관계되는 개별법을 존중합니다. 개별법에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3조 4항을 보시게 되면 현행에 공동주택이라 해 가지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 당해 신청한 총사업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0세대 미만도 10년의 연도를 적용 받는 그런 사항입니까?

최영호위원

받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어떻게 되지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면 됩니다.

박정문위원

연립주택이 공동주택 규정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연립주택은 아파트의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아파트의 형태에서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0세대 이하에 관계되는 사항에?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공동주택관리 개념에 포함되면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방금 말씀은 참고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 중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중수도 사용이나 재이용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되어 유입되고 사용되는 계량기가 있어야 사용량이 나오는데 중수도라는 자체가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화장실이나 화단에 쓰는 그런 이용수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감면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정부도 지자체의 운동장이나 공공시설에 저수시설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 건물을 대규모로, 운동장이나 큰 시설물을 지을 때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물 부족국가로, 물을 아껴 쓰자는 취지잖아요, 중수도나 재이용수를 사용하자는 것이.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 올 6월에 제정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

시행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중수도 설치의무화, 그러니까 의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시켜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곳으로 확대를 시켜놓았는데 감면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이후에 양산시가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데 사실 중수도시설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율된 큰 시설이 아니면 개인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설치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 설치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은 설치기준에 다들 미달된다는 것이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설치 안 해도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고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물이,

심경숙위원

양산이 산업단지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지면 이후에는 의무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지면 이후에는 산업단지에서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적으로 인허가 때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감면의 문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양산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를 보면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양산시 자체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이후를 봐서는, 우선 예산은 들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과 맞추어서.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원에서 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수돗물이고, 중수도는 빗물이나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개념이고, 재이용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 그 물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재이용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이외의 물은 재이용수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관내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웅상에. 울산회야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그 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지공장에서는 물을 많이 쓰니까 그 물을 재이용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양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재이용수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하수처리장까지 직송하도록 분류식으로 차집관거로 해서 정화조 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로 분류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동안 감면비율이 낮았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감면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로 제일 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개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하방수까지 하려면 주차장 설치하는 공사비만큼 들거든요.

서진부위원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개인은 미미합니다. 법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유도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지 사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박정문위원

산업용 감면비율이 제로에서 중수도가 50% 재이용수 100%가 될 경우에는 일반기업에서 혜택 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감면금액 산출이 나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는 감면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울산에서는 감면을 100% 해 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의 물을 쓰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체가 울산에 하수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면비율이 제로이면 그 사람들 돈을 받아 가지고 울산에 주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하수도요금이 울산보다 헐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따른다고 쟁취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막상 재이용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0%니까 돈을 걷어서 울산에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100%로 해 가지고, 울산에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100%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용이나 영업용, 욕탕용이 있지 않습니까? 욕탕용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 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신고 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감면될 그것도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부분이 대량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물을 받아서 쓸 뿐이지 중수도 개념으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물을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감면기준을 부산광역시하고 울산은 재이용수는 100% 중수도는 65%로 해 놓았거든요. 경북이나 다른 광역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디다. 65, 100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고 거의 2, 3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봤을 때 양산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감면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지만 0%에서 갑자기 100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을 아껴서 물 부족 국가의 이후를 내다보고 중수도나 재이용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감면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 정도에서 그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말고 개인이 하기에는,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평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드는데 물 1톤 가두려고 그 정도 돈을 투자해서,

심경숙위원

투자비용이 5억 이상이라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개인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많이 해 준다고 해야 스스로 조금이라도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은 하수도사용료 부과되는 그것만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하수도료를 내지 않습니까. 결국 감면이 된다는 것은 시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그 줄어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