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1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10-13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일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7건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고 모레와 18일 월요일에는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위원회 활동들이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에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 주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을 하는데 시장님이 독선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정을 펴고자 하는 자문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약이 되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더라도 그렇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지역유지, 민간전문가 등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확한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위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앞으로 만약에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학계 전문가나 시정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위촉에 관한 방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조례 승인에 따라서 하려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시의회로 넘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6조에 의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자문을 함에 있어서 전체 위원분들이 20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한 건의안을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그 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의결사항이지 일반적인 결정권이 있는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시장님이 그 의결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시장님이 추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때는 그 부담은 시장이 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이 추진함에 있어서 A항도 있고 B항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이 A항으로 의결해서 그 사항이 의회로 넘어와서 승인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시장이 자문회 의견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법률상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목적에 있습니다. 방금 황윤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사실 자문기관을 설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 기구죠, 5년의 범위 안에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5년의 범위 안에서.

김효진위원

왜 법률에 5년간으로 하고 또 다시 했느냐 하면, 그 취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보면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운영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양산시에서 담당관님, 급하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들을 대형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설치 요건에, 지금 현재?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다른 자문기구 말고도 다른 데에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0조 사항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2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서 80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 인사가 오셨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배구 우승으로 해서 양산의 위상을 높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자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전문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안 조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은 유관기관, 학계, 지역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자문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거의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 전문학식이 풍부한 자. 또 어떤 데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교수 이상 기술사급, 각 분야 전문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시의원, 공무원들, 시장 위촉. 그러니까 위원 범위를 어차피 위원회 자문은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시민단체가 전문가입니까? 지역유지가 전문가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걸러 주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중복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은 시장의 대형프로젝트에 자문을 할 때 소집을 해서 그 의견만 듣고 판단은 시장이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의결이 있다는 자체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자문회의니까 회의 자체에서 의결을 하고 한다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의도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나 자문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3가지를, 정말 꼭 필요한 자문기구가 임시적으로 5년 단위 임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3년으로 해 왔는데 또 연임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 이내인데 조례를 보면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보면 그것은 법조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상식에 임기를 3년으로 위원을 확정해 놓았는데 2년 임기를 주고 또 연임할 수 있으면 합산기간이 4년인데 법률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유권해석에서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그 부분. 그 다음 전문가, 꼭 필요한지? 전문가도 꼭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받을 때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자문위원들 의견만 받고 거기에서 의결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 진짜 자문위원회 기구를 조례로, 이것은 시 뿐만 아니고 위에서도 이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에서도 자문위원회 기구 설치를 지향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이런 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여러 가지 자문기구의 역할에 검토를 다시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3조에 보면 저희들은 폭넓게 한다고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법률시행령에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묶어서 수정이 되는 식으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폭은 넓게 해놓고 위촉할 때는 조건에 맞는, 법령에 맞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봐지고, 6조에 의결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문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중에서 어느 안이 나은지 그런 것을 의결하는 차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가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지?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제80조에, 하는데 전문위원 위촉하는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의결을, 자문은 의결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만 듣고 끝내야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무슨 안을 채택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 자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기구 설치 법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법의 취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자문위원회 3가지를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제2조 기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자문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신 내용이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산에서는 각 영역 별로, 대상자 별, 분야 별루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는 하위개념에 속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구도심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만들어 졌을 때 최고 거르는 기관이 시정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시장이 판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면서 최종 정책 결정할 때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문을 받아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그런 사업을 심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집행을 하는 장이 그런 것이 추진위원회가 충분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심의할 것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자문위원회의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최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제2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봤을 때는 현재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총망라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상위기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능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에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문을,

정석자위원

담당관님의 답변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실과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로도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효진 위원님께서 앞서 발언한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성에 있어서도 영역별 전문가 수준이 명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 너무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진 듯한, 공약을 빨리 이행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정석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시 각계각층의 여론은 듣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전에 9월 2일날 회의할 때 “시민들과의 간담회한 그분들이 자문위원이 아니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전혀 아니다.” 그때는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에 선거 때 그것한 분들을 모시고 시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지 그분들을 시정자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자문위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성격의 사전모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거가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했지 자문역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그 부분이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간담회 계획을 수립했지 시정자문 위원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참석명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자문위원회를 꼭 명문화를 해야 합니까? 그냥 설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시민과의 대화해서 필요한 분을 초청해서 시정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조율이 안 되면 시에서도 조례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월 31일날 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4조제1항 관련)에 금상, 은상, 동상해서 도에서 내려온 조례 그대로 해 놓았는데 6급 이상 공무원이 일반승진시험이 있습니까, 양산시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을 때 6급 일반직공무원은 특전대상에서 받은 사람한테는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우선 포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없는데, 시험 칠 것도 없는데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4조제1항 관련)해서 그렇게 작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지만 그런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미리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승진시험 대상자에 우선 포함한다고 해놓고 뒤에 시험을 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일반승진 시험 우선해서 뒤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때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한다고 해서 조례를 넣고 나중에 시행할 때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우선승진시험 우선 응시 이 부분은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지만,

김효진위원

언제 할지? 영원히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승진시험을 해서 우선으로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똑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상위법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용어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에 1항에 보면, 이것은 채택에 대한 것인데 채택되어야 만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2조(정의)에 제1항에 보면 공모제안이 있고 3항에 보면 채택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한 것에 대해서 채택을 하겠다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우수제안이라고 해서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한 것을 발췌를 해서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이라고 했고 “실시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행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실시제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채택 16조에 보면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그러면 채택제안이라는 것이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실시제안”이라든지 포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16조(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이것이 제2조제2항에 나와 있는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실시제안”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조제3항에 보면 채택제안이라는 이 부분만 지급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앞에 전자에 분류한 공모제안이라든지 채택제안, 자체 우수제안이라든지 실시제안이라든지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포괄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미 상여금 이 부분에 시장은 “채택제안”해서 채택한 것에 대한 이 말이 중복이 되니까 바꿀, 상여금 지급기준에 시장은 해서 채택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자구를 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꼭 채택제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된다든지 아예 시장은 제2조 2, 3, 4, 5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라든지 좋은 말로, 문구가 자칫하면 접수한 사람 중에서 채택된 것만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챙겨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해서 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2항 3항 4항 다 포함해서 된 것인데,

김효진위원

5항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5항까지입니다, 2항에서.

김효진위원

5항도 그런 부분에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성과평가가 있던데, 채택제안 내용이 2조에 따른 2, 3, 4, 5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실시제안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운영해 보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도 지급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요?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금 지급할 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 규정이라고 해도 시에서 발견해서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에는 제안된 것이 채택되었다는 용어이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김효진위원

정의의 용어에 채택제안이라는 말이 없으면 되는데 제2조제3항에 보면 그 항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안이 채택되었다고 했을 때 선정해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했는데,

김효진위원

너무 깊이 이야기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2조(정의) 부분에 제안의 종류가 나와 있고 16조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채택제안에만 할 수 있다 똑같은 용어가 있어서,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 용어를 조금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전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 통일되어 있습니다. 행정용어로서는 제안을 하면 좋은 안이라고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용어 해석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충분히 압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좋은 안을 계속 검토를 해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은 사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보면 인사상 특전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 또는 보상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의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조에 보면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해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인원이 짜여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하면 국장급 이상이니까 공무원 경력이 다 30년 이상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국민제안규정이나 공무원제안규정을 봤을 때 이 조례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공무원들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양산시에서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는 국민제안이 총 36건에서 1건이 채택되었고 공무원제안은 152건에서 90건이 채택되었고 2008년도에는 국민제안이 17건 제안되어서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공무원제안은 364건이 제출되어서 21건이 채택되었고 2009년도에는 공무원제안이 13건에 2건, 공무원제안이 121건에 5건, 올해는 국민제안이 34건에 3건, 공무원제안이 37건에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제안인데 사례가 어떤 것인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정석자위원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서라도 국민 참여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택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한데 그렇게 채택된 건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실시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안실시 건수가 사실상 2007년도에는 시민 건은 없고 공무원이 총90건에서 39건이 실시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시민제안이 1건, 공무원 제안이 11건, 2009년도에는 국민제안은 2건이 채택되었고 공무원제안이 5건이 채택되어서 1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포상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포상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시상금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제안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시민제안이라든지 공무원제안이 와서 창의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노력이라든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를 해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따로 있는 것을 통·폐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년 뒤에는 시민제안, 공무원 제안으로 해서 시비 절감되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석자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연도별로 보니까 시민제안이 날로 증가를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 제안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제안 받은 건수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은 제안을 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사업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양산시가 연간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예상하는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현재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 중에서 녹색성장 업무가 많은 곳이 환경관리과입니다.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얼마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실무자 선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정확하게 총괄 해 놓은 것이 없어서,

한옥문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적인 사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조례안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구성은 주로 어떤 집단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11조입니다. 11조에 보면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인가 전임 시장님 살아 계실 때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천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행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행을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도로망이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과에서 도로망을 먼저 연결 부분을 제대로 해 놓고 시행하자고 해서 그 부분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도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의지도 필요한데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도에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양산에 유치하는 사업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풍력발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자체별로 녹색마을 만들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5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풍력발전과 녹색마을만들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모사항 말고 구체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태양관 부분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 제정에 제9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표준조례안 제8조입니다.
은데

똑같은데

조문만 바뀌었는데 제8조제2항에 보면 “○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조례상에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경미하다고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녹색조례를 만드는 근간이 여기에 있는데 지방추진, 우리시 같으면 녹색성장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내려온 표준 모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시에서는 이것이 경미해서 지방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근간이 여기에 있는데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수정의견을 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업 종류는 풍력발전소, 녹색마을이 있지만 사실 저는 풍력발전소에 대한 것은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조례상 문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관련 부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풍력발전소가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 넘어온 것은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파악이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은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촉 위원을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지역유지,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원 위촉 요건을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다소 부합하지 않고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시정의 주요정책을 자문 받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자문역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책자문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정취지가 타당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 과제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학재단을 마련해서 사기를 돋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예산규모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안 제1조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록금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대학생은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에는 대학생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는데 앞으로 대학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넣었기 때문에,
윤영

황윤영위원

한 가지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일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자 파악을 해서 정학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실제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것은 없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 승인을 받아서 접근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새마을장학금을 하는 것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다소 특별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거의 수용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탈락되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늘려 나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처음 시행되는데 ‘대학생 장학금 제도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가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을 선정했는데 내용 취지가 “중학교는 전부다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없앤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양산시내 중학교는 전체 다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중학생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에 보시면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중학교의무교육대상자라고 해서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를 대상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로 되어 있고 4호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 지역 전체가 의무교육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장학생 선정기준을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결과적으로 읍면동 지회장이 추천하고 양산시새마을협의회 지부장이 최종권한하고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선정기준에 문제성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수의 5% 정도로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까지 다 1명씩 됩니다. 50%가 도비 50%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읍면동 별로 추천을 1명씩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두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자녀가 받았다고 하면 한 자녀는 받으려고 하면 몇 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읍면동당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새마을지도자 나이가 많아서 대상자가 몇 명 없다고 했을 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올해 큰 애 받고 내년에 작은 애 받는 기준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안 정해 놓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봐지고,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매 학기가 시작되고 5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한테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 와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좌로 입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구좌 입금할 것 같으면 학자금 식으로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회비로 주면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공납금으로 주는 것인데 장학금 턱인데 현재 고등학생은 백여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농협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회비를 낸 영수증이 있어야 그것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영수증을 다 받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영수증을 받아서 통장에 꽂아줍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급방법도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꽂아주면 애들한테 써지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보면 그렇게 안하고 부모들이 그것 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을 위한 장학금인데 애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율이라고 해야 합니까? 읍면동에 복무규율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장들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관리자 회의할 때라든지 한 번씩 모이게 되면 한 번씩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5명이 있지만 어느 위원님이라도 어느 동에 가든 어느 면에 가든 예의를 갖추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 지역구 의원하고 다른 의원하고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름을 확실하게 알도록, 성이 내 바뀌고, 아레도 이름을 적어 왔는데 “전경호”라고 적어 왔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김경효”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시장 같은 경우는 더 책임이 있고. 부시장이 앉아서 뭐합니까? 읍면에 순찰도 해 보고 그것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김효진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별표3)”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결혼했을 때 현재는 7일로 시행하고 있는데 2일 감소해서 5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인데 7일입니다. 전자는 토·일요일에도 합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법적인 것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산입을 안 한다고 해서 보기에는 감소된 것 같은데 실제적인 7일인데 맞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참고로 사실 이 조례를 5일로 개정한 것도 그것으로 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제22조에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낼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나 다 해당되는 분들이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까지는 공가를 낼 수 없었습니까, 현재 조례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가를 낼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무조례에 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단체에 낼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기간은 특별하게 없고, 전에는 노조 측에서 전임을 요구했고, 전임이라는 것은 그 업무만, 그러니까 현행 공무원한테는 전임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할 때는 위원들이 5명 내지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단체교섭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시 집행부 쪽에, 소위 사용자 측하고 교섭위원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가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시간제로 노사단체교섭 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교섭할 때 이런 공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5명 내지 7명이 5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며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원은 7명 전후로 되고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교섭이 장기화 될 때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전임시간으로 인원을 계산해서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무한정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아마 정해서, 전임을 못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임시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우리가 단체교섭을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와 교섭단체가 우리시가 될 수도 있지만 상급단체, 예를 들어서 경남도나 정부와 교섭을 하러 갈 때 대표로 선임될 수도 있는데 이런 때도 공가 허락을 해 주어야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때는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몇 명 며칠 그런 조항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것은 단체교섭 할 때 거론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행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에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 따라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은 노사단체 교섭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노사단체 교섭할 때 명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해서 그것을 하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다 가져갑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차량 임차를 1,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양산시는 300만원을 받아오는데, 300만원을 받아오면 순수 시 세입이 느는데 300만원 받아오면 100분의10이니까 30만원을 고생했다고 포상금으로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도 세무공무원은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에 개의되는 관계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