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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10-14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11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국장이 소관과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된 이유가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 보상지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이렇게 해 놨던데 도로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된 항목이 50개가 넘어요. 전반적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도래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1년을 초과하는 공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항 같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공사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전부 명시이월이 넘어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 1,000억이라도 올해 집행한 700억 나머지 30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업시기 미도래는 전체적으로 공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사기한을 정할 때는 1년 안에 정해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연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렇다면 합의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다른 이유들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보상지연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안의 내용을 보니까 보상지연이라고 해 놓은 항목은 50개가 넘는 것 중에서 - 지금 결산검사의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8개 항목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 이유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대부분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심경숙위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명시이월 되고 있는 부분에서 주로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라는 이월사유를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전체 공기에 대한 사업의 공사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돈을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시 계약하는 기간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연히 한해를 넘어가는 이런 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 4월 준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사기간 안에 완료하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걸릴 것이다 2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때 1년 공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2년 동안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계속비로 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상치 못하고 1년 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잡았는데 예상을 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유로 한해를 넘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명시이월 항목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계속비 공사로서 연차별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갈 수 있는 사안 같으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사업발주하고 난 뒤에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기간을 다 맞추지 못하고 늘려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심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어느 사업은 100억이라고 하면 연말이 가면 100억이 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꼭 그렇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55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쓴 항목이 있잖아요.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과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산하 각 과가 있는데 과별로 도시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심경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로과인데 마저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42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0억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이자상환이. 그래서 이 예비비에서 이자 상환으로 20억이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자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맞는지?

서진부위원장

도로과 질의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채 발행한 돈이 970억 정도 되었는데 빌린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 원금상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원금이라든가 이자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제때 지급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예산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년 초기에 조기집행하는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하반기로 갔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예비비로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경에도 확보가 되지 않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추경 시기를 못 맞추었지요.

심경숙위원

이자상환 날짜가 9월 9일이더라고요. 그 정도면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예비비 42억 중에서 절반이 이자 상환하는데 예산이 지출될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추경 시기를 제때 못 맞추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 예비비 지출은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자상환에 절반이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실제로 양산시 도로행정이 상당히 - 시 자체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지만 - 복잡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미줄처럼. 시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행한 것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 특히 우리 양산시에서 15년 전에 도시 계획한 도로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각 지주들에게 통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보면 100% 중에서 실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주에게 통보해 놓고 지주에게 - 보상과 직원들부터 해서 개인, 민간단체 참여하고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하기로 해 놓고 - 실제로 보상해 가지고 집행한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예산이 뻔한데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왜 이루지도 못하고 예산을 짜서 이렇게 자기네들 살림을, 토지보상 들어간다고 협의까지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언제 하느냐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답이 어떻게 날아오느냐? “시 예산이 바닥났다. 조기집행해서 없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틀에 짜여진 데서 집행을 하되 90% 정도는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예산과 부지선정 이런 것을 해야지 너무 타당하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도로 지주에게 보상해 가지고 1~2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통보해 준 곳 중에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실제 공사가 실행이 된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양산의 기존 노후 된 시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다시 말해서 인프라구축사업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특히나 웅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100% 확보해서 집행하고 준공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또한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 하고 2년차 3년차에 걸쳐서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조기집행 건하고 물려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데부터 집행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보상금을 안 찾아간 지역은 그 예산은 남겨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는 쪽으로 옮겨서 집행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을 안 찾아가서 못하는 데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웅상 같은 경우 서너 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기이 발주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당해연도 내지는 그 다음 해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장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난 과거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시간은 갖는 것이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예산이 딱 나와 있는데 길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장으로서 선심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고 현실 타당한 예산 하에서 도로를 개설하되 우선적으로 민의를 듣고 가장 시급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런데 일은 벌려놓으면 지주들은 자기 토지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많이 찾아옵니다, 전화도 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도로난다고 해 놓고 안 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회신도 없다.”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기집행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겠지요. 일부 지주들 중 잘못 생각해 가지고 알 박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상금이 적다고 안 타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당신네 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산이 이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에서 불가피하다. 언제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안 하거든요. 답답하면 시청이나 시의회나 도로과에 질의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 또한 일일이 답을 해 주려면 그 행정력도 엄청나고 양산시의 신뢰도 떨어지고 담당공무원들도 힘이 든다는 것이죠. 다소 행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바로 잡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계획 통지, 보상개시통지가 아닙니다. 보상계획통지를 한 구역에 대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현실성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있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순위에 해당되는 것, 물론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일괄 동시에 다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1순위 중에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순위, 단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한 1순위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읍면동의 의견, 주민의 의견 이런 정황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도 계획에 다시 한번 더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해 기채 발행한 금액이 970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난해는 아니고 지난해까지 발생한 것이 970억입니다.

박정문위원

미도래라든지 집행 잔액에 관계되는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 잔액을 보면 웅상 페이지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 잔액 건수를 봤을 때 웅상 밖에 없어, 거의 웅상입니다. 업무의 편중성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 잔액 자체가 웅상 것밖에 없다고, 도로과 소관 자료를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편중되는 입장이 아닌, 지역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시설계하고 보상 다 나갔는데 도로를 아직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에 관계되는 건수가 거기에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3분의 2가 웅상 집행 잔액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웅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배분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경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8,100만원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공사 채무에 따른 중도금 채권자 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경민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시공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채권단에 의해서 공사비가 압류되어 있어서 지급을 회계과에서 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해를 넘겨가지고 지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급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급은 되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383페이지에도 사고이월 내용이 시공사 채무에 따른 준공금 압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도시계획도로 소 2-680 -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시에서 사전에 입찰을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입찰을 볼 때는 정상적인, 입찰 참가기준을 우리 양산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참가 기준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공회사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못주고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공회사들끼리 하고의 관계니까요,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최영호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채무관계가 있으면 돈을 지급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면 직불관계도 검토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보상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상북 특수학교 말입니다. 감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받겠다 이거라. 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감정할 때 턱도 아닌 감정을 했다. 똑같이 해 버린 거라. 감정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지주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지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라. 본인 입회하에 감정을 해 갔으면 본인이 입을 못 대는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 이것이죠. 실정이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행해 가지고 지주들하고 연락을 해서 관계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감정을 할 때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이 안내를 안 해 주면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내를 하고, 또한 지주들도 당연히 참석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안온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참석을 한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보상 받는데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양산시에서 그냥 감정을 하고 간다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본인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보상지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방법을 철저하게 해야 만이 지주가 보상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공무원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보상지연에 관계되는 사고이월도 많이 안생기지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건은 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상을 일부하고 중단을 하거나,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개시했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통지까지는, 보상하기 전에 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지까지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개시하다가 중단한 것은 없고 단지 개시하고 있는 노선에서 안 찾아간 소유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100m가 있으면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50m 보상하고 50m는 보상 안 한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50m 보상하는 중간에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찾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방에, 시청에서 내려가다가 유강물류 있는 거기를 보면 도로계획은 이미 세워놓고 절반 정도는 보상에 들어가고 일부는 안 되어진 상태이고, 그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올라온 것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일 텐데 마무리가 되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도로와 관련해서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인 보상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찾아간 사람만 찾아가고 가격 때문에 안 찾아간 사람은 안 찾아가다 보니 일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에게도 계속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진부위원장

3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수해복구사업 있지요? 그것을 보면 이월사유가 보상지연도 있지만 공법기술 검토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리 일동미라주아파트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사면의 붕괴로만 생각을 하고 복구설계를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올라가보니까 슬라이딩 초기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기술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그때 받으면서 공법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은 마무리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은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법선정 절차까지는 끝났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수해복구 같으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래서 수해가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했고 설령 슬라이딩이 생기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도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화제 갈매기방안에 관계되는 매립방안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황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기방안 자리에 준설토 매립,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만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에 문의 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반영된 상태로,

박정문위원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403페이지 밑에 보면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 및 도색공사 이것 소관이 어떻게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시행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신아파트 주차장은 강서동사무소에서 시행했고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은 물읍금에서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지역주민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전담하도록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저희 과로 지역개발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도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밑의 것은?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하고 차선 도색 관계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 양산시 아파트에 해 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으로 조례에 묶어놓았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주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조례 필요 없지. 저희들도 10년이 안 된 아파트에서도 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다른 데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덜렁 해 주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때 논란이 되었는데 덕산마을도 있었고 동산마을도 있었고 성신하고 물금 등 대 여섯 개 마을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0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는데 토지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이월되었다고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원동에 해당되는데 마을과 추진위원회 측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연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설비 6억 4,300만원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가능한데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협의를 봤습니다. 보고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건설방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보다는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 중 교통체계나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신도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받을 때 신호체계 연동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연에 점검한 상태에서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교통과 계통과 연계해 가지고, 횡단보도 하나 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LH공사로부터 받을 때 대상지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검토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것이 불편하냐 하면 용당이라고 아시지요. 거기가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 양산시하고의 경계지점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도시계획도로하고 교통하고 맞물려서 불편한 사항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체계가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길도 내고 교통체계도 바꾸어야 되는데 당장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 출근시간이 보면 웅상이 그나마 도로가 6차선 왕복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원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체증이 심했던 것이 거의 소통이 원활하다 할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에 정관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 끝나는 지점이 부산광역시하고 양산시 경계선 아닙니까. 용당에서 좌회전해서 고연공단 들어가는 입구 아시지요? 첫 번째 월평고개 고가도로 거기하고, 또 용당 그쪽하고가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어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보는데, 월평 쪽은 앞으로 계획도로가 연계되어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이 용당에서 울산으로 직진하려면 고연공단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현재보다 낫도록 바루어야, 실시설계를 하든지 교통체계를 바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울주군에서 양산시까지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양산시 경계선까지 도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주남마을의 성일푸드 거기에서 불과 1㎞ 정도 내면 됩니다. 그 도로를 내고 신호체계를 수정하면 아주 원활하게 된다고 봐 지는데, 현재 당장 급한 게 용당 부분의 교통체계 있잖아요. 불편한 것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 쪽의 교통체계는 웅상출장소에서 관할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관할하는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버스라든지 오지의 적자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택시업계에서 적자를 낸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보상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인데 법인은 개인이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의 종사자입니다. 경남도에서 증차를 하는 곳이 양산하고 김해하고 거제만 증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감차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그래도 다른 곳보다 되기 때문에 증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택시업계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가세 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남도에서는,

심경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지만 이후 발생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 모 택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이유가 원래 사납금 내는 것이 있고 그것 외에 본인이 가져가는 기본임금이, 옛날에는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게끔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적인 최저임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택시업계가 우리는 적자다. 갑자기 폐업을 해 버렸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교통이라는 것은 택시든 버스든 대중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요구도 이후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하고 김해, 거제만 증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밀양 같은 경우는 백몇십 대를 감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도 마창진이 합쳐 가지고 하는데 감차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차 요인이 생기게 되면 개인택시든 뭐든 감차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면허비 만큼 보상을 주고 사야 되고 차가 줄어드는 만큼 딴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니까 적자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차하는 쪽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묶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울러 택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자가용 타고 다니지 택시 타는 사람도 서민의 일종이거든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시는 증차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후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산림공원과장님이 하반기 경남투자심사위원회 참석관계로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고 보충할 것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림공원과 415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민원사항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원동 대리 뒤편 산에 임야가 훼손이 많이 되었다는 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우리 시에는 아직 보고조차도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국립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내용을 몰라도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계장님께 요구해 놓은 입장입니다. 국장님도 내용을 조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가 나오게 되면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29페이지 가로수 조성 있지요? 사고이월이 2억 2,800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소송 중으로 사업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송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유가 소송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 안에 나무 심는 부분인데,

최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1시간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로수를 하는데 소송이 왜 걸렸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1시간 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 건은 국장님이 1시간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박정문위원

이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부분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도로가 들어올려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접수를 못한 것으로,

박정문위원

수종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사항이지 않느냐. 메타세쿼이아부분이라든지 느티나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재시공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수종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깊이 명심해서 수종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부분은 감사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하고 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 박정문 위원과 의논을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안세우면 해결을 못합니다, 벌써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녹지공간조성사업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사유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녹지공간조성사업이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녹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429페이지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 있는, 녹지공간사업을 한다는 곳이 어디인지?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다 보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시간 내로 두 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녹색공간조성, 같은 것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실시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다는데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428페이지 도시녹색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오늘 결산심사 자리에 오시면 준비를 충실하게 해 오셔야 되는데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담당계장이 있으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 안한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 마지막 남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실무계장 입회하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무계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은 일정 마지막에 답변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보건소 끝난 뒤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심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중간에 심경숙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오후에 부르는 것으로 하고, 그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벌써 세 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산림공원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받을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못하니까 도시건설국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보건소 끝난 뒤에 산림공원과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실무계장이 참석하면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질의했던 내용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에서 3억 7,400만원 사고이월 된 부분은 웅상 명곡저수지 안에 출렁다리하고 난 이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결산추경 때 잡힌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도시녹색공간조성의 이월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428페이지 사고이월 된 부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

최영호위원

녹지공간조성사업 이겁니까?

심경숙위원

녹지공간조성사업도 있고 도시녹색공간조성도 있고, 428페이지 사고이월 된 5억 6,000.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24억이 넘는 금액 중에 5억 6,000여 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보상협의 지연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지 사유를, 용역중지가 어떻게 해서 보상이 늦어져서 용역중지가 된 겁니까? 그것을 실무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이 단위 목 사업들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들이 갈라지는데 한꺼번에 묶여서 총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단위사업을 못 찾아내어서 그런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늘 중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 위원님,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최영호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소송 걸린 것은 어느 담당입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장 김생동입니다. 9월 1일자로 공원관리계장으로, 가로수 소송은 작년 상북 석계 가로수 등 식재공사로 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에 윤길영 씨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공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석교 밑에서 상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편에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그 부분에 윤길영 씨 땅이 있는데 그것 몇 년째 끌고 있다 거죠?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윤길영 씨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소송해서 우리가 지면 마을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해결을 슬기롭게 잘하십시오.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보상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데,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공사 시행할 때 그 부분이 고물상으로 해 가지고 엄청 지저분한 상태였거든요.
정락

손정락위원

소송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거기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 화단을 만들지 말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어서 자기도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 영향권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합시다.

심경숙위원

따로 묻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진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참고로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억원 있지요. 지출이 다 되었나요, 3억이?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석계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면서 첨단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총 9억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21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최영호위원

30억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연차별로 주어도 문제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만 3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 없는 돈을 30억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 걱정이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고 차후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환수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바깥에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 소재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시비가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와 관련해서 경남 테크노파크에 5억이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에 주려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의 성격상 그 돈이 시까지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용역은 5억을 들여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업종 분석하고 양산시 산업단지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 용역과 연계되어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도 용역을 곧 착수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30억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어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호계·산막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30억은 고스란히 - 용역은 남아있겠지만 - 건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용역은 사장되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용역비가 30억이나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두 분이 계시는 부서가, 우리 양산시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단지를 보면 웅상의 용당산업단지도 거의 백지화되어 가고 있다. 매곡의 그린공단 있지요, 동부산CC 옆에. 거기도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산단 지형에 대해서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첫 번째 덕계산업단지는 현재 경상남도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82%는 매입되었고 18% 정도만 토지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 인원이 24명쯤 될 겁니다. 그것은 이번 주 안으로 은행에서 페이퍼자금 대출이 승인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상해서 12월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매곡산단 말씀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인가조건에 하수관로를 회야하수처리장 댐 밑으로 방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는데 옆에 있는 월라산업단지하고 덕계산업단지하고 공동으로 해서 울산시하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 지형상 물이 울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사사건건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 건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손정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울산시와 하수 문제를 일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것이 대대리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온산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6만 톤 이상 여유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펌프의 용량 문제, 또 향후 울산의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실제 각 자치 지역별로 물 사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힘의 논리나 행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특히 양산 쪽은 물이 낙동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웅상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438페이지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 보상지연이라고 해 놓았는데 누구입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완료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때 당시 박씨 문중하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박씨 문중에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체육센터 입구에 큰 소나무가 안 있습디까, 이식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진입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좌측 편에 보면 묘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주 쪽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새들천에 황토가 많이 쌓인 것 보셨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준설을 착수해서 일주일 정도 공사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박정문위원

그것을 할 때 그쪽 위치만 우리가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서는 악취가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웅상 체육공원 있지요? 웅상 체육공원 산 쪽의 절개지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법면 부분 말이지요?

서진부위원장

예.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서진부위원장

착공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태풍 곤파스 지나가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는 것 같은데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일부 토사를 안 걷어낸 부분은 토사를 걷어내고 나면 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방치는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도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상 1회 추경 때 10억을 웅상체육공원에 확보를 해 주셨는데 예산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작업이 제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충당 못해 주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강부분은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한 지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그 부분의 위험성이 감지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마련 중에 있는데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건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시경관계획수립 442페이지입니다. 경관연구용역비가 경관심의, 도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 소요기간 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번에 4개 지역을 현장 설명했던 그 내용이 이 용역입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 3억을 가지고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의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서 도에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앙동하고 통도사 하북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의사 타진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절차라든지 용역기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져서, 전 회기에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늦어진 부분이고, 단순히 사업의 영역, 사업의 구역으로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구역을 포함해서 용역 회사에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계획은 세워주겠다. 의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설계도처럼 계획은 세워 주는데 실제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해 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별책으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주겠다. 그 이유는 용역이 단순히 그 계획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이나 분석을 통해서 4개 지역에 대한 대표적 경관지역을 도출해 놓았는데 그것을 바꾸게 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을 넣게 되면 앞의 이론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용역사에서는 대표적인 경관가로 4개 지역은 하고 추가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은 계획에는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용역하실 때 중앙동은 구도심활성화라는 큰 틀이 안 있습니까? 잘 연계하셔 가지고 정말 2, 30년을 내다 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41페이지, 시 소유 공동주택 상가관리비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린피아입니다.

최영호위원

범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상가를 분양 다 못 하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91평정도 됩니다. 1/N 한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분양은 안 되었더라도 소유에 대한 기본 관리비,

최영호위원

빨리 분양을 시켜야 될 텐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몇 번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매각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분양되고 아직까지 6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입지하고 재건축 민원 때문에 선뜻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44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잔액이 왜 생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는데 끝다리가 조금 남습니다. 매년 하다보면 이 정도는 남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아파트에서 갈라 먹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안 해도 됩니다. 감사 때 할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업자의 선정이라든지 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논란이 나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것을 관여할 수 없어요. 관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비가 3,000만원 같으면 부풀려 4,000만원이라고 올립니다. 4,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올리고는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업자 선정하는 데도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고,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감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건소소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된 내역이 9,920만원 되어 있는데 국가지원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67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30%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국비, 도비 구분을 못했고 3억 중에서 집행을 2억 7,300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2,8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필수예방접종에 참여한 병·의원 수가 26개 올해는 27개인데, 올해나 작년이나 공히 필수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위탁하겠다는 병의원이 적고 적은 만큼 접종한 시민도 적다 보니까 돈이 적게 나가 남는 것이 2,880만원이 남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병·의원 접종비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6,9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사실은 30%가 지원되어져야 되는데 접종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만큼 금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비를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전환한 것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3억 안에는 병·의원 접종비가 1억 4,700이 있었고, 계절 영·유아 백신 구입비가 1억 4,600 있고 B형간염 수직감염비가 840만원 그것을 통틀어서 3억 1,000이었는데 국가예방접종보조사업이, 그중에 잔액이 2,880만원이었다. 신종플루 백신이나 영·유아 백신 구입은 나름대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2,880 이것은 관내 병의원 100여 군데 중에서 여기에 참여한 병·의원이 불과 2·30%밖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한 것조차도 병·의원에 맞으러 간 사람이 적다 보니까 준 돈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엊그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심경숙위원

전체로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라든지 보건소 접종 약품구입비라든지 이것으로 사업비를 전환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전환한 것은 없고 사업비를 김경술이 써야 될 돈을 조천제에게 사업을 전환하면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이고, 김경술 양말 살 것을 김경술 속옷을 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빨간 볼펜을 쓰거나 연필을 쓰거나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듯이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되기는 되는데 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307-01 구료비 안의 백신은 신종플루 약값이 있고 영·유아 약값이 있듯이 약 사는 것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내역을 구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국가필수예방접종 30%에 해당되는 국비,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기에는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만 관련된 예산내역,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전체금액에서 필수예방접종 30%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심경숙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는 마치고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