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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0-10-14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7건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발의)

10시31분

먼저 박말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박말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6만 양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상 수고하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협의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특히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총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에서 다문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원에 다양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신규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에 예산 2억 8,500이 나갔는데 올해 다 썼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4/4분기 분은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저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가정방문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군데 모여서 언어교육이라든지 그것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남부동 92번지에 있는데 거기에 집합해서 하는 것이 있고 방문교육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인에게 맨투맨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결과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센터에 한 번 가보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여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이렇게 나가서 결과가 좋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조례기본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안은 없었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군 별로 알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조례로 해서 계속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사람들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면 신고를 받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문화 지원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방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찾아 와서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이웃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월남사람이라든지 와서, 오면 면을 통해서라든지-호적에 올라갈 것인데 해서- 홍보를 개별로, 편지나 카드를 주든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일괄해야 홍보가 되지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부분 나중에라도 보고 홍보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2010년도 다문화가족 예산이 2억 8,000이 있는데 823명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인데 이런 단체에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주면 되는데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를 줘서는 안 되는데 주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왜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처음 주는데 시에서 해서 교육이 되면 예산 집행하기 곤란한 것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외국인은 양산외국인노동자 집에 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센터에 줍니다. 위탁기관이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억 8,000을 전부다 거기에 다 준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탁받은 것이 외국인노동자의집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4/4분기 사업은 남았을 것이고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한 실적이 있을 것인데, 전부다 2억 8,000만원을 7,000만원씩 시기는 다르지만 집행했을 것인데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결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나 특혜성입니까? 2억 8,500이 순수시비입니까? 국·도비 포함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도비가 있는데 저 사업의 특성이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더러 있는데, 분명히 더러 있습니다. 사업특성이 보면 행정에서 이 사람들 운영 관리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산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해서 연말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정산을 해서 하고,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외국어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행사에,
말태

박말태위원

글로벌시대가 되면 우리가 수당을 주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정도 알고 하면 설명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혹시 다문화가족에 민간 이혼수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혼가족?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국적 취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국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취득자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다문화가족으로 와서 살면서 아이만 낳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생활 언어를 통해서 아이만 낳고 생활에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분석도 해 보고 두 가지 사항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감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자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측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제11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그 이유는 기금의 조성관리를 양산시장이 아닌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바 기금의 조성관리를 시장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기금 조성을 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로 하는데 기금 조성 기간을 5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일몰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규모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5년 안에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문화원 측 사정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 기간이라든지 금액은 사후에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조례 제정할 때 5년간 1년에 4억씩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 3년이 더 남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내용 사업 목적하고 문화원지원조례 목적이 사업 목적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연구나 학술이나 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중복되는 조례안은 합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판단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 5년간 20억은 저희들 내부방침으로는 예총산하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국악, 연예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문화 예술 활동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쪽에서 우리가 예술 활동하는 문화원 쪽은 지금까지 해 온 바도 그렇고 앞으로 지향하는 바도 향토사업 연구 발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사업 발굴,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 사례 발표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도 예총 쪽에, 물론 문화원 쪽에서도 못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목적에 부합되면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20억 된 것은 예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문화원기금조례는 문화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 예술 쪽에서 20억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문화원은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문화원에서 어떤 학술이나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돈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성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방법은 양분화 시켜서 하겠다, 지금 당장 현행법으로는 기금 조성에 법률에 얼마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출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침을 받겠습니다. 이 조례 근본취지가 그것입니다. 문화원을 그때그때 예산 편성을 하니까 자율성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 통제가 되어 있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금을 좀 조성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육성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취지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금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를 조성하는데, 기금 하는데 어느 정도 조성금액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1억 조성해도 되고 2억 조성해도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실무선의 입장이고, 일단 저희들은 매년 2억씩 해서 5개년 정도 하면 10억 정도 출연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보통 4% 보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문화원에 관한 자율적인 사업 향토사업이라든지,

김효진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줄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 조성해서 그 안에서 이자 안에서 줄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조성이 완료될 시점까지 주는 것은 맞는데 기금이 5년 안에 10억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그 이자로 모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10억 정도로 했을 경우에 현재 1년 이상 정기예탁하면 4.1% 수준이 되니까 4,00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1억 하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 보조하는 금액이 연간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400만원 정도로 제경비를 하고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정 부분은 보조금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특수 사업할 때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에 또 다시 이것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지원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기금 조성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한다고 하면 연간, 지금 현재 1억이지만 1억이 이삼천에 대한 기금을 확실하게, 양산시에 출연금만 낼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산시에서만 돈을 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에 대한 계획을,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기금이 30억 이상 적립이 되어야 만이 자체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봐도.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 조성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안이 발의를 하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서 경상경비도 자기가 대고 자기 사업하는 것도 자기들이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사업비는 기금에서 쓰고 운영비는 보조해 주고 이것이 무슨 기금 조성 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5년 안에 일몰제로 해서 연기하면 10년간 되는데 계획한 목표를 적어도 50억을 세우든지 할 수 있도록, 달성은 뒤에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목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해서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적립해서 이자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산시 재정상태로 봐서 장학금에 100억 투자하는 것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시 재정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10억 정도 잠정적으로 실무진에서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상향조정한다든지 기금 모금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더 육성시킬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자체 재원실적으로 봐서 몇 십억 투자하기는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1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기본모델은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삽량문화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례안도 만들고 있는데 삽량문화제를 어디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축전추진위원회가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무국장을 두고 다 그렇는데 사실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추진위원회도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기금도 주고 조례도 만드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몇 번 문화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총동원이 안 되면 문화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갔는데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도 다른 데도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앞에 시장님이 계실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무까지 시키고 밖에 나가면 말이 많습니다. 인력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습니다. “시장은 양산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산문화원에 양산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인력에 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장의 역할이 축전 추진을 실무적으로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삽량문화축전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전문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해 보니까 기획이,
말태

박말태위원

봉급을 주고 일시적으로 한 서너 달 정도 주면 되지 그것을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공무원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서면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해 마다 사무처장 두어서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삽량문화축제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할 때 문화원도 기금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추진에 대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원 위원들이 대게 보면 연세가 많습니다. 경력이 다 화려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무자만 거기에서 하면 충분하게 여기에서도, 여태까지 개발한 것을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축제에 전부 다 해서, 관련부서로 해서 타 시군에 축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견학도 가보고 2박3일 동안 먹고 자고 어떻게 하는지 준비과정도 보고 그렇게 해야 발전도 있지. 문화예술과장님이 바쁘겠지만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 불꽃축제, 내일 모레 부산에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연등축제, 단종예술제 이런 데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국장까지 봉급을 주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벤치마킹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도 파견되도록 조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문화예술 방면에 조례가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어떻든 일이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관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을 10년간 하면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기금 조성을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총 22억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학교체육이라든지 지도자 육성하는데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육회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 빼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체육회에 육칠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사무국에 가는 것은 9,200만원이고 각종 단체에 하는 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 빼고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구단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고 일반 각종 대회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 여러 가지, 도민체전,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은 약 3억 5,800만원 정도.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생활체육은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체육회에 행사하는 것은 대회유치하고 도체, 전국체전 그것이 다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은 종류도 많고 대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아는데 30일 날 시장 배 배구대회를 하는데, 시장배어머니배구대회를 하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조금씩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생활체육에 건강을 위해서 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체육회 돈을 조금 잘라서라도 그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생활체육에도, 우리는 섭섭하게 대하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이해결전문위원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시가 하수관거사업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관거 처리로 인해서 분뇨처리업, 분뇨 수집 운반을 하는 사업장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환경부 쪽에서 관거 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보존을 했으면 하는, 하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으로 시장이, 이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분뇨처리업자들입니다. 대행업자들이 공익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내부 판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양산위생공사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신설되는 2조 내용을 보면서 시에서 영업허가를 줌과 동시에 영업권리까지 주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경쟁기업에서는 특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항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영업허가를 조건을 갖추면, 기준에 맞으면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해 주고 나서 영업권리를 안주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장비를 갖춘 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이 없어 버리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결과적으로 경쟁만 부추기는, 오히려 지역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영업허가와 영업권리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100%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역에는 작업량에 있어 처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권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신설되어서 시행이 되면 다른 업체나 다른 단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조례 제6조제2항대로 하면 기존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 사람들이 하수관거로 인해서 자기들 작업량이 적어지니까 손실을 60% 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생활쓰레기처리업으로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2개 업체가 분뇨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권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서로 공존 공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중앙부처의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분뇨처리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업종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묵시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이 쉽게 말하면 분뇨처리 사업하는 것을 생활쓰레기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분뇨처리업이 2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군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뇨업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분뇨가?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양산, 웅상, 성림, 3개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4개인데 그 3개 업체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손실을 봤다,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분뇨?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할 때 90년대 초나 80년대 말입니다. 그때는 시설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차 손실 본다고 해서 ’80년대부터 이때까지 수익 올린 고마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하는 4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도 허가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쟁 입찰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경쟁 입찰을 해야 시민들 단가도 낮아질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는 생활처리업체 4개 업체 중에서 핵심은 음식물 처리업체인 양산시위생공사 1개입니다. 양산시위생공사가 양산시 전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웅상을 포함해서. 혼자서 계속 독점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거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못하게 된 것 같으면 공익사업으로도 그런 방안을 대체를 해주면 되지만 이것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업체 비호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수가도 낮게 주고 양산시 예산도 적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특정 업체 내에서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잘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계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더 신속하게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저 사람은 하루에 두 번 온다, 어떤 업체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저 업체는 일주일에 4번 5번 하니까 더 환경이 깨끗하더라고 하면 경쟁을 시켜서 시비를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80년대부터 해서 이때까지 한 30년을 했는데 불과 얼마 수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면, 업종 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특혜성 논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익 볼 때는 환원 했습니까? 장학기금 내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약간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못하는데 이 사람밖에 기술이 없어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해서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80년대에 허가를 받아서 그때는 황금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손해도 보고 남을 때도 있는데 지금 장사가 조금 안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해서 영업권을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생활쓰레기하고 똥차 하는 것은 너그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아니어도 할 사람이 천지인데, 그러면 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은 하수관거사업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수관거를 떠나서 재래식변소에서 다 바꾸고 하면 사양사업도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못하니까, 못 한다 기보다는 사회가 변하면 업도 맞추어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 먹고 살도록 해준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지. 또 환경부에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난리를 지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권고를 하지.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 돈으로 주지 왜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까. 권고 안하지. 바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로비를 해놓으니까, 하도 난리를 하니까 ‘공문을 내려줄 테니까 너그가 알아서 시에 가서 이야기해라, 시장 군수도 선출직이니까.’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출발은 거기에서 된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업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말은 맞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흥하는 것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 차원에서도 하수도법개정법률안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대체업을 주선하라고 법률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하수도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분뇨처리업의 사유가 전국적인 사례로 해서 이슈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김효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 하시는 분이 3군데라고 했는데 재래식 분뇨 수거하는 데는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이 재래식 분뇨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재래식 분뇨 처리 허가 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재래식이 3군데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이 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정화조도 3군데 있고 분뇨재래식도 3군데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재래식 3군데 수세식 3군데 총6개네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일반쓰레기운반업은 몇 군데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4군데입니다.

김효진위원

음식물은?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군데입니다.

김효진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군데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하면서 “1군데만 있는 것은 안 맞다, 경쟁을 붙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시에는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분뇨가 6군데 음식물쓰레기는 1군데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자기들 여섯 분이 의논해서, 6업체에서 1군데에 준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분뇨처리업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5군데에서 추가로 다시 이 사람한테 주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달라는 민원발생은 못하고 계십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조금 불합리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1개 해 주었다가 나중에 한 업체에 주어서 빠져 나오고 또 5개 업체에서 한 업체 줄여서 또 해 달라고 했을 때 법률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환경부라든지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발생량과 기존 처리업 수에 따라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례에 제한하지 말라고 오픈되어 있지요? 법률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제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요건만 갖추어 오면 허가를 다 내주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한하고 있는데 왜 제한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영업권하고 허가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정이고 만일 허가를 내주고 영업권을 안주면 손실보상이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제6조제2항에는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 운반업체가 6개 중에 서로 협의를 해서 1군데에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겨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 법률 검토나 자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부정적인 견해,

김효진위원

부정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으셨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세 분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은,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판단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은 종합적인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부 권고도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과 행정적 시민의 권리,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여건 이런 것도 조금 판단해서 조례에 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질문내용도 그렇고 답변도 보면 딱 법률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한 부분인데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추가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잘 정리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꼭 대체사업이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업지원금을 지급, 융자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시에서 무슨 사업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폐업 지원금을 산정해서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융자 알선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를 주고 양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안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박 의원 하는 것은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하수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하수도법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수도법 법률안을 읽어보면,

김효진위원

다 읽어보고,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 통과시켰다, 나중에 이것이 개정되었다, 법률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번 제정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논리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폐기물법 이 조례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게 되면 하수도 관련 조례를 바꾸어서 나중에 무슨 대체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 관련 조례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책무를 준 것입니다. 대체사무의 주선을 준 것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시장 군수가 하수도만 가지고 주선하라는 것은 국한적이고 시 전체적인,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하수도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시도 분뇨도 하수 쪽인데 이 법률안을 개정해서 대체사업을 음식물을 주든 또 다른 대체사업을, 양산시에 공익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요새 수입증지 판매 그것도 대체사업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여기에 개정되어서 하수도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서 셋팅 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 분뇨수거업자가 손해를 보면 양산에 공익 주차하는 것도 줄 수 있고 꼭 음식물쓰레기만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법률안이 올라온 것이 이 법률안이 개정도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공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된 것을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수도법 개정 발의된 것하고 관계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권고, 우리시의 하수관거사업의 피해, 분뇨처리업의 자연적인 감소로 해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경효위원장

부의장님하고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 감안을 안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특혜성 시비 부분은 조항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업자가 3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장대행업무를 하다가 자기들이, 일반업자가 아니고 시장이 처리해야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된 것 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 발생되어서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민원인하고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조례심의규칙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의회에 넘어왔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때 당시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작업 물량이 감소되었다. 분뇨처리라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자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대리한 자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손실을 보니까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을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양산시 전역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정하게 배분을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는 이렇게 해 주어도 된다고 해서 넘어온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양산시주민편익시설 방금 웅상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일이 공휴일을 정하고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로 만드는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실정을 더 많이 압니다. 웅상은 웅상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줄 수 있으면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움직여야 되지 일일이 조례 만든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임사항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실정을 더 잘 알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오늘 이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 쉬는 것도 이용자들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까지 심의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린이 유아놀이방에 시설부과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왜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하는데?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아놀이방만 부과기준을 만드려고 하는데 왜 받으려고 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놀이방 시설에 돈이, 시설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이 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놀이방 하는데 선생도 필요하고 운영비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음에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을 보니까 인근지역에 폐촉법에 의해서 300m 안에 있는 사람들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몇 %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30%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료하고 이용료 감면률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세 자녀, 다자녀 가진 사람 이렇게 %가 되어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는 감면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제가 볼 때에는 웅상문화체육센터는 거의 50% 감면을 해 주고 여기는 30%씩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웅상의 경우에는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례로 수영장 6만원이고 헬스는 4만원해서 10만원인데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30%로 하면 7만원이 되고 기존 삭제된 50% 감면하면 8만원이 되어서 7만원 8만원 1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안 듭니까. 한 달 이용료가 수영 6만원 헬스가 4만원인데 간접영향권 30% 적용을 하면 7만원을 받고 삭제한 감면규정으로 할 때에는 8만원을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50%까지 봐지니까.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차이가 나게 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간접영향권에 있는 감면률이 30%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50%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양산에 사는데 수영장 가는데 30% 감면받고 장애인이 웅상에 산다고 해서 웅상에 갔을 때 50% 감면을 받고, 여기 감면대상자를 보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일반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같은 유공자인데 웅상은 50% 감면받고 양산 여기에 산다고 갔을 때 30% 감면받고 하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김효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웅상이나 양산이나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혜택을 차상위계층에 준다고 한들 300m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30% 감면을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300m 벗어나서는 일반인들은 100% 다 받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효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웅상문화복지센터는 글자 그대로 문화 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서 성격이 분명히 틀립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웅상문화체육센터는 대민서비스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주민편익시설은 여기에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는 불안하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접영향권에 주민들한테 30%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30%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50% 주고 하는 것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웅상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웅상 장애인, 양산 장애인이 다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시설 성격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참고도 충분히 되고 이해도 충분히 되는데, 거리 기준도 보십시오. 300m 되어 있는데 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이 범어까지 다 옵니다. 오히려 북정까지 다 옵니다. 그 300m 거리는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더 간접영향권입니다, 사실은.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30%를 받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 받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인들은 못 받는데 결국 이용하는 30% 수혜 받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감면율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 답변인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이든 웅상문화체육센터든 양산시에서 같이 복지시설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웅상문화체육센터까지 감면율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접영향권 주민들 부분도 걸림돌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합니다. 이미 자기들은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100% 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 생각은 이 시설 자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영향권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를 주었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로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주민들 반발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효진위원

반발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면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주민들 의견이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목욕탕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어곡에,

김효진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원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원동까지 해당되나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어곡까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은 일요일이 다 쉬니까 쉬어도 되는데 목욕탕은 제가 계속 토요일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용객들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 날 쉬는 목욕탕 부분만 월요일 쉬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면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들어갈 때 뭐로 증명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증명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초수급자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첩인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말씀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담당과장 이야기는 회원제가 되기 때문에 회원 할 때 증 받을 때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감면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언제 우리가 인수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스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가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포스코가 의무사용기간 3년만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포스코에서 시설을 했고 의무사용기간 3년을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쪽에 위탁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을 하면 안에 기술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나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기술 전문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위탁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법적인 근거를 6항에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맡아서 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기술자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스코에 전체 인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년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비로 주는 것이 현재 약 육십이삼억 정도 됩니다. 저 시설 자체가 소각시설하고 선별장하고 타워하고 3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장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를 보면 타워 음식점을 휴게실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은 휴게실이라 기보다는 홍보관 개념입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타워 올라가 보시면 제일 꼭대기입니다. 시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만도 있어서 이것을 조례상에 못을 박아놓기보다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타워 거기에 음식점을 없애고 하려고 하면 조례에 있어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성격상 봤을 때는 당초 조례 개정 당시에 그 부분을 시 방침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그것을 명확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어차피 시장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하여서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을 하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양산의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기술력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양산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면 주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기간이 간다고 해서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이니까 용역을 해서 기술자들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술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술자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을 그대로 인수를 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64억 정도 주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밖에 안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지가 불과 일이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렇더라도 관리는 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이 그것을 수용할 정도의 능력이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뒤에 만들면 되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위탁을 공단에 한다는 내부방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자고 해서 조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규정은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용역을 해서 어느 업체든지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1항에서 6항까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바뀔 것인데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쟁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이 공개입찰에 대한 입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 테두리 내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기술력이 있는 곳에 나름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판단해서 이 업체가 낫겠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로 판단을 안 하고 공개 입찰하는 것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제안서를 받아서 어느 업체가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 2월 달에 마지막 인수가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수를 받을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포스코를 하든 한국환경공단에 하든.

김효진위원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인수는 우리가 받고 위탁을 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13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음식점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임대 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용도로 자율적으로 시에서 쓰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률안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회가 구성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구성되는데 시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6명 일반인이 5명인데 일반인은 어떤 사람을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으로는 관계 전문가라고 해놓았습니다. 생산자 단체, 출하자 대표, 기타 관계자 해서 하여튼 농수산물과 관련된 단체,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시설물이 완공되었을 때 위탁경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설물 계획할 때 총매출이익이라든지 주 소비층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시장 조사가 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장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가 소비층이라고 하면 양산시 전체 소비,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그 소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일 우리가 당초에 30만원을 계획했다가 3만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만 1,500평으로 줄였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년간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성립되어서 자기네들이 30억에서 50억을 인테리어 비용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고 3년이 경과되면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문제는 지금 현재 제1안은 양산 전체를 이야기하고 2안은 북구 화명동, 금곡까지. 여기는 완전 소비자만 아니고 중상인들 도매로 가서는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일반 소매매장보다는 식자재 도매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소매층은 일반소비자하고 도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소비자인 경우에 농산물 소비형태가 상당히 소량화 되고 있습니다. 일반 매가마트를 가도 배추도 반을 쪼개 팔고 수박도 반을 쪼개 파는 환경인데 일반소비자를 50%로 계산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법안은 주로 도매상, 금곡 화명동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소비자를 겨냥하기 보다는 도매상 비율을 높이는게 이 시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전체 시설규모를 보면 소매 매장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매매장이 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 규정 자체가 매장규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도매상에서 매출은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김해라든지 울산, 지난번에 수원도 가보았는데 도매가 육칠십%, 매출액에.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하고 비슷한 데가 있을 것인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한 데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목표시가 23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규모가 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왜 3배가 되었느냐 하면 옛날에 도매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3배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적자가 누적된 것이 200억 정도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목표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끝에, 접근성이 없고 도로도 그렇고 차량 접근성도 없고 해서 규모는 큰데 인구는 35만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대도시는 됩니다. 김해 장유에도 내년 쯤 되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유통센터 된 것 중에 삼사년은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시설 규모를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더라도 성공한 사례 중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대도시는 3년 중소도시는 3년에서 5년. 그런데 우리 규모를 계산했을 때는 울산 같은 데는 우리 규모의 4배 정도 됩니다. 한데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는 규모 자체를 1/3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500억만 매출이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마트 같은 데가 지금 700억 매출액이 된다고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별표1을 보면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여 운영료를 6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용료는 매출의 5/1000 이하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5/1000로 해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최대 60%라는 것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이 법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유통센터가 있는 자치단체 법을 인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양산시만 특별하게 만들 수도 없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0% 범위 내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규정을 해놓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적자가 나면 적용을 안 시킬 수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트나 이런 데도 2년 3년간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삼년 정도 홍보가 되어야 나오고 하지 금방 하자마자 바로 이익 창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요내용 아번에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전대금지 및 변경 금지해서 있는데 계획이 1,000평은 도매로 하고 1,000평 시설에 대해서는 소매로 한다고 하는데 위탁관리를 어느 업체에 주든 주었다, 그 사람들은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료를 안받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마트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운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항, 농산물 자체는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고 생필품 관계는 자기네들이 입점을 시켜서 매출액의 몇%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총 4,000평 규모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00평은 그냥 공유시설이고 1,000평은 집단판매시설이고 1,000평은 소매시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만약에 위탁을 A업체에 위탁을 주었다, 그러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임대계약해서 안 내주냐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임대계약은 불가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단서조항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부 전대할 수 있다고 길을 약간 열어놓았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직영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 일부를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 제21조에 전대금지라고 해 놓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되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전대금지면 전대금지로 가면 업체에서 어떤 손해를 나든 받은 업체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매부분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운영이 어려우니까 A에서 받아서 실제적으로 소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모르게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5/1000를. 그럼으로써 소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킨 근거가 정확하게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입점을 시켰을 경우에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한테 매출액의 몇%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매장에서 이루어진 돈은 그 매장에서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하면 전산실로 바로 갑니다.

김효진위원

소매인데 현금으로 하는데도 찍어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연하게 캐시박스에 나오잖습니까. 그냥 그날 매출이 얼마 다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소매 부분도 정확하게 될 수 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대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원칙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부 다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받은 업체에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나쁜 것,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에 생필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이 있던데 그것은 특정업체를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가피하게 축협이나 농협이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영을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서조항을 딱 엄격하게 명시를 제한해서 해 주어야 나중에 불법이 발생을 안 합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수익도 잡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일부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억스로 포괄이거든요, 법률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할 경우에 일부 다시, 운영 주체에서 불가피해서 주겠다고 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면 안에 입점은 각 회사별로 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백화점 이름으로 됩니다.

김효진위원

당연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매출은 다 잡힌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매출은 충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다 되는데 소매 쪽까지.문제는 일부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에 돈을 받고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항목을 정할 수 없는 것이 금은방도 시계점도 양복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필품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매 시도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소매 1,000평에 대한 15%면 150평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소매 15%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 이야기는 법률을 만들 때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다시 전매할 수 있다는 이이야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는데 있어서 법에 15% 같으면 소매점이 1,000평 같으면 소매점에 줄 수 있는 ‘1,000평에 15%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너무 각에 딱 맞추어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왜 없어요? 자기들이 문제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도 만약에 양복을 팔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류를 판매하다가 여기에다 다시,

김효진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제 말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매할 수 있는 것이 1,000평이잖아요, 소매점에. 그 중에 15% 정도를 다른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범위에서 양복을 팔던 뭐를 팔던 그 안에는 자기들 15%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놔 놓고 15%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그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하게 맞추는 것은 나중에,

김효진위원

법률에 15%가 되어 있어도 나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를 15%가 아니고 200평 300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에 있는 그 안에 있는 15%를 뭐를 하라 이것은 안 맞지만 법률에 ‘15% 범위 안에서 소매를 전매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례를 만드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안 말고 위탁을 주었을 때 운영위원회 실무진이 구성되는데 운영지침이라는 것도 마련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이 되어도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단서조항은 거기에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명시를 합니다. 조례 일부 해 놓았다고 해서 협약할 때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할 때는 과장 이야기대로 몇 % 하든지 딱딱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규정을 해놓고 협약서에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협약사항을 근거로 해서 위탁이 계약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시를 해야 합니다. 꼭 명시를 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마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은 제정조례안의 경우 기금의 조성·관리 주체가 양산시장이 아닌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이 기금의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체육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본위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정화조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수입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수도법을 개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입법과정을 본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12조제5항에서 “유아놀이방의 경우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민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와 제29조에서 수강료와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웅상문화체육센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이 일부 상이하므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감면율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와 안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7호의 감면율을 각각 50%로 수정하고, 안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1·3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나, 목욕탕의 경우 일요일에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목욕탕의 정기휴관일은 월요일로 함이 현실적이므로 “매월 1·3주 일요일을”을 “매월 1·3주 일요일(단, 유산매립장 주민편익시설의 목욕탕은 매주 월요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본위원은 안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위탁할 수 있는 자에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전문적인 기술자와 기술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제6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은 제정조례안의 경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준공이 내년 말 경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타 지역의 센터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조례를 심사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 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분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11월 24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보고, 증인 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는 관계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