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정경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제41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1회사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개의
정경
최정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1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사천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의원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3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41회 정기회 회기는 1999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9년1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관계 공무원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또 1999년12월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9년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은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9년12월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999년년12월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안) 2. 제41회사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득진
강득진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일정과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일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정경
최정경위원장
시정질문 날짜로는 지난 이틀 정도 했고, 현재 시정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4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의원들이 하지 않겠나 해서 2일 정도 했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하루도 못 채우는데 이틀되겠습니까?
정경
최정경위원장
답변하고 질의하고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순
강석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크게 구속력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각종 공사장이나 이슈가 있는 현장은 감사차원에서 나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정도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한 두건씩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훑어보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걸러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한 과를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는 수박겉핥기식밖에 안됩니다. 서류상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을 한번 금년에는 확실하게 챙겨보고 시정확인의 기회가 몇일 되겠는데, 법적구속력이 예를 들면 감사기간이 지나면 그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시정감사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장
의사일정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 날짜 상임위원회활동 중에서 4일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현장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석순
강석순위원
감사기간 중이더라도 관계없습니까?
정경
최정경위원장
별도로 의사일정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의사계장
감사일정 중 마지막나이 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장
모두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확인이 10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석
강순석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데 사실상 총 날짜가 없거든요 한 실과 질의를 하더라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과씩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의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6일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배정을 우리가 충분히 할 것입니다. 안되면 밤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배정이 충분합니다.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현지 확인 시간은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정경
최정경위원장
상임위원회회의 기간 중 이틀기간입니다. 10일 정도됩니다.
원식
이원식의장
그 대신 감사기간에는 두고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되면 야간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십시오.
광원
강광원의회사무국장
감사기간은 12일부터 현자확인은 12월14일, 15일, 18일날 나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도중에 직접 나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어도, 4일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감사기간에 넣어가지고 연장을 시키면 안됩니까?
광원
강광원의회사무국장
긴급할 경우에는 다른 것을 미루어 놓고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정경
최정경위원장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1인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