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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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1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10-10-18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일정 관계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문길입니다. 양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09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선집행하고 안 쓴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안 쓴 것은 없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불용액은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불용액은 과목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 목에 안 쓰지는 않고 잔액 남은 것이 불용액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집행은 다 했네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소관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총무과 소관 총 잔액이 3,19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인건비 잔액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주로 사무용품 잔액 이런 것이 잔액입니다. 총무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총무과에는 없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경효위원장

예.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3,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도 집행하고 남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은 거의다가 집행잔액이고, 이월액이 일부 있는 것 외에는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4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에서 일부가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짓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장애인, 아동, 부랑인 지원이 있는데 혹시 알콜중독자들 정신병원에,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행려자나 사망자 부랑인들이 발생하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장애인, 아동, 부랑인 지원이 웅상출장소에는 한 건도 지원대상자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려운 버려진 사람들, 행려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원인발생이 안 되어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회계별로, 목별로 다 안 쓴 것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집행 안한 것하고 이것은 사유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사유발생이 안되어서 남은 것이 있다고 이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의회에 와서 얼렁뚱땅 답변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취약지 정비 및 복구에서 예산을 14억 8,700만원 세웠고 지출을 9억 3,000만원 했는데 나머지 7억 6,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가 9월 달에 나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착수가 10월경, 11월경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작년에 또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일부 못 내려와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작년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1만 3,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1개 지구 빼고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주진 소하천, 덕계소하천에 수해복구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복구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작년에 웅상에 수해난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체 14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체 수해사업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회야강수해복구사업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지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올해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안 내려 와서 9억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5억 정도는 올해 확보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년에 회야강생태하천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세천이 9개 정도 되는데, 덕계부터 용당까지, 그런 세천수해복구사업에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투입되지 않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투입되지는 않는데 그런 사업은 다 빠져 있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것은 빠져 있고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은 당초 2011년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한 5m 3m 무너지는 부분은 소장님 포괄사업비로 일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회야강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세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회야강만 정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세천도 같이 생태하천 개발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생태하천 개발할 때 같이 했으면 합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생태하천 시행은 본청에서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건설국 7호선 확·포장 정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이번에 4단계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된 그 사업비 이월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종료가 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억 1,500이 작년에 집행되고 남아서 이월된 것은 철근 단가인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2008년도 할 때에는 약 톤당 100만원이었는데 공사시점인 2009년도 작년에는 7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유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물량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그것하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억 1,500만원이 삭감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32억 9,900,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은 종료가 되었지요. 2009년도,

한옥문위원

올해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하고 우리 시청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사업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데 출장소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웅상출장소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20몇 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축약해서 3개 과에서 다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위임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과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주로 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비 법정 도로가 있습니다. 비 법정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농로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저희들이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확장 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새로운 사업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7호 국도가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고 신설도로는 본청에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소규모 중로급 이하 정도는 출장소에 위임을 해서 웅상지역은 웅상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만 내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웅상에서 시행할 수 있고, 하천 같은 경우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은 위임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임이 안 되어서 수해복구라든지 개수공사, 주민편익사업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면 전부다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인력과 이런 예산, 법적으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주민생활지원국소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09년도주민생활지원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과목은 충렬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5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전체 금액이 당해연도에 6,100만원 정도 써 졌다고 이렇게 해 놓고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조기집행으로 인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뜻 깊게 사용해 보자.”고 해서 “충렬사를 건립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해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규모로 해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6,100만원 설계하는 부분만, 우선 설계부터 나와야 되니까 설계가 나오면 착공을 올 연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부지 관계가 매입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도시계획 부분하고 아직도 완결되지 않아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을 5억을 세웠으면 아마 설계비, 감리비 다 해도 5억이 안 되거든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사업이 15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설계비 부분만 집행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2010년도 이야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결산승인은 2009년도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5억 세워 놓고 왜 10원도 안 쓰고 전체 명시이월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서 통째로 넘어간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 돈이 결산인가 2회 추경에 되어서 돈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5억 확보를 2회 추경에 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5억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이 5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부분을 가지고,

김효진위원

2차 추경 때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늦게 되어서 그것이 통째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목별로 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 말고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것?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충렬사 관계는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말고는 전체 다 집행잔액입니다. 재해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넘어온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검토보고에 보면 집행잔액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참 많은데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수급자의 급여 관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인구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양산시의 인구를 대비해서 이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고 책정을 해서 그냥 무작위로 시군 별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보다 일괄 배정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시생계보장은 작년에 6억 정도 남았는데 당초예산보다,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남은 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납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납하지 말고 그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대다수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고 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최대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지급하도록 하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하도록 해서 국·도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회복지과도 집행잔액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도비가 붙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회관 같은 경우는 그것하지요? 1억이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왜 시장이 입찰을 봐서 넘겨줍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제3자에 가는 부분도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는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조달청 계약을 입찰을 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주는 예산도 똑같이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절에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 그런 것도 입찰을 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입찰 위탁을,

정경효위원장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지가 입찰을 보면 마을에 1억을 다 주면 마을에서 1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입찰은 8,500만원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1,500만원이 남는데 자본보조 1억 가지고 회관을 지으려고 해도 모자라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5% 선에 맞추었다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거의 반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자본보조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절하고 다른 데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으면 맞추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마을에 처음에 하니까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많이 발생되어서 지역간, 마을 간, 마을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발단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행정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해서 장점도 있는데, 절 같은 데도 입찰을 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와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 현황이 몇 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기업체 장애인작업장 하는 부분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웅상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에 한일금속이라는 기업체 공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보상금 책정만 1억 7,300만원을 했는데 10억을 요구해서 “이것은 안 맞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고 해서 소송을 붙여서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해서 “토지건물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재활용지원센터는 전체 예산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업무처리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도사 자비원 거기에 현재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도 스톱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까지 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입장은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 예산은 10억 원 정도 모자라는 사항이지만,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모자라지만(…청취불능…)없어서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은 95% 정도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공사는 내년 중에 끝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45페이지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14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45페이지에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인데 범어에 있는 것입니다. 웅상하고 별개로 범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분입니다. 앞에는 운영비니까 범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완공되었을 때 운영비가 나가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위탁을 해도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10억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사는 계속해서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지금 공정율이 65% 정도 선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어 가고 있는 사항이고 자기들은, 맡은 회사가 대저토건입니다. 대저토건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서 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강요는 안하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스톱시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갑과 을의 관계가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물론 공기중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톱시켜 놓으면 일반관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자기들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행위 중에 채무부담행위라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정도는 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도 안지고 무작정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공사를 내년 2월 달까지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내년 2월로 보기 때문에 당초예산 승인이 올 연말에 되어서 내년 1월 초 되면 당초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채무부담까지 하는 것은 그것하다. 공기가 내년 2월 달이고 내년 1월 초 되면 2011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취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신뢰도 좋겠지만 우리는 기관입니다. 양산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2차 추경에라도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믿고, 물론 믿겠죠. 양산시가 10억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안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채무부담행위라고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믿고 행정에 신뢰를 갖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4세 셋 째 아부터 무상보육료 지원해서 있는데 3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붙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붙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3억 7,000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합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셋 째 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부분이,

정경효위원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셋 째 아 부분의 일부분이 차등보육료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국비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돈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을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 쓰고는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부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쓰면 뒤에 감사에 무조건 걸립니다. 위원장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하면 되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민이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원부서이니까 주민들 복지라든지 다 거기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든 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반납이 적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서부터 1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보니까 문화재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도사에 내려오는 것은 전액 자본보조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비들이 내려오는 것?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지침 상으로는 관계 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지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들어가지요, 전통사찰 그것이?
문화재도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설계하고 입찰하고는, 설계에 대한 감독하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입찰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입찰은 일반회계방법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지금 자본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 측에서 견적체계라든지 견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뒤에 듣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전자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방금 한 국장님 답변이 전자 답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정경효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을 내가 재차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 쪽에.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김효진위원

아까 지적할 때에 마을회관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회관은 마을단위에서 입찰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견적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입찰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고 같은 민간보조입니다만 사찰인 경우에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담당과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상당히 업무 내용 자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주체 측에 넘겨주면 사업주체 쪽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하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는다든지 저희들 지도를 받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입찰이냐 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측에서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절에서 하면 공정하고 민간이 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재 설계는 문화재 설계팀만 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압니다.

김효진위원

문화재 공사도 문화재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통사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통사찰을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설계업체가 아니라도 되고 시공업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자 설계가.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문화재는 국장님 답변처럼 이야기하신다면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입찰하면 되지요. 민간에 대한 전통사찰 지원 그것은 민간인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것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는데 문화재는 돈이 엄청납니다. 평당에 1,500만원 2,000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입찰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국장님 답변과 같은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마을회관은 마을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관에서 입찰대행을 해 주라는 권고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제반 법규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법에 따라서 합니다만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침이나 지침에 입찰을 해야 한다, 대행을 해야 한다든지 조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향후에 입찰을 대행해야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보조예산을 우리 시에서 입찰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뒤에 그 부분에 하고, 오늘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데 민간보조라 할지라도 관리감독은 저희들한테 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예산서하고 견적서 내역서가 견적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관급공사 견적서로 들어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청취불능…)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저희들도 엄격하게 설계내역서를 검토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내역서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견적서가 아닌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도사, 내원사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지요? 있는 곳인데 그 테두리 안에서 관리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지을 때 문화재 다 심의 받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다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다시 드리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얼렁뚱땅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한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통사찰에 나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인데, 암자에 절 있는데 나간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건수 금액이 적습니다. 전통사찰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국장님,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우리시에 입찰을 의뢰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지요? 민간자본보조말입니다. 돈을 우리가 줄 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우리시에 입찰을 요구했을 때 대행 의뢰할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협조 요청 했을 때,

김효진위원

이것을 정경효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민간자본보조할 때 그런 식으로 자율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에 위임을 하는 것을요?

김효진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행정원칙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수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계내역서와 공사내역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관에 대행 의뢰가 오면 해 주고 민간자본보조를 마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교육체육지원과)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7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액이 6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절반밖에. 나머지가 8억 정도 남았는데 분명히 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법률에 의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절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73억에서 63억을 쓰고,

김효진위원

맞네요. 73억에서 63억을 쓰고 8억 2,000이 남았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을 했다가 해약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환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에서 해당되는 곳이 신도시1단지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법률적으로 저촉되어서 안내고 했는데 청어람이라든지 이쪽 편에 있는 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었는데 그분들이 안 받아간 돈이 8억 2,000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안받아간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하면 나중에 본인이 해약을 하거나 하면 반환금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반환을 안 할 이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을 나름대로 해 놓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할지 그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연말 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72억 세웠다가 법률 개정으로 해서, 거의 다 63억 같으면 집행되고 8억 정도 남았는데 혹시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09년도니까 공소시효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반환금 시효는 5년입니다.

김효진위원

5년 뒤에는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매년 명시이월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은 가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웠는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해 주고 싶어도?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사실 홍보를 했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수가 너무 부족해서 집행하기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기는 일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년도 전기하고 당해연도 전기사용량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에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돈을 1,000원 2,000원 적립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김효진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성이 별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가서 일일이 다 홍보도 하고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이 정도,

김효진위원

신청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전기, 가스사용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적게 사용해서 절약을 했으면 절약한 만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되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가 5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가 50%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5페이지에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현액이 29억 5,600만원 정도, 지출행위도 2009년도에 29억 5,6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어곡유산에 바이오가스 그것인데 2009년도까지 예산이 29억 2,000만원이 넘어와서 2억 2,000만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27억은 한국환경공단에 입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한국환경공단이 뭐하는 회사인데요? 왜 거기에 입금을 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저희하고 바이오가스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부대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99억 700만원인데 실제 공사비는 180억이고 19억 7,000만원은 부대경비입니다.

김효진위원

19억 7,000만원이 부대경비라고 하면 바이오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바이오사업 설치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용역비 다 해 보았자 19억 7,000밖에 안 되는데 벌써 공단에 29억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27억요?

김효진위원

29억이네요. 29억 5,600인데,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2억 2,000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김효진위원

2억 2,000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예산에는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바이오가스 아직까지 용역비하고 설계용역 시설비 해 보았자 19억 7,000밖에 안되는데,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역하고 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양산시에 돈이 있는데 19억 정도 용역비 밖에 안든 것을, 공사 했습니까? 공사비가 180억이라고 하는데 돈이 벌써 29억이 나가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든 뭔 일이 될 것 아닙니까? 5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안하고 있는데 돈을 주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조기집행. 그러면 그만큼 소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계약도 안하고 아직까지 시의회에 그것도 안 되어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이런 사항에서 돈을 조기집행으로 해서 주었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김효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담당과장이 되어서 이 정도 나온 것도 체킹을 안하고 들어옵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돈이? 양산시에 있어야 하는 돈을 왜 환경관리공단에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에 있으면 이자라도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으로 해서 먼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받아와야 되지요? 환수해야 되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의회 승인도 안거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잘못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게. 사업도 안 한 부서에 돈을 주고 뭐를 잘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은 한 가지겠죠.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조기집행으로 하는 돈 꼴랑 5억 받아와 가지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하면서 양산시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착수가 사실되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9억 5,600만원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한 후에 이 사업비를, 2009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억 5,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앞에 과장 이야기대로. 2억 2,000은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에서 재경비등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27억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은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선 지급한 데에 대한 이자손실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억 뿐만 아니고 총 공사비 180억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일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부 조기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18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자 부분은 정산시에 충분히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180억 순 공사비에 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자체가 국가산하 투자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저희들하고 같은 패턴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오고 또 나중에 발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 54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544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07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2007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식 그대로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벌써 사업비 자체에 예산액이 2,000만원 잡혀 있다가 2008년도에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그 항목에 보면 예산성립후 증감해 놓은 부분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이 27억 안 되어 있습니까? 27억 9,000만원 되어 있고 2008년도에 전체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하는 것은 2007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2007년도가 맞잖아요. 왜 2007년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가 2010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 29억을 거기에 준 자체가 말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사업 같은 경우는 5대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위치가 맞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것이 아니고 4대 의원부터 이 돈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 취지를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부지가 사실 서너 군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가 상당히 진행, 그 부지도 포함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다가 부지 확정은 작년부터 와서, 작년말부터 올해 와서 어곡에 폐기물매립장에 있는 곳에 근접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면, 상북 이 과정들에서 필요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재비용을 반영해 놓았다가 2009년도에 몽땅 29억 5,600만원을 일괄해서 몽땅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07년도부터 사업이네요? 2007년도부터 예산이 27억이 확보되어 있었으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그 시절부터 발단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바이오시설 부분에 주민들도 100% 반대하고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를 할 것인데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 할 때 누가 왔습니까? 시장이 오든 부시장이라도 와서 민원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 짜리 도에 공사 따는 것은 중요하고 당장 시기가 임박해서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하는 이 시점에 주민설명회할 때 누가 왔습니까? 적어도 부시장 정도는 와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르고 해서 어떻든 사업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압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주민들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요구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처음에 주민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회 뒤로 2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다구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대부분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200억 내지 300억을 주민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이 부분 대책을 위해서 기금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김효진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도 설명도 드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조금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100억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는데 말은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을 들었습니까?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100억 정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시의원이 지역 대표인데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

김효진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안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안합니까? 지역주민 여론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7월 달부터 시장님한테 업무보고까지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과장님, 시장님한테 직접 업무보고 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요? 구체적인 용어까지, 100억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요구 조건이 많다는 이야기는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민들은 담당과장이 오면 그 제시안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폐촉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공사비의 10%까지 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50억 정도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50억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40억 50억 정도의 기금이나 구제사업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적절하게 묶어서 잘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사업하는데 있어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오늘 화를 많이 내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7월 달부터 이 관계로 해서 밖에서 노력하고 주민협의체 회원들하고도 뭔가 마찰이 안생기고 재미있게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 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이 벌써 이렇게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뒤에 정산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을 정산처리를 안하고 다른 데에 충분히 쓰고 나중에 확보하면 됩니다. 사업 시작점에 충분히 확보해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2007년도부터 4년간 그 부분 이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까?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당초예산이 19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비 같은데 1998년에서 이월된 금액이 72억이나 이월되어 있습니다. 72억이 넘어왔고 1999년 당초예산에 전체 260억 정도 쓰고 3억 7,000이 또 이월되는데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소각장 설치하고 이월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 공사를 하고 이월된 돈이 5억 6,100만원 그 돈을 가지고 2010년도에 와서 집행한 돈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1998년에서 1999년으로 이월된 76억 이것은 뭡니까?

김효진위원

54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45페이지를 봐야 이월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

정경효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하고 나서 그 돈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쓰고 남은 돈 72억이 2009년도에 넘어와서 작년에 260억을 다 쓰고 그러면 2010년도에 다 썼다는 것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올해 5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올해 집행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다 썼다면서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5억 6,1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그 비용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편익시설. 계속사업비 그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계약 체결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계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같이.

정경효위원장

일체서류를, 2007년도부터 진행된 서류 그것을 회의 끝나고 보도록 합시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을 미루고 해서 그렇는데 사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했고 예산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연초라도 의회가 바뀌면 이런 사항을 협의회 때 이야기도 해 주고 해야지. 돈은 덜렁 주고 사업은 안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큰 일 납니다. 협의회때 이런 것은 이야기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김효진 위원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행된 것으로 알지. 그 서류 일체를 보여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농협 토양 거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돈을 주고 농협에서 오는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협도 반 기관이기 때문에 주 지침이 농협에서 판매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1,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총 나간 것이 제법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1억,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나간 것이 1억 얼마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국비 내려온 것이 다 나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거의 100%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딱 맞추어서 나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남지요. 여기도 보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다 나갔네요.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돈이 딱 맞추어서 나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부에서 책정할 때 책정금액이 우리 보다 적기 때문에 그 외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그만큼만 지원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농협에 확인을 한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농협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읍면에도 그 관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에 넣어 놓았으니까 자료를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5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예산안인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9년 당해년도 예산액이 총 합해서 193억 9,100만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출액이 191만 8,374만 81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땅값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설계비 일부하고 거의다가 땅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부대시설 일부하고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밑에 보면 2차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1,700만원 감리비가 1억 1,000이 삭감되고 시설비가 7,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월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이월 되었으니까 삭감이라고 봐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이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설계비입니까, 7,900만원 남은 부분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땅값이나 이 자체는 감리비, 부대비 빼고는 거의 땅값 플러스 공사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설계비는 우리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금액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설계비는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90억이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설계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땅값은 땅값이고 건축공사비는 건축공사비고. 이 부분 공사비는 땅 매입 부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턴키 계약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는 공사비 시설비는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10년도 예산에 돈을 주지 2009년도에 땅 사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비를 주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땅 값하고,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비에 보면 이해가 안가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질의를 뭐하려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69억인가 됩니다. 283억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수납한다고 공지를 하고 이윤 빼고 해서 269억 9,4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 예산안이 제가 잘못 봐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80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90억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2007년도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죽죽 주고 2009년도에 이만큼 지출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2007년도든 2009년도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땅 값 같으면 땅값 매입비로 해서 들어가면 끝이 나고, 그러면 아까 시설비및부대비가 공사비라고 했는데, 저한테. 180억이 공사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니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공사외적으로 공사를 하면 부대비로 사용하는 이것이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나가야 되고 시설비만 토지 플러스 공사대금입니다.

김효진위원

토지 플러스 공사대금 그것이 170억이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09년도에는 이 시설비가 190억 나간 것이 건축공사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비로 나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고, 제가 뭐를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감리비가 8억 5,700이 예산액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 전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7억 4,700이고 예산현액이 1억 1,000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이 감리비가 7억 4,000만원이 그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다른 데에 이용 전용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설비 땅값으로 주려고 7억 4,100만원을 전용해 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예산현액 남은 것이 1억 1,000이 남았는데 올해 몇 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3월 달에 착공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2010년도 예산에서 감리비를 책정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감리비가 자꾸 주는 중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연차별로 2010년도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이용을 했다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바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용이지요. 같은 목 밑에,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집행되어 있어서 아직 건축 착공도 안했는데 그것을 질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587페이지에서 620페이지, 631페이지에서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부분 603페이지, 604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86억 9,391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은 86억을 잡아놓고 실제적인 지출은 28억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8억이나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매년 매달 2억씩 받아서 24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적립 부분이 매달 3,3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립한 부분이 50몇 억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30년 정도 되었는데 나중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 노후가 되면. 그런 것으로 해서 모아 두는 돈입니다.

김효진위원

아파트에 보면 재선충당금으로 보면 되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전체 받는 데에서 몇%를 떼어서 충당했다가 유지 보수할 때 쓰는 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631페이지 이 부분 예산액이 34억이고 지출액이 30억 정도 집행잔액은 많이는 안 남아 있습니다. 3억 7,000 정도 남았는데 3억 7,000 거의 99%가 예비비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김효진위원

매년 받아서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 정도는 해 놓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쓰고 남은 금액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본래 10%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10% 정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심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