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총 3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관련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달구어 온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이 이 곳 양산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대상으로 그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실시대상과 실시시기만 약간씩 다를 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함양, 거창, 남해, 의령, 하동, 합천군이 이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산청, 고성, 창녕, 의령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중에서는 통영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진보와 보수를 따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는 건강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지역 농민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를 가져다주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양산시의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도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각 학교는 급식 재료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품의 질보다는 가격경쟁력을 먼저 따지게 되고 양질의 식재료 보다는 값싼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낳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구입하고 또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농업기반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현이 지역농산물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기반 확대로 이어지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양산시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학교급식 비리근절과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2011년에 양산시의 읍면지역 초·중·고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금신도시의 경우 양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택을 보게 될 것이며, 반대로 동 지역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웅상 지역은 분동 이후 완전한 도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혜택에서 배제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인 이러한 갈등 해소 그리고 웅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지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양산시는 읍면지역 무상급식 실시 시기에 맞춰 동 지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통도사 관람료 무료화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국보사찰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불보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산의 자랑이자 성장동력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통도사에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통도사를 방문하는 자에게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등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정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도사 측에서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통도사를 방문하는 사람 모두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내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람하는 자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징수방법은 통도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대외 브랜드도 많이 실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받고자 한다면 현재의 산문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받을게 아니라, 사천왕문 입구나 그리고 성보박물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도사는 전통사찰로 국·도·시비는 물론 상당한 시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어 양산시민에 대하여는 더더욱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양산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무상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후천적인 면역을 획득하게 하여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염병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출생 직후부터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민간 병·의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은 총 8종으로 100% 본인 부담 시 48만원에서 약 100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들이 무료로 이미 접종이 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국가부담사업으로 시행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정부가 평균 30%수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백신 종류의 다양화 등의 문제와 지원 폭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완책으로 예방접종률 향상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김해시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부천시, 광명시/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인천시는 연수구를 시작으로 동구, 중구, 남동구가 금년 내로 실시할 예정에 있고 인천은 인천시 자체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시 북구와 울주군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율이 1,000명당 3.2명으로 OECD국가 평균 4.2명보다 낮은 것도 예방접종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기준으로 양산시에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자 수는 6만 여명으로, 시가 전액 지원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9억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은 관점에 따라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비용 대비 효용가치는 그 이상으로 높다고 봅니다. 또한 저 출산 문제와 연동하여 정책적으로 발전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정신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방안에 대한 양산시의 견해 또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2011년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