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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112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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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화 위원님께서는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4박 5일간 일본연수와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선진지 견학, 관내 각종 행사참석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13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제113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9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회기와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6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의장께서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으며, 정경효 의원, 이채화 의원, 심경숙 의원과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민경식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201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이번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월 23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11년도예산안 및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11년도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은 201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22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13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신 후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조례 이번에 많은 것 같은데 조례를, 2회추경이 결산추경이지요?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하고요?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은 하고 조례 심사를 맨 마지막에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정례회 기간 안에 순서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조례 심사를 마지막에 넣었으면 합니다. 12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넣고, 예산안, 감사 이런 것이 중요안건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조례는 추경예산할 때 같이 하루 이틀 잡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날짜를 바꾸어서,

심경숙위원

시정질문은 2차 본회의 때만 가능합니까? 혹시 4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1차에서 3차 아무 때나 자유발언이 가능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의장한테 협의를 해서,

심경숙위원

일정을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시정질문은 앞에 한 사람은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안한 사람부터 먼저 배려를 해주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정례회가 있으니까,

심경숙위원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많다고 해서 빼거나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정질문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12월 16일 날 하니까 그 전에, 24시간 전에,
윤영

황윤영위원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경식

민경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