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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1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0-11-30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강평 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ꡓ 2010년 11월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최명구 수도과장 이상율 하수과장 박진곤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지난 8월 13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원동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뒤에 다른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어떤 내용을,
경식

민경식위원

잘 모르십니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이후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받아서 모 의원은 벌금 70만원, 마을 관리책임자는 300만원 정도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 이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늘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오늘 들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 전에는 파악 못하셨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보고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관리주체는 시장님이지요? 시장님, 면장님, 마을책임자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전체 책임자는 시장님으로 봐도 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공급하는 부분은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때 당시 질문했을 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지하수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받다 보니까, 집을 짓는 개인은 자기가 인허가 받을 때 그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한분뿐만 아니고 양산시 관내 기업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시 수도를 연결하려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하게 소요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지는 못 한다는 입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단하게 인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물 공급은 시장님 책임이니까 연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허가 사항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행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중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민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까지 해결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허가 시 반드시 지하수 관정을 하겠다. 안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문제에 대해서는 시 수도를 인입하든 어떤 부분이든 인입하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허가 시에 그것이 먼저 안 되면 허가 안 나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공장이나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인허가 부분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건축허가 조건에 지하수 개발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건이 아니고 자기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지하수를 파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서류 확인한 사항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확인 못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은 건축과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습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다 지었을 때 그 물이 반드시 식음수로 사용할 물이라고는 100% 장담 못 한다 아닙니까? 관정 개발을 했는데 물을 못 먹을 사항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건축허가 시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렇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단 양산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는 이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읍면동장하고 마을에서는 시설물 관리, 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 운영의 주체인 마을에서 자기들의 감정이라든지 서로의 갈등에 의해 가지고 물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하고 그 사람하고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풀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그것도 양산시가 아니라 원동면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물론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중재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서로 감정이 너무 격앙되어 가지고 물 문제 이야기하려면 오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풀기가, 감정이 서로 해소되어야지 풀어질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숨길 것 뭐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배후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잘 모릅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잘 모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누구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그 사람이 원동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양산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죠. “당신들은 오지 말라”한다고 집행부에서 안 가면 누가 해결할 겁니까? 시에서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해서 감사원이고 온천지 진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서 1차는 70만원, 300만원 받고 2차 다른 죄목을 붙여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피고당사자가 양산시가 될지도 몰라요. 양산시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70페이지 노후관 교체현황 있지요? 양산시 전체 노후관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한 것이 약 45㎞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누수율이 14.5%로 누수금액이 40억정도 되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기존 노후관을 전체 교체하면 얼마쯤 듭니까, 예산이?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약 220억이 소요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 나무를 육백몇 십억을 주고 심을 것이 아니고 이것 왜 교체를 빨리 못합니까? 1년에 40억씩 날아가는데,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이 1년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 돈도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40억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지만 예산을 늘려가지고 조속하게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관 하수관 해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수율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계속 교체를 해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 하고 물금 BTL하는 구간이 다 되면 누수율이 많이 잡힐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가정별로 그것이 되면 누수율이 잡아질 겁니다. 물금읍지역하고 구시가지하고 웅상 쪽에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부분 BTL사업하고 울산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 갈면서 수도관 일부 교체하면 많이 잡혀질 겁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한 사업이 전부 본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본관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지관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관을 다 연결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관 하수관 예산이 1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잖아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나 적자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못 받으면, 그것도 안 들어오면 그 정도의 공사밖에 못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인데 여기에 170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169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들어가는 돈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하는 구간에 교체하는 돈이 169억입니다. 물금, 구시가지, 동면 일부 등 BTL사업하는 구간 내에 수도관 교체하는 돈입니다. 그 구간 내 하수관할 때 수도관을 깔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관을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데 6년간 BTL 구간 내에 까는 돈이 이 정도 듭니다. 2012년이 되면 다 깔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도가 되어 교체공사를 다 하게 되면 누수율이 낮아진다는데 이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누수금액이 빠져나가는데 예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관이 옛날에는 PVC관도 많이 깔려 있어서 겨울만 되면 동파되어 도로가 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중복합관으로 해 가지고, 견고한 관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누수율도 잡혀지고 동파는 적고 그럴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도 안정적으로, 녹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나오는 것도 적어지고 좋아질 겁니다.

심경숙위원

앞서 민경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동 함포마을 상수도 건인데 거기는 마을상수도 맞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심경숙위원

건축허가를 할 때 지하수를 파기로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내었던 상황이 아니고 그 앞의 땅주인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지하수를 파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놓은 것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산 것이거든요.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몰랐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상황이었고, 지하수를 못 판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지하수 파는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수를 팔 때 들어가는 차가 5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데요. 그 정도 차량이 그 골목에 못 들어가서 못 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하수를 안 팔려고 해서 안 판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는 시장이란 말이죠. 시장이 관리주체인데 이 마을주민들과 당사자와 둘 만의 문제인양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현장 출장을 했고 설득을,

심경숙위원

설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내에 간이상수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부락에서 스스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개량하고 보수하다보니까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처음 마을상수도를 할 때 시가 시비를 투입한 것 아닌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마을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이 집단화되고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보수해 달라, 관 깔아 달라,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크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경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확실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작년 7월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온 것이 2월 2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운기로 물을 퍼다 날라서 겨우 집을 짓는 정도만 해 놓고 주변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안에 보일러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도법 제39조를 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것은 지방상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을상수도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상수도는 이 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 법과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수도법을 보면 마을상수도는 47조인가에 있습니다. 47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에는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본다고 하면 시설물을 관리, 운전, 개보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 제4조 시설의 관리에 보면 관리실무자라고 있습니다. 관리실무자라 함은 읍면동장입니다. 관리실무자와 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이런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저도 상관 있는데 그 마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마을에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에 들어온 주민의,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물을 주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시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중재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소송을 해서 벌금을 맞았고 지금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지면 이제까지 건축을 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조리 싸잡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가 여기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시도 책임을 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을간의 협의 문제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설득해 보겠다, 이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물 문제를 단순히 마을과 당사자간의 문제로 단순히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개인이 이사를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안에 이사 들어오겠어요? 저도 가서 현장 사진 찍고 주민 만나고 인터뷰하고 다 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을 사 놓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사를 못 온데요. 건축허가를 만약 받으려면 모 의원한테 허락을 받고 와라,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그동안 설득이나 이해를 하려고, 협의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은 시가 나서서 단호하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인구가 더 유치 되겠어요, 원동마을에. 마을상수도 문제, 어쨌든 관리 주체 여기에 시가 빠질 수 없는 이상 이 문제는 수도과에서 책임지고 시장님과 이야기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노력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마을에서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심경숙위원

마을에 가서 의견 물어보셨어요? 마을 전체가 반대를 안 합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마을에서 반대”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주민들 몰래몰래 물 들어다 주고, 쓸 수 있도록 식수 조금씩은 덜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람은 일부입니다. 일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모른 척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경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강 건거 불구경하듯이 딱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11월이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해결하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가서 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을전체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소소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모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 의원에 의해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은 주민들 전체를 매도하는 겁니다. 가서 일일이 한번 만나보시고 해결을 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박정문위원

주시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부로 해 가지고 작년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공사 준공이 아직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개발행위 시 사업계획서 상에 지하수를 개발․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다가 행위 자체가 주민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 벌금형까지 선고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양산시장이든 면장이든 어떤 누구도 행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항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확실한 답을 안주면 시장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사항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 마을사람 전체가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송결과 직권남용으로 해 가지고 선고된 관련 내용을 아직도 방치한다면 한사람도, 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려 봤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 전체 시민들의 조롱감이나 우롱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전체 주민을 상대로 소송한답니다. 또 소송해서 벌금형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전체 의원도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면장에게 어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전화 한 통 없어요. 지금 시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다 부를까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동면 공무원이 하는 말이 “모 의원과 논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야기를 잘 해 보지요”

박정문위원

관리 주체는 우리 시와 읍면동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피해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상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가 방관하고 면이 방관하는 입장, 그리고 시의원도 법리적인 해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치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양산시민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시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집에 건축을 하기 위한 자재들을 구루마로 실어 나르는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대한민국에 물을 안주는 그런 야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되면 결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끝을 내야죠. 또 다시 고발 들어갔는데 이것 나대어가지고 우리 시로 화살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심경숙위원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하세요.

박정문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해결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시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때까지 해결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 음)

박정문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판결에 의해서 해결해 주면 안 되나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판결은 그 판결이 아니고 공사방해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직권남용에 대한 벌금 선고가 두 사람에게 되었단 말입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마을상수도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방해죄로 받은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과장님, 물은 사실 박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차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먹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여기에 오지 마라 내지는 너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12월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안준다면, 두 분 선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는 하루가 급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두 분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면 책임 있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안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연관이 되고, 하수과장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릴 것이 하수과와 수도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불렀습니다. 하수과장님, 양산시내 하수관거사업하고 BTL사업이 있지요. 사업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BTL사업은 1차 중앙동․삼성동은 내년 3월까지 끝나고 2차로 물금읍과 동면 일부지역은 2013년까지입니다. 그 다음 재정사업으로 상하북지역과 원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대부분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북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북에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온 동네를 파 뒤집어 놓았다 아닙니까. 시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북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 가지고 수도과도 찾아가고 하수과도 찾아가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간 것은 이왕 판 김에 관로를 같이 묻어주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시의 재정도 많이 없는데 절감이 되어 많이 요구했는데 성사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 거의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시 수도를 넣으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북도 그런 판국이고, 소노의 예를 들겠습니다. 소노마을에 노후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공사를 하셨고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따져보았어요.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콘크리트를 깨어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폐기물 버리는 예산이 하수과하고 수도과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왜? 전부 분리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공사를 하고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시방서를 들고 있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노마을에 하수관거공사와 상수도 공사가 병행되는 것은 수도과하고 이미 협의해 가지고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과장님과 의논해서 공사를 회수했는데 시방서 내역을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콘크리트 제거하는 부분이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뒤에 하다보니까 분리발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시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예정지역 있지요. 거기에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마을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언제하는데 마을상수도를, 이장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수도과하고 협조가 되면 한번 파 뒤집었을 때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같이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위천마을 같은 데는 안 되어 가지고 수도과장님이 허락을 하셔 가지고 수도를 따 넣었다고,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모르는 거라. 어떻게 보면 팠을 때 공사를 하면 수월한데, 그러니까 마을주민들도 한번 공사할 때 하수도하고 수도 같이 들어가 버리면 두 번 다시 팔 일이 없는데 미루다미루다 석 달 만에 과장님이 그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소장님이 업무를 하수과하고 수도과 연계를 해 가지고 두 번 일을 안 하도록, 이것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항목은 틀리지만 이것도 재난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느냐,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관을 깔아주어도 물을 안 먹습니다. 100가구 깔아주면 10가구도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돈을 적게 내는데 시 수도를 넣으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돈 몇억 들여서 관을 깔아도 수요자가 물을 안 먹으면 관 깐 돈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묻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하면서 수도관을 깔고 있는데, 메인관은 다 까는데 개인별로 연결하는 부분은 개인이 연결 안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최영호위원

개인은 연결 안 하더라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저희 집 앞에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메인관이 있다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관로 그것만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넣을 때 돈은 시에서 똑 같이 땅을 다시 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파악을 빨리 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중앙동 일원에는 BTL사업 공정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3월달에 마치니까 거의 다되어 갑니다. 90% 조금 넘었습니다. 개인별로 연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사하기 어려운 데는 아직까지 안 되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별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부동 일부하고 중동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챙겨봐 주시고, BTL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누수율이 5% 이하로 내려갑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5%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5% 정도는 감해질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10% 정도,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497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부분입니다. 중앙․삼성 일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물금․동면은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현재 8.7%입니다.

박정문위원

오늘도 아침에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신도시와 연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넘어져 가지고 부상자가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한 번 더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내 하수처리시설 최근 몇 년간 몇 개소나 설치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사실 하수관거사업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특수공법이라든지 신기술 개발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부서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공법이라는 것이 어떤 공법입니까? 고도정수처리하는 그런 설비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처리를 하는 처리공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채화

이채화위원

특허 내어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꼭 특허는 아니고 대부분 처리공법 자체가 신기술이나 특허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단계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중간에 끼어서 로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내부적인 역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코엘인가 트웰인가 하는 회사 있지요? 그것이 무슨 공법특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코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김명수라는 사람은 알아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압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구도심에 BTL사업을 하면서 맨홀 있지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왜 아직 조치를 안 해 주십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경식

민경식위원

조금 언제요,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다음 주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514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실태 폐공관리현황이 있는데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주사 정천모입니다. 폐공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공은 방치공, 그러니까 신고되지 아니한, 무허가시설 방치공을 신고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경비를 들여서 폐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폐공 처리를 완료하고 나서,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시공업체에 주어서 메우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의뢰해서 하면 폐공한 후 현장확인을 합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확인합니다. 시공한 결과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하수가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김해 하수과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맨홀뚜껑을 김해는 개폐식으로 해 놓았더라고, 개폐식으로. 비가 오면 문이 열려 가지고 내려가고 닫히고 자동적으로 되는 그것을 해 놓았던데, 김해, 창원은 해 놓았습니다. 양산에는 한군데도 한곳이 없는데 창원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을 설치하고 난 뒤의 실적은 어떤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실제 조사를 해보지는 안았는데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개폐식은 하수냄새를 막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할 경우 대부분 비가 오면 초기에는 길거리 쓰레기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갑니다. 몰려 들어가면서 개폐식장치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초기 강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집중강우가 올 때 만약 문이 안 열리면 도로가 침수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류식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분류식이 되면 냄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로 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수관거사업을 분류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폐식으로 하면 특히 도심 쪽에, 외곽 쪽에는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도심 쪽에는 일부분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간혹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 경우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북정초등학교 앞에 아침에 어머니회에서 애들 등교 시에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바로 옆에 맨홀이 있어서, 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머니들이 “불편하다”

최영호위원

설치를 했을 때 단점은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데 완전히 분류식이 되면 도심지역 쪽은 시에서 조사를 해 보고, 특히 시장 있는 그런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3월 BTL사업이 끝나고 분류식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냄새나는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남부시장은 지대가 낮아서 설치가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지역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웅상의 개발예정지에서 하수계획량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하수과에서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지역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만 4,000톤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앞으로 웅상지역의 개발예정지에 계획된 하수량?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000톤 정도로,

서진부위원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웅상지역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 온산하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9,200톤 정도 여유치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000톤 정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웅상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개발이 완료된다면 풀이 된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9,000톤 정도 계획되고 9,200톤 여유가 있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지역도 상하북지역처럼 재정사업으로 울산시에서 분류식관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거사업이 1차 사업은 끝나고 올 10월에 2차 사업이 발주되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관거사업이 분류식화되고 내년도에 1만톤으로 온산처리장으로 보내는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설되고 나면 하수처리하는 용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수과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웅상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용당일반산업단지가 무산된 것 아시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원인이 무엇이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현재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효과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크지 실제 하수처리,

서진부위원장

애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 안하고 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타당성조사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문제는 지가가 우리 양산지역에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던 것도 하나는 원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웅상지역의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웅상지역 하수처리 실태를 보면 울산에 예속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양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울산에 가면 상당히 소극적인 협조입니다. 하수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울산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문제점 및 대책의 첫 번째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울산광역시로 하수도 업무 협의 및 추진 시 소극적 자세, 이것 하수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울산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일을 끌다가 산업단지조성계획이 무산되고 웅상지역 타 산업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매번 똑같이 이런 문제점을 집으면서도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가, 9,000톤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면 별 문제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기하고 하수처리용량을 확장하는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은 감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작년부터 만톤 증설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름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 1만톤을 온산으로 보내는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자체가 분류식이 되면 실제 유입되는 하수의 양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울산시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그 검토만 나오면 커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수과에서 하수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 중장기발전계획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양산시 애당초 목표인구가 50만이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50만인데 단지 사람만 50만명 들어와서 살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도시의 인구가 팽창되면 도시의 다른 기반시설들도 같이 확장되고 같이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 나온 웅상지역의 대책은 울산시에서 어떻게 하니까, 울산시에서 어떻게 계획하니까, 만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울산시에서 웅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웅촌지역에 있는 것이 지금은 온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연공단이나 와지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회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온산 가는 것보다. 울산에서 왜 웅상지역을 우리 양산시에서 협의를 하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울산하고 양산이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광역시 자기 식구들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우리 웅상 주민들이나 웅상의 유지분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발언을 할 때,

서진부위원장

웅상주민이 그런 식으로 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자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제일 처음에 준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양산시에서 울산시를 공격할 때 울산시 당신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저희 시가 소극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시가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울산시가 소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우리시에서는 그 말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웅상지역에 향후 9,000톤 정도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계획량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풀로 차는데 풀로 차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대안을 갖고 계시든지, 웅상지역에 지금 개발이 개발계획되어 있는, 9,000톤이 계획되어 있는 이 지역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그때부터는 하수대책이 없으면 스톱이다, 웅상은. 웅상이 스톱이면, 양산의 3분의 1인데 양산의 발전이 그만큼 더뎌진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수립합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의 목표인구라든지 지역지구라든지 용도지역별에 따라서 하수발생예정량이 얼마다.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1만톤이 필요하다, 10만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울산시에서 용량을 10만톤, 20만톤 증설하고 싶어도 나중에 중앙부처에 가면 인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생되는 인구 추정량이 5만명인데 10만명에 맞는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기본계획이 5만인데 10만의 용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제일 길게 개발사업목표연도가 잡혀있는 것이 2015년입니다. 지금 개발계획된 것만 가지고 5년 후면 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5년 후부터는 웅상은 스톱이다, 모든 개발계획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만톤에 대한 증설계획은 언제 결정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내년부터 울산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온산으로 보내는 이송용량이 4만 2,000톤인데 5만 2,000톤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 쪽에서는 2만톤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처리용량은 9,000톤 남아 있습니다. 9,000톤을 왜 못 채우느냐 하면 지금도 웅상지역에 개별적으로 건축이 들어옵니다. 건축이 들어오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울산시에 해야 되는데 9,000톤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줍니다. 현재 웅상지역 건축허가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산단개발입니다. 하수용량을 울산시가 협의를 못 해주니까,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개별주택이나 소규모 건축행위 시에는 울산시에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불편을 못 느낄 정도로 처리는 해 줍니다. 문제는 그 처리분이 9,000톤의 여유를 갖고 있고 그 여유치는 언제든지 항시 있어야 되는 여유치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 웅상의 각종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업하려고 보면 하수관계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개발사업 계획된 것이 9,000톤인데 여유가 9,200톤, 그러면 다른 건축행위를 막든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막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유있다,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관거정비하면 괜찮다,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울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산의 발전에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일곱 군데인데 배수펌프장 점검을 얼마씩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기는 1년 중에?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시기는 4월, 5월경에 합니다.

최영호위원

배수펌프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일 큰 역할이 도시 침수예방입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물론 안 되지요.

최영호위원

안 됩니까,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목적에 크게 위배 안 되면,

최영호위원

목적이라 하면 배수펌프장에 연관되는 그런 목적에 한해서 될 수 있다 그죠, 다른 것은 안 되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최영호위원

신기배수펌프장은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배구장 짓는다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하고 배구장을 짓는 것하고 저촉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배구선수단들의 진출입로가 옆에 제방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주도로가 됩니다. 제방도로를 타고 가면 그 건물 옥상 슬래브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내로는 차량이라든지 선수단 통행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법상 배수펌프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법 조항이 바뀌었어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보면 배수펌프장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체육관 짓는 타당성은 예산 심사할 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축구장이나, 상하수도시설 해 놓은 곳에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왜? 축구장은 가능한 것이 전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면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데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20억 올라와 있지요, 철골구조로 해서. 그 부분 업무협조를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최영호위원

진단이 안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짓는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있어요, 20억이. 이것을 교육체육지원과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과 의논해서 하고 진단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설계를 하면 구조진단에 따라서,

최영호위원

진단에 따라서가 아니고 진단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분이 지시해서 체육관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 예산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씁니다. 차가 올라가는 하중을 견디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간이체육관 정도로 지으면, 거기에 대규모 스탠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차가 올라가는 것이, 거기에 맞도록 구조계산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200대 정도,

최영호위원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배구단의 훈련용으로,

최영호위원

소장님, 아무리 훈련용이라 해도 건물 자체에 철골구조가 들어갑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위원회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골구조로 지을 때 그 구조체 외에, 철골구조로 땅에서부터 박아서 그 벽체의 기둥 자체는, 외벽의 기둥 자체는 그 자체 내에 있는 기둥을 활용하되 바깥에 별도로 보강을 해서 기둥을 빼 올리면, 조립식 간이건물로 지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심사 안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지금은 안전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만 오고갔을 뿐이고, 그리고 교육체육지원과장이 정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아직까지, 업무보고할 시기에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선에서 돈이 1, 2억도 아니고 20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아까 200대를 댄다고 했는데 200대를 대는 계산하고 철골 구조물로,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최 위원님, 대수를 잘못 이야기했는데 1층과 2층에 주차할 수 있는데 2층 부분에는 250대, 1층에는 150대해서 전체 400대 정도 됩니다. 주차면 수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주차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 아닙니까, 늘 비어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체육대회를 할 때 차를 유치한다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삽량문화제할 때 차를 유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배수펌프장에 배구장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만 배수펌프장은, 그 건물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물을 가두는 자리입니다, 기계실이 아니고. 물을 가두는 것은 건축물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장을 안 준다면 지상을 활용한다는 것은 시차원에서 땅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되고 하니까 효용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남부배수펌프장에 골프연습장까지 계획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영호위원

남부배수펌프장에는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바닥면 그대로 쓴다 아닙니까? 그 차이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지의 면적은 훼손을 안 하니까, 물 가둘 수 있는 유수면적은 훼손 안하고 기이 건물이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위에 조립식 철골구조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효용적으로 안 쓰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답변이 의논을 잘 안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대변을 하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의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최영호위원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공유재산 취득 조정위원회할 때 제가 그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신중하게 보강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 계장님, 법률 개정된 것 틀림없지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단․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26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위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주시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