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서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례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처리를 하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4건의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제 불황 및 세수부족으로 각종 사업 등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항, 실질적인 주민복지증진 및 지방자치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반영 대비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578억 422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인 39억 2,9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불요불급 및 과다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에서 옥외전광판 광고 등 홍보성 예산 9,600만원, 예산감사당담관 예산관리항에서 민간행사보조 운영지원 1,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치행정항에 시 주관 해외연수비 1억 4,850만원을 증액하고 각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관련 국외여비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항 기술직공무원 벤치마킹 5,000만원 등 총 15건에 1억 8,7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관리항에서 화장실 비데구입비 800만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항에서 무료 컴퓨터 보급 및 교육 48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관리항에서 일반수용비 376만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5,400만원 등 노인자원연계센터 관련 예산 총 1억 6,3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서 공연용 의상가방 구입비 300만원, 한국의 전통 북 특별전시회 개최 1,000만원을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남사당풍물단 읍·면·동 순회공연 장비임차료에서 500만원, 유물 구입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을 읍·면·동 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포상 1,0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농정관리항에서 전국 안성포도 마라톤대회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관리항에서 환경 NGO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사업소 환경관리항에서 차량선박비 1,15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3억 9,82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262억 4,046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인 수자원정책 비교 선진지 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총 3,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444억 3,785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454억 2,000만원으로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비용 영업비용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1,2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6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김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질문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자치행정항에 시 주관 해외연수비를 2,000만원에서 1억 6,850만원으로 1억 4,85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항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역별 지원금을 1,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며 수도사업 영업비용항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이동희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네,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 소송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인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감사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맞춤식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고령화로 보건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보건소 내 1개 과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본청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식품 위생허가 및 관리” 업무를 보건소로 조정하고 안 제9조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중심의 생활영역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인원 15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내 과 설치 및 과 설치 관련 정원 4명을 증원하였고 대기보전담당 신설로 인한 정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예산제도 추진과 관련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2명을 증원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과 관련 2006년 말까지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1% 확대에 따라 무보직 6급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환경변화로 다방면의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인원을 증원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선정방법 및 지급상한 금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특히 2년차 체납액 및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 징수포상금 지급 표준안대로 과년도 체납액 연차별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300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에 맞추어 적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생업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공시설 내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1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안 제5조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등재자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실비만을 징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생업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한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적정한 제정사항이라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이 지원대상자들에게 규제 및 제한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7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경과조치 내용 중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그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문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상인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서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법 및 표준조례안이 이미 제정이 완료된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5조, 제7조에서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에서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법 및 표준조례가 이미 제정이 완료된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안성시의회 제71회 임시회의 시 심의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조례와 금번 제72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풍물단의 국내 상설공연과 국외공연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풍물단의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단장을 업무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상향하여 풍물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예술감독과 단무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으며, 풍물단 전용버스 운전을 위한 나귀쇠, 풍물단 기획 및 행·재정적인 사무를 위해 사무단원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의 단원선발과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단원들의 위촉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풍물단의 활동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기량이 부족한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물단의 조직과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자 기존의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취지와는 달리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선의적인 신고자를 위한 포상금제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서 계좌입금 원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포상금 합계를 월평균 50만원에서 분기별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취지와는 달리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포상금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14억원 조성하여 7개 읍·면 16개 마을의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5년 6월 23일부터 보개면 북좌리 소재의 자원회수시설이 사용 개시됨으로써 주변 6개 마을을 포함한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안 제3조 제4항에서 현재 14억원의 장학기금을 20억원이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6억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1인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 급수조례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제한급수제 도입,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등 수도급수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 제36조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가압료 징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2조, 45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한급수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을 적절히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수도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하여 주는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상 타당하다고 심사되는 바, 향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33만 6,774㎡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안성맞춤랜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72회 정례회에 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내용은 부지경계부분의 불규칙한 부분을 정형화하고 농림부에서 제척을 요구한 농림지역을 제외시킨 면적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제65회 임시회의 의회의견 내용과 같이 시도 15호선과 계획부지 사이의 제척 부지를 향후 계획부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농림부와 협의하고, 본 부지는 국도에서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바, 국도 38호선부터 부지까지 연결이 용이하도록 연결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가 계획대로 조기에 조성되어 바우덕이축제가 본 부지에서 열릴 수 있도록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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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8항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향후 일정 연도에 집중되는 채무 및 악성부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2006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2005년도에 24억 5,799만 7,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고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7,553만 1,000원이 추정되어 2006년 말에는 총 27억 3,35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지출 예산안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안성시 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고금리로 예탁하는 등 기금증식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사회 참여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제반사업의 지원을 위한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200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총수입 5억 9,204만 9,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고 2006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1,835만 2,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140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835만 2,000원 중 1,650만원을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지출하고 2006년도로 이월되는 기금 총액은 5억 9,039만 1,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5년간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자산에 있어 2003년도 설치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3억 1,166만 6,000원이며, 2006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이 추정되어 총 4억 2,366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써 기금의 예탁금은 저금리 시대를 감안하여 최고 이자율로 기금증식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성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이월된 금액은 1억 9,806만 3,000원이며 2006년도 이자수입 400만원과 과징금 3,636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비 5,590만원 등 총 2억 9,432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운용계획은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비 1,335만원, 과오납과징금 1,000만원 등 총 9,483만 9,000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인 수행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조성계획은 특별회계인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전입금 4억 9,647만 8,000원, 융자금회수 4,439만 5,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2,020만원 등 5억 6,107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자활공동체 융자지원 7,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지원 5,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으로써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2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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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8건의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0억 1,898만 7,000원이 이월되고 200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이 추정되어 총 26억 3,898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융자 33억 3,300만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 1억원과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련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말까지 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액의 50%만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서 8억 660만 4,000원이 이월되고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원,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540만 8,000원이 추정되어 총 9억 3,201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5년도까지 10억원이 출연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 사용 용도대로 문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2005년까지 8억원만이 출연되고 2006년도에도 1억만 출연되는 등 기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서 12억 5,342만 2,000원이 이월되고 2006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 이자수입 3,938만원이 추정되어 총 12억 9,280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체육회 육성 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600만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2,200만원, 우수 선수 지도자 포상금 지급 1,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고 융자대출금 11억 9,190만원 및 예치금 3억 9,655만 4,000원을 회수하는 등 총 17억 8,845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융자금으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 33명에게 6억 6000만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자 30명에게 9억 등 총 15억 8,055만 4,000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본 기금 또한 기금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억 6,808만 8,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639만 4,000원, 임대료 수입 4억 7,811만 2,000원이 추정되어 총 19억 7,259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7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기금 또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4억이 이월되고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 4,514만원 등 총 17억 7,88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6,260만원을 지급하고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2억 8,153만 9,000원이 이월되고 기금출연금 4억 2,281만 7,000원, 이자수입 8,015만 7,000원 등 총 27억 8,451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3억 9,2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1억 3,030만원이 이월되고 2006년도 이자수입 390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1억 3,420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21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31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없 음 )r!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4건의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의 감액 조정 등 정리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7억 6,4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04억 7,801만 5,000원보다 82억 8,6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92억 4,2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09억 333만 8,000원보다 83억 3,88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5억 2,2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467만 7,000원보다 5,23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92억 4,2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09억 333만 8,000원보다 83억 3,88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가감조정으로 3억 7,5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안성남사당 문화상품 개발사업용역 17억원, 안성여중에서 명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대 운영 등 53건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국비 11억 9,7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3억 7,6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57만원과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 및 가로등 사용료 부족분 등 경상적 경비 5,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안성포도박물관 건립공사 15억원 등 보조사업 48억 1,436만 5,000원과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등 자체사업 38억 5,421만 3,000원, 총 86억 6,8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예비비 및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등 3억 8,6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축 운영 등 일반행정비 11억 5,0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안성 남사당 문화상품 개발사업 등 교육 및 문화비 37억 190만원을 계상하고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사업 3,5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7억 9,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비 4억 2,4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성은저수지 제방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농수산개발비 15억 1,2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반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7억 4,232만 8,000원과 교통행정 관리비에서 시내버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1,10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3억 3,1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등 6,6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세입 국·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수입 등을 감액 조정하여 적립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92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억 5,071만 7,000원보다 0.2%인 4,794만 4,000원이 감소한 303억 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 106억 443만 4,000원보다 0.5%인 5,606만 2,000원이 감소한 105억 4,8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이 96억 4,072만 6,000원으로 급수공사 수익은 급수신청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도요금 감소로 급수수익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0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9억 764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05만 9,000원을 증액하여 변상금, 잡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8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63억 6,180만 3,000원보다 1.3%인 811만 8,000원이 증가한 63억 6,9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63억 6,991만 8,000원으로 시설분담금을 8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12억 5,200만 4,000원보다 1.4%인 1억 6,003만 8,000원이 감소한 110억 9,1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을 동력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1억 6,003만 8,000원을 감액한 106억 6,64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48억 7,120만 2,000원보다 0.7%인 1억 1,209만 4,000원이 증액된 149억 8,3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이 공사잔액 등 4,092만 6,000원을 감액한 80억 7,8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5,302만원을 증액하여 2억 6,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1,910만 1,000원보다 6.1%인 13억 7,653만 9,000원이 증액된 239억 9,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인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 12억 2,638만 6,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6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수입이자를 3,000만원 증액하여 영업외수익을 3억 3,7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은 60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9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69억 3,555만원보다 13억 4,048만원이 증액한 182억 7,6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가사지구 도시개발 원인자부담금 등 13억 4,048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분담금을 17억 4,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0억 3,778만 7,000원보다 3,60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3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110만원, 동력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하수관리비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영업비용으로 8억 3,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손실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80만원을 감액한 4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비용에서 증감된 차액분 1억 5,9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76억 8,148만 6,000원보다 13억 4,048만원이 증액된 190억 2,1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진사리 하수처리장 공기구비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4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적립금 13억 4,048만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자본적 지출 예산 감액분 1,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1억 6,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7억 8,795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의 산업용지 분양수입 6,7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1,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38억 2,161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수입의 터미널사업용지 분양선수금 1억 7,8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0억 3,749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 지출은 182억 4,400만원으로 재고 재산의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6억 6,591만원으로 102억 2,8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가 끝나면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건의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