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먼저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었던 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선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고삼호수 조각품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조서는 역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조서에도 2억원 전액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 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고삼저수지 관광 개발에 따른 조각 작품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고삼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 있는데 여수터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문비를 10기 설치를 하고. 고삼저수지 개보수 사업 계획을 보면 거기에 고정 언체식이 120m 방수로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만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먼젓번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수터 무대침이라는 자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피해가 왔을 때 저수지 둑이 한 귀퉁이가 내려앉아서 거기가 터지느니, 안 터지느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방도 절반 가까이 새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비 7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70억원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그 밑을 파내다 보니까 전부 바위예요. 그래서 그 파낸 자리를 묘하게 구상을 하면 기가 막힌 자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대학교수인 화가하고 건축교수 두 분이 오시고 경기도 기관공사 본부장이 내려오고 안성 지사장이 오고. 우리도 기관장들이 다 오고 시장실로 와서 오후 3시에 대책논의를 한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약 석 달 동안에 15명이서 금년 졸업생들하고 기 졸업한 학생들 15명을 추려서 100일을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공구리 치기 전에 넣는 것 있잖아요.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서 넣기까지 100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2억을 당장 세워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끝났었으니까 설명을 다 드리고 대신에 오늘 예결위로 계속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올라와 계시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예산입니다.

장용수위원
이 2억은 어디서 났어요? 별안간에.

오세만위원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연말이 다 됐는데.....

오세만위원
이 문제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요.

박장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건설과장은 그것 생각도 못 한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1년 내내 있다가 맨 마지막 날.....

장용수위원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지.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오세만위원
과정은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끔 되어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뭘 만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조각작품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옹벽 7m 높이에 40m 길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다가 여수터 방수로 지역에 물대포를 설치를 하고 옹벽 쪽에는 조각 작품을 설치를 해서 관광명소화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박장근위원
이 2억 가지고 무슨 작품이 돼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그분 말씀은 작품이 되는 걸로..... 어떤 작품비가 감안이 된 건 아니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감안을 한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랬는데 이것을 해 놓고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멋있다든가.....

오세만위원
들어갈 돈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건데, 기반공사 70억 속에 이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하는 사항이고, 또 어제 시장님도 듣고 ‘아, 이게 진짜 작품이로구나’ 라는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가 돼서..... 글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견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장소를 가 보시면 아마, 안 보셨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가 보시면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생김 자체가. 그렇게 돈을 주고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요.

장용수위원
자연적으로 돼 있다고요?

오세만위원
그렇지요. 그쪽은 벽이 완전히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위로 흘러서..... 일부러 작품을 만들어서 물대포도 쏘고 낙차도 만들고 할 거거든요. 하여간 천혜의,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91년도에 놓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4년만에 그 앞으로 다시 놔서 쓰지 않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91년도에 놓은 거니까. 거기를 정면으로 보면 또 기가 막힌 다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 건축교수가 그림은 그리고 화가교수하고 같이 아마 쌍방이 이루어져야만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간 장소는 나중에 보시면 기가 막혀요.

김종열위원장
이 사업 대행 주체는 어디예요? 농업기반공사예요?
경선
이경선건설과장
네,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김종열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는 화가도 대행시키고....

오세만위원
그렇지. 그걸 보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쓰는 비용이에요. 15명이서 100일을 해야 한답니다. 그림만 그리는데. 그래서 거기 재료비하고 거푸집에 갖다 대는 재료비 해서 비용을 어제 대략 뽑은 게 2억이에요.

김종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아직 대기는 안 됐는데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없으시지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또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의할 게 없는가 본데, 제가 한가지 물으려고요. 터미널 부지 매각은 다 된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돈이 다 지불되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계약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개인 소유들. 소송건 다 해결이 됐느냐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보상을 안 찾아가서 공탁이 걸려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하고 매매계약을 하면 터미널을 그 사람들이 지을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관리도 그 사람이 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몇 년 동안 그런 규약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떠 맡아야 되나?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람이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에다 맡을 것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을 하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건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재산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 용도로 용도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밖에서는 터미널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누가 맡고, 이런 말이 벌써 퍼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그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가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잠깐 있었는데, 이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돈을 확보해 놓고 공원을 조성해 놓고 했잖아요? 우리가 분양한 게 그것을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공공시설 용지는 다 제외돼 있고요.....

김종열위원장
도로는 우리 시도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
그 안쪽에만 분양이 된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순수하게 아파트 용지하고 터미널 용지, 준주거 용지인 2만 2,090평 그것만 분양이 된 거고. 3만 6,000평 중에서 나머지 1만 4,000평은 안성시 소유가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최근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 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나중에 향후 아파트 입주가 되었을 때 도로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전혀 그런 갈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예산안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월요일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