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것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법률 개정하는 것 중에서 많이 완화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진작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 편차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14조의 1번에 보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더 강화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영입 들어오는 거나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 못 사는 거지요. 다른 면사무소도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니면 이 지역만 그런 거예요? 지금 공도 택지개발 조성하는 데 공공청사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10조에서 위원장이 서면검토해서 회의 등급을 통하여 그 종합적인 것을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데 본부장은 누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허가 사항 같은 것 보면 사전영향성 검토, 교통영향성 검토, 환경영향성 검토, 다 검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또 관련이 돼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사업이고 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성 검토를 서면으로도 한다면 더 강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과장님, 좋은 기업체,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공장 위치도 제일 중요하고 또 기반 시설도 중요하고. 미양공단 잘 해 놓고도 좋은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반시설로 4차선 도로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옛날에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청에는 핵심이라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반시설인 4차선 도로가 돼야 하고, 또 사원 채용하기도 수월해야 하는데 아파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위치 선정이 잘못 됐다.....
그럼요. 아니면 사설 기업단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성시 면에 한 군데씩 다 지정해 줬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지금 이것하고 상반돼 있는 문제라고요. 그 위치를 좋은 데다 하면 우량 기업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엉뚱한 데 해 놓고 우량기업은 다른 데 다 뺏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