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7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2-15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에 많으셨던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지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어디를 감사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감사는 아닌데, 기업에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박장근위원

기업을 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를 하실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냥 관련부서를 가지고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를 만드는 건데 그 일환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것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거고, 그런 민원이 공업계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한 감사를 읍·면에 감사를 나가지만 기업하는 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차원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정정만 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명색만 얘기하는 거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업계나 이런 데서 기업을 허가청에서 허가해 주는 부서에 감사를 해서 “야, 여기는 법인세를 깎아주었냐, 여기는 뭘 해 주었느냐” 만약에 그런 지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오히려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제도는 말은 좋은지 모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공업계에다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또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위축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항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도에도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보면 공장허가 안 내준 거, 왜 안 내 주었냐를 중점 검토하고, 감면해 줄 것을 왜 안 해 주었느냐, 해 가지고 중점해서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에 덧붙일게요. 지난번에 10월 달인가요? 우리가 언론에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서 언론에 한 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의 포인트를 보니까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도하겠다, 이런 쪽 기사가 경인일보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법 집행기관으로서 시청의 임무가 단순하게 그런 식의 환경이라면 꼭 지켜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감해 주면서까지 ‘기업하기 좋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호로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알맹이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장님도 4대 지표 중에 하나가 만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법에 맞는 대로 했지, 언제 한번도 기업 좋게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세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기업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결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감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보면 세금 문제 이렇게만 접근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하자, 이 구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이 말을 빼 버리든지.

박장근위원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수형위원

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장근위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은 다.....

이수형위원

그거야 지자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박장근위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공업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말 기업이 오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한다, 라고 홍보도 하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매일 입으로 시장님도 좋은 기업을 끌어오니, 좋으니 만날 하지 말고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해야 될 안은 아니고 그런 위임사무를 공업계라도 확실하게 위임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저도 불만스러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큰 기업은 잘 해줘요. 작은 기업은 뭐에 안 맞아서 안 된다, 뭐에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다 보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가 몰려서 작년에 청구한 게 아직도 행정 심판을 못 내린 건수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성에서 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인·허가를 안 해 주는 거라고요. 또 기업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안성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글자로만 그냥 이름 그대로 안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전에 갈 때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박장근위원

감사담당 얘기대로 지금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도 안 해 주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거 감사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인·허가를 보면 15개 부서인가 종합심의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냐, 못 해 주냐 법에 맞추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과별로 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장용수위원

무슨 얘기요. 안 내준다는 거요, 내 준다는 거요?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법적인 사항이 맞아야 허가를 내 줄 거 아니요.

장용수위원

당연하지. 법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이세찬위원

법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해 줘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큰 기업이라고 해서 법에 안 맞는데 해 주나?

이세찬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법을 맞춰 줬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통상적이나 마나 법에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춰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세찬위원

지금 화인텍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입지역도 아니고 외 지역이라고요. 자기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네 거하고 공장 거하고 하겠다, 해서 그렇게 맞춤 허가를 해 준다고. 또 롯데마트도 그랬었고. 롯데마트도 결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이지만 대체적으로 오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류했던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롯데마트도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났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일을 하는데 큰 회사는 맞춤 허가고, 작은 기업들은 그런 데서 애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운순위원

배타적이다, 뭐다 하는 안성시를 기업하는 사람들은 애로를.....

이수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를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이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실 있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감사 문제 좀 질의를 할게요. 자체감사를 한 것을 공개감사로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에 띄워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금년에 일죽에 2월 20일부터 하는데요.

이세찬위원

좋아요. 그럼 감사원 감사는요? 거기도 지적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 개선책이나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시 홈페이지에 띄워주고 공개를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그것은 감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치 사항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세찬위원

거기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쪽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끝내지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이세찬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재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받은 감사결과는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재정문제에서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금년부터 8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그런데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의 엄정한 심사 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준해서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투서나 진정서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다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증가 사유 그런 것을 중점 규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수형위원

그게 지금 공직자 윤리강령인가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 안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진정서나 투서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때그때 감사를 하는 거지요? 실질적인 내용으로써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것하고.....

이수형위원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사항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수집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개별적인 투서나 이런 사항은 개별적인 조사이지, 재산등록의 부정사항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수형위원

그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거기에 대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관리는 매년에 12월 말에 등록해서 1월 달까지 신청을 받잖아요. 2월에 기본심사를 해서 공고를 하실 분들은 공개 대상을 하시고, 그 외분들로 해서 1년 내에 우리가 은행권이나 토지대장을 다 확인해서 증감 사유가 많이 발생된 신고 대상자한테는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해 줘서 소명을 해 오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당하면 가능하고, 소명이 안 되고 애매모호하다 하는 그런 경우는 재산증식에 부정한 게 있느냐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분만 한해서 그 얘기고, 아까 진정이나 투서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개 사항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사전에 도로계획을 알았던 몰랐던 땅을 샀단 말이에요. 도로에 120평이 잘려 나가고 도로 옆 지역으로 재산 형성이 되었다고요. 1년 전에.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참.....

이세찬위원

정보를 사전 입수한 걸로 다들 보던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요지의 땅을 많이 사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을 많이 샀더라고요. 안성시 것을 조사해 보면.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고는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오재근위원장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5쪽에 보면 도지사기 참가 동호회 지원인데 꼭 이런 것은 동호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발적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자발적인데.

이세찬위원

내가 생활체육을 하고 싶으면 생활체육을 하고 아니면 등산을 가고 싶으면 등산을 가는 게 동호회가 자발적인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도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도 회비를 내요. 자체 경비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대행 도지사기배로 출전하면 기본적으로 그날 경비가 소요가 돼요. 시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읍·면 직원도 차출이 되고.....

이세찬위원

예산 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소액 경비는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소액이라도 그렇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유니폼비도 그렇고, 나갈 수 있는 출전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올해 처음 도입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2군데가 있지요? 요중현하고 영화시.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운순위원

성과가 뭐가 있으며,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자매결연을 하므로 해서 시에 뭐 좀 보탬이 되는 게 있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자매결연 관계는 국제간에 우호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성을 떠나서 대한민국과 국제 교류 이런 맥락에서 협력관계, 우호관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화교류 측면에서 그동안에 대만도 갔고 요중현도 다녀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만에 행사 때 가 가지고 바우덕이 풍물단이 상당히 교민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교포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러한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배가 대만으로 수출이 됐고 숫자적으로 제가 기록한 게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하고 교류도 하면서 올해는 특히 요중현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초청이 될 거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 해서 저희 바우덕이 풍물단하고 해서 100주년 상호 문화교류도 하고 바우덕이 축제 때 중국 요중현의 문화 요요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공연단이 와서 축제기간에도 같이 참가하는 걸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교류를 해서 거기 가서 1년간 중국어를 하는 공무원을 보내서 그쪽의 실정과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거기를 알고서 와야지, 그냥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10년을 지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간에 거기 공무원들도 이쪽에 와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에 한 명이 옵니다.

정운순위원

여기 와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월 달에 한경대에 입교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배우러 오고, 경비는 거기서 일체 부담이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수형위원

며칠 동안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경대에서 1년 코스로 하고 저희는 작년에 한 달 했는데.....

정운순위원

한 달해 가지고 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앞으로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 1년 연수마냥 우리도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는 좀 들어가지만 가교 역할을 하고 문화 관계,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정운순 위원님이 거기를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실제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10년 간 한 게. 사실 왔다 갔다 한 교류이지, 특별하게 답변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추진한 게 있어야지요. 처음과 10년 후가 똑같은 거야. 나도 가 보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하는데 뭔가 교류를 위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과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해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대만 영화시에 안성 배를 수출한다고 하는데 대만에 수출을 해요. 지금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농협무역하고 한영무역 두 군데서 수출해요. 안성시가 거기 가서 시식회 해 봤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식회 했지요.

이세찬위원

그게 언제 한 건데요? 대만하고 우리하고 수교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에 시식회.....

이세찬위원

시식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식회 행사 했어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수교로 되어 있을 때 관광차로 배를 한 박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데가 대만이에요. 수교가 단절되고 배를 한 개도 못 가지고 갔다고. 개인이 가든 단체가 가든. 무역을 통해서 간 배를 사 갖고 시식회를 했으면 모를까. 제가 아는 것은 그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저희 시에다 시식용 배를 보내 달라고 그래 가지고 ( 담당에게 ) 몇 상자지요? 서무담당 알아요?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 작년에 1월 달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식회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배를.

이세찬위원

그것은 단순히 선물용일 테고.....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 현장에서 시식회 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한 걸로 아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했어요. 했어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틀림없이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2002년도에도 제가 직접 부시장님을 모시고.....

장용수위원

죄송한데, 본인이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요. 공무원을. 안 했다, 했다 싸우느냐고.

이세찬위원

행사장에서 까먹은 것은 시식회가 아니요.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수형위원

올해는 작년 업무보고 때하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새로워진 부분이 있네요. 정책개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작년에는 기본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만 했지,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새롭게 변한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시네요. 그 중에서 펀(fun), ‘재미있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쭉 그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펀(fun)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웃음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자, 기업에서 도입해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LG전자, 태평양, 신세계, 오리온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결과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직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행정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안성시에도 도입하면,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도 있는데 ‘감동을 받은 사원이 고객에도 감동을 준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민원인한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추구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기업별로다 우수사례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맞는 몇 가지 시책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펀(fun) 경영기법을 행정에도 도입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5일 근무제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직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활성화를 기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허가민원상담 예약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잘만 되면 부동사도 사기 전에 대부분이 알아보고 사는 편인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허가민원 상담 가이드제라고 해서 상담을 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 상담 예약제를 운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사기 전에 공장을 짓겠다, 축사를 짓겠다 하면 사전에 와서 문의를 하시면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그 분과 1:1 날짜를 정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세찬위원

잘못 받아들이면 이권일 수도 있고, 잘 운영이 되면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건데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기업들이 안성에 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항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괜찮은 발상인데, 이것을 어느만큼 안성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그것을 알고 활용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일단 저희 읍·면·동에 통장님, 이장님들 회의 때 우선 보고 반회보에도 올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지역방송에도 올려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분들이 두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허가민원관리팀이 4명인데 허가과가 없어짐으로써 대체 인원을 시켜서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상담 예약제가 활성화 된다고 치면 사실 4명 갖고 해 나가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큼 수요자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달려 있지만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활용이 많다고 한다면 팀 인원수도 증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다가 필요하시면 증원하시겠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선 복합민원심의회를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관련 각 과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 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항선위원

좋은 생각이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세찬위원

관내 홍보보다 관외적인 홍보가 되어서 좋은 기업들이 와 줘야 되는 거라고.

이항선위원

관내만 해서 ‘아, 안성은 그러하다’ 하면 그런 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어느 관외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나.

오재근위원장

다른 과하고 달리 우리 민원봉사과는 행정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과장님 이하 우리 실무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민원인을 만났는데 그 분들은 아마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주소를 옮겨놓고 땅을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평택이나 용인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안성에 와서도 하는데 다 잘 되었는데 우리 담당이 밤에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밤에 확인하러 왔는데 밤에 올 줄 몰랐는데 밤에 와서 들통이 나서 결국 자기가 원위치 시켜야할 사항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의 실무진들이 밤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마음이 참 부듯했는데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사실 다른 과보다 민원봉사과에서 잘 해 주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70~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만 잘 해 줘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순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동산특별 조치법이 작년에 새로 도입이 되었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전에 보면 특별조치법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보증인이 있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보증인이 잘못해 가지고 남의 토지를 유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증인을 늘린다고 해서 부락의 실정을 잘 알겠지만 그런 보증인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 아니면 사전에 저기를 합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각 읍·면 순회를 해서 보증인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 줘봐요. 나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뭐 알아야 질의를 하지. 그전 조치법하고 틀리더라고요. 얘기하는 데 보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우선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이고 적용범위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한 등기를 해 주는 건데 그래서 동 지역에 농지, 임야, 지가 1㎡ 당 6만 5,0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이것은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고 처리 절차는 읍·면 지역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자에게 보증서 및 확인서에 본인 소유를 확인하는 보증인 인감을 날인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허위나 이런 것이 없을 때 등기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2년 연기해 가지고 4년을 했었는데 그래도 못 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 본데, 미등기 같은 것은 등기가 없잖아요. 미등기 있던 것을 미복구라고 그러지요. 미복구를 조사해 가지고 국유지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본인이 나타나면 찾을 수 있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근거 서류만 나타나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조치법으로는 안 되고?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재판 하는 것을 내가 모르나, 이 사람아.

이항선위원

조치법으로 하면 그것은 3명이나 4명만 짜면 되는 거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번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련된 땅도 이번에 해당이 돼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이항선위원

일본인 회사.....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옛날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지금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갖고 있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냥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임대를 받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그 땅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다?

정운순위원

6만 5,000호.....

이항선위원

그게 사실 엄청 큰 일인데 그것은 그렇고. 특수시책으로 홈페이지 상의 민원사무 편람 제공한다는 게 업무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워 주기 위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한다는 거지요. 좋은 얘기인데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와서 보니까 담당자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좌우지간 내가 원할 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 주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걸 홈페이지로만 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민원실 앞에다 게시를 해 놓는다든지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구나’, ‘누구한데 가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여기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성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책으로 몇 권이 되는데 그걸 홈페이지에 넣어놓으면 직원이 바뀌어도 그것만 열어보면 되고, 일반인들도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건축 허가를 받겠다, 그러면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다 여기에다 탑재를 해 놓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홈페이지 상에 기재가 된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 놓으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이세찬위원

예산 심의할 때 있었던 건데 민간전문가 체납세를 빨리 받아 내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로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채용하는 사람의 자격을 행정, 경제, 경영 쪽에 나와 있는 학사 이상의 자격과 공무원 3년 이상을 다녔던 경력,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의무자격에 의해서 특채로 채용해 가지고 3월서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법적으로 가압류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상당히 길게 필요한데, 계속 2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막 밀리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순위에서 해서 받아내려면 그런 부분까지 이 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법적 범위 내에서 하지요.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복식부기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완료되어서 복식부기담당인 장두헌 담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복식부기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부터 관에서 시행하는 것1,000만원 이상 전자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은 550만원까지, 그 이상은 견적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는 3,300만원까지 되었던 사항이 1,000만원으로 하향이 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행자부에 건의하기로는 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법이 바뀌면서 1,100만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잘된 사업인데요.....

이항선위원

잘되기는 뭐가 잘 돼.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반인들은 좋을지 몰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손해입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지역경제로 봐서는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관내 입찰 아니요? 관내 입찰은 얼마까지 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3,300만원까지 하는 건데.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3,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이세찬위원

입찰 전체를 전자 입찰로 하되 관내 입찰을 5,000만원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1억원까지 올려놓든가 그러고 그리고 도 입찰을 1억원 넘는 걸 입찰을 하든가 그걸 개선했으면 했던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500만원 짜리다, 그러면 관급자재 빠져 나갈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1,100만원이 넘으면 전자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관급 빼고 부가세까지 1,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순수한 도급액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관급자재 3,000만원 미만은 우리 지역 내로 하는데 관급자재만큼은 7,000만원으로 올려보려고 해요. 어제도 계약담당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관급자재만큼은 조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7,0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올려보려고 해요. 관급자재만큼은 상관이 없지요.

박장근위원

나도 전에도 사업을 해 보았지만 1,000만원 짜리 입찰해서 받으면 공사를 하나마나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요. 그렇다니깐요. 꺼리거든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87%에 받아서 1,000만원 짜리 870만원에 받는 건데 사실 업자들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공사가 크면 여기가 좀 미진하면 저기서도 남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1,000만원 짜리 해 놓고서 870만원에 공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부실공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해서라도 올려줄 수 있으면 입찰 금액도 올려줘야 돼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못 하는 업자들은 일부에서는 잘 됐다, 심지어는 당에서 큰 것은 다 해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 방법도 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 봐야 돼요. 제가 해봐도 안 되는데요, 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잘 됐다고 그러는데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꺼릴 수도 있고.

박장근위원

조례를 만들든 어쨌든 이것을 상향해서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 사업을 위해서,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나 아니면 도나 이런 데 교육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드려서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관급자재만큼은 3,000만원까지 하던 것을 7,000만원으로 올려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하려고 해 보려는 거고, 아무튼 이 사항은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하는 사업부서에다가 회계과에서도 설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태까지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엉터리 설계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소운반을 해야 될 부분을 장비를 봐 준단 말이에요. 쉽게 설계를 하느냐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소운반을 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열 명이 가서 해도 못 할 일을 장비 1대 넣어주고서 28만원에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설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정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면 설계라도 철저하게 해 달라.

이세찬위원

설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케팅담당 쪽에서 읍·면·동 토목직은 예산 세울 때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를 했나?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기술직 공무원들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봐 가지고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다고 삭감을 시키니까 그것은 팀웍을 구성하고 나서 자체 설계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선진지 견학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네.

이세찬위원

선진지 견학부터 가는 게 아니지. 팀을 봄부터 구성한다고 그랬던데. 지금 각 읍·면에서 벌써 설계 줬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지금 그러면 선진 기술을 못 배웠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 전에는 설계를 별도로 했었는데 팀웍을 구성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항선위원

한다고 그랬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요번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요새 보니까 설계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설계사무소.....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전부 용역 줬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장용수위원

지금 설계를 측량사무실에서 못 하잖아. 엔지니어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이항선위원

어차피 측량 사무실에 줘도 엔지니어링에 다시 도장 맡아오는 거.....

이세찬위원

도장 비용 주고 가져오는 거더라고.

박장근위원

그 문제는 마케팅 쪽에서 김삼주 담당이 분명히 설계팀을 운영하겠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여기에다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이세찬위원

김삼주 담당 오라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벌써 면에다 발주를 했는데 뭘.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발주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지, 의회에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올 봄서부터 하면 설계비가 20 몇 억원이 절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추경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벌써 용역이 다 들어갔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내가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그랬나, 지금 헷갈려서 자꾸 그랬던 건데, 선진지 견학을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장용수위원

올해는 벌써 1월 달에 다 용역을 줬더라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미리 다.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기 발주해서 조기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예산 세울 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그거 아니에요. 설계팀을 운영한다는 거잖아, 2006년도 1월부터잖아.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글쎄, 그런데 이번에 선진지 기술직 공무원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견학을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설계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장용수위원

교육을 간다면 모를까 해외 가서 설계를 배워올 일은 없잖아.

이세찬위원

그게 이거거든요. 내가 이게 기억이 나길래....

오재근위원장

왜, 그런 걸 기억을 하세요.

이세찬위원

잘못되어 가는 것은 잘 기억을 해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맞는데, 했으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거지.

장용수위원

감사를 언제 해요.

박장근위원

아이 참. 한다고 해서 안 했으면 그때 가서 “왜, 안 됐느냐”고 그래야 맞지, 왜 회계과장을 갖다놓고 나서 그래요.....

이항선위원

회계과장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세찬위원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이항선위원

그게 “안 됐느냐” 물어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먼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시느냐 묻는 과정에 나온 거지요. 그렇게 회계과를 감싸, 언제부터.

박장근위원

여기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된 것은 마케팅을 불러다가 조져야지.

이세찬위원

그래서 마케팅담당을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진행하세요.

정운순위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국·공유 용도폐지로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매수 계획이 들어온다 하면 토지 분야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용도는 건설과에서 따로 나가고 그러던 것을 하나의 한 토지에 대해서 2, 3명 정도가 업무가 다르니까 자꾸 나가는데 이것을 한 데 같이 한 번 나가서.....

정운순위원

한 번 신청하면 각 부서에서 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지적공사까지 같이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도까지 올리는 데 1년 이상 소요가 되어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단축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아이고 좋은 생각 하셨어요.

정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다 그랬을 때는 하천부지세를 내고 지금은 용도폐기를 해야 될 지역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세금을 내고 세를 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정운순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매각을 하면 인근에 내 땅이 하나 있으면 내가 이걸 사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임대료를 내서 사려고 하는데 인근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이 사람들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봐야 돼요.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마케팅 쪽에 김삼주 담당을 공식적인 일이니까 오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회계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딴 판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설계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토목직을 자부담을 시켜서 해외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마케팅담당관에서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주관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기술직이 현재 도시건설국 소관이 많으니까 그쪽 업무이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예산을 바로 확정하고 나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건설국 도시과, 주무과에서 기술직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자부담으로?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그것은 최종적인 계획은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팀 운영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지역브랜드팀장

설계팀 운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충분히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한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게 효과적인가 그것은 당초에 예산 설명할 때 그러한 자료는 도시건설국으로 모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해외연수비 빼먹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알았습니다. 교묘해요. 교묘해요.

오재근위원장

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