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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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13회 제3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12-02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부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도시개발과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자 지난 11월 3일 개최계획이 보고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일정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부터 청취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가. 도시건설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업무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사업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 김인수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방문자가 계신 것 같습니다. 방청 신청을 내셨는데 민주노총에 계시는 이은영 씨가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방청을 허락했는데 양산여성회단체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여성회가 아니고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어서,

최영호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했지요?

박정문위원장

예,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의회가 방청을 불허한다고 여성회에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싶은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방청을 허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경숙위원

방청을 불허한 것은 기총의 상임위가 안 했나요?

최영호위원

정례회 끝날 때까지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방청을 불허한 것은 기총의 상임위에서 했고, 상임위의 인원이, 우리가 방청을 불허할 때는 3분의 2가 아닌가요? 상임위 소속이 의원 3분의 2가 됩니까?

박정문위원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존 산업단지를 구상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용당산단을 8년간 추진을 해오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당산업단지를 언론에서는 포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포기를 발표한 바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기 전에는 상당한 문의를 해 왔는데, 4개사가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하고 공모를 하니까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토지보상가에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토지보상가가 약 3분 2 정도됩니다. 50% 미만으로 토지보상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당의 경우에는 약 3분의 2 정도가 토지보상가로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행정과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넣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산단을 추진하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다가 산단 추진이 어려우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해제한 것 맞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산단 취소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지사님께서 몇 년간 묶어놓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개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곳은 다 해제를 시키는 방침으로 갔었습니다. 그 방침에 맞물려서 해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토지보상가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앞으로 지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인근 지자체를 보면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내부의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재정과 맞물려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등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시간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청취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용당산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장님 210페이지, 석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설계용역?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팩터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끌어버리면, 용역만 하는데 이렇게 오래 끌어가지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다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용 측면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첨복단지 유치가 좌절되면서 첨단산업단지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물은 나오고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환수해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요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만 내부심의 시에 빠졌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장님,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양산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짧은 기간에 용역을 끝내고 빨리 공사하면 되는데 이것 꼭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 그것 하다가 결국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시점의 중요성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연도별로 나누어집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다 확보해서 발주해서 한꺼번에 끝내고 산단을 바로 조성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용역비를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나누어 가면서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용역비를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안에 안 그러면 2년 안에 바로 발주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민간이 추진할 사업인데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계에 두 군데 특히 어곡에 네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곡 제2일반산업단지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의회에는 저것이 없습니까? 고시하게 되면 의회에 안 물어도 됩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의회에 동의를 안받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의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산업단지한다고 산업단지계획승인서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의회에 그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례법(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는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켜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빨리 조성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기 특례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의해서,

김효진위원

의회 청취가 없단 말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부에서 처리해도 되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례법 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중대한 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산업단지를 석계도 준비하고 어곡도 네 군데나 하고 있고, 덕계도 하고 있고 우리 산막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과잉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특히 어곡에는 네 군데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마찰이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검토를, 도시개발과에서 산단 조성하는데 양산 전체의 틀을 놓고 산단조성계획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16페이지입니다.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단일사업으로 공사기간이 17년이 걸리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15년째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업시행자와 지주간의 마찰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취소를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연장은 가능한데 이제는 사업시행자가 지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일부 계류 중인 소송 건이 있습니다. 전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면서 채권채무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현재 보상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법원의 결정이 나면 공탁을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치가 한일제강 위에 있는 그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양산 쪽에서 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 위원장, 김효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진간사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공공시설과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220페이지 웅상체육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도 현장행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토목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설계변경안이 아직까지 다 안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진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일부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 코트가 2개인데 지대 편차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어야 대회를 유치해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데 3m 차이가 납니다. 위의 코트 하나하고 밑의 코트 하나하고, 그것 평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세세한 사항은 산건위원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사업비가 300억을 넘게 되면 국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도액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몇 억 안 남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억이 남았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족구장 맞추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체육시설이 3단계 계단으로 형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간사

공공시설과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228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양산에 그렇게 할 아파트가 있습니까? 할 곳을 정해 놓았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건축물은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옥상에 녹화를 하게 되는데 건축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방수를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것은 방수까지도 처리한 다음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민간사업은 신도시라든지 구도심이라든지 웅상지역이라든지 도심에 녹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상부에 녹화를 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여가 선용도 하고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규특수시책은 23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하신 분은 이은영 씨라고 하는데 이분을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방청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이것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청 불허가는 기총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심경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심경숙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 아닙니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기총에서 그렇게 한 것은 기총 상임위에서만 동의만 했다는 것이죠.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특수시책 질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규특수시책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2011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과리계획재정비 용역이 끝났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 말까지는 거의 입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의회 청취를 거치는 과정이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과정에 시의회의 종합적인 의견 나오면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일전에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잘못된 도시계획이 있다 -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 그래서 이것을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공업지역을 다시 공원지역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의회에서의 일관적인 의견청취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건드려져야 되는 사항이고, 관리계획 그러니까 재정비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앞에 의원님들한테는 거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또다시 의원님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청취로 병행을 하고, 의견청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거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자문사항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국장님이 어느 지역 때문인지 감이 잡힐 것인데 택지를 조성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인근을 공업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지 조성을 아예 하지 말든지, 택지개발은 개발대로 해 놓고 그 인근에 아파트하고 붙여서 공업지역으로 설정을 해 버리면 입주했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왔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한옥문 위원님하고 대동아파트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에서 산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그런 것을 막자. 다시 결정해서 공원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아예 없애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호계 체육시설하려고 하는 것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안하고 됩니까, 결정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체육시설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정하기 전에 형질변경을 했다 했을 때 도시계획법상 어떻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오버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 이상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위시설을 결정할 때? 체육시설은 어느 이상 되면 시설결정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결정을 해야 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산막동 체육시설은 시설결정을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상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확실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면적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면적이 많더라도 시설결정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재정비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시설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 놓고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정경효위원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법상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협의보상이 된다면 이 시설결정 자체를 설계를 다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 시에 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법상 면적이 얼마 이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법 조문을 요청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하고 넘어가시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산막의 체육시설은 산막공단 그것이 산입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공단 내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변경을 해 가지고 보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입법에 의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도시과장, 내용을 알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관련 조문을 요구하였고, 산단 조성 후의 내용까지도 첨부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같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책자의 내용 말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의회 의견청취 건이 없습니까? 이것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되지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됩니다. 10만평 이상은 도에서 심의를 하고 10만평 이하는 양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산단이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청취권은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심의만 거치면 바로 확정이 되어 버리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의 자체의 접수가 도로 되어 버리니까, 도에서 각 실과에 협의사항이 내려옵니다만 의회 청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안 되어도 명색이 산단 조성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회 의원들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의견청취권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 청취권 있더라고요. 산단은 없다 할지라도 업무보고형태로 보고를 도시과에서,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업무보고 쪽으로 해서 해 줄 수 없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단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과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과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의견청취 건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있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가부결정해서 부적합 의견을 내어 버리면 완전히 틀어집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의원으로 임명받고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8월달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의견청취 건이 통과될 것인데, 비밀사항이라든지 비공개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유산~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기채는 얼마 내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약 250억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의 형태가 제방 쪽하고 기존 있는 도로하고 2단 도로가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유산다리 쪽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는 위로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오른쪽 차선은 위로 가게 되어 있고 밑의 차선이, 이것이 4차선인데 단이 2단으로 되어야 되는데 2단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홍수위 때문에 위에서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차선은 위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 효충교에서 내려오는 차선은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유산다리로 나가는 것은 밑으로 가고 유산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높이는 얼마 차이 납니까? 맨바닥하고 똑같이 합니까, 원래 도로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원래 도로 그 정도로 합니다.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만약 올리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가 계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60호선 국도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완공되고 2단계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단계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한옥문위원

1단계 앞 해강하고 양지빌라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고, 이 공사가 구ICD 램프(나들목)하고 연결하는 접속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원래의 본선은 양산천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지선은 구 양산IC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선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기본설계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반영이 틀어지면, 램프가 본선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건드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지선을 본선으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1단계 공사가 끝나버리면 구ICD로 연결을, 지선은 완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한옥문위원

본선이 틀어지면 그 부분 또 손을 대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한옥문위원

두 가지의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램프작업하는데 인근아파트하고 이격거리하고 보도의 문제점, 그 다음 2단계 본선의 방향 선회의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도권은 없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 주민들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168페이지 웅상도시계획도로, 문제점이 사업비 확보 애로 해 가지고 지방채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없을 것인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광로하고 유산~효충교하고 양산2교하고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가지고, 본 사업은 시비로서 하되, 사업 시기가 늘어지더라도 단계별로 한단계 한단계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의 광로 5공구, 4공구가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상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제가 볼 때 광로 전체는 사업비가 일 이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서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계획은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구간만 할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주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시기를 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169페이지 보면 양산2교 가설공사가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기 투자되어 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 투자는 용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50억이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한 그것을 기투자로 잡았는데 올해 도비 10억하고 기채를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50억으로 잡았는데 본 사업은 기채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기 투자에서 이 금액은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2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자체는 금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용역비는 약 5억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참 답답하네요. 왜 답답함을 느끼느냐 하면 이 용역을 했을 때는, 250억 정도의 공사비 같으면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 5억만 들여 놓고 2011년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2012년 이후만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똑같아요. 웅상의 도시계획도로도 똑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우선을 두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 도로는 양산IC가 소토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육교하고의 간섭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넥센타이어 쪽으로 바로 뚫고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효진위원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고저차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좌회전하는 차는 어디로 갑니까, 램프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양산IC에서 나와서 좌회전 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홍수위하고 제방이 올라가 있는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도로가 그 높이로 와 가지고 밑에 단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단은 전체적으로 200m 정도 들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춥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싶고, 문제는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예산을 들여 놓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2011년에는 공사를 못하는 이런 용역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 사업은 투융자사업을 책정할 때 기채사업으로 확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기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용역비 5억만 날아가버리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은 시행하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설계용역이 완료되는데 2011년에는 10원도 배정 안 되어 있으니까, 기채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네요. 뒤에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2011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있습니다. 어곡에 임시도로 철거공사라고 있거든요. 설계비가 1억인데 이 도로가 없어져버리면, 도시계획도로 어곡터널에서 내는 것, 그것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버리면 아침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리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나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존속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뜯어낼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 밑의 도로 그것만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이,

김효진위원

그런데 2011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로 계획은 되어 있던데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을 없애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73페이지 국도 35호 대체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 이것이 초창기에는 설명회도 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투명한 것 같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불투명한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1028도로 이 부분에 공기가 2006년부터 12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1년 40억, 나머지 예산도 엄청스레 많은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준공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40억 가지고 와봐야 130억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시비가 안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도로 관심으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2012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로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재난에는 장마철 홍수에 의한 재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낙동강 주변에 홍수가 나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채소밭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4대강에 거의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18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가입률은 몇 프로였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건에서 3,000건이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숫자가 몇 건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내기가 곤란합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의 현황이 어땠는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3,000건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건 중에서 3,000건이 가입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곤란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건 수로 말씀하십시오. 전체가 몇 건 입니까, 몇 가구가 해당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신청자들만 하는 것이니까,

정석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70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3,000건으로 들었는데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3,000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94%가 지원된 그 부분이 3,000건 정도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비부담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6%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6% 자비부담이 있는데 자비부담을 개인이 내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개인이 안냅니다. 6%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정석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통 보면 비닐하우스나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인들은 꺼립니다. 잘 안 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전체 풍수해보험가입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됩니다. 일반인도 다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입을 꺼리고 있다면, 만약에 이 사고가 태풍이나 홍수나 재해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농작물 대파되었을 때 지원해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가입하지 않아도 별 이상은 없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반인 같은 경우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지원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반인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문제는 재해가 농작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안 올 것이라고 보고, 자기 개인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액이 나와야 재난지구로 책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두 집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석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94%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 나머지 개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이중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도 지원이 들어오고 정부에서도, 만약 이 몇 가구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통장회의라든지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풍수해보험법) 제정이 2006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어떠한 인식이 조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개인 위원님에게 관계되는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간단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4대강살리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사업권 회수부분에 관계되는 사항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는데 사업권은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권은 회수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공사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업권 회수해 가고 도에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결과가 두 달 걸립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일단 국토관리청으로 갔지만 소송을 해 가지고 도가 이기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하면 하북 지산 18-5번지 일원은 통도사 산문 주차장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절 주차장도 시에서 부담을 다 해 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관광지의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전액 시비를 주면 이번에는 통도사 무료 입장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건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과 진행 중인 것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면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모양이 정말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89페이지 부지는 매입을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매입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설명서에 보면 5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포장고사 하겠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주차장이 양산시 것이냐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 것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는 것이,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는 땅입니다.

김효진위원

개인 땅에 포장만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하북면에서 지역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그곳을 포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통도사 쪽에서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에는 주차요금 안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통도사에서 포장했을 때 20년간이나 30년간이라든지 무상으로 양산시에 임대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효진위원

해 놓았다가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을 물금 증산리 95-3번지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64억 되어 있어요. 도비 10억, 시비 54억 되어 있는데, 좋은데 굳이 매입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합니까? 추진계획에 2010년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11년 3~4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 2011년 5월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설계용역비만 올려놓았는데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추경 시 도비 확보와 같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보상비가 24억, 공사비가 33억 되어 있는데, 이 자료(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하고 다르다니까요. 주요업무보고계획서에 있는 예산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가 다르다니까요, 금액도.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계만 해 놓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은 11월에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예산서에는 1억 3,000밖에 안 되어 있다니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억 3,000이 용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1억 3,000이 용역비인데 부지매입비를 여기(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25억 해놓고 여기(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24억 해 놓고, 여기(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공사비를 33억해 놓고 여기(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는 조성비 37억해 놓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제대로 안 맞다니까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지적사항 중에서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가 안 맞아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정도는 숫자가 맞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잘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같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영차고지 관계는 전기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분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 일부분 승인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5,000㎡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5,000㎡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포함해서 2만 4,000입니다.

최영호위원

2만 4,000㎡에는 5,000㎡가 포함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5,000㎡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5,000㎡ 된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되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189페이지, 물금 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난 것 있지요, 1,074㎡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에는 거의 협의매수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주차장을 만들 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들이 거의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매수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설결정 안 해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래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정경효위원

1,000㎡ 이상은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는데 왜 시설결정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 전부 넘겼습니다.

한옥문위원

주차장부지 189페이지, 범어에 있는 1074㎡ 이것 지목이 무엇입니까? 나대지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있는 곳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주택지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택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한옥문위원

받아서 시의 세입으로 잡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94페이지 신명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일대의 도로사정하고, 교통행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더 쉽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그 위에 한일유앤아이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 도로를 다 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2차선이라도, 신명초등학교 위까지 내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마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일대 태원하고 봉우․동일 5,000세대, 유앤아이 1,600세대에서 상당히 교통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도로만 연결되어 버리면 일거에 해결이 다 됩니다.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신명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하고 예산부터 따고 뒤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에 용역비만 2억 올려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2억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10년, 20년 된 공원도 시설결정 해 놓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하고 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올해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들어있기 때문이라도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영축산 관리도 시에서 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통도사 뒤 영축산 가 보셨습니까? 우리 양산의 명산 영축산에 가보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번은 가봤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취산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KTX 개통 이후에 서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부끄러웠습니다. 정상에 가면 영축산 770m라는 비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좋은 명산에 텐트를, 장사하느라고 검은 연기가 나오면서 오댕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등산객으로서는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 준비 안 되었을 때 먹고 쉬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양산시장이 도대체 뭣 하는 사람이냐고 시장님 욕을 엄청하고 있던데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웠고, 그것을 내가 철거해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산에 저것이 무엇이냐고 특혜 받은 사람이냐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지역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와 울주군하고 그런 관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비석 그 밑은 이쪽 관할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를 들려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구도심지 앞 중앙공원, 1차 정례회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면서 중앙공원에 벤치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기억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비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정비와 더불어 추가로 부탁을 드렸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벤치하고 그것을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1차 그 부분만 정비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추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사목부분에 대해 가지고 LH공사 단장과 과장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견해 차이에 관계되는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단장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국제신문 이 기자에게도 분명히 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1-4단계 부분이, 양산역사 뒤편에는 거의 고목 수준에 관계되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조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과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워터파크라든지 공원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린음악회라든지 공연을 많이 하도록 문화예술과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콘센트가 있어야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각 공원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음향장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기 인수받은 공원 이런 곳에도 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가 있다하더라도 용량이 적어가지고 면단위 이런저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별도 발전기를 60만원 100만원 주고 대여를 해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한 데는 예산을 좀 해서 전기 용량을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동면 수질정화공원 해 놓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대가 되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승압하는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민경식 위원님께서 관내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된 것과 승인요청 중인 것, 부지부분에 대한 도면 청구를 요구하셨고, 김금자 위원님께서 영축산 정상 매점 경위 부분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치결과 자료부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1페이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어제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심경숙위원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어제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한 사람이 심장마비가 발생해 가지고 사망했는데 경위서 올라온 것을 시간대별로 보면 발생해 가지고 옮겨온,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걸렸지만 사고 처치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제가 자동제세동기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자동제세동기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라든지 비치한 내용들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소라든지 대학병원 이런 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웅상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는 한 개씩 비치를 해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 거기에 비치되어서 활용을 했더라면 혹시 살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비치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부터 먼저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두 개를 더 구입해서 보건소 앰뷸런스와 보건소에 여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고된 것에는 보건의료기관, 운동장에 1대, 소방서 10대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급한 곳이 이런 데거든요, 수영장이나 이런 곳, 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것을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비치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384페이지, 보건지소 증축공사가 있는데 82.5㎡ 맞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384페이지 웅상보건지소 건축공사비 전체가 2억 8,800에 공사비가 2억 4,000인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웅상보건지소 증축에 국도비, 시비 확보한 것을 보면 증축은 165㎡이고 개축에 39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옥문위원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웅상보건소 증축 개축해서 2억 8,000 올라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업비는 증축하고 개축 합쳐서 2억 8,900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란 말입니까? 사업량도 틀리는데요? 82.5㎡ 아닙니까? 82.5㎡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에는. 82.5㎡를 증축 개축하는데 2억 8,000이나 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면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증축하는데 165㎡, 개축 하는데 397㎡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주요사업설명서) 잘못된 것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62㎡,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한옥문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내놓았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층 증축을 50평 해 가지고 165.5㎡ 증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82.5㎡라는 그것은 예산상에, 그 당시 국비하고 도비라든지 전체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불안정해 가지고 면적을 적게 잡은 것으로 잘못된 것이고 165.5가 맞습니다. 50평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개축도 있지 않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개축 면적이 많은 것이 1층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웅상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전문화되어 가지고 각 방의 구조가 따로 칸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을 옮김으로 해 가지고 구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축보다 개축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증축 개축 다 합쳐서 2억 8,800이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397㎡ 개축하는 비용하고 165㎡ 증축하는 비용하고 합쳐서 2억 8,800이란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은 1억 6,925만원이고 개축은 1억 2,000입니다. 플러스 하면 2억 8,92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증축 개축해서 2억 8,800이고, 사업량 82.5㎡는 잘못된 것이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수정해 오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 각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 자체가 14억 2,800인데 이렇게 자르지 말고 구분을 해 가지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41쪽에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지소, 물금읍보건지소 해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2,800만원이고 사업설명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합치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4억 2,800이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 증개축, 웅상지소, 물금지소 의료장비 구입 등 해 가지고 합치면 1억 4,580만원 정도됩니다. 14억 5,80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금액이 또 안 맞단 말이죠.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작성할 때 이것과 저것 두 개가 평행선을 이룬다면 내용이 똑같을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도 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책자하고 사업설명서 당초예산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무슨 그것을 하나요?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전화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해명을 하라고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보건사업과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마을에 기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들 혈당 수치 체크해 가지고 보건소로 이첩하는 그런 부분이 정보통신과 업무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은 보건소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경로당 혈당수치 체크라든지,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혈당체크라든지 이런 사업을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와 서로 협조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상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경로당 내 건강체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정보통신과 부분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거쳐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규시책 있지요? 253페이지 헌혈 장려를 위한 양산사랑 상품권 지급하는데 1만원 상당의 양산사랑상품권인데 이것을 주어도 괜찮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시에는 헌혈권장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조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조례 제정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최영호위원

조례 제정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조례를 해 놓고 한번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봤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만원 상당의 상품권 해 가지고 얼마나 효력을 보겠는지, 집중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만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례지 제정은 제가 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해 놓았는데 혹시 고추방앗간 참기름 업체를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내에 고추방앗간하고 참기름을 같이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방앗간 이런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들어갑니다. 총 117개소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정기위생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 1회를 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만약에 도의 지시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업소에 나가서 수시 점검하는 것은 어떤 곳을 점검을 하시는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고추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빻는 기계에서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종사자 건강진단이라든지 업소 내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 업소를 지적하느냐 하면 고춧가루는 삶지도 볶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기계 옆을 보세요. 고춧방안간 기계 옆을 보세요. 털털거리고 돌아가는데 먼지가 엄청 쌓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은 한 부서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을 할 때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설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은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병원에 와 가지고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동 불편한 사람, 누워 있는 사람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가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차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시설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정부의 지침이 단체라도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2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통역사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기응변식으로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통역사는 없는데 웅상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물 평수는 약 40평 정도 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50 내지 6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 또는 한글교육을 받을 때 웅상보건지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통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문화가정도 우리 시민의 일원인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장님, 양산시민의 흡연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금자

김금자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흡연율이 전체적으로는 안나와 있고 관내 흡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 6개월까지 저희들이, 금연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약 58명 정도, 100명 중에 58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흡연율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인지를 묻고 싶고, 또한 초중고 학생과 직장인, 특히 여성들의 흡연에 대한 금연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연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교육,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침이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보건소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모아놓고 건강지도를 할 때 금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 물금읍보건지소 이전 신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억 9,800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물금읍사무소 신축공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2층 부분의 예산이 시설에 관계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품구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 신축이기 때문에 물금읍 청사와는 별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업비 4억 9,800여 만원을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건물이 본청 건물과 옆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 그러면 2층 건물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따로 건물입니다. 청사와 별개의, 청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보건지소를 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층에 짓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2층에 짓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 2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건물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청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조감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확정이 되면,

박정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금읍 청사 신축공사 안에는 이것이 포함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보건지소장님, 업무보고니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 대상 올려놓았지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서진부위원

지역여론이 양분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이나 서창지구대장 명의의 지구대 이전 안 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 받든지 서류를 하나 받아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그것은 앞에 제가,

서진부위원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물어물 넘어가버리던데 그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자료는 벌써, 나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서진부위원

이것 처음 올릴 때부터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도 안 한 사항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서 책자와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하게 되면, 책자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도시건설국․보건소, 여러 가지 거론을 안 하더라도 이 책자를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앞으로 뭔가 맞도록, 예산 수치도 안 맞는 이런 업무계획서를 의원들에게 주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잘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업무계획은 연중 업무계획이고 예산설명서는 당초예산안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중 연중업무계획에 당초예산에 전액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1억이 있으면 예산서에는 8,000만원 정도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이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몇 개 부서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서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자료가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똑 바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차이 나는 금액은 계획은 연중계획이고 예산은 전체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입니다.

최영호위원

264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찾았습니까? 무항생제 기능성 계란은 상북에서 생산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인증받았어요, 기능성이라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축산과학원하고 품질관리원하고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실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판매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브랜드 산해돈 가공시설 설치 해 놓았는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속이 원래 농축산과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북정에 있는 그것 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앞에 산해돈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답을,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 도비 합해 가지고 도와준 것이 4억 7,000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예산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식육식당 형태로 해 놓았다고요. 여기에 또 돈을 3억 4,000을 들여 가지고 가공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는 사밧기(발골)를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도비 4,000이 오고,

최영호위원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을 묻는 겁니다. 사업성만 맞으면 도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우리가 투입해야 되지만, 그리고 산해돈에 관계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23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 가 보면, 인가를 낼 때는 25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산해돈에 개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세 농가, 네 농가밖에 안 됩니다. 명단 올라온 것 제가 농가별로 전화 다 해 봤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합니다, 명의만 들어가 있지” 실제 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1일 100두라고 하는데 1일 100두를 어디에서 어떻게, 산해돈이 그만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내지 4농가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 사업성이 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 같으면 전체 시비로 줄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도,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식육으로 해 놓았다가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산해돈 법인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법인 몇 사람들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계산적이 아닌 임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1억 요구되어 있는데, 금방 산해돈 말씀을 하셨는데 산해돈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축산물이 앞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HACCP 그 시설의 내부시설입니다. 저는 식당 그런 것은 모르고 그것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식당도 HACCP사업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데 HACCP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촌이 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번 배추 값 파동 있을 때 농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장려하고 해도 판매가 소홀하지 않나.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판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보이거든요. 농심대학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농축산과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센터가 유통을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앙에 가면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은 유통공사하고 농협 이 사람들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판매를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제품은 어느 지역 없이 그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선전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농민 스스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소장님, 남평에 하우스 있지요, 화훼단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의원

그것은 편입이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금산 수질정화공원 앞 그것입니다.

김종대의원

남평도 개발 이야기가 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 꽃밭 임대한 거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빌린 겁니다. 임대한 겁니다.

김종대의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하는 것이 났습니까, 아니면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이 규모로 구입을 하면 전체구입비를 100으로 볼 때 저희들이 생산을 하면 40% 정도만 하면 되고 일반농가에 줄 때는 약 60% 중반 선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종대의원

예산이 25% 더 들어간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5% 더 들어가고, 저희들이 할 때는 45% 정도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임대료하고 다 합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육묘장이 하나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데 육묘장을 지어야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500평이 들어가 버렸는데 국화만 안하면 안지어도 됩니다. 올해 수준이라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려면 국화를 키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국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국화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요소요소에 심어놓았거든요. 그것을 키우는 하우스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남평에 한 1,000평정도만 더 지으면 국화를 심을 수 있다. 저렇게 진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000평만 올해, 임대한 그 장소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꽃하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소장님 가만 있겠는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데가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육묘장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선배님께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 아니겠지요.

최영호위원

육묘장입니다. 유산매립장에 꽃과 육묘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식물 쪽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쪽의 직원들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 공무원 시험 말고 - 자격증이 18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제가 기술센터는 인정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관업무는 소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은 안 맞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소장님이 이것 챙기십시오. 업무가 분리 안 되도록, 기술센터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뺏기려고 합니까? 단디 챙겨가지고 분란이 안 생기도록 하이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것 없어도 되는데,

박정문위원장

유산매립장 육묘장이 1,000평 있답니다. 임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원동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물탱크 교체가 7개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이 6억 9,300입니다, 내석 포함해서. 사실 상수원 관리는 수돗물 때문에 밀양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근본 목적이 물 때문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원동 쪽에 물탱크 교체라든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최영호위원

밀양댐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마을 중에 혹시 수도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물탱크 교체가 올라온 것은 없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6억 9,000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상수도폐지시설관리를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폐공관리요?
금자

김금자위원

상수도, 마을 상수도 안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북면 지산리에 상수도폐지시설 방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옛날 취수장.
금자

김금자위원

폐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제법 오래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물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시에서 건립된 지 오래 되었으면서 그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안받고 취수장으로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재산상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마을에서 고쳐 쓰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쓰되, 안전상 문제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하고 마을에서 쓰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마을에서 어떤 형식으로 쉼터를,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쉼터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해서, 이장하고 동네주민들이 연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원부락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을 한다는 이야기를 얼른 들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여쭈어 보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부분을 정경효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거기 하천부지 건물이 무허가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허가입니다.

정경효위원

경로당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재산권을 이양한다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무허가이고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 안전사고 등 문제가 되면 -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어서 그것을 못 쓰도록 했는데 주민들은 모든 책임을 마을 전체에서 지도록 할 것이니까 쓰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정경효위원

경로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 건물에 경로당을 하면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만원씩 한달에 경로당에 주는 것하고 여름에 냉방비 겨울 난방비 이런 것을 무허가에는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허가 추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천부지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양성화 못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락에서 꼭 쓰겠다고, 그것을 방치해 놓느니, 철거하느니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경효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경로당을 할 때는 지원을 못 받는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받고 못 받고 그것이 아니고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사용하되 그것은 부락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사용권에 대해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부락에서 연서해서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고 안 받고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부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사전에 행정에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선에는 그것을 쓰겠노라고 하겠지만 만약이 운영이 되고 제대로 돌아가면 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해준 것뿐이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애초에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동네를 분동을 시켰어요, 작년에. 시에서 무단히 잘 있는 것을 분동시켰으면 거기에 회관을 지어 주든지 경로당을 해 주든지 해주어야 되는데, 분동하는 그것도 인구 얼마 안 됩니다. 인구 다 해 봐야 큰 부락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분동을 시켜 가지고, 문제는 시에서 일으킨 것이라서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단지 옛날에 물 먹을 데가 없어서 취수장으로 쓴 부분인데, 급해 가지고 하천부지에 한 것 같은데 -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놀려놓고 -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안 해줄 수 없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의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그쪽 주민들이 알게 되면 너희가 해 주지도 못하면서 막는다고 억수로 불만이 나올 것 안 같습니까? 말을 해 놓고 나니 걱정스러운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자

김금자위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 수도과에서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 그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호위원

사용불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을 수월케하려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주민들 연서를 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불가라고 해 놓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양지마을이라는 것이 공단 편입 안 된 마을 거기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은 시급한 사안입니까? 여기가 이주문제도 있는데 진행을 봐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억 7,000이라는 것이 시비든 국비든 간에 투입을 하면 또 뜯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수과 질의하십시오. 28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상삼 우리 동네는 왜 없습니까, 하수관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용연4처리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곡공단 다리를 넘으면 좌우측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어곡공단에는 어곡마을 내에,

박정문위원장

큰 도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차량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교통과에서 현장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요. 가셔 가지고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 주시고,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수과장님 아레 아침 저하고 현장에서 만났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주민하고 협의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장이 밑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에 관계되는 입장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회의 마치고 난 뒤에 같이 뵐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폐공찾기운동을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하수과 차원에서 기존 지하수 관리하면서 갖고 있던 현황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일단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정석자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9년에 관내 전체 지하수 총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총 조사한 수가 4,300개소 되었는데 조사를 하니까 지하수체계가 과거 지하수법 생기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판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중복신고라든지 조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원상복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500개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신고절차를 몰라가지고 미신고한 상태에서 판 것이 1,300개소 됩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4,300개소 되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상복구라든지 조사가 불가한 부분이라든지 중복신고가 된 것, 이런 개소를 빼니까 3,970개소 관정이 있습니다. 그 3,970개 중에서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한 지하수가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의 아직까지 미신고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 2월까지 양성화기간을 정해가지고 양성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폐공관련 해 가지고는 낙동강사업지 주변으로 해서 폐공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400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폐공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수질오염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양산에서는 폐공이 낙동강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도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 벗고 나서서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수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성호입니다. 2011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국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의회 실현” 멀티미디어 하는 문제와 엘리베이터 문제를 청사 증축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 만약에 시의회 청사가 증축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승강기하고 멀티미디어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청사 증축이 안 되더라도?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구조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고 만약 못 할 때는 의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별도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별도로 따로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의회 협의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의원들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있는데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일체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박성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