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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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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의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진사리 옹천마을 일원에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준공으로 738세대 2,433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행정리를 쌍용리로 분리하고 21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향후 인구 증가를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드린 공도읍 진사리 옹천마을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의 준공으로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진사리 이장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 추진한 용만2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추진 결과 공도읍과 양성면 경계지역의 18필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마정리 390-1번지외 3필지 및 만정리 121번지외 1필지를 양성면 방신리로 편입하고 양성면 방신리 584-1번지외 8필지를 공도읍 마정리로 편입하며 양성면 방신리 582번지외 2필지를 공도읍 만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 7월 30일 용만2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완공된 이후,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경계 변경의 필요성을 들어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있었고 경지정리로 인하여 양분된 지번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민과 행정편의상 토지경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바,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인원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담당을 신설하고 정원 3명을 증원하며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 한시적 행정수요를 추진하고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 권한의 이양, 법령개정, 인구정책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및 안 제11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 및 제18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 및 위탁기간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차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가현취수장에서 안성정수장까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로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원활한 민원행정 도모를 위해 공도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도수관로 매설부지 취득을 위하여 가사동 119번지외 1필지, 438평을 매입하는 계획안과 공도읍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만정리 29블록, 1,116평을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계획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수도 도수관로 매설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도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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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에서 지역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매수청구 대상토지에서의 건축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1만㎡ 이하의 공장 중 비공해 업종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일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전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 및 표준 조례안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에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의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48번지 일원에 공공의 청사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존의 면사무소와 시설의 노후와 협소함에 따라 신축하는 보건지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죽산 보건지소는 1982년에 신축 후 2004년에 증축하였으나 이용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면사무소부지 내로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죽산 보건지소의 신축과 신청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인 면사무소 건물이 포함된 부지면적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나 공사착공이 가능한 사항이나, 보건소 신축부지만큼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장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