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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73회 제1운영위원회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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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마지막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표현이 쓰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추가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했듯이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5일간이 되겠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건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부터 4월 26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