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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2월 10일은 화장장 및 자전거도로 우수시설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은 예결특위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7일과 20일 2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은 예결특위에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채화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다음은 이채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이채화 위원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여나 하나 발의자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시민자전거라고 해 놓았는데 자전거를 시에서 구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그것은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가 모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를 갖다 주지 않기도 하는데 시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집행부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정락

손정락위원

자전거 이것은 창원시가 경남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문안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경주도 아주 잘되어 있고 상주도 잘 되어 있고,

심경숙위원

부산에서도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바코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지고 가도 아무 보관소에 갖다 대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안 갖다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증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정비까지 다 하려면,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그래도 몰지각한 시민들은 부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민자전거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수준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시민자전거 이용자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할 경우에 대수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계를 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양산시 도로과에서 4,5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용역만 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채화 의원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경주나 창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상주 같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신도시가 있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 주는 겁니다. 집행부가 안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가 활성화 되듯이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포함됩니다.

심경숙위원

도로도?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심경숙위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가 된다는 것이네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창원시 같은 경우 국가에서 많이 보조되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자전거도로 이것은 국가정책, 녹색그린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우리가 늦습니다. 옛날에 공단에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옳게 쓰지도 않고 다 뜯어내어 버리고 돈만 갖다 안 내버렸습니까?

박정문위원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만약 시민자전거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민들이 둑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로 자전거가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방지대책을 충분히, 주민들의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자전거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규제를 잘 응용을 한다면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 전반에 관계되는 자전거도로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 구역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 노선을 양산시에서 제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수반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표시도 해 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신도시 사람들은 딴 데는 하는데 신도시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신도시 사람들, 웅상에도 자연형 하천을 안 만듭니까? 이채화 위원님께서 웅상 전체를 가로지르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 벤치마킹에 자전거도로도 포함되어 있지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경주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17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로 인해 양산시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크게 활용성은 없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 싶어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된 데가 두 군데죠? 안산시하고 광주 광산구하고 그죠?

심경숙위원

예.
경식

민경식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전액 지원하는 데가 많지요?

심경숙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특히 양산, 김해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서 부모들이 의료시설이 좋은 데 가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부산 같은 데 많이 갑니다. 양산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과연 타 시도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된다” 법률 시행령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그냥하면 안 됩니까, 조례가 없어도?

심경숙위원

조례 없이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도 조례가 없고, 전액 지원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조례 없이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부터 국비 지원하는 30%를 제외하고, 원래 30%라는 것은 백신의 비용이거든요. 관리비가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9,000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례 없이 하고는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경기도에 보면 2010년 11월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확대 실시라 해 가지고 건당 1만 5,000 중 9,000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도비로. 여기에도 조례가 없거든요.

심경숙위원

예, 없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고,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것과 시가 따로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전체적인 민경식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안산시, 광주 광산구 이런 부분이라면, 조례에 무관한 그런 입장으로도 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면 굳이 우리 시가 앞서 가는 그런 입장의, 조례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변상황도 봐가면서 조례 제정하는 그런 부분도 안 맞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심경숙위원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된 데는 안산시와 광산구밖에 없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부산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양산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배포해드렸을 때는 전염병이라고 해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2009년 법이 바뀌어서 2010년 12월 30일부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감염병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감염병 예방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민경식 위원께서 자료를 충분히 보신 사항도 있으시고 발의자이신 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조례에 의존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상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례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빨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빠른 것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30% 정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2, 30%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도 속도 조절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저도 민경식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시기를 보면서,
경식

민경식위원

절대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거수로 합시다.

박정문위원

방법부분은 OX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OX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어떻습니까, OX방법과 거수가 있습니다. 거수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세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표결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4.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기간 부분은 당기는 부분입니까, 사전심사기간 개정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효진

김효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당기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 10억 이상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설계검토서가,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없기 때문에 1호를 신설하는 것이고 2, 3, 4호는 현행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 제2조 제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 공공건축물, 어곡의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건축담당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느냐 하면,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공 부분에 대해서 또한 설비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행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목욕탕의 보일러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고 또한 수영장에 보조보일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실한데, 10억 이상 건축 공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목 말고. 공공용 건물의 건축비가 10억 이상 될 때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설비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김 위원님 설명했다시피 공사비를 100억을 50억으로 낮추었고,
효진

김효진의원

이것은 법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바꿔놓은 겁니다, 시에서.

최영호위원

10억 이상으로,
효진

김효진의원

저는 10억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설계자문위원회 전문가의 구성을 보게 되면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설비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전문가를 위촉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감독인데 우리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주어 놓았는데 이렇게 전문가를 두었을 경우에는 급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안주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이것은 전문 감독을 두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설계자문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뼈대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성이나 난방설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조례 제2조 제6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부의할 수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다시 해야 되는 실정,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공용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문입니다, 이것은. 자문 같으면 8만원인가 자문료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겁니다.

최영호위원

자문만 받겠다 이 말이네요?
효진

김효진의원

그렇지요. 설계자문하면 검토가 되거든요.

최영호위원

자문위원회를 보강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되는 것을 자문을 받게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억, 20억, 30억 짜리는 안받고 그냥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최영호위원

낮추어서 작은 것도 자문을 받고 하자 이 말이네요?
효진

김효진의원

예, 10억 정도 같으면 건축비․토목비 다 합치면 30억 40억이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유인물 맨 마지막에 현행하고 개정안 자료를 보면 현행은 100억 이상인데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10억인데,
효진

김효진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1호에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50억 이상일 경우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50억 이상 되어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공사는 토목․건축 다 합쳐 가지고, 도로공사도 똑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 유인물대로 본다면 100억에서 10억으로 묶어놓았는데 현행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효진

김효진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심사일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설계 사전심사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한데. 그럴 때 지금 현재는 100억에서 150억 미만일 때는 7일 이내로 도면을 주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개정안을 잘 읽어 보시면 1호 총공사비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5일 이내에, 10억에서 50억이라는 것은 공공건축물하고 공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호에 보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7일 이내에 도면을 주는 겁니다. 심사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은 10일 이내, 200억 이상은 15일 이내 설계도서를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검사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10억에서 50억은 신설이 되는 것이죠. 5일 정도는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신설 개정안인데 현재 100억 이상일 때만 이것을 했는데 10억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개정안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100억 이상 공사라는 것은, 건축․토목․도시계획도로 등 양산시에서 하는 공사의 금액이 100억일 때 설계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50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50억으로 바꾸어서 설계심사를 하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10억 이상은 건축공사입니다. 공공이나 공용에 대한 건축공사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이 자료를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에서 10억으로 다운되었으면 벌써 10배나 다운이 되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다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나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별개 사항입니까?
효진

김효진의원

예, 별개 사항입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자료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을 위해 자료 비고란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현행에서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10배나 낮추면 너무 폭이 심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오늘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장이 연가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양산시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재해가 난 지역에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재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잘못하면 재해지역으로 고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지정이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안 보겠나 싶은데, 뒤에 보니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점검해서 몇 년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해지구로 정하는 것도 한순간에 정할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보면서 상습재해지구라든지 이런 곳을 지구로 정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한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재해지구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과 물금 서부마을같이 붕괴위험이 있는 지구, 그러니까 붕괴위험지구 2개, 상습침구 6개해서 총 8개 지구입니다.

최영호위원

8개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정 부성주유소 일원의 침수위험지역, 물금 서부마을 일원 산비탈 쪽의 붕괴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물금읍 범어리 일원, 그러니까 범어택지조성 위쪽이 붕괴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상북면 석계리 일원이 침수지역인데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침수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동면 용당리 신곡마을이 침수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동면 선리 태봉마을이 침수지역입니다. 선리 장선마을이 침수지역입니다. 법기리 일원이 침수위험지구입니다. 이상 8개 지구입니다.

최영호위원

8개 지역 중에 상북면 석계리는 공사가 끝나면 해제가 될 것 같고, 선정을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개인 재산에 큰 피해가 없도록 명심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재해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대부분 서민층하고 농어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안가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8개소가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라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일 저지르고 나서 지정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견은 좋은데 최영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소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지만 수용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보는데 이 8개소를 지정할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몇 년간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봤을 때 이것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했을 때 충분한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5년도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재해대장상에는 8개 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면 침수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들로서 읍면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 놓았는데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표준 조례안으로 경남도 9개 시군에서는 기이 똑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조금 늦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5년 정도 면밀히 검토했다 이 말씀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부성주유소 못가서 왼쪽 편에 건축물 지은 것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침수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북 석계지구와 똑같이 부성주유소 일원이 침수지역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배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 지역은 해소될 지역입니다.

최영호위원

8개 중에는 지정하기 전에 해소될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성주유소하고 상북 석계하고, 물금 서부마을은 붕괴위험과 침수위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가지 침수는 어느 정도 - 그 시설이 되고 나면 - 해소가 되리라고 보지만 서부마을 벽 쪽에, 그러니까 비탈면의 붕괴위험지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당의 태봉마을 쪽이, 이것은 침수와 고립이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침수되면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금번에 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다리를 두 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신곡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곡마을은 농경지 침수입니다.

최영호위원

4대강사업 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웅상은 1개소가 없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7월에 신도시권과 남평마을에 갔었는데 침수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신도시 부분은 어떤 쪽이냐 하면 부산대학교 무인비행장 큰 사거리 쪽에, 금오대교 앞쪽 큰 신호 사거리 거기에 물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장을 봤었고, 남평마을에는 자체의 물이 증산에서 남평으로 내려오고 호포에 있는 물도 남평으로 와 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절개해 가지고 물을 빼내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저류시설 부분을 현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때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이 계장이 현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대부분 수해가 자연재해인데 시에서 복구사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떠내려가면 또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무작정 떠내려간다고 수해복구해 줄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은 복구를 안 해 주어야 됩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보고 파악을, 수해복구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나 2년마다 되는 것 같으면 지정을 해 가지고 아예 지주에게 농사를 못 짓도록 해야 되는 거라. 농사짓는 그 돈에 비해서, 수해복구에 보통 몇천만원 몇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재위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