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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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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에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1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처리의견에 건의, 시정, 주의, 권고해서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시정의견”으로 했고, 단순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주의”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안 제시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대안제시보다는 집행부에 대안제시를 하면서 하는 것은 “권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한옥문․정경효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의원과 제가 같이 발의를 했는데 제안설명 없이 가결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효의원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정경효 의원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통시장에 관해서 기금이 수천만 원 있는데 그것을 개인 앞으로 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장 앞으로 하면서 돈은 시장이 관리를 하고 이 돈을 그 시장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경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19조(사업) 내용에 보면 웅상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참고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 웅상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사망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 시설로 인한 사고는 최고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설 문제없이 본인으로 했을 때는 100만원 정도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망 후에 응급119구조 조치가 소홀했고 병원으로 수송하는 차량이 일반승용차였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늘 출상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유족의 친척 쪽에서 좀 부추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출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경찰조사를 보고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산시에 체육센터가 실내수영장이 있는 데가 3군데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단체보험 이런 것은 혹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험은 마련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보험이라든지 대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되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대책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것도 행정력 손실로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기본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8조에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달에는 6월 달로 하고 7월에서 12월 달은 12월 31일 날 당연직으로 퇴직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만약에 비서하고 비서관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장님 비서하고 비서관이 아마 여기에 적용될 것 같은데 시장님 비서하고 비서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시장이 없는데 비서관하고 비서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별정직공무원들이 그분들 맞지요?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별정직이 비서실에 1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비서가 되든 비서관이 되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서나 비서관에 대해서는, 시장님 비서가 시장님을 보필하러 있지 다른 사람을 보필하러 있는 것이 아니죠?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장님이 안 계신데 보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별정직이?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시장님이 해임사유가 될 때 자동적으로 같이 퇴임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되는 달 마지막 날에, 임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날에 선고 같으면 선고 날이 해당될 것인데 그 달 31일 날 마지막 날짜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안에 안 담더라도 혹시 저번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비서나 비서관에 대해서는 모실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문제가 되었는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규로라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폐지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7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마쳤으므로 월요일 심사하려고 계획된 조례를 오후에 심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19.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1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청하러 오신 분 중에 여성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성회에서 오신 분들은 퇴청을 요구합니다. (이해걸 전문위원, 여성회 회원 퇴청 요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제4항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나가 주십시오. (여성회 회원 퇴청하지 않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례안이 1주일 전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고등학생도 석식비를 월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신설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급식비 월1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1회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인1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석식비입니다. 중식은 이미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고등학생들은 야간수업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석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통과가 되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 자녀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것인데, 월1회라고 하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한달에 1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례상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월1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원 시기를 안 적으면 안 됩니까? 고등학교 석식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월1회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1번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월로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관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방학 때는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 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1회 같으면 아까 이야기같이 방학 때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시기가.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방학하는 날짜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월1회로 표기하는 것이, 방금 방학도 있고 매월 월 단위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1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월1회 하면 방학 때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초등학생 학원비하고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도 월1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1회가 위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맞추려고, 지급은 한 달에 1번씩 하는데 방학을 제외한 날짜에 맞추어서 15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문구에 위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데, 월1회 1번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 석식비를 소요 인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80명.

정석자위원

고등학교에서 석식을 하는 학생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석식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학생들은 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야간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이 지금 석식을 먹고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고등학생 석식비 해당 대상자가 480명이라고 하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때그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480명 전체가 전체 야간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만큼이라도 야간자율학습을 안받는 학생일지라도 석식을 먹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 아이들은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어차피 저녁을 굶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밖에 다른 활동,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석식을 먹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석식을 하는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저녁에 학습을 계속 받고 있는 애들한테만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애들한테도 석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고 별도로 이 사람들이 아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계비가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일단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480명 학생 중에 석식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 있는지? 그것은 학기마다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 예산 규모를 480명에 대한 예산 규모를 잡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검정고시학습비를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1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로 하면 매년 똑 같은 비율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원은 해 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으로 해 놓은 것도 사실 추정치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애들이 공부를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나 법률적으로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 지원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근거만 마련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이 시설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은 12월 초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공사는.

한옥문위원

12월 달 안에 준공을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은 내년 2월 후반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습니까? 위탁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자체에서,

한옥문위원

위탁 운영하는 근거만 조례에 마련해 놓고, 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 운영한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제12조(복무) 제3항에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토․일요일 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을 쉬어 버리면 어떻게, 제12조2항에는 보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3항 청소년지원센터는 거기에는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토요일은 당직근무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 일이, 토․일요일 지원을 받지 평일 날에는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근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요일까지는 당직근무하고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청소년지도센터 업무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센터의 업무는 상담입니다.

김효진위원

위기청소년상담이고 관리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이용시간이 토․일요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월요일 쉽니다. 이것은 지도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받는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교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애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평일에 상담 받으러 오는 애들이 더 많다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원센터는 상담 위주기 때문에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오는 애들은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에 관한 면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이 다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 상담이 주 목적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시간이 나는 게 토․일요일인데, 자기 고민을 가지고. 그런데 토요일은 당직근무고 상담이 아니잖아요. 일요일은 희망근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1388전화로서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오는 것이 아니고 1388 전화상담에 대한 센터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당직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 냅니다.

김효진위원

1388전화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 역시도 위급할 때는 토․일요일에 시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이 종합운동장 그 안에 있는 것이 맞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활동팀하고 지원팀해서 전체 6명이 있고 4명은 웅상에 나가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밑에 거기에 4명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단서조항에 석산, 금산, 가산을 표기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상북 지역에 천주교재단에서 짓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도 차후에 양산시로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지금 단서조항에 석산 금산 가산이 붙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질정화공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역적으로 국한되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수질정화공원이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정 혜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혜택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정의 목표고,

정석자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감면목적이 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감면혜택을 드리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혐오기피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체육시설은 수질정화공원 뿐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시설이 생겨서 한다면 그것은 시설비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할 것입니까? 인근 주변지역 석산, 가산, 금산으로 한정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시설물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북 지역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감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와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한정한 것은 감면을 받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개정조례를 올린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물론 웅상운동장 삭제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산, 석산, 가산이 삼산이거든요. 삼산지역에 위탁해서 우리가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구장 전용으로 주어 놓았잖아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축구조기회라든지 거기에 위임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축구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삼산조기회라고 해서 삼산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거기에는 시설료도 안받고 일임을 해 놓았는데, 아예 시설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질정화구장 1구장까지 90%, 주민들이 얼마 이상일 때 50%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석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의 보편타당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구장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차피 1구장, 2구장이 하수처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미 삼산, 3개 마을 쪽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내용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풀어서 활용하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 하면서도 또 거기에 더 붙여서 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구장인 경우에는 삼산조기회에 일임이 완전히 다 되어 있으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른 행사를 하고자 이용할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 제기가 많이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삼산구장 그것을 회수해 오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어차피 이 시설 두 개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 채납한 시설이고, 전체 다를 주기는 그렇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되 주민들이 다른 행사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민 90% 이상이 환영할 경우에,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참가인원 90%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90%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면 명단이 다 나와야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90% 이야기는 선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참여하라는 뜻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는 양산시의 법입니다. 관례상으로 생각하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고 또한 한옥문 위원이나 정석자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구문구가 세련되지 못했다, 혐오기피시설물, 오히려 시에서 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어가? 잠깐 대안 제시를 한다면, 저도 고민을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의거 설치된 체육시설 중’ 이런 정도 용어로 나가야지. 혐오기피시설 이렇게 하면 혐오기피시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문구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정한다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제대로 주어야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시책 추진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를 한 부분이 시가 수혜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대안제시를 하면 인근 석산, 금산, 가산 또 앞으로 유산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전 강서동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이 다 설치되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체육시설이 되면 또 포함한다, 법을 그때그때 만들기 보다는, 또 한옥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1개의 구장을 주고 또 1개를 주라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제2구장을 시로 다시 환수시키고 사용할 때마다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때 구장 2개가 다,

김효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다고 하면 문구도, 읽어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중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그 주민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는 50% 정도 감면해 준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안제시를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획예산담당 조례에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체육지원과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 알고 계시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오늘 출상이 예정되었는데 유족 측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출상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이용자의 부주의냐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 한계에 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심장마비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부실을 했다면 응당 그것은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안전요원이나 안전수칙 이런 것을 정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체보험 관계는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보험은 들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험,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우리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명확한 것은 보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영

황윤영위원

이렇게 장례가 길어진다든지 문제가 되고 불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행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자격취득 전문과정 강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직업 취득하고 부합되는지? 또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웅상문화체육센터는 체육하고는 또, 문화적인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그런 강좌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평생학습하고는 다른 성격이고, 문화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수차례 시민들로부터 전문자격에 대한 그런 강좌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시설을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지어 놓은 것을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자격 취득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강좌 개설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격취득 전문 과정을 개설하려면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교육감에게 그것을 등록 또는 신고를 했는지, 그 의무규정에 맞는지 그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조례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절차에 따라서 한다구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별표6으로 규정을 지었거든요, 자격취득 전문 강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법 취지에 대한 그런 검토 없이 조례를 올렸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신고하는 것은 조례상에 되면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한다구요? 전문위원님, 이 답변이 맞습니까? 먼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 이 개설하는 강좌가 입법 취지하고 부합한지 그 부분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법하고 입법취지하고 맞는지 검토를 해봤느냐는 취지 같은데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짚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시민들의 욕구가 많고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강좌 개설해서 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에 양산시청 배구단 및 볼링단에서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각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곧 심의를 할 것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양산시청배구단 전용 배구장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이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조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저쪽에서는 새로 배구장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각 부서끼리 정보 공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보면 전용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양산시 직장 경기부의 훈련 시” 해 놓았습니다. 배구도 있고 볼링도 있고 차후에 종목이 생기면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민체육센터는 양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시설이용 시간제한이 전체적으로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형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볼링장은 10시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러면 건물 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같이 10시를 정해 주어야 만이, 다른 볼링장 같은 경우도 개인 영업장소에 세금을 내고 다 하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개인의 영업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10시까지 건물의 이용도도, 왜냐하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같이 10시면 10시 아니면 다른 시실도 12시면 12시 다 정해 버려야 되는데 볼링장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물 유지관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수정을 한다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설은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설은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제한을 해서 10시까지 해서 문을 닫느냐 하고 볼링 하는 시민들이 역으로 민원을 엄청 넣을 것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저희들 시나 같이 묘를 살려서 시간을 10시로 하든 11시로 하든 예비적사회기업에 대해서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밖에 있는 분들의 영업의 영리도 맞추어야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안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10시로 제안한 이유는 좀 융통성을 주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례에 시간 명시를 안 했습니다. “별도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운영하면서 10시, 11시, 12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해 보아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시에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볼링장 특성상 담당 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른 데도 2시까지 하는데 우리도 한두 시간 늦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하게 검토한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물 전체를 봐서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가 급식조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통․폐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 회기에 심경숙 의원께서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 참 난감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시가 추구하는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는 두 개 조례를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교육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또 차근차근 교육 경비를 공정하게 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이번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법률이 학교급식법이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위법인 법률이 있는데, 물론 “동일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조례를 통․폐합하라.”고 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지만 그 학교급식법은 별도로 상세하게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것하고 학교급식하고는 법률이 다릅니다, 벌써.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처럼 통․폐합을 하면 상위법에 의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데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이 조례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학교에 가는 돈인데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좀 혼선도 가져오고 우리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통일된, 어차피 내용을 같이 묶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획일적으로 추진을 해야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두 개 법이 다릅니다, 급식법하고 상위법이-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조례의 내용을 두 개로 묶어서 담아서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어떻게, 따로 조례 제정할 계획이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치마킹과 타 시군 관련되는 조례를 더 연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구성원이 기능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야 할 부분이 교육경비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원에는 이러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정석자위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전문가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농산물, 음식이고 하니까,

정석자위원

원래 기본조례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능과 구성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짜임새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조를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정책에 대해서 협의 조정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 성격상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조에 “의결”의 의미는 저희들이 회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하는 안건을 결정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 의결은 회의진행에 관한 방법에서 나오는 의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결된 사항을 자문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법적인 기속력은 없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자문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의원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자 심경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구문구가 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말로 하면 모두 공짜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심경숙의원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법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다 초․중․고등학교가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유치원 보육시설까지도,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데 법률상 명확하지 못한 것이 “양산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기능과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의 범위가 아닌, 이것을 삭제하고 강제적 규정으로 무상급식지원조례라고 하면 딱 무상을 해야 한다, 통과하면 무상으로 해야 한다, 타이틀은 무상급식이라고 해 놓고 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제가 심경숙 의원님에게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통과된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심경숙의원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양산시가 이후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내용들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문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조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친환경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무상급식화 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는데 죄송하지만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아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때 초․중․고등학교만 했을 때 식품비가 26억 정도 나왔는데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월 말 기준으로 1,415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회계가 5,000억이니까 거의,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BTL사업으로 우리시 부담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60억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 국비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연간 430억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올해 150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상하수도BTL사업에 거의 1,000억이라든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산막공단산업단지에 150억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앞으로 거의 2,00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500억 정도,

김효진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당장 재원이 되는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경비 부담을 하면 상당히 재정이, 인건비라든지 나가야 되는, 법정필수경비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예산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금액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좀 있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한 260억 정도 시비부담액이,

김효진위원

시비부담액만 해도 260억을 올려주어야 할 돈을 내년도에도 편성을 못하는 우리 양산시 실정에서 재원이 문제입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비 전체로 하면 260억 27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경숙 의원에 대한, 간략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회시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교육부서에서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김효진위원

교육체육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김효진 위원 질의에 성심성의껏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심경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상급식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심경숙 의원님이 교육에 대한,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 발의까지 해 주신 부분 정말 교육담당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발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견과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상위 법률인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사항이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4조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고, 따라서 급식조례의 효력과 발의가 되어서 시행되려고 하면 학교급식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시의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계층 학생들부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 지원이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금 현재 도에서 농어촌지역에 초중고 무상급식 시책이 또 내려온다면, 국가시책이나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장님께서 시행한다고 발표도 하셨고, 따라서 그런 형평성 부분이나 맞추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경숙의원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조례안 검토를 다 했고, 양산시의 참고사항으로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산시의 재원을 먼저 확인을 했고 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다 된 사항이니까, 심경숙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회의 시간이 아닌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 질의도 했으니까 심경숙 의원님의 보충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심 의원님, 조례안 제3조, 제5조에 보니까 급식법에 급식학교가 초중고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보육시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학교와 아동․청소년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사실대로 전체,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5만 1,000명 270억 예산이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심경숙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이 내용은 도교육청이나 도가 지원하는 금액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문위원

유치원까지 이 조례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시가 예산 허용 범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급식에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육시설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83억 정도. 초등학교하고 유사한 수준이고 중학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당연히 이 조례가 되면 당연히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도 달라고 할 것이고 보육시설도, 유치원도 주어야 할 것이고 초중고 다 주려고 하면 과연 어느 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의원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 범위는 결정을 하면 되고 인원은 이만큼 확장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범위는.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관내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체 중에 양산 관내 업체가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112의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개정 조례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 제12조제1항제5호를 시에서 개정 요구한 내용을 감면목적에 맞도록 포괄적인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2조제1항제5호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중 인근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그 주민이 사용하는 때”로 수정하고, 제1항제5호에서 “인근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제12조제4항에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링장에 대한 사용시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제2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전문 강좌를 개설할 경우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표6을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급식에 관한 내용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따로 조례가 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기존 두 종류의 조례를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조례인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와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보완․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옥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옥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한옥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 위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때 양산시정자문위원회 조례가 본 위원회 심사 시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도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나 제3조의 구성 및 제8조의 회의 시 의결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이 있어 제112회때 부결된 양산시정자문위원회조례의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금자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금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금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도 이자를 포함하여 1,415억원이고 BTL사업으로 인해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채무가 960억원 등 채무만 해도 2,375억원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남은 우리시의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 지원은 이른 감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의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영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