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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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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주 의제로 개회된 이번 제74회 임시회도 이제 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등원하시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항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96억 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인 318억 5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8억 3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4,046만 2,000원보다 2.1%인 5억 6,3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인 수도검침원 선진지견학 인솔비 56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중 3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2억 6,8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인 8억 3,0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당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6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6억 9,0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54억 2,000만원보다 2.8%인 12억 7,0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항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을 월 83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각각 4만 6,000원과 2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기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 등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상위법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안 제2조,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공포 시행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소액 현금수납 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3조 제1항,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경기도로부터 조례 정비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또한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안 시달에 따른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청소년회관은 건립이후 청소년시설로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어 청소년 여가선용, 체력단련, 정서함양이라는 “안성시청소년회관 운영조례”의 설치·운영 목적과 위배되어 왔고 동 건물은 이미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조되어 동 조례 관련 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시설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수련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사용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질병조기 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검사의 일환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코자 보건소 수가 중 골밀도 검사수가를 정하고 일부조문 중 관련 법명문구로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12조 내용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보건소 수가 중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보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이 2006년 2월 6일 경기도 고시로 재정비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태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사하수처리장 기부채납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및 농촌생활환경에 관한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농지내 행위제한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동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한 근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비용부담 근거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 사업자에게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유지관리 산출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도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수도시설 중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수도시설 손괴자에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납부된 부담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 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정이 완료된 타 시·군 조례와 상위법 및 표준 조례안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의 설치협의 사항에 대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장에게 협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배수설비의 시공 및 준공에 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배수중지 및 폐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9조에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업종의 구분 및 변경, 가구분할에 대한 규정을 안 제24조 및 제28조에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 및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 동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개면 동평리 산11-1번지 일원 62만 4,695㎡의 관리지역과 101만 2,365㎡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 실시설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세부 지적 사항과 2005년 제69회 제1차 정례회의 의회의견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북가현리 하가마을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는 동평리 주민 대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동평리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태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장계리 산139-3번지 일원 44만 4,366㎡의 관리지역과 56만 1,643㎡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장능리 하장마을에서 지하수고갈 문제 및 농약사용 문제, 우기시 실개천 범람문제, 안성 골프장 및 죽산 골프장과 인접하여 개발함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골프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하장마을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바라며, 특히 골프코스로 계획된 하류부에는 상태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 재활용이 필요한 바, 공사 시 제거하기보다는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장마을에서 제기한 2개의 골프장과 연접하여 개발함에 따른 피해예측 및 대안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기간동안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사하수처리장 기부채납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부자가 하수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비 관리청 허가를 득하여 공도읍 진사리 53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사용 승인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허가 조건에 의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함에 따라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부족재원을 해결하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조기에 완공하여 시급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사업은 안성시 역사 이래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대단위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수질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평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진사하수처리장 기부채납 취득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듯한 금번 임시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지팡이로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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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