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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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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제4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시어 등록을 마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3일 임시회 소집공고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임시회 일정을 설명 드리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제4대 안성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됩니다. 이어서 11시 30분부터는 제4대 안성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며, 개원식 종료 후에는 개원기념 축하오찬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를 연장의원이신 양두석 의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양두석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에 양두석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선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의원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16만 안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제4대 안성시의회를 여는 첫 임시회로서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석배정 순서인 성명 순에 따라 김용완 의원님과 송형근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들은 후 호명 순서에 의거 바로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말씀을 하여 주시고 바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 표 종 료)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양두석 의원 5표, 이동재 의원님께서 3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감표위원 :「8개입니다」

○ 감표 위원 :「투표용지 8장입니다」

양두석의장

제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제4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제4대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영광과 기쁨보다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안성의 지방의회가 이어져 오면서 지방자치 터전을 마련해 왔다면 이제 제4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민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듣고 수렴한 소중한 의견은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견을 받들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년의 짧은 임기지만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16만 시민 앞에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 부족한 저에게 안성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그러면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 의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 표 종 료)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부의장 선거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송형근 의원 1표, 오재근 의원 4표, 이세찬 의원 3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요령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명폐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그러면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 의원 : 「8매 맞습니다」

○ 감표 위원 :「8매 맞습니다」

○ 감표 위원 :「이상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 표 종 료)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선거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오재근 의원 5표, 이세찬 의원 3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오재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오재근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이 되신 오재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 위원 : 「맞습니다」

○ 감표 의원 :「 맞습니다」

오재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의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상호 협력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참 봉사정신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참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관건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권한에 대한 책임과 정상적이고 대등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부여된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진정으로 시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4대 안성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과 더불어 16만 시민의 미래를 대변하고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제4대 안성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을 일어서며 : 「일당 독주로, 의장단 구성이 잘 됐나,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4대 안성시의회의 원구성을 주의제로 하여 개회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시 후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식이 있으며 내일 7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 등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발의의원 대표이신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의원 대표 정기훈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와 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정수를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운영위원회 정수를 3명으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내용 중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등을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 신설 규정인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윤리강령 준수, 안 제2조, 품위유지, 안 제3조, 청렴의무, 안 제4조,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2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으로 당선되신 양두석 의장님, 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오재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단, 시민들은 바라지 않던 일당 독주 시대를, 표결 결과를 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나온 것은 상임위 설치에 대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전체 의원 9명, 의장님은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명이 3개 상임위원회를 하려면 최소한 홀수 정도의 상임위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짝수 상임위로서 의회운영상 짝수는 동수면 부결입니다. 사실 상임위가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고 아울러서 의사국이 의사과로 내년 6월 한시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빨리 의사과로 축소해서 작은 의회, 또 목소리는 크게 듣고. 그런 의회로 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설치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성으로, 또 속전속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 끌고 가도 우리가 유급제가 돼서 회의 일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설치를 정식으로 반대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이 발언하신 위원회 존치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나 이세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표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한 내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송형근의원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양두석의장

제안하신 내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상임위 구성이냐, 아니냐.....

양두석의장

네, 상임위원회 설치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또 제안한 내용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의장과 2인 이상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4대 의원으로서 처음 서명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석 배정 순서에 의하여 김용완 의원님과 송형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제4대 안성시의회 개원식이 거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