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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1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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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식

민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1년도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성호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경식

민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식

민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위원회별로 카메라 하나씩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별도로는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서실에는 1대 있습니다. 사무국에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두 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두 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사 나가고 할 때 카메라 그것을 안 하더라고, 없는가 싶어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있는 것 활용하고 안 되면 추가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활동하실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카메라를 잘 해 가지고,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의원 두 사람에 4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3억이라는 금액에는 구조안전비, 설계비 이런 것이 7,000만원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안전비는 따로 되어 있던데요. 안전진단, 증축하는 것 따로 되어 있네요. 의정활동 용역비 1억은 무엇인가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현지활동이나 민원을 접하거나 했을 때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더라. 잘못된 것것 같다고 했을 때 계획대로, 용역대로, 설계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제3자인 전문기관을 투입시켜 가지고 적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집행부서에 안 하고 왜 우리가 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계획대로 했다,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 사항들이 육안으로 안 보이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부가 아닌 제3자의 전문기관을 도입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직권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부서에 보면 필요없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거든.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문가이고 전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용역이라. 이런 용역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평균 수명이 7~8년 됩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아직 정수물품의 사용기간은 남아 있는대도 기능도 약하고 오래 쓰고, 앞에 쓰신 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수는 저희들 내부적입니다만 정수기간까지는 살려놓고 우선 2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13대를 신규 교체를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통 6년, 7년 되면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데 노트북 말고 그냥 컴퓨터를 하면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 차원에서 안 낫나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현장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휴대용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관리자 이상은 전부 기존 컴퓨터를 회수하고 노트북으로 해서 현장이든 회의든 항상 노트북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실에 그런 것을 배치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수한 업무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따라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장님이 컴퓨터를 열어놓고 다른 의원님들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우선 의원님실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반 컴퓨터가 실용성이 있지 노트북은, 6년 되면 다 바꾸어야 되니까 고장률도 높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내부 전산망이 의원님하고 사무국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장님 결재 받으려면 수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도 호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용역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5기에 와서 각종 사업현장에 현지활동을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설계대로 안 된 것까지도 하고, 주변의 사람에게 들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집행부를 불러 잘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되고 있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 잘 되었다고 했는데 마무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 중이라든지 기이 보이지 않는 사항에 실행한 것을 뒤에 잘잘못을 따지려 하니까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아니면 설계도를 보고 잘잘못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사업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대두되었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용역기관을 투입시켜 가지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용역비라는 게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비비 정도라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예비비라기보다는 집행부가 하도 사업을 많이 하니까 수시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판단을 해 볼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

그것을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로 써야 됩니까? 만약 관련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로 써여져야 되나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맡겨 놓으니까 속된 말로 다 잘되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못 믿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대에 민원이 발생되어 버리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부 말만 들어 가지고 괜찮다더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제3자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계획대로 되고 있더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했다는 그런 자료도 마련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용역을 주었다든지,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너무 막연하다는, 용역비 내용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니까 자기들은 잘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공을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활용을 했을 때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드러나지는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의원님이 해결하기에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애매하거나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을 때에는 투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용역비 1억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 정도로 비축을 해 놓았다가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을 하면서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부기상 1억이지만 건수가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1년에 수십 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서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로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 인지만 한 상태인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평소에 물어보니까 잘되었지 않느냐.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해 놓고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심경숙위원

의회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업무부서가 어느, 도로과면 도로고, 건설방재과면 건설방재과 이렇게 그 업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용역비들이 그 부서와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 이야기가 되어져서 문제 제기해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의회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준다는 이 용역비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 중에 또 다른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따져보자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시행한 건에 대해서 제3자를 투입해 가지고 잘잘못을 용역을 주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사업을 자기들이 진행할 때는 의례히 적법하다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다시 용역을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이중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러면 개인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개개인의 의원들이 제안해 가지고 상임위나 의원협의회 때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부분 몇 번이나 불러 다그쳐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미심쩍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용역비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처음에 도입되고 12달에 1건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건만 해도 1억인데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정경효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전에 이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 했는데 자기들은 설계대로 해서 준공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봐도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해 볼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 책임문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 맞지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너거 잘못되었으니까 그것 용역해 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요.

정경효위원

자기들은 백날 해봐야 똑같이 해 오는데 되나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1건을 발주해 가지고 1억 같으면 끝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활동하시다 보면 주민과 밀접한 민원들이 접수가 많이될텐데 집행부에 물어가지고 그것 알아보니까 괜찮다 하더라 하는데 막상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 건은 의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활용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64페이지 보면 의회 2층 자료실 에어컨 설치, 증축과 맞물려서 보면 자료실이 옮겨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지면 에어컨 설치가 당초예산에 필요한가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중앙 냉난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진원

류진원의정담당주사

그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심경숙위원

그 방에는 없는데 그 자료실이 그 방에만 있으라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박성호의회사무국장

옮기더라도 대기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만 미리 해도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용도만 변경되는 것이지 사무실을 비워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