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13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12-15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예산안 및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465페이지 보시면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수립 용역비로 산출하였는데 여쭈어 봅시다. 이것이 기술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학술용역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재정비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양산 전체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을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은 예비성 용역비로 해 놓았는데 각종 부서에서 공공시설결정,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사전에 예상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465페이지 무질서한 개발 억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5억 8,000만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돈이 어디에 그것이 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랑 그 다음에 운영비랑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건비가 전체 포함되는 겁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476페이지, 물금 범어 서원유통 도시계획도로 소로3-115호선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개설하고 나면,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서원유통주차장 부지 쪽으로는 통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서원유통 벽까지만 되어 있던데 통과도 안 되는 도로 개설을 뭣 하러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계획상 서원유통까지 통과가 되어야만이 영빈관 올라가는 그 도로, 확장되어 있는 그 도로하고 교통이 분산이 되는데, 지금은 서원유통에 개설되는 이 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위로 가는 것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서원유통 담벼락에 부딪히게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면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좌측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것까지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서원유통 벽까지 그어져 있던데요?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위에 내려오는 것하고 좌측으로 연결하는 것,
그러면 니은 자만 한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은자만,

김효진위원

그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웅상 남내전 도시계획도로, 현장 가보셨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도로가 체육공원에 진입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남내전 그 마을, 이 도로가 나면 정비가 상당히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내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변지역은 폐기물이라든지 내지는 고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주변에 휴지가 날린다든지 내지는 냄새가 나 가지고 마을주민들로부터 많이 정비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양산 북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2억 5,700,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현재 기존 도로 폭 4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주 일부가 양산시에 땅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부채납할테니까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도로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의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길이가 110m, 4m 도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10m에 4m를 신설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심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심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110m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제가 그날 산건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담벼락만 허물면, 정비정도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위원장님께 주신 자료 있지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폭이 4m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6m로 되어 있을 때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1억 3,2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4m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m로 한 것은 착오였고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m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6m 폭이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 6m로 책정했을 때 공사비가 1억 3,200이었는데 4m 공사비가 1억 6,000만원이라는 이것도 맞지 않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4m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4m가 맞는데 4m로 했을 경우 폭이 좁아 오히려 공사비가 적게 들지 않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번에 의회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4m 개설했을 때의 단가로 계산해서 요구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4m로 했을 때 폭이 좁으니까 공사비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6m로 책정했을 때 보다 4m로 했을 때 더 예산을 늘려놓았더라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6m로 나간 자료 그것은 저희 담당자의 착오였습니다. 6m가 될 수 없는 도로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6m였을 때 1억 3,200만원이었던 게, 6m로 했을 때 그렇게 책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4m일 때 1억 6,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거기에 가서 봤을 때 - 110m라고 하지만 - 대다수가 포장되어 있고 담벼락만 허물고 몇 미터 근방에 정비만 하면 되는 정도의 도로더라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우리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이 되어 있는 도로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기에 되어 있는 그 포장상태를 가급적이면, 다시 정비할 때는 상하수도시설물이 매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포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시설까지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포장도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건을 4m 폭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하고 용역비 포함해서 2억 5,000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포장재를 걷어내고 굳이 한다는 게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가서 보면 전혀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물론 다른 도로에 비하면 2억 5,000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깔려 있는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하매설물들은 어차피 좁은 폭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포장 면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경숙위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했던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위의 도로보다는 오히려 매설물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의 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 개설된 지가 오래되고 또 하나는 도로 종구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입구부분이 다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많은 집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하고의 관계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진출입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도로 포장면 같은 경우는 걷어내면 다시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측사진하고 설계도를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4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예산안 487페이지 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에 보면 두 가지가 있네요, 시설비가. 권역단위 마을종합조사하고 종합정비사업하고 용역비가 따로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의 것부터, 하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초조사용역, 이것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이것은 포괄 보조로 농산촌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양산이 4개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사업 2개소하고 권역별 2개소 들어 있습니다. 하북에 3개소가 있는 중에, 연차별 사업으로 2012년도 신청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하북면 소재지하고 권역별 하북 삼수권역하고 2개소에 대해서 내년 2월 내지 3월에 중앙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초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해서 사업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기초자료용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효진위원

하북면 종합정비사업은 농촌개발에 따른 용역을 해서 3월달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네요?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중앙심의위원들이 행정부분이 아니고 교수님들 중심으로 되어서, 현재 100억씩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100억이 다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 지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용역을 해야 보고를 할 수 있네요?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하북면 권역단위 마을 종합사업 기초조사는 무엇입니까?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비슷한 부분인데 하북면 소재지는 권역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권역하고 답곡권역하고 면소재지권역에 각각 100억씩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2년도에 할 것은 권역별하고 면소재지 두 군데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데 시기가 위의 것은 내년 3월달에 한다는 것이고 밑의 것은 내년 중에 해 가지고 2012년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2012년도 사업을 2011년도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효진위원

용역이 안 되면 아예 심의 자체도 못하나요?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저희들 기본 자료 가지고는 선정받는 데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489페이지 소규모 주민불편신고해소사업 해 가지고 9개 동에 풀예산이 20억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풀예산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이 20억에 대해서는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억인데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에는 10억이 있었습니까?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2010년도에 10억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붙여놓았던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지역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이것이 전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2010년도 올해 예산까지는 건설과 안 같은 목에 있었습니다.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를 별도로, 단위사업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올 2010년도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20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항목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민생활불편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풀 성격으로 각 읍면동별로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3,000만원, 1,000만원, 1,50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중복의 성격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건설방재과에 풀로 3억이,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같은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단 풀로 볼 때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풀로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예산계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다 해 주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장님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20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요구가 왔을 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 건설과에 2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유지수선비나 유지관리비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용수로 기타,

김효진위원

2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건설방재과의 주민편익시설사업이고 20억에 대해서는 시장님 풀경비다 이 말씀이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할 때 “예”, “아니오”만 하이소. 그게 맞겠습니다. 항목은 같은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고, 20억에 대해서는 풀로 어디에 쓸지 각 실과별로 민원이 생기면 건설방재과에 이야기해서 건설방재과 돈을 쓰겠다 이 이야기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실상 20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올해 10억이라든지 내년도에 편성된 20억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포괄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확해야 됩니다.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그러면 이것 쓸 때 건설방재과에 배당을 해 놓고 다른 실과에서 왔을 때 협의를 하고 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당연히 다른 실과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씁니다. 전 실과에 있지만 예산 부기상 표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건설방재과의 협의를 거쳐서 쓰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실의,

김효진위원

기획에서 쓴다고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단 20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씁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50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획예산 쪽에도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지도연합회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교통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지도 할 때 경비 쓰는 그런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수단은 휄체어택시를 이야기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콜택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콜택시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것도 요금을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요금 받습니다. 관내에는 2,000원, 시외로 나가면 시외버스요금의 2배, 받는 것이 1달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501페이지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이것이 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작년에는 1억 가까이었는데 올해는 3억 4,000,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억 4,000이나 늘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말입니까?

한옥문위원

오지노선 재정지원금하고 무료환승 손실보상금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9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환승제가 올해 9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적게 잡아도 되었는데 내년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 2억 4,000이 더 잡힌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억 4,000 이것이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이 마을버스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전부 다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무료환승이라고 하면 목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만 해 가지고 업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별도 목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

마을버스에만 2억 4,000이 해당되고, 그러면 시내버스는 얼마 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6억 2,400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환승체계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까지 하면 약 9억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는 월 2,000만원 정도 시내버스는 월 5,000만원 정도 발생되어 집니다, 환승료가.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봐 주시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어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비 말고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총예산이 64억 3,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시비로 하실 것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비 10억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 전에 - 50억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는 확보를 못 했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토지가 매입 안 되어서. 매입되면 공사비에 대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의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62억으로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가 현재 15대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5대입니다.

최영호위원

장애인 쪽에 3대가 가 있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영호위원

별개인데 원칙은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와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원칙인데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최영호위원

원칙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3대는 별도로 하고, 여기에 요금받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내는 2,000원이고 시외로 벗어나면 시외버스의 2배, 그렇게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3대 그것도 돈 받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최영호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3대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분명히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정산서를 안받았다고 했거든요. 회의 끝나고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13대를 하고 3대를 하더라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한쪽에는 받고 한쪽에는 안 받는다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시고 난 뒤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502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올해 1억 8,000 집행을 했는데 도비 시비 붙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손실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나 많이 주어야 됩니까? 더 오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더 오버된 이유는 원동에 태봉하고 어영간 2번, 3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는 마을버스였는데 올해부터 시내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의해 가지고 벽지노선으로,

한옥문위원

한 노선에 추가되는 비용이 1억이나 추가된다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도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도비하고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지급되면 결국은 우리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지원할 때 이 금액은 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받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지원되면,

한옥문위원

80% 시비구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금액에서 이것을 빼 버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유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해 준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가 도비 받아오는 만큼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504페이지 공영주차장설치사업에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개인 땅에 주차장 포장을 할 수가 있나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통도사를 우리시의 최고의 관광지로 봐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법적으로 개인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물었으니까 “된다” “안 된다”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할 수 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지목이 뭡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입니다.

김효진위원

개인 땅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시에서 포장해도 전혀 문제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직에 33년을 종사해 오면서 금년 12월 31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과 전임부터 계속해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멋지게 남은 기간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앞으로 양산시에 있으면서 양산시 발전을 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시다가 명퇴까지 신청하신 것을 보니까 가슴이 착잡하고 질의를 안했으면 싶은데 떠나는 마당이지만 정말 이것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527페이지 시 청사 공원화조성사업 해 가지고 1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리비 1억 5,000까지 해 가지고 19억 5,000인데 우리 5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바람에 이것이 중단이 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시의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해 가지고 74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전반적인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5대 의회 때 오자마자 난리를 쳐가지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편성해 주면서 법면 정비만 어느 정도하고 안 하는 것으로 의원협의회에서도 되었고, 1회 추경 때 5억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벽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시청사를 지을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총 23억을 전체적인 금액에서 깠습니다. 그러니까 벽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조성하고 난 뒤에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공원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투여되어야 되고 추경 때 5억은 전체 벽하고 일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저번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통과시켜 준 것이 저 부분에 분수대도 안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하니까 5억 같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했다고요. 다음에 내가 속기록 제출할 테니까, 말을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이야기 다 해 주시고,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은 18억을 들여서라도 공원을 해야 되겠다면,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것을 그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5억 가지고 전부 끝낸다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깎으면 그 회사가 그냥 갈 수 없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 짓는 금액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네요. 저희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공기도 늘어나버리고, 물론 벽천 같이 줄일 것은 줄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잘못 판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대로 두었으면 제대로 진행되어 갔을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5억만 편성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끝까지 했어야 되고 우리가 제동을 걸었으면 끝까지 걸든지, 이것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의원들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것 하나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추경에 5억을 확보한 것은 벽면을 완전히 마무리, 그러니까 벽면을 깨는 그 부분까지만 들어간 겁니다. 이 벽면이 그냥 깨어진 상태에서 - 완전히 바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 그냥 정산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녹화사업, 그 밑에 나무도 조금 심고해서 그냥 땅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끝내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당시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공기도 당겨졌을 것이고 공기가 당겨짐으로 해서 관리비가 줄어들었을 것인데,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저 자신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착석) 최영호 위원님 교통행정과와 연결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어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휄체어택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구입하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부터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운영비에 가감되는 것을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분명히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안받고 무료로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양산시휄체어택시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이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료수급자, 둘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셋째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별표2는 5급 장애인 이상되는 사람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제가 되는데 휄체어택시가 여태까지 요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만 탔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실해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바로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2010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황을 파악하니까 이용자 수가 2,174명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부 그런 분만 타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장애인들은 한번도 탄 적이 없다 그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휄체어택시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만 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교통행정과에 15대가 있습니다. 15대에 1년에 요금 얼마나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15대에 500만원 받는데 이쪽에서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제됩니까, 다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런 상관없는가요, 무조건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3대를 장애인 협회에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었지만 요금을 받는 것은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볼까요, 정말 요금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다 탔는지? 저는 차를 해 주어도 정당하게 해 주고 정당하게 받으란 말입니다. 왜 무료로 다 해 줍니까? 여태까지 정산서 한번도 안 받았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가감해 가지고 정산서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올해 스타렉스 구입 못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차를 사줍니까, 돈도 안 받는데. 받을 것은 받고 해줄 것은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다 주어 버리고 하나도 받지 않고, 교통약자나 휄체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이쪽(교통행정과)에는 한 달에 수입이 500만원 들어오는데, 500만원이 들어와도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쪽 3대는 전체 100% 무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예산 올라왔는데 그쪽에 약정서를 안받으면 못해 줍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해 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일한 수급자와 장애인인데 양 부서의 이용료 자체가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운영조례에 면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의논해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면제한다는 전제하에 과장님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쪽(교통행정과)은 한 달에 500만원인데 그만큼은 안 되어도 그분들이 타고 요금을 내었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00%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용했다는 말 입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는가. 차 한 대를 내년에 해 준다 아닙니까? 차를 해 주더라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이것은 주고 바보되는 거예요. 만약 15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다. 이쪽 3대는 무료인데 왜 이쪽에는 돈을 받느냐고 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차를 사주더라도 거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무작정 해 줄 것이 아니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질의 종결을 해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부터입니다.

김효진위원

질문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안효철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불러주십시오. 속기 내용이 자기가 답변한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569페이지에 보면 봉우아파트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개보수(포장)이 있습니다. 산건 삭감조서에도 안나와 있는데 도비로 1억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포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도비 1억이 아파트 주차장에 하라고 내려온 것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안내려오면 안 하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 내려오면 못 합니다.

김효진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시가 된 겁니까? 이 금액이 가내시인지 내시금액인지, 내시는 확정금액이고 가내시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오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시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오면 이것을 그 자리에 안 쓰면 반환됩니까? 이 목적대로 내려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목적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아파트 내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담당으로서의 판단은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올 때 마을이나 어디에 지정을 해 가지고 오면 자본보조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자본보조는,

정경효위원

마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안이나 마을 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시설비 성격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할 수 있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정해지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놓았는데 다음에 다른 데도 하면 가능하겠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법률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목적이 아파트 내하고 자연부락하고 형평의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많이 늘려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순번을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봉우아파트는 제가 볼 때 최고 한도로 해도 4,000만원 이상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리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세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원조례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을 억지로 도비라고 해 주었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 위원들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파급이 엄청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도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덜렁 해 주었을 때, 세 가지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을 이렇게 해 주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우아파트는 순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는 거의 1순위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고, 2010년도에 해 가지고 누락된 순서의 차례를 보니까 봉우아파트가, 내년도 예산 5억 세워 놓았는데 그 5억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1순위라. 그러면 이것을 무리하게 조례에 세 가지나 위반을 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심의는 내년에 또 한다 아닙니까? 추경에 하게 되면 그 순위가 가까워지니까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 것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여 가지고, 파급효과가 -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 엄청나게 큰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라도 도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이런 것은 순수한 도비가 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삭감 다 시켰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삭감한 것이 있고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도비도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삭감하고 다음에 돈 확보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내려왔으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지역구마다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 명목으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살린다고 보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자부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부담이 25%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금액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억 안에요?

김효진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억 안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25%를 부담해야 되지만 이것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5억 올려놓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순수한 시비에 의한 것 같으면 관리조례에 의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지원 비율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라서,

김효진위원

도비라서 바로 다이렉트로 주겠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우리 시에 들리지 말고 도에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바로 해야 문제가 안 되지 시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나 한옥문 위원님 지적했던 세 가지의 법률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국비도 양산시에 들어오면 시비입니다. 집행할 때는 그 관련법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은 하는데 실제 국비나 도비의 예산은 보조금은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니까 세출예산 편성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에 편성될 수도 있고 건설방재과에서도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편성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동하고 관련되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내소란)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시비 안 들어가서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공동주택 안의 포장은 전체적으로 도비로 다 하죠.

박정문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 이상복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어곡에 인조잔디구장 5,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전체 도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568페이지 보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슬래브 지붕 위에 녹화,
채화

이채화위원

공공은 무엇이고 민간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민간 해 놓은 것은 순수 민간 건축물을 말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축허가 내 줄 때도 그런 것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민간 건축물에 해 줄 때는 50%는 주민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된 것이고 공용건축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 예산이 확보되면,
채화

이채화위원

건축물에 대한 평수가 있다든지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건물의 하중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채화

이채화위원

몇 층 이상 옥상 슬래브에 했을 때 해 준다든지,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냥 단층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층에 할 수도 있고 4~5층 옥상에도 할 수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의무적이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시책사업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서 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57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삼일로 도시경관개선사업 디자인개발 용역인데 일전에 웅상, 하북, 중앙동 이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억 8,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효진위원

그것 말고 권역별로 통도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2억 8,000이잖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술용역이었습니까, 학술용역이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학술경관기본계획,

김효진위원

그러면 학술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김효진위원

결국은 기술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학술로만 그쳐버리고 용역비만 날아간 상태가 되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 활용은 가능합니다. 경관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 세 군데는 각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이 180억인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8년도 예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삼일로 도시경관은 학술용역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경관기본계획에도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효진위원

용역에서 공사비는 나오겠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용역으로 봐주면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건축과 질의 마쳐도 되겠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착석) 도시건설국장님 와 계십니다.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속기록과 관련해서 김효진 위원님이 국장님 배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를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중단해 주시고,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81페이지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 증축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보건소 증축면적이 더 커 보이는데 설계비는 적네요, 왜 그렇지요?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건축 관계는 보건사업과 주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 박문곤입니다. 웅상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5평 기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이고 보건지소는 25평가지고 2층에 증축하려면 사무실 면적도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별도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면적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2층 부분 증축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산건에서 현장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보건지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7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627페이지 웅상보건지소 민원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2억 5,700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평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88평입니다.

김효진위원

평당 100만원도 안 치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억 5,700만원 올려놓은 이 사항은 LH공사에서 부지 조성한 원가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만 주면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90만원 돈 치이겠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평당 90만원 같으면 싼데,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부 위원님하고 이채화 위원님께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와 연관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산건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668페이지 원동면 신촌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시비가 1,400이고 광특이라는 것이 광역특별회계를 말씀하시지요? 3,3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설치한지 몇 년 되었지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2002년도 설치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산, 평산, 서리 관로공사가 올라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7억 예산해 놓았습니다. 가압장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내년에 공사하네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옆의 마을까지 다 해가지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지내부락, 지산, 평산, 서리 4개 마을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그것 다 해가지고 입니다.

김효진위원

669페이지 보시면 호계동 양지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비 광역(광역특별회계), 시비 해 가지고 1억 7,400 편성되어 있는데 양지마을이 있나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산막공단 근로자 체육공원하는 그 마을인데 양지마을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지마을은 이미 다 들어가고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들어가고 남는 가구가 14가구가 남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양지마을이 아니고 대밑마을이에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대밑마을에 한다는 거예요?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상해 주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한다고 한 부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노후관 설치해 준다고 1억 4,000 올라와 있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임위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광역에서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돈 반납 문제가 거론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해서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죠?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670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0억이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용료에 의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같은 경우에는 밀양댐 물 먹게 해 달라고 붙여놓았는데 밀양댐에서 가져오는 물 정수비가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0억 가지고 와도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물값을 받아가지고 원수비 주고 관리는 됩니다. 40억 가지고 오는 것으로 BTL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면서 수도관을 새로 갈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받고 있는데 요구는 60억을 했는데 40억을 주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40억 가지고 와도 되느냐 이 말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60억을 요구했는데 시 전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40억에 맞추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0억 가지고 와도 적자폭은 있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수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끝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산림공원과장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산림공원과장하고 예산담당관님 오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민방공특별대피훈련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3시부터 참석이 가능합니다. 정회를 하게 되면 3시까지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3시까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산림공원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착석)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1억 5,000을 받아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1억은 산책로 조성에 편성되어 있고 5,000만원은 게이트볼 개보수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그 세입이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비사항은 제출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로 사업을 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집행부에 갖다 쓰면 됩니까? 5,000만원 어디에 갖고 갔는데요? 5,000만원을 게이트볼사업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없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산 편성요구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목은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정게이트볼장 설치사업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없는데요.

한옥문위원

도의원하고 확인했거든요. 정재환 도의원하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정재환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 없습니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에 가서,

한옥문위원

이번에 도의원님들에게 일괄적으로 7억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1억 5,000을 받아 담당과장님과 의논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 마을에는 없습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수시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에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그 항목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저하고 의논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청 안한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깎였습니다.

한옥문위원

정재환 의원은 지금도 자기가 주었다고 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래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시비로,

최영호위원

시비, 돈 없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게이트볼장이 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인공원도 있어야 되듯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도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명목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고 더 하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하고 싶답니다.

박정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4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편성목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 신고 해소사업 해 가지고 9개 읍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시기도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9개 읍면동이 아니고 전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13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9개 읍면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 사업 집행하는데 의원님들도 편리하지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은 4억이 더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웅상출장소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20억, 15억은 별도로 배분식으로 되어 있고 5억은 시장포괄사업비로,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구 버스터미널 부지는 양산시에서 그때 당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사지 못 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구 버스터미널 현재 상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사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더미에 엉망진창입니다. 우리시에서 MGN건설이라는, 전 소유주입니다. 전 소유주에게 3년 동안 계고장을 한번밖에 안 보냈어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면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경찰서 부지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변 상인들한테 허탈감이랄까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절차상 - 의원님들이 -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신문에 보도 된 것하고, 아직까지는 목적이 용역 중에 있고 한데 그것 말고는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양산경찰서를 버스터미널 같이 개인이나 법인이 다시 매입하면 지금과 같은 우범지역이 안 되라는 법은 없겠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그리고 1개월 정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도 다시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 비용이 훨씬 증가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판단하셔서,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 쓰레기가 쌓인 채 도시 속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동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기획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에 넘어왔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넘어오기로는 같이 예산하고 같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 맞습니까,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이것이 승인이 되면 예산상에 바로, 예산과 같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예산도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절차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봅니다.
영국

류영국의회운영전문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예산은 그 부분 여부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결정하기로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금액이 170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앞두고 같이 올린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가,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일찍 하던가 하지 예산을 해 놓고,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특위에 올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승인을 해 주어도 바깥에서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과연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분명히 이것은 언론에서 씹히는 대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단 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부지 매입을 해서,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2청사로 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 중에 있고 최적 안을 모색해 가지고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김효진위원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용역 중에 있네요? 주민자치센터나 확실하게 무엇으로 쓸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은 주민 요구대로 제2청사로 활용하려고,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특별위원회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이 부지만 사놓고 무엇으로 쓸 것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로 쓴다고 했다가 지금은 제2관공서 부지로 쓴다고 했다가, 이것이 무슨 행정의 일관성이 있으며, 정확하게 목적이 없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것은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확정해야 돼요. 부지매입비가 50억이고 인테리어 25억이죠? 당초예산에 이것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리모델링비는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중앙동에 있는 것도 20억 리모델링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온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무엇으로 쓸지, 또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엇으로 쓸지, 그것을 옮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이 - 실내 인테리어비 들어가야 되고 -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리모델링 안할 바에야 사가지고 무엇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확실한 집행부의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 확보까지 다 해 가지고 땅 사자마자 필요한 것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건물이 1985년 지었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몇 년도 입니까? 올해까지 몇 년입니다. 한 26년 되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양산경찰서 부지는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안전진단을 해 봤으면 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못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못해봤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주택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면 재개발 승인을 해 주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돈을 들여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초안전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것.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세부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경찰서 부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구도심에 있던 기관들이 다 신도시로 옮겨가니까,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구조 안전진단 해 가지고, 건물을 이십몇억 주고 산다는데 이것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못쓰는 건물로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안전진단이라도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답변을 해보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

김효진위원

부연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바봅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런 정도의 기초 자료는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초안전진단 정도는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각 관공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공서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단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수명이 문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 돈 들여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철근콘크리트 들어가 봤자 앞으로 몇 년 못 씁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효진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시고, 취지와 목적은 다 아십니다. 모르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무엇으로 쓸 것이라는 판단도 안 되어 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시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김효진위원

그러면 언론에 난 것은 뭐예요? 언론에 난 것은 뭡니까?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언론에 누가 내었느냐고요, 언론에는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역주민들 여망이 지대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을 처리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것 용도가 왜 없습니까? 관공서 공공용도로 쓰려는 용도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공공용도로 쓰려고 한다, 대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의회 동의도 거치고 지역 여론도 듣고, 집행부 의견 반영해서 최상의 효과를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목적은 나와 있는 것이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번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이? 이것을 내년에 산다고 하더라도, 당장 경찰서가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준비를 해 놓거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매입만 하고 리모델링은 후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서진부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다른 빈 건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상하시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십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원도심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완료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내년 4월경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4월까지 용역이 다 마무리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무진에서는 6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좀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서진부위원

앞에서 민경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범지역처럼 존치되어 있다면 그 방지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한 것도 같습니다. 시에서도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많지 않나. 실제 연쇄적으로 건물 용도가 이동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쓸 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관공서 건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점검은, 우리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쓸만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죽 연결되어서 같이 리모델링해야 되는, 아니면 일부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을 해서, 경찰서 이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향후에 이런 자리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준비를 해 보는 것은 긴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매입하는데 대비를 해 두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저번에 양지병원을 2청사로 매입하려고 예산 편성한 적이 있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경우도 보십시오.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산까지 70억인가 편성되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5억 차이인가 10억 차이로 떨어졌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 예산이 책정되면 이 이상은 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나중에 써넣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번의 그 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대비가 되어야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차적으로 제2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고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2청사로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다른 사무실이 가든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2청사에는 상사하수도사업소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20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경찰서 청사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오더라도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20억이라는 것은 노인복지회관만으로 쓰는 것이 20억의 비용이냐, 안 그러면 그 밑에(구 보건소)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20억이다 이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중앙동 주민센터를 통틀어 리모델링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단체가 두 개 단체인데 그것이 조금 여유 공간이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총 리모델링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애인센터로 밑에 있는 구 보건소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 단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신도시 사회복지시설의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도시 쪽으로 노인복지센터가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염두에 두고,

박정문위원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장기적으로 계획에 넣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300평 정도 되면 토지비하고 건물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평당 얼마입니까? 300만원정도 치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대략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래가 3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래가격은 나중에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대충 예상을 잡아서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대충 거래되는 것을 봐 가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대충 추정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2청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로 사용하든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든지 그것으로 크게 주민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일부러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돈을 더 붙여가지고 아파트 업자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에게 공감이 가게끔 되어야 만이, 이해가 가게끔 되어야 만이 사라든지 사지 말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채화 위원님, 현재 중앙동자치센터가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 일은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덮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회에 와서 조차 주민 민원 때문에 못 밝힌다, 계획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밝힐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정보 누출을 할 겁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최영호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 말씀 마저 들으이소. 저는 볼 때 - 아까 한옥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 이 건물이 다른 사람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적어도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최영호위원

최소한 1년이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양산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와 중앙동, 노인복지회관 다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의논해야 우리 의원들도 예산이 얼마겠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매입을 쉽게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매입할 의사만 비치면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짜고 난 후에 매입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계획을 더 세밀하게 짠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집행부로서는 관리계획이나 이것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경찰청하고 수의계약 의사를 타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청에 의사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타진을 해 놓으면 다른 일반,

최영호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우리 시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 도심 추진위원들도, 경찰서가 옮겨간다니까 갑자기 원 도심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원 도심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가 너무나 거세었습니다. 이것마저 신도시로 옮겨가면 구도심은 완전히 슬럼화되어 가지고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문화센터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다가, 상인들은 거기에 아울렛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슬럼화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청사가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상인들, 주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를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지라도 매입해 놓으면 그분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급하게 매입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민경식 위원님 계시고 하지만 중앙동 일대 삼성동 구도심은 사실은 종교시설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양산교회, 중앙교회 그 다음 성당, 교육청도 교회에서 샀지요, 한사랑예식장 교회에서 샀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전부 집단화되어 있어 지금 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에 미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앙동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검증을 충분히 거쳐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의회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 여기에 대해서는 - 정말 오늘 결과를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저쪽에 의사타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님들은 시가 잘되자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시작을 할 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많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향후에 명확하게 수립될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건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건립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유물전시관 앞에 있는 빌라 2동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 당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해 둔 상태입니까? 향후에 매입한다고 고려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체척한 상태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상으로는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설계상으로 제척되어 있으면 지금 매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매입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을 보시면 2동 16세대의 건물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유물전시관하고 문화원에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제척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전시관 건립 기공식에 갔을 때 시각적으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계획 당시에 그것을 향후에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보고 계획안을 그렇게도 하나 수립을 했어야 원만한 계획이 되지 지금 유물전시관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는 그대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고 있고, 추가 확보 할 땅은 확보하는 대로 어떤 용도로 맞추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조금 위험한 그런 발상 아닙니까? 과장님, 사전에 설계사무실하고 절충하실 때 유물전시관을 양산을 상징하는 유물전시관 답게 하도록 하는 어떤 설계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부분을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시설 결정할 당시에 재정상의 여건이라든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실제로 유물전시관 건립하고 문화재청 승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다음 문화재 발굴이 너무 오래 걸린 상황에서 당초 계획안에 이 부분을 넣자는 안이, 빠져서는 안 된다. 차후에 가면 분명히 조망권이라든지 주변 경관하고 안 어울리기 때문에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려니까 그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현재 다시 매입해서,

서진부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이 지장을 초래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시에서 그것을 향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면, 지금 이것이 올라온 것만 봐도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설계할 때 현재의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하되 향후 이것을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런 안도 안 갖고 매입하는 것을 봐가면서 매입이 되면 어떤 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주민들 협의 관계라든지,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절차관계라든지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부대시설 설치에 사용코자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어떤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장시설 및 교육관으로 120평 정도 활용하고, 야외 쪽에는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그쪽에 화장실 부분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향후 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과장님, 답변하실 때 임기응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 당초 설계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척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집 땅 고저 차이가 우리 매입하려는 부지하고 몇 미터나 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3~4m 정도 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4m가 아니고 5m 정도 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김효진위원

5m 정도 납니다, 폼 짜 놓은 것을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유물전시관이나 문화원 짓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동의 빌라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달라고 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을 때 공식적인 간담회 석상에서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민들이 사 달라고 해서 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5m나 차이 나는 그쪽에 부대시설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수장시설을 짓는다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빌라를 사가지고, 아직까지 내구연한도 긴 튼튼한 건물 2동을 뜯어내겠다는 것이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대로 나둡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2동을 사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리고 거기가 남쪽입니다, 그 방향이. 사실 북쪽 방향에 언덕이 되어 있고 남쪽에 일조나 햇볕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런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피해갈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이 건물이 북쪽에 있는 건물이라면 일조권 침해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이 건물은 문화원 앞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리고 이 건물은 4층짜리이고 유물전시관은 5m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도 전망이나 조망에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건물 전체 그것을 보시면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 부지를 문화원 부지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참고는 하는데 단 차이가 5m가 납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빌라 2동 매입하면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유물전시관하고 매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기술적으로 앞으로,

서진부위원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유물전시관 그 건물 디자인하고 빌라하고 2개를 한 부지 안에 같은 바운다리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서로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혀 어울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즉흥적인 답변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유물전시관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상호 명칭은 모르겠는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유물전시관 설계를 했을 때, 보통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하나 설계하면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자기 작품 아닙니까, 그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있는 빌라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모양을 넣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리모델링하는 것을 그 건축사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원 설계자가 의도 했던대로 유물전시관이 탄생을 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오늘 굉장히 즉흥적으로 무엇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것 안 사지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없고 수장시설도 없으면 유물전시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봤다고 답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던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는 그 용도가 결정될 수 없는 부분이고,

서진부위원

문화재청의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유물전시관의 기능과 미적인 감각을 놓고 봐서도 빌라를 그대로 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시설이, 유물전시관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교육관하고,

서진부위원

교육관을 하고 화장실을 한다고 해도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이것 사는 돈으로 주변 조경하고 커브를 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박스형 빌라를 사가지고 그렇게 어설프게 하느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유물전시관 앞쪽에 민간주택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그리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이것을 사서 뜯어버리고 유물전시관과 어울리는 부속동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 구조물 살려놓고 리모델링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집. 가정집입니다. 제가 그 건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유물전시관 디자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부지 속에 그것이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매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 건물을, 차라리 돈은 좀 낭비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유물전시관에 어울릴 수 있는 건물로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든지 그런 생각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과장님 답변이 아주 즉흥적인,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할 건물 같으면 이것은 매입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계획은 가급적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같이 놓고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도 하고 자체 미관도 고려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아니면 뜯고 재검토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 안을 놓고 다시 검토해서,

서진부위원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작하기 전에,

서진부위원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매입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데, 매입을 해 놓고 난 뒤에 리모델링하겠다고 검토하면 제가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오늘 확실한 답변은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와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이것 뜯는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240억 들여 가지고 유물전시관과 문화원을 지으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 같으면 이 건물도 사라. 이렇게 된 것인데 왜 답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결재 받을 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처리비가 6억 정도, 매입비 외에 추가로 6억 정도가 더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현장을 저희들이 테이프 끊으러 갔을 때 하신 주차장 부지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차 대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물전시관 쪽에? 뜯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결정해서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장내소란)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올해 예산에는 없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와 있고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말이, 내가 정확하게 하라고 이야기 한 이유가 있잖아요. 상충된 의견이 의원들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한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사업예산서에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이것은 차라리 뒤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확실히 안 정해졌다는 말이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이 정도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전용 연습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되어 있는데 국비도 10억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0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요구만하고 아직 편성은 안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 20억이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 상으로 정리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놓고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를 모아서 제 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국민체육센터의 배구장을 활용하는 것은 체육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아직 안 해본 단계에서 배구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 실업으로 해 가지고 시청소속 배구팀이 몇 팀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6군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용구장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프로배구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는 판단으로는 없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행사장마다 가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지어달라고 하고, 테니스도 조명탑 8,000만원 올라와 있죠? 배구전용구장, 볼링, 체육 운동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 이런 판국입니다. 이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대번에 전용구장을 지어 달라는 곳이 야구뿐만 아니라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 전에처럼 학교 실내체육관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전용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를 들여다보면 배드민턴 인구가 축구 인구를 능가한 것 아시지요? 축구인구보다 배드민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구동우회가 많이 생긴 근본원인도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시청배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전용체육관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 양산 실내체육관이 있다 아닙니까? 저것 개방해 가지고 쓰십시오.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지 말고, 타 시군에 가보십시오.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하는 데는 우리 양산밖에 없어요. 운동장을 지어놓고 체육관을 지었으면 개방해야 되는데, 우리 배구팀들도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 개방해서 쓰고, 그리고 주변에 실내체육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 예산이 없어서 머리를 앓고 있는 이 판국에 전용배구장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시청 팀이나 이런 팀들이 전용 배구장을 갖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저도 혹시나 다른 데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배구전용구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시청 팀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시청배구팀이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구장으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웅상문화체육센터든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하면 밑에 배구를 하기 위해서 몬도 플렉스라는 자재를 깝니다. 그것을 걷었다가 까는데 4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1년에 여덟 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려 3,2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시청 팀을 정말 육성시키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전용배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배구팀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깔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깔고 연습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최영호위원

실내체육관 말고는요? 거기에서만 늘 연습을 합니까? 학교체육관도 많이 쓰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관은 저희들이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연습도 하고 나간다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계속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구 팀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최영호위원

3,2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3,200만원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그렇게 씁니다.

최영호위원

일부 되어 있는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데 그렇게 깔고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전국대회나 프로 시합할 때는 안 깔고는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연습할 때는 그것 안 깔고 연습 다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청배구팀을 프로 배구화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원해야죠. 프로 배구화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계속 양산시청 아마추어 팀으로 둘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연습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화 과장은 해외출장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발전설비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일본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자원회수시설 내 전기사용 대체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3억 7,000정도 되고 이번에 예산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대체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8%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으로 내년에 국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국비 요청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11년도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전절차를 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락

손정락위원

산막공단이 다 완성되면 근로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분석해 놓은 자료에 보면 1만 3,000명으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산막공단에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부지 판매하는데, 분양하는데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있으리라고 보고, 사실상 위원님들 현장행정 시에 방문해서 잘 알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터전을 버리고 떠나려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주가 몇 명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14세대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락

손정락위원

총 몇 평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만 1,770㎡입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현재 그 주변에 산막공단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하고 북정공업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거기는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막공단 자체 분양률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46% 정도고 현재 2개 기업체가 내년도에 계약할 계획으로, 2필지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7만㎡ 정도 됩니다.
정락

손정락위원

타이틀은 근로자체육시설인데 이 부지를 매입하면 동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육체육지원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삼성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락

손정락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비가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5억 정도 더 확보하려고 교육체육지원과장하고,
정락

손정락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정락

손정락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장님, 근로자체육시설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시에서 시설이 필요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요. 도비나 국비 확보 때문에 안 됩니까?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부산, 울산 쪽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짜들 있겠느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산막산업단지 안에 실제 레벨 차이가 기존 이주해야 되는 마을하고 17m 정도 되는데, 처음에 설명이 불충분했던 아니면 그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던 양산시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처음 계획할 때 설득을 끝까지 해서 이것을 편입시키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서진부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시 측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옹벽의 높이가 결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옹벽 높이가 그 당시 결정 안 되었으면, 그 마을이 산단에서 제척되었으면 그 마을에 맞추어서 높이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 마을 애 먹이는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 가지고 완전히 구덩이 속에 마을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일체 외부 반출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하고 거기에서 토사를 전부 사용하라고 환경영향평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성토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진부위원

당초 토사량 계획고가 계산이 되었을 때 토사량이 계산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실제 가 보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관에서 설명을 소홀히 하고 검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 인정하고 예산 낭비되는 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지를 개발하다보면 그렇게 성토를 안 하면 실제 단지 조성이 불가합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면 단계별로 산을 높인다든지 할 수 있는데, 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산업단지는 적정 도로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높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고지를 해 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서진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서진부 위원님이 예산낭비를 지적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끼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도시 자원회수시설에 전임시장하고 약속했다 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에서 벤치마킹을 갔지 않습니까? 왜 갔느냐 하니까 앞에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이 삼성동 같은 경우 4년 전부터 추진했던 체육시설입니다. 전임 시장 있을 때 어디 부지를 확정했느냐 하면 옛날에 경찰서 하려던 부지, 35호 국도 변 거기를 한 7,000평 정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그때 100억 정도, 80억 정도 듭디다. 전임 시장이 만약 계셨으면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유고가 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사실 사업할 데가 없어요. 마침 대밑마을에 주민 민원이 생기고 있고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느니보다 이쪽(대밑마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단장님, 지금 거기에 남은 14세대는 하루빨리 이사를 가기를 원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주하는 주된 이유는 산단 조성 후에 먼지도 발생하고 조망권도 상실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떠나고 나니까 몇 집 안 남고, 주변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몇 십 년 몇 백 년 산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저도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수백 년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진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차후에 완료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 점 각별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제가 한 군데 더 있다는 이야기가 어딘가 하면, 앞으로 발생될 지역이 진입로부분, 소노마을 앞부분입니다. 거기도 거의 10m 올라갑니다. 민원 뻔하게 생깁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거기에도 못 살겠다고 이주를 시켜 달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이 예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가봤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소노마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별도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이채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부분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급한 대로 지정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사용을 할지 안할지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주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하다고 대처 방법을, 쉽게 판단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두루뭉실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을 찾아서 정말 체육시설을 할만한 곳을 찾아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20억, 도비가 10억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총 공사비가 60억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려면 국도비를 더 갖고 오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

최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30억은 우리 시비 갖다 대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교부세하고 도비 10억은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 도의 체육청소년과하고 우리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5억이라도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운동장 체육시설을 만들면 국도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더라도 시비가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주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더 이상, 왜? 설명 잘못으로 인한 집행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고 이주민들이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주를 안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비를 무작정 대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전체 다 해 주면 소노마을 분명히 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시비는 더 이상 안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예산에는 돈이 다 확보가 안 되어요, 땅값마저도?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 돈 30억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확보를 하려면 땅값 매입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일단 전체 토지 보상을 하고 사업예산에 맞게끔,

김효진위원

토지 매입비가 46억이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요청해 두고 있는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명기를 못했는데,

김효진위원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확보되었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을 요구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못했는데,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확보만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김효진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5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그런데 60억 총사업비를 양산 시비로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앞으로 부탁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시비로 전액 60억 다 하겠다고 투융자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10억 확보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에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안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위반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체는 100억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50억 이상될 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예산 편성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단장님, 부연설명하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김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나중에 지원받는 것으로 10억이 확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경을, 투융자심사를 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변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초에 도에 받을 겁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서창지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지요, 이 건? 언론보도에 한번 안 났습니까? 보도자료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관내 시의원과 협의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시장님께는 덕계만 보고하고 서창 것은 보고를 안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결재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진부위원

오늘 심의하는 이 건도 관내 시의원과 협의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고할 때 지정은 하지 않고 시의원님과 협의했다, 이렇게.

서진부위원

제가 서창동 출신인 것 아시지요? 저는 서류 올라온 것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게 그런 보고했다면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특별하게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보다는 “시의원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진부위원

우리 시의원 15명 중에 아무나 1명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관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이 서창․소주동 출신 두 분밖에 더 있습니까? 이채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인데,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원찮은 의원이라도 이야기는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사업비가 14억 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에 달랑 1억 올려놓았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기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고 하면 14억 6,600만원 다 확보는 안하더라도 토지보상비 정도까지는 확보를 했다가 나머지 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부지매입은 해 놓고 공사비는 돈이 없더라도 뒤에 하면 되는데 1억 같으면, 부지 사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준다 하면. 이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산 사정상 재원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억을 가지고 우선 실시설계하고 토지 감정을 받는다든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작업을 선행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땅 사기 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으로 해 버리면 이 사람 땅값이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버린다니까.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감정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 사람 안 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면 먼저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우리가 산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만이 민간인한테 피해가 안가요. 그래서 1억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행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고 그 뒤에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하게 되면 추가로 결정비용, 용역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부분은 예산요구는 16억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1억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경사져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옹벽도 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하고 감정수수료인데 감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1억을 주면 땅은 안사도 주인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행정준비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까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건물을 부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 정도는 받아야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50%라도 주시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의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동의서가 있어요?
형곤

박형곤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주차장을 하면 미리 동의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서창지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이번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3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이어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경찰서 청사매입 건과 자원회수시설 소각예열 발전설비 설치사업 건과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 조성공사 건과 서창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승인하고 유물전시관 건립 추가부지 매입 건과 배구전용 연습구장 건립 건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물전시관 추가부지 매입 건과 배구전용 연습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54건에 25억 9,86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12월 14일 2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재 논의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42건 11억 3,74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2011년도예산안 계수조정 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계수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재대군인 복지관 건립 예산 심의 시에 사업 시행 전에 복지관 위치와 규모를 의회와 사전 보고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고 논의되었습니다. 예산 의결 시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 집행부에 이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대군인 복지관 건립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에 꼭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삭감액 조서 배부)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건에 29억 6,642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1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내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당관

담당관출석공무원

황주태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정장원 【총 무 국】 국장 이성두 회계과장 김진숙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김흥석 문화관광과장 이득수 교육체육지원과장 이상복 【도시건설국】 국장 안효철 도시과장 김남권 도로과장 박종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김인수 도시개발과장 박진욱 공공시설과장 안기호 주택과장 이상옥 【보 건 소】 소장 신순철 보건위생과장 김경술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판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명구 수도과장 이상율 하수과장 김영철 【웅상출장소】 소장 박문길 도시건설과장 박형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