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7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7-24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때 간사선임을 위하여 본 상임위원회가 잠시 개의되었으나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는 오늘이 실질적인 첫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안성 발전의 한 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위원장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7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용완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국장님, 제일 문제가 차가 들어올 때 장애인들 급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 급수가 정해져 있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주차비 받는 요원들이 그 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 별도 교육이 있지 않으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모른다면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에 부착해 놓은 장애인 표시를 보면 그냥 장애인으로 다 인정하지 급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랬던 건데, 이번 법은 이것을 세분화 시킨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장애인으로서의 개념이 지금은 4급부터 7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미비된 것하고 법령에 맞지 않아서 전부 개정을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쳐야 될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기간을 부칙에 둔 건데, 언제 되더라도 해야만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 협회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할 거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요금 내는 쪽에서는 서로들 이해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마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별도로 통지 내지는 뭔가 보내줘야 할 문제지, 누구는 거동상 불편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있고 누구는 좀 불편하니까 50% 감면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홍보 가지고만 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거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병원 내지는 숙박시설이 많이, 300m에서 200m로 근접성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면에 300m 이내에 지었던 것은 그냥 인정하고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기존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앞으로 새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되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문제가 그런 것 같고, 고엽제 피해자 하고 이번에 좀 줄여야겠다고 했던 5·18 문제 그게 좀 더 삽입 됐다는 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없던 것이 추가된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지금 담당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A라는 시민이 차가 장애인 차량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을 2급으로 치자 말이에요. 그런데 집 사람 앞으로 사서 남편이 끌고 다녀요. 이것은 주차비를 어떻게 해요? 남편은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량이 장애2급이라고 해서 50% 혜택을 줘야 하는지. 이런 모순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정상인이.....

이세찬위원

아니, 가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해서 자식이 만약 장애인이면 자식 앞으로 사서 내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현장에서 받는 사람이 법을 알고 50%만 내려 그러는데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얘기하면 31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타 시·군 것을 다 보고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전면 개정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한 것이 없어요. 검토보고 맨 뒤에 보면 인근 시까지 검토보고 사항을 제가 붙여드렸는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강화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적정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면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면 개발이 가장 낙후된 곳이 안성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발된 시·군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영세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차면적을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선개발이 되어야 하고 후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후조치가 들어가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다른 데보다 늦은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안성이 늦어요. 그것은 검토보고에도 제가 한 것이 2000년, 2003년, 2005년에 법이 개정되고 할 때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좀 늦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주차장법 강화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면서 건축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받아놓고 건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여기 인근 시·군 주차요금 비교표를 읽어보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9,000원이고 다른 데는 6,000원인데 우리는 7,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그래도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세외수입도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비싸지 않냐는 거지요. 최소한으로 이천이나 평택시 정도에는 맞춰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받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택시나 이천, 여주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성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내권을 얘기하면 시골에서 나와서 대개 우리 시내에서 물건을 사든 쇼핑을 하면 지역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안성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간이 주차장에 누가 댈 거냐는 거예요. 다 시골에서 나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건데, 이게 1,000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빨리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1일 주차권이든 월정이든.....

이세찬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8,000원으로 해 놨는데 다른 데는 5,000원, 용인시는 9,000원, 이천은 7,000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비싸지 않냐, 우리 시장 규모로 봐서. 그런 거니까 이것을 수정안으로 우리가 내지 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루종일 세워놓고 그럴 때만 적용하는 건데, 1일 주차권이 8,000원이면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하루종일 세워도 타 시·군이 더 싼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노상주차장 구간이 타 시·군보다 교통 체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1,000원을 더 부과를 하는 건데, 30분당을 보면 타 시·군은 600원 짜리도 있고 900원 짜리도 있어요. 우리는 500원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주차는 조금 빨리 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교통이 막히고 우리 시가 상당히 그런 구간이 많으니까. 그런 뜻에서 타 시·군과 1일 주차에 대해서 1,000원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 조금 줄인 것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어차피 노상에 주차선을 그은 것은 빨리 빼든 늦게 빼든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단, 외부에서 왔든 하루를 하든 뭐하든 이것을 1,000원, 2,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성 지역 경제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에 나오면 장기 주차를 해요.

정기훈위원

수정안을 내자고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수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세요. 여기 이동재 위원님은 수정을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진행을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네, 일단 정기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데, 5·18 민주화는 국가유공자고 6·25 참전용사는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 국가유공자라는 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질 게 아닌데, 6·25 참전용사도 조례니까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6·25 참전용사라는 것은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시 조례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안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이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정기훈위원

아는데, 지방자치법상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안에 6·25 참전용사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정기훈 위원님이 이것을 목을..... 단어를 고치자는 건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독립유공자나 6·25로 인해서 참전용사를.....

정기훈위원

그런데 유공자법상에 6·25참전은 유공자가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국가유공자로 국한을 시켜놓고 있어요. 국가 부분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아는데, 6·25참전 용사도 세분화 되어 있어요. 거기도 단순하게 6·25참전하신 분들이 아마 국가로부터 월 5만원인가 이렇게 타는 게 있을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국가유공자 안에 6·25 참전, 상이군경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별도로 안 꺼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5·18 유공자가 해당이 될래나?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이런 게 있어요. 법에 보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책강구하는 이것 때문에 시의 시책 같은 데다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금.....

정기훈위원

아니, 굳이 5·18을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이세찬위원

5·18에 해당되는 분이 제가 알기로 안성에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게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기훈위원

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잃은 것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참 대한민국법 개 법인데, 5·18 이것을 왜 굳이 조례에까지 무슨. 이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5·18법 3조에 보면 이것은 시책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근거해서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괜히 억하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우리 조례는 모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지, 거기 없는 것을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6·25 참전용사는 유공자로 포함된다고 하고 5·18은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포함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세찬 위원님.

이세찬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요,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한 1일 주차권을 타 시·군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 라는 그것만 토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게, 실무자를 불러서 이 사항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당초 조례에는 2시간 초과, 이런 사항까지는 있었는데 1일 주차권하고 정기 주차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1일 주차권 8,000원으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당초대로 한다면 24시간 1일 주차를 하면 먼젓번 당초 조례에 의하면 몇 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만원을 내야 하는 사항을 8,000원으로 정한 것은 제가 검토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 검토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시골에서 나왔을 때 1일이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기주차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 평택이 5,000원인가 그런데 평택시민이 우리 안성 일가친척댁에 와서 대 보니까 3,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세외수입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는 그래도 맞춰야 하지 않나.

이세찬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합시다.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질의는 이상 없으신 것으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의결과정인데 지금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비싸다는 절충안, 수정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전문위원께서는 원안가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제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수정제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얼마 선으로 수정할 건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최저로 하세요.

이세찬위원

최저가 5,000원인데 우리는 6,000원 대로 하자고요. 시·군으로 봤을 때는 6,000원대가 맞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1일 주차권을 6,000원으로 수정 제안한다는 안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월 정기권은 이상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아니, 이렇게 된다면 월 정기권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1일 주차권이 6,000원으로 수정된다면 월 정차권도 수정돼야 하니까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 6만원으로 해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용인시는 9만원, 평택 6만원, 오산시가 8만원. 6만원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수준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동의하세요?

정기훈위원

네, 뜻대로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석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데이터가 나왔어요? 월에 몇 대가 대고 1일 주차 시간.
아니, 지금 월정주차 하는 대수가 지금 현재 몇 대냐고요?
그럼 지금 7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1만원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월정 주차권을 조례 보완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석정 주차빌딩에는 아예 월정 주차권을 발행을 안 하고 노상에다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데 27대, 30대를 하고 있는데 1만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저도 이동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석정동, 인지동 주차시설 몇 군데를 우리가 했지요?
이 공영시설로 한 주차장에는 월정주차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월정주차를 하면 아침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파킹 시켜놓으면 시장을 보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이동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이유고, 5.31지방선거 치르면서 세금만 정부가 올리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경제만 나빠지고,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는데 자꾸 올리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위원님들 수정안을 받아들이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월정 주차권은 아까 이동재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월정 주차권은 그 주차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자기 개인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이 저녁에 여기다 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싸면 아침이면 빼야 되는데 그때도 안 빼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담당 얘기는. 사실 월 정기 주차권은 더 비싸야 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월정주차 하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 김영배 담당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티켓 발행을 하세요. 자! 과연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냐, 우리 시에서 발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티켓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 이웃해 있는 주차장 없는 사람이 지금처럼 7만원으로 하면 그냥 파킹 시켜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6만원으로 하면 더 많을 것이다, 1만원 때문에. 그럼 거기에 파킹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티켓제를 만들라고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렇게 줄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1일 주차권은 6,000원, 월 정기권은 6만원으로 하고 주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별표1 중 1급지 1일 주차권 8,000원을 6,000원으로,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용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조금 대화는 해 봤습니다만, 이 전체 조례 문제가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라고 규정돼서 고립, 또는 집중호우나 대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위험지구로 지정됐을 때 하는 조례니까 현재 인허가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고 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부칙 3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안성시가 재해지역으로 정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건축행위를, 시에서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도 여기에 준해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를 그 지구 내에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것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축허가법에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검토사항에 첨부가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재해위험지구로 언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매립해서 혹시 농가주택 내지 농가시설을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재해지구는 언제 정도에 선포할 예정으로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언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할 만한 요소가 현재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없다고 봐야지요. 다른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할 만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니까 제정을 하는 것뿐이지 이 조례를 적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오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동재 위원님이 어디 가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9월 4일.

이세찬위원

가서 언제 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토요일 날.

이세찬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4명이 하는 걸 1명이 빠지면 둘이 해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아이, 가. 어때요, 셋이 하면 되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뭔 상관이 있어. 가면 그런 거지.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참고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감사대상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작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