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 덧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2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설치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납골시설은 민간기업과 종교단체 등이 공급하는 사설시설이 공공시설 부족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사설시설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도 노후화되어 현대식 시설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2001년 1월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장사시설 설치비를 보조하는 등의 장사시설설치촉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고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화장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음해인 2006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계약금액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9만평에 135억원, 공사비는 화장로 6기, 장례식장, 납골당 등에 140억원, 설계용역 및 공원조성 등에 7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과 3월에 각각 용역 1차 및 2차 중간보고를 거쳐 7월 26일에 최종보고가 되었으며, 화장장 설치를 위한 최종 후보지는 2개소로 동면 가산리 일원과 원동면 화제리 일원이었습니다. 2006년 8월 22일에는 상기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당시 시의회 의원협의회 설명 시에 화장장 설치가 현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서 12월까지 2개 지역 마을주민들로부터 화장장 설치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화장장 설치 위치 선정을 유보 조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우리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인 부산, 김해, 울산 등 먼 거리로 이동하여야 하고 사용료 또한 4배까지 비싸게 지불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 화장장려금 지급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화장장려금 신청자 총 643명 중 부산영락공원이 83%, 김해화장장이 10%, 울산화장장이 4%, 그 외 지역이 3%이며 1일 화장 건수는 1.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 지급금액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2%인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9월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에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조성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민도 울산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참여를 협의하였으나 화장장 건축공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의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울산광역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화장로 기수는 16기로써 이중 6기는 인근 지역의 수요를 감안한 예비기수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장 건립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현재 우리시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써 최근 2년간 대비 6.8%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5년 후인 2015년도에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장례식장의 경우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화장로 신설시 1기당 지원액은 2억 2,000만원이며 이중 70%인 1억 5,4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 시군구 행정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점도 사업 추진 시 참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인구 30만 명이 도래하면 화장장 건립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사업자 또는 현재 사설공원묘원에서 전문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화장장을 설치하고 우리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가능성 있는 하나의 예로써 관내 4개소의 시설공원묘원의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 공원묘원 옆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별도의 도로 개설이 필요 없고 장례식장에서 매장과 화장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집단민원 발생 소지도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화장장 입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관내 마을주민들이 유치하는 지역공모제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해당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 명이 도래되는 2015년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아래 사설공원묘원에 설치하는 방안과 지역공모제를 통한 입지결정 방안, 울산 등 타 지역 지자체의 화장시설 지분참여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 추진 시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협의하고 의논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화장장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