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부터 조령천 등 일부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복구가 아닌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과 항구적인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업무와 재난, 민방위 업무를 통합, 편제토록 함에 따라 자치행정국 민방위 업무를 재난안전관리 분야로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취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정수와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전문위원 정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인원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정수에 비례하여 정원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긴 하나,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의원님들의 선거구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보좌할 실무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감축 요인인 행정6급 1명만을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사무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령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적의 범위를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령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안성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적인 중기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 중점과제 선정 및 배경, 건강증진, 구강보건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등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아부터 노후 생활까지 사람의 전 생애와 관련한 보건의료 분야의 총괄적인 중기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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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자연재난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을 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비율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탁대행료 산출방식을 주차장 형태에 따라 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운영시간 종료 전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주차법 제19조 5항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1 및 별표 3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타 시·군에 비하여 주차요금을 높게 책정한 부분은 본 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 요금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심사되어 별표 1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급지 1일 주차권 8,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 7만원을 6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재난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 제8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제한, 안 제9조에서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 안 제10조에서 그밖의 고립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 안 제11조에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안 제12조에서 그밖의 적치행위제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의 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하여 시달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150-4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부지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 리모델링과 조경 등을 보완, 강화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자연재난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 및 추진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8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인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기간인 9월 15일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많은 수재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의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