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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13회 제6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0-12-21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2월 17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 제출된 수정안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7페이지, 수정예산안은 64페이지부터입니다. 병행해서 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 보고 자체에서 앞으로 이러한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이행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책자는 별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전액 삭감되어 있어서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관련 질의를 할 때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페이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예비심사 삭감액 조서를 참고로 하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있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없으면 전체적으로 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의 삭감되는 내용이고 도비나 국비가 추경에 붙은 것을 조금 편성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국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갈음하고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일 뒤로 미루었습니다. 웅상출장소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착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폐이지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산건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예비심사 삭감액조서를 보시고 우리가 출장소 소관도 충분히 검토해서 2건은 불승인이고 1건은 삭감입니다. 이것 외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원안통과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감액조서로 갈음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 많은 이야기가 왔다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취급해 오다가 명시이월이 불승인된 사항이 올해 처음 발견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고 목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를 좀더 빨리 처리했다면 이 예산을 올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 자리에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총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불승인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초래 안 되도록 관련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소장님이 금방 목 변경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목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목 변경없이 동일한 사업이면 예산 내에서는 마음대로 쓰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원칙은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회 추경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면 충분히 명시이월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 시기적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 전부 심의를 다 해야 되겠네요. 설계까지 해서 심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목 변경이 없다고 해서 설계도 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인 내역까지 일일이 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차후부터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건 외에도 공사한 건은 없습니까? 7호선 확포장 공사 기본 실시설계 외에 목 변경없이 추가로 진행된 공사는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부분적인 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기본 실시설계 외에 플러스되는 것이지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기본적인 것 외에,

한옥문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추가되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9억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가 9억에 이것 13억에 결국은 사업비 전체에서 20억 정도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그런데 미끄럼방지턱 같은 경우는 도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광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는 것이 35호 국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거의 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거기에 9억이라는 돈을, 설계에는 없지만 같은 공사로 해서 같이 했고 이것도 광장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3억 하려고 하고, 이것은 예산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물론 의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목 변경 아니라도 부기변경은 되지요, 두 건 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부기변경이라 하면 사업명칭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사업명칭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7호 국도 확포장에 190억인가 있고, 그 안에서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광장이고 미끄럼방지턱인데 나중에 예산과목을 그것 할 때 부기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미끄럼방지턱이라고 기재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업명이 7호 국도 확포장공사 안에,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업 부기해서 승인된 사업부기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턱도 7호 국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7호 국도 안의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포함된다는 말은 당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사업규모가 조금 크다 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품의를 두 개 낼 수 있습니까? 원인행위를 두 번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바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 구역 안에 이것 찔끔해 가지고 원인행위 내고 저것 찔끔 해 가지고 원인행위 내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 조금 한다고 원인행위 내어 가지고 해 버리고 당초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총괄 발주가 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다고, 그렇게 안 하고 원인행위를 두 번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마 부기도 다를 겁니다, 내가 봐서는 공사명이.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무엇하러 합니까? 감액조서 이것 뭣하러 합니까? 전부 명시이월 다 하고 치워버리지,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의회나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파장이 안 일어나도록, 절대 어떤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분한분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시의 기채 발행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거의 90%가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더라고요, 전 집행부 때. 그런 빛을 안고, 도로 개설에 빛을 내어서 한 공사에 되도록이면 아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아끼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돈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써버리면, 우리 재정 여건이 좋아서, 많이 남아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더불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빛을 내어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아껴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공무원들이 가져야지, 그 빛 줄이는 것 의회에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길

박문길웅상출장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두 분을 참석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면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답변에 관계되는 것이, 언제까지 함포에 관련된 물 공급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마을대표하고 건축주하고 20일까지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서로 간에 명분을 찾다 보니까 양쪽이 팽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면장님, 약속을 언제까지 하셨느냐고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20일까지 자기네들이 해결을 한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20일까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박정문위원장

관리자 아니십니까, 관리자?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총괄책임자가 우사할 그런 입장까지 가야 되겠어요, 이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약속을 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피해자가 마을의 여덟 분에게 사과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관계에 가 있는데. 물 공급부터 먼저 된 사항에서 일이 되는 그런 입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똑같은 입장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결과를 20일까지 준다면 했으면 관리자가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죠. 어제 확인한 바로는 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고 마을주민들은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이런 입장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일말에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오시라고 한지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민 한 사람이 물을 못 먹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시의회가 관계를 했던 시가 관련이 있던 조치결과를 20일까지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조치결과가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피해자가 마을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야만이 물에 관계되는 사항이 정리가 되는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면장에게 묻겠습니다. 말일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말일까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약속은, 솔직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말까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면장께서 “20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마을대표하고 건축주하고 20일까지 최대한 하겠다.

박정문위원장

면장님, 나와 보세요. 간이급수시설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계십니까?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 마을에 관계되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회에 관련된 모든 서식 일체를 구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요구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답변이 31일을 넘겨 버리게 되면 또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공보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말일까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면 의회 자체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전체가 묵과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양산시가 우스개 감이 된단 말이에요. 20일까지 약속을 못한 사람이 다음 약속을 또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위원장님 20일까지 약속을,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을 대표하고 건축주하고 제 방에 모였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아니 20일까지 물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마을에서는 지금도 물을 준다는 전제는 분명히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주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찾아 달라.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의 입장도 조금만 봐 달라.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까지 있던 것은 다 묻어두고, 최소한 고소․고발사건이라든지 물 안 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풀고 넘어가자고 마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께서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다 -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물부터 연결을 해 놓고 그것을 해 달라.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것은 너무 그것 한 것 아니냐 서로 간에 조금 씩은,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이 면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그래서 제가 건축주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서로 간에 한발만 물러서서,

박정문위원장

물러서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마을에서 중재하는 몇 사람, 꼭 사과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은 풀고 넘어가자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피해자가 법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면장이 향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장까지 욕 얻어 먹이고 난 뒤에 물을 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최대한 중간에서 중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면장님, 건축허가 나갈 때 어디에서 내주었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정경효위원

나갈 때 음용수는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지하수로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지하수를 팠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지하수 못 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위치가 팔 위치가 아닌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기계가 못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면장님, 양산에서는 최고 낙후된 원동 면장님으로서 업무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 입장도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저도 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이장이나 반장을 제외한 젊으신 분들이, 마을 유지분들이 나섰습니다. 의회에서 그것하고 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물은 주고 하자. 그분들이 물은 주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의 부분들을 풀고 넘어가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지하수 개발한다고 건축허가를 처음에 득했죠?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득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못한 이유는 관정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한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사건이 있어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축주는 지하수 개발을 할 것인데 관정 개발하는 차를 마을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 못한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그 관계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 자체가 못 들어갑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골목에 들어가는 길도 담을 건들지 않고서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관정차가 못 들어갑니까, 현재?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그 소식을 접하고 소장님한테 처음 건의를 드렸어요. 26만 양산시민들 중에 물을 못 먹는 시민이 있어서 되겠느냐. 물을 빨리 공급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왔어요. 관리주체는 시장님이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결국 소송이 제기되어서 끝까지 진행된다면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못 면한다면 일선에서 면장님께서 이 사건이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되겠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주가 지금까지 한 부분이라든지, 사실 억울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물을 준다면, 마을에서 물을 준다고 하면 서로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역지사지 아닙니까? 상대편 입장을 서로 모르는데 명분을 줄 수 있는 방법, 물을 공급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취하하겠지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그쪽에서도 아직 그 말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가 접수한 바로는 물을 공급받는 순간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드시 처리하세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면장님, 건축허가 낼 때 토지가 답이었습니까, 대지였습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농지였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몇 미터니까?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m입니다.

정경효위원

2m에 허가가 납니까,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하면?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통상 기존 있는 도로에서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4m 되어야 됩니다. 대지일 경우는 모르겠는데 농지일 경우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 것은 35m 이내에서는 4m, 35m가 넘으면 6m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농지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상헌

이상헌원동면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담당관님을 모신 부분은 26만 시민 중의 한 사람이 물을 못 먹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올 8월에 민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어요. 같은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다보니까 정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건으로 해서 직권남용으로 벌금을 받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 사항에서 20일까지 면장께서 물을 공급하도록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을 못주는 이유가, 피해자인 이상복 씨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사과를 하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당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재의 입장에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총괄책임자인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자체 파악을 하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의회 자체가 부끄러운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위 구성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왜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까? 총괄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양산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원만한 상태를 기다려 온 그 부분은 1년이 넘었습니다, 건축에서 시작해서 소송 관련한 이런 입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그분이 마음을 풀 수 있는 사항으로 전개가 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1일까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구성까지도 고려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집행부에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당사자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마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당사자와의 관계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사자와의 관계는 이미, 그동안의 과정에서 합의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그 당사자 간의 합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이라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시가 책임 있게 주체로 나서서 하라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라. 거기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가 최종 결정자, 그러니까 관리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입니다. 지금은 시가 주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요.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지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주체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합의만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들 드리면 이미 소송 들어간 것은 민사 형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과 손배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시가 구상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시를 상대로 해 놓았거든요. 시가 부담해야 돼요. 이것 시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을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게 주체로서 받아 앉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책임은 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심경숙 위원이나 민경식 위원님 질의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책임자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는 의회 자체에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파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와 함께 더 이상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시도 열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담당관님을 모셨기 때문에, 안 된다면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도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빈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협의회 구성에 관계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곳에는 일괄적으로 간이급수에 관계되는 관리체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고 그러한 현장에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취급 안 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이만큼 다루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식이 있는 곳에는 이런 예산 앞으로 집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적에 관계되는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되도록 하겠습니까?
상율

이상율수도과장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된다, 약속하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지만 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심경숙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총괄책임자에게 관계되는 사항으로까지 일이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밑에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시장이 소송과 관련된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묻는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가 소송 들어와 가지고 구상권 행사까지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시가 얻어맞았을 때 그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에 관계되는 소재를 갖다가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수 조정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1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사업 총 37건 중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해서 13억 500만원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이의 없습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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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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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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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