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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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1-16

민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경숙의원대표발의)(심경숙·서진부의원발의)

13시35분

심경숙 의원과 제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서진부위원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목이 안 좋아 발음이 잘 안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주차비가 무료지요?

심경숙의원

예. 주차비는 숲속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숲속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한다는 것이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이 시설 운영하는 것만 50% 시설료 감면이죠?

심경숙의원

시설 사용하는 것 50% 감면이고 주차비는 시설을 사용하면 현재 조례로도 무료인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 올 이유는 별로 없겠지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입장료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는 면제하고 있는 사항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외에도 입장료는 모든 입장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입장료 자체는 받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설료를 양산시민들한테 50%를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감면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인이 타 시·도에 있는데 양산에 친구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 주시오.” 했을 때 실제 가는 구성원이 10명인 것 같으면, 실제 예약한 사람은 양산사람이고 나머지 아홉 사람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혜택을 받습니까?

심경숙의원

구체적으로 양산시민을 구별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새로이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일하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양산시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50%를 감면해 주면, 타 시·도에서 올 것 아닙니까, 한 75%. 23%가 양산시민이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심경숙의원

지금 양산시민 이용률이 23%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예약을 한 사람 기준이거든요. 23%는 예약한 사람 기준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산사람이 양산에,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나온 공식 자료에 의하면 양산시민들 이용률이 30.8%입니다. 23%는 말만 중간에 이런 말 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서류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30.8%입니다.

심경숙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사람이 양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예약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양산사람이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양산사람이 부산사람한테 예약을 해 달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약자가 30.8%라고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오히려 더 다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산사람이 이용했을 가능성은,
경식

민경식위원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양산사람을 통해서 하면 그것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심경숙의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산시민 이용률이 30.8%라는 통계의 정확성을 이야기 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경식

민경식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50% 감면해 가지고 출입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심경숙의원

구별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문제죠.
경식

민경식위원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30.8%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거죠?

심경숙의원

예.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시의 시책을 볼 때는 소수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의회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양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수를 했을 때 양산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50% 경감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세수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심경숙의원

만약 양산시민의 이용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기도하고, 그리고 양산에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시민들 복지서비스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주어야 되고,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 60%가 비고 있는데 그 주중의 60%가 양산시민들로 인해서 채워진다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적자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그렇게 장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저도 작년에 예약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예약을 받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1년 치 예약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일요일 정도는 비어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쓰고 일요일 아침에 오든지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가고, 월요일은 출근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가끔 빕니다. 일요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는 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로터리클럽에서 두 번 세 번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돼요, 평일에는 없습니다,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50% 경감한다면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은 놀러 가라고 해도 놀러갈 형편이 안 되어 못갑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50% 경감한다고 해서, 간단한 예로 통도사 무료로 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증가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실제 50% 양산시민들에게 경감해 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산시민들로 둔갑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50% 감해서 들어오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경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실제 지난 해 기준입니다. 지난 해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약자 기준으로 양산 20%, 울산 30%, 부산 50%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낸 데이터에 의하면 양산이 3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8%를 기준으로 보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산상 3,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 40% 내지 60% 공실이 있습니다. 그 공실의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양산시민 전체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복지차원에서 열어놓는 겁니다. 물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일생을 두고 한번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 시민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관리측면에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양산시민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타 자치단체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관리하는 곳을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경북 칠곡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10일 내지 30일 정도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할 읍·면의 담당이 군민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입실을 할 때 관리사무소를 거쳐서 열쇠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인데 차후 자기네들이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일곱 명이 한방을 쓰는데 다섯 명이 시민이고 두 명이 아닐 경우, 두 명이 시민이고 다섯 명이 아닐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융통성을 갖고 집행부측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 점은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답변이 아니고 저의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50% 감면하고 주차비 면제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타 시·군부도 50% 감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청송, 칠곡, 울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관계되는 50% 감면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라면 향후 이것만이 아닌 타 부분에 관계되어 일반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이 우리 시에 수반되는 그런 입장이 우려된다. 그런 판단으로 적정한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우리 시하고 비교한 22곳인데, 이 22곳을 선정한 이유는 전체 122곳의 전국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이 사유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개, 20개를 빼면 102개가 있는데 이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37개를 관리하고 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3개를 하고 있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7개입니다. 그리고 시청, 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55개입니다. 그중에서 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2곳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조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색칠을 해 놓은 부분은 우리시보다 높게 책정한 곳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시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양산시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설이 지역민들에게 차별성을 하나도 두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런 것에 차별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비교를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원동 배내골 민간이 운영하는 펜션에 가면 하루 숙박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합니다. 대운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11만원 사이입니다. 가격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의 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다시 50%를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시비로 보충한다. 그러면 차후에 유사시설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감면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경숙의원

유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휴양림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휴양림을 만들든지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지닌 시설을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심경숙의원

현재 양산시민을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운동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양산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산시민이 양산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산시에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 한 개 정도씩 있지 몇 개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펜션이나 콘도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비교한 것은 같은 휴양림으로서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한 것인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펜션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전문위원님, 원동에 휴양림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심경숙 의원이 시민복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 의견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발의 성립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죠? 상위법이죠? 조금 아쉬운 것이 5분의 1 의견만 가지고 이런 조례들이 개정된다는 사실인데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너무 그것이 없었고, 저도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고, 저도 단순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있는 사람들 놀러 가는데 시민들 혈세가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해 봤는데 어차피 이것 수익사업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면 원활하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비수기 이용률 때문에 가격을 50% 다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주중에 64%가 공실로 남아있고 성수기 때는 풀로 차고 비수기든 성수기든 금·토는 많이 차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공실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연간 3개월 성수기 빼고 비수기 평일 때 30%면 30%, 50%면 50%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뭔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원협의회에서 발의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일단 조례 개정이나 발의를 할 때는 의원협의회 시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하는 자체적인, 우리 의회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도 양산시민이고 저도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싸면 저도 좋습니다. 단지 다른 한쪽에서 “시민들 혈세를 먹고 노는데 왜 쓰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휴양림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제로화사업을 모자이크사업으로 100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도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상북 홍룡사 입구에 편백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토피제로화사업으로 휴양림을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2, 제3의 휴양림이 생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양산시민들은 -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 30.8%밖에 안 되고 타 시민들이 70%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타 시·도 시민들이 와서 써주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양산의 일반회계수입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양산시민들한테 50% 이것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약자 한 사람만 양산시민이 되면 되는 것인지, 과반수 이상이 양산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놀러온 사람들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양산시민 50% 이상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피크닉 온 사람들 기분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 한다는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행규칙이라든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상정 위원 질의 중에 “일부 있는 계층의” 하는 이야기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 하지만 휴양림을 만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는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생활의 활력소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계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있는 계층이라기보다는 여가선용을 좋아하는 층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진 자도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고 50%가 아니고 90% DC를 해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여력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50% DC하고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의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아예 주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의원협의회 때 의원발의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의원님, 그 문제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회 때 하도록 하고,

이상정위원

저는 일반적인 조례가 아닌 지엽적인 위치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만,

최영호위원

4대 때는 조례 의원발의할 때는 의원들한테 보고 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 정회를 신청할게요.

서진부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3시59분 기록중지

14시7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신 의원님들 외의 위원님들 공감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비단 대운산자연휴양림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추이를 봤으면 싶은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님은 반대의견입니까?

박정문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재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재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과 민경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있었고, 심경숙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두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안에 대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네 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안건은 표결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주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주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단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정위원

이럴 때는 전체 지주들의 동의를 100%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3분의 2이상만 동의하면 법적인 요건을 갖춥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나 웅상지역이라든지 도시 볼륨을 키우려면 택지개발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찬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가장 큰 난제가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양산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시설이 물론 큰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정신분열자나 정신과, 신경과 위주의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아파트단지나 일반주거택지와 조화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산병원까지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포함시켜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양산병원을 제척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도시과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자기들이 수용을 해서 양산병원 전체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택지개발조합 앞에 광로3-3이 지나가는데 광로의 반폭, 50%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설해야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40m 중에서 반폭, 약 987m인데 20m로 계획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3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시공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업구역까지 우리가 광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진입로가 백동초등학교 옆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백동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 휴먼시아에서 연결하면 이렇게 백동교에서 20m로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정위원

문제점이 지대가 낮습니다. 옹벽을 많이 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반폭 20m만 하고 옹벽을 양면으로 쳤을 때 시에서 또 다시 3-3 광로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중간에 옹벽을 안쳐도 되는데 또 다시 쳐야 되니까 옹벽을 2매만 쳐도 될 것을 3매를 쳐야 된다는 결론인데 거기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지역만큼이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같이 도로를 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개발예정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도의 인가가 나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토지소유자한테 권유를 해 가지고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폭을 조합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옹벽을 칠 수 없는 것이 이 전체 2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면 약 5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만으로. 보상비를 70만원 잡았는데 도로 개통하고 나면 이 보상비는 150만원으로 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개설하는데도 100억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웅상 여기에만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것 내려면? (도면으로 설명) 이 부분이 진입로 아닙니까? 이 부분이 푹 꺼져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진입로를 20m 반폭으로 내려면 옹벽을 양면으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낭비니까 우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입로 이 부분이라도 시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아예 40m 폭을 내자는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백동초등학교 있지요? 이번에 개발사업구역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곳 여기의 지주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포함을 못시키고, 일부 반대하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제척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철거해야 할 주택과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면으로 설명) 이것 넣는 것을 검토했는데 전부 공장이고 다 뜯어내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와 이것을 넣기에는 현재 개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57%에서 약 65%로 올라가서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원면적부분 6.3㎡로 되어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1인당 면적이 19.4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3으로 되어 있는데 작아도 지장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공원면적 이것은 법적인 비율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를 다 포함하게 되면 근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최영호위원

완충녹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10%가 된다? 문제가 없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환지방식의 사업들이 항상 중간에 삐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디까, 조합에서?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리라고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웅상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이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덕계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단지 삼호지구는 환지처분이 안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서창 웅상 쪽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 부도가 나서 몇 십 년씩 한 적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별개로 주택용지는 특별하게 부도가 나고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머지 3분의 1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강제 수용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주들 간에 불신임문제라든지 환지방식 보상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토지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은 것이 환지방식으로 지주들이 모여서 개발한 조합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시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물론 지주들 공동사업이고 시가 허가만 해 주니까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기를 처음부터 조율을 잘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양산병원 앞쪽에 계획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물론 이것은 기우입니다만 주거지역에 환지를 받든 체비지가 있으면 사서 들어오든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든 사람들이 살면서 양산병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개인적인 바람은 3종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부분은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를 주거지역 일부에 적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완충공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사업구역을 양산병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양산병원 전체를 보면 현재의 양산병원의 주차공간 부족부분은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이 환지로서 양산병원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병원도 아니고 특수병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차폐시설이랄까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간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자문위원회에 이 내용을 부의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현재, (도면으로 설명) 양산병원의 출입로가 현재는 주거지역 센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이 옆에 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진·흥등지구에서 개설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소주지구에서 하는데 출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20m 도로인데 4차선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단차이가 8m 정도 수직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는 완충녹지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병원이 이쪽 부지보다 8m 이상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고의 나무를 심어도 차폐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형태를 일자로 해 가지고 동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벽면에 붙여 가지고 부지 이쪽에 시설녹지를, 완충녹지를 깔면 이쪽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10m를 하게 되면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메타세쿼이아와 느티나무를 혼용해 가지고 완전히 이쪽 지역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도록, 건물은 보일지 몰라도 앞에서 놀고 하는 부분은,

서진부위원장

주거지역이 양산병원보다 레벨이 8m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도로는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주거지역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에 맞추어 집니다.

서진부위원장

주거지역에 도로가 맞추어진다면 양산병원 진입로가 지금보다는 측면으로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에 면해 있는 1종 주거지역은 전면에 보이는 것이, 도로 측면에 보이는 게 8m 옹벽입니다. 8m 옹벽이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에 주거지역의 한 블록을 양산병원과 3종 주거지역 옆에 공원녹지 그 부분을 축소해서 이쪽에 붙이더라도, 그러면 전체 감보율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간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앞에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콘크리트 옹벽 내지는 요즘 많이 쓰는 보강토 블록 이런 것이 8m 서 있으면 주거환경으로서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저쪽 공원 공간이 제가 봐도 상당한 공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이쪽으로 할애를 하더라도 앞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포함되었다” 이 말은 양산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이 되었을 때는 서진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제가 사업구역 안에 양산병원이 포함되었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혹시 자기들이 환지방식으로 땅을 받고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합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안 가려고 하겠지, 자기들은. 1종 주거지역 그 밑까지 전부 양산병원 땅이라.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종이 아니니까 아파트를 짓지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양산병원을 임야가 싼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 재산을 가지고 옮겨가라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하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중요한 게 사업해 가지고 양산에 한 군데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벌려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웅상에 약 10개 정도의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명곡2지구, 명곡지구, 평산지구, 처분을 하고 있는 삼호지구, 부도가 나서 엎어진 것은 없습니다. - 2만평짜리인가 그것이 하나 있는데 - 울산과 부산이 있다 보니까 주택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10만㎡에 3종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부지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웅상지역은 우리 양산과 같이 계획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해 놓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건실한 건설회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이 부분은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쪽 흙을 끄집어 가지고 메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시공비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뽑아봤더니 광로 이것만 하더라도 1㎞에 20m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약 50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공원 기부채납, 도로, 주차장을 합하면 약 200억 정도 재산적 가치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세수는 지금 재산세가 다 합해서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개발되고 나면 약 2억 정도,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6억 정도, 그 다음 자동차세 기타 등등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평균 한 지구에서 1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12억에서 15억 쯤 안 되겠느냐. 그 다음 인구 유입의 효과를 본다면 약 8,000명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누군가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 내년 4월 되면 토지거래허가제한지역에서 풀려버립니다. 3년이 올 4월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 지정고시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짓겠다고 한 명씩 들어와 버리면 이쪽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것을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의 효력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아야,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민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할 당위성은 있는데 공장하고 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난개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편입해서 조성하기가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불가능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진·흥등지구와 동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약 25만평되기 때문에, 그 밑에 웅상출장소 예정부지하고 문화체육센터부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이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도로과에서 개설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연결하게 되면 출입구는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백동초등학교에서 연결되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비가 들지 않고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광로부분입니다. 주진·흥등지구에서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주지구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척된 부분, 초등학교 위쪽에 가구공장 있는 거기를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그것이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난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척했다면 향후에 조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웅상 쪽의 실정이, 흥등지구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증설 관계를 앞에서 잠시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증설관계 때문에 울산시에서 최근에 들어 와서는 협의조차, 올해 들어와서는 협의조차 뒤로 발을 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척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흥등지구와 소주지구가 연결되는 부위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0년 안에는 틀렸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면 광로역할이 제대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주진까지 연결되는, 흥등지구까지 오는 광로와 소주동에 계획되어 있는 광로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도 개발과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종합적으로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배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계되는 도로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향후 숙제로 앉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이 진짜 난개발이 해소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주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제시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주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 의견제시 - 우리시 관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장이 4개소로써 사업 준공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바 장기화로 인한 민원 발생, 재해 위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백동초등학교 인근의 자연녹지가 제척된 바(46천㎡) 사업 계획에 가급적 포함되도록 할 것 - 양산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밀도는 주거용지 및 주거형 시가화 예정지를 포함하여 119인/ha이나 사업계획에는 142.5인/ha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구밀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양산 도시기본계획 상 1인당 공원면적은 19.4㎡이나 사업계획에는 6.3㎡로 되어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 적용) 확대하는 방안 및 양산병원과 단독택지를 구획하는 완충공간 (녹지,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업구역 내의 백동2 소류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므로 상류지역에 위치한 백동1 소류지의 물을 모래들 일원에 공급하여야 하므로 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