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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1-18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먼저 심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심경숙 위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그동안 상황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심경숙위원

저번에 조례안이 왔을 때는 전국 두 군데에 조례가 있었는데 올해 1월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세 군데가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오히려 경기도 전체 조례안보다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김해가 전액 지원하고 있고 진주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김해와 진주는 조례 제정했습니까?

심경숙위원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는데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원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례 제정없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경숙위원

예.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예방접종 관련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례회가 끝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인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이냐,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나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위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박정문위원

동의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나 진주 같이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논란이 없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전액 지원을 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근거는 다르다고 봐지고요. 시책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와 김해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시기상조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건소 자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조례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조례 없이도 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일시적인 시책사업으로서는 가능한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영원이 계속해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해 나가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타 시군의 경우를 확인했을 경우, 이 조례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는 크게 영향 없이 일을 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향후 시군에서 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충하는 그런 부분을 찾았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말씀으로 내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의 노인분야라든가 화장 장례비 지원하고 노인 경로수당 지급하는 것이 한두 번 정도는 시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례의 뒷받침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라온 이상에는 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을 자기들이 먼저 핸들링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이런 입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집행부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도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하나의 실적이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야 집행부에서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왔습니다. 실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뒤바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조례가 제정된 데를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하나밖에 안 되었고 올해는 한두 군데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시군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작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조례 없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있는데 곧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타 시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도 주고 마는데 우리시 경우에는 30% 범위인데 20%를 더 초과해서 주겠다 하니까 그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하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해야 되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관련 규정에도 전염병은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시군구 조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정문위원

전국입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전국입니다. 딴 데는 30% 범위 내에서 주고 마는데 심경숙 위원께서는 “우리는 전액하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20%만 더 올려주어 50%로 하자” 30%로 하는 보건복지부사업을 50%로 올려주자. 50%로 하는데 조례 없이 하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늘려갈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경숙 의원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경숙 의원이 하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한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30%에서 20%라는 그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20% 추가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에서 와서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동의하셨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박정문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수순으로는 큰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굳이 따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조례의 안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시장이 하려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꼭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만이 대외적으로 명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산시는 제도를 마련해서 돈을 주는 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전국적으로 30%는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지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의무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몇몇 자치단체는 조례는 없지만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전라도 쪽하고 서울의 몇 군데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례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30%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경식

민경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전액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50%로 20%를 추가해 주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탁업무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30%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0% 범위 내에서 위탁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20%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조례가 필요하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예, 조례가 필요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동료 의원이 발의했고 토론이 격론한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제2항을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자료 10페이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거기에 보면 제9조에 신설된 것이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영리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해 가 가지고 돈을 받고 남의 논을 갈아주는, 남의 논을 갈아주고 자기가 돈을 받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최영호위원

빌려가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쓴다고 해 놓고 빌려가서, 저희들한테 거짓말하고 빌려가서,

최영호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대부분 보면 요새 농사를 본인들이 안 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위탁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리입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농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거든, 그분들도 농기계나 이런 혜택을 받은 것들이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의 논을 붙이면서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정도는 일반농민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서는 영리로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창고는 기술센터에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원동 쪽에 많이 갈 것이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기계 자체가 일반 논농사, 밭농사 하는데 많이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기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 횟수가 많지 않고 기계는 있어야 되는 그런 농기계 위주로 있기 때문에 골고루 거의 갑니다. 양주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빌려갑니다, 자그마한 기계들은.

최영호위원

거리가 먼 곳은 자체 구입하는 곳도 많겠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임대사업에 관계되는 장비 관리대장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9종류 69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용연한에 관계되는 사항은 잘 지키고 있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리해 가면서,

박정문위원

개정안을 보니까 굴삭기가 나와 있는데 예가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굴삭기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굴삭기, 일반 큰 굴삭기는 없고 농업용으로 쓰는 자그마한, 도랑 타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작업하는 그런 겁니다.

심경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없다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가 책정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농기계 사용료 표를 보면 단가가 죽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없애게 되면 임대를,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 씩 연다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사용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단가가 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던 사용료의 내용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없애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니까, 저희 양산으로 봐서는 거의 이 수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표준 조례를 만들 때 그 단가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39기종이나 되니까 일부 몇 대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변동이,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시군의 농기계 사용료 안을 보면 대부분 사용료를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천시라든지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오히려 - 양산시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의 기준보다 -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싸게 받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거의 중간단계입니다.

심경숙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무조건 1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억이 넘으면 10만원이고, 책정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우리는 1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때 1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한데 굳이 이 사용료에 표준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손 치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가, 이것이 변동사항이 늘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저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여러 시군, 특히 경남에 하는 것을 보고 만들어놓았는데 표준안은 내려왔지만 조금은 조정된 사항이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타 시군이라든지 보고해서 혹시나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주시면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없앨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위법이 없애는 것으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위법이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각 시군에 이렇게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처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농기구 임대하는 기구의 종류에서 보험에 들어 있거나, 시가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들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농기구 임대해가지고 간다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빌려 가는데 개인은 보험이 안 된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보험이 아니고 농가라고 해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 때문에 재해안전공제라고 농협에 농기계에 대한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가입증명서, 저희들한테 와서 임대를 해 가실 때는 반드시 그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빌려줍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한집에 만 얼마 됩니다, 1년에. 정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전반적인 개정의 내용을 보면 임대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느낌이거든요. 규제를 완화시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기준 및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경작지가 양산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관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요즘은 논을 장거리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양산사람이 진주쯤에 땅을 사놓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억지로 짓는다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을 갈러 진주까지 농업 기계를 싣고 못가니까 진주에 가서 너희 기계 좀 빌려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양산에는 김해사람이 양산에 땅 사 놓았으니까 당신네 기계를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양주동 중앙동에서 주로 빌려가는 농기계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가 최고 많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억 이상 장비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입니다. 큰 트럭 위에 빨간 기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 기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모기방역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용도는 들판 병해충 방제용인데 저것이 무풍일 때는 100m씩 갑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지금 구제역에도 쓰고 있고 때로는 들의 모기서식처에도 한번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농기계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순부

백순부농업경영담당주사

경영지원담당 백순부입니다. 감면 기준은 일반사람은 감면이 안 되고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절반 감액이 되고, 개인을 위해서 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3일 쓰려고 했는데 자기 사정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해 사지고 이틀 쓸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쓸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3일로 계약을 했지만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경우이고, 그런 경우 감액하는 기준을 현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로 대상은 국가유공자네요?
순부

백순부농업경영담당주사

예.
경식

민경식위원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반환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임대조건에 보면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소속직원이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농기계담당 정규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정규 공무원은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제, 그러니까 1년에 200일 미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나 해 가지고는 이것이 전문농기계가 되어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가 전문가를 한 명 무기계약을 해 달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총무과에 그것이 가 있는데 저희 양산의 실태는 사람이 있어야 농기계를 수리하고 붙잡아주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정대라고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동 논이 다 들어가니까, 농기계를 원래 잘 아는 사람이면서 보름 전에 - 이 농기계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자격증-, 그것을 보름 전에 시험을 쳐가지고 기능사자격증을 따 놓았는데 사실상 대우는 일용 일당 기간제로 하고 있으니까 대우를 안 해 주면 가버리지 싶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무는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뒤로 순서를 바꾸었던 것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반대토론도 있었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그것보다는,

서진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에서 빼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예방접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의견 조율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