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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1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1-18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후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정석자의원발의)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정석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석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SSM 관련해서인데 양산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석자의원

재래시장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양산에 전통시장은 4군데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내에도 남부시장, 북부시장 2군데가 있는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석자의원

예, 맞습니다. 소비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유통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필요한 것은 조건부 승인으로 대형마트든 SSM이든 들어설 수 있는 기준 근거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번에 중앙동, 삼성동 인근에서는 500m로 제한거리가 되어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데 규제가 되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대규모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 500m로 상위법에서는 거리를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에 상위법에는 저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관계자 참여위원회가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첨부를 시켜 놓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요?

정석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의원

감사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옥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나오는 500m는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석자의원

예.
윤영

황윤영위원

대도시는 500m를 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500m 하면 거의 들어설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3조에는 시가 나오고 6조에는 시장이 나오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자의원

전통시장 직선거리 500m 부분은, 500m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설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500m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도 경기도 어느 곳에는 504m 들어선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500m 안이라도 해도 지역 상권을 해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근거방안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조는 시가 되어 있고 제6조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석자의원

시의 책무 이 부분은 내용 그대로 시에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책무를 지는 시의 전체적인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용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항에 보시면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3항인데 미리 그 계획안을 권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에 이 부분이 시장의 책무, 시의 책무로 이렇게 나누었다가 시 책무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장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디자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6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명이라고 하는데 직렬에 보면 시설직에 디자인 직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원도 없습니다. 디자인계가 있는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렬 TO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렬 자체를 디자인 직렬로 별도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렵다가 아니고 전문직이 디자인계가 있는데 전문직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직에 디자인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전문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담당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해 나가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야기는 좋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외부에만 다 줄게 아니라 디자인계가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직렬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아레 서울의 윤종석 담당관이 와서 교육도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조직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축과 속에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 디자인 직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을 모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전체 양산시를 조정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TO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일을 전문가가 용역도 주고 보고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외주만 주어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직에 토목,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여러 직렬이 있는데 디자인에는 TO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 디자인 직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계에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박말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 일을 하면서 꼭 거기에 전문가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식품위생 부분 이런 일이 막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 학위를 가지거나 전문인을 두지 않고 일반 보건직이나 이런 직렬을 통해서 일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을 할 때 우리가 30몇 명을 증원할 때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해야지 행정직이 다 그 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이 전문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가 일하면서 식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이에 따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TO에, 정원에 넣으라는 것인데 왜 거기에 전문가를 이야기합니까. 필요하면 전문가를 계약직해서 쓰면 되는데 TO에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선박직하고 약무, 식품위생, 디자인, 통신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TO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도 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직 같으면 건축직이 하나도 없고 토목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 도시 디자인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직원 선발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뜻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면서 직렬 자체를 전문 직렬화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업무 전문성이나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약물, 식품, 위생이나 별도로 직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조직진단이나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태

박말태위원

약무도 약무직이 없는데 보건소에 의약품에 약국이나 그런 것을 전문지식도 없는데 보건직이 덜렁 가서 보고 온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원을 30몇 명이나 늘리는데 어떻게 전문직종 직렬을 모집 안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충분히 알겠고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무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직렬들을 결정하려고 하면 8급이나 9급으로 직렬을 획정해서는 사람 활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령 도시디자인을 전공해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약무나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8급이나 9급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직급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전체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약국을 단속하는데 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직은 이해가 됩니다. 양산은 내륙이기 때문에 선박직은 없어도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약무하고 디자인계가 있는데 TO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실적으로 전문가적 자격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직렬 이런 경우에는 9급이나 정원을 획정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실제 이런 사람을 5급으로 획정해서 하기는 그것만 가지고 전체 과를 이끌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직위나 이런 것 인식이 점차 심화되고 확대되면 예를 들어서 약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8급이나 9급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일 추이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직이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심화되고 하면 우리가 6급으로 획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시디자인을 가지고 6급으로 획정해서 그것만 가지고, 디자인 전공한 이 사람 그것만 가지고 조직을 끌고 가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한 명 있어야 우리가 안 딸려 간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도. 이족에 검토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데도 경쟁력이 10대 20대 하는데 디자인 쪽에도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에 30몇 명이나 증원을 하는데 또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할 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해서 거기에 전공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시디자인이라는 학과에서 주 전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요즘 도시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느 계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영산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도시개발사업단할 때 김정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은 도시디자인 부분에 저명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것을 했는데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학자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부분,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 부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라이센스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위 부분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건축과 안에도 건축디자인이 있고 도시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안에 있는데 토목직인데 그 안에서 또 전공을 정합니다. 기본소양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정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 안에도, 도시개발과 안에도 다 그런 직종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공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분들이 건축과 안에서 자기들이 디자인 체킹도 하고 나머지는 외부기관 자문기구를 두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임용을 하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라이센스 부분에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렬 자체를 디자인 직렬을 만들어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나중에 자격 제한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시설직은 직렬별로 건축, 토목, 전기,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박말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도시디자인직을 모집하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모집하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전에 조직진단 개편이나 기구 개편 쪽에 저희들 지식이 사실 협소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 우리 의회 속기록 검토를 해 보니까 나동연 시장님이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 질타를 많이 하고, “왜 증원해야 되느냐, 충분하다.”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늘리는데 정말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 인근 경남도를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현실에서, 현 상태에서 정원이 필요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절실합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지금도 양산시에,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양산시에 공짜로 노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는 일정하게 그 %가 몇 %냐가 문제인 것이지 공짜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의 경우에 속속들이 가려내어서 퇴출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과감하게 잘라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지 양산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행안부에 우리가 상향 조정 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전에 60명 정도 늘려 달라고 신청을 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60명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30명을 또 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배당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5명에서 10명 안팎을 했는데 양산시는 30명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평균적인 5명 정도를 받았을 때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수치로 받았다고 하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불가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원문제는 이야기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산시가 왜 정원문제로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다른 시의 경우는, 가령 김해는 김해군하고 김해시하고 두 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엄청나게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김해가 양산하고 비슷했습니다. 쪼개지면서 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합치면서 반을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많이 준 것입니다. 양산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정원에서 계속 비율대로 늘려가다 보니까 양산시는 인구 증가나 행정수요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왔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웅상출장소를 운영해야 되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산은. 아시다시피 큰 산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여기 오기가 어려우니까 출장소를 해야 한다고, 그것도 찬반양론은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중구조입니다. 저번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웅상출장소는 이중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구조이지만 시가 주민들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다소 이중구조를 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문제로 해서 양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 인원이 백여명 정도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구조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출장소 인원도 100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태생이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 부분을 본청 업무하고 출장소 업무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원을 효율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만 받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옥문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웅상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웅상출장소를 쉽사리 ‘없애자., 줄이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가 행정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장소 기능문제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인원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건의가 있습니다. 여러 과를 두서없이 이 과 저 과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한 과 한 과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조직도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미래비전팀이 통합이 됩니까? 없어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총무국에 가서 경제기업과가 기업지원과하고 경제고용과하고 분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것이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지원과, 경제고용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30명이나 늘렸는데 그 중에서 인원 배분해서 과를 만들었는데 사실 경제기업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계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는데 그 차이점이 전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5개 계가 있는데 이중에 기업지원과, 경제고용과를 총괄해서 7개가 늘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늘어나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경제고용과에 있는 것은 이미 도시개발사업단입니까? 도시개발과 안에 있는 것을 이동해 왔고, 그것 빼고 나면 6개인데, 5개 중에 6개인데 기업지원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지원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기업과 5개 있는 것을 과로만 두 개 나누어지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 그대로 두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 이야기는 뭐 하러 경제기업지원과하고 경제고용과로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인력이 부족하고 제일 핵심 대두가 되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조직 개편에서? 그런데 계가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도시 활성화 부서에 있는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이 과로 옮겨오면서까지 과 두 개를 놔두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시정핵심이 경제 활성화 내지는 기업유치 여기에 상당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주요 포인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상의나 양산시나 원인지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저가로 공장 부지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 이런 것을 활발하게 양산 신도시 문제나 이런 것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기업이 계속 들어와서 인구를 늘리지 않고서는 양산시가 현재 상태에서 답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님의 판단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문제, 원형지 개발문제 이런 것을 경제기업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를 나누었고 원도심 개발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같이 곁들여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계만 별도로 만들어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아시다시피 원도심 개발에 관한 용역이 올 5월이나 6월정도 되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 개발 문제나 기업유치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새로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지원과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계가 죽 새로 신설 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기업과에 5개 계가 있는데 그대로 나누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경제고용과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 과장님 한 분 늘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업무가 신설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 그것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투자 유치 부분이나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찾아오는 민원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 유치를 하거나 기업 유치하는 부분은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조직의 포인트를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기업하고 상당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형지 개발 문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해서 저가로, 100만원 단위의 공장 부지를 양산시가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새로 한 과가 만들어져서 할 정도의 일인데, 투자 유치나 이런 것이. 그래서 한 과를 만들어서 그 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취지가 이렇네요. 현재 있는 경제기업과에서 5개 계에서 하는 일하고 동일한 일인데 한 과장님 밑에서는 업무추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과장님을 한 분 더 두어서 계는 3개밖에 안되지만 기존 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무관 한 분을, 과장님 한 분을 더 주어서 엑기스 있게 일을 하겠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계가 두 개 늘어나는데,

김효진위원

안 늘어나지요. 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기업과에는 기존 다섯 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계는 도시 활성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관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 활성화도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별도 이 업무가 적시된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절단 납니다.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지금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계에서 하던 일들은 그냥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원도심개발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뭔가 추진해 내고 이루어 낸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말이 시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과가 하나 신설된다고 하면, 정말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직제가 늘어났을 때 과에 따라 신설 계가 생겨서 뭐를 하겠다고 되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안 가져온 것을 보면 내나 경제기업과 그 안에 있는 다섯 개 계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안에 있는 한 계만 가져와서 6개를 가지고 3개 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투자유치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경제기업과 안에 이름만 바꾸었지 창업지원,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일자리창출 5개가 있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경제기업과 안에 지금 현재 기업지원 그대로, 투자 유치 이름 바꾸었고 창업지원이고, 지역경제 이름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나 일자리창출이나 에너지관리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한 계가 늘어났는데 그 계는 뭐하느냐 하면 투자유치 하나가 이 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5개 중에 원도심 이것은 가져온 것이고 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한 계를 신설해서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이렇게 사무 업무를 과장을 두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계에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로서의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1,500개의 중소제조업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굴뚝공장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중국하고 이삼십년간은 대결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지원과를 4개 계로 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무역지원 부분은 일단 투자유치하고 창업지원 쪽에 분산하고 추후에는 이런 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심각합니다. 역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외이전 자체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을 두고 과장을 두면서 기업지원 업무를 우리가 지속적이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시는 기업도시로서의 역량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개발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산단 계획, 산단 조성이 업무가 중첩되어서 계를 하나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원도심 개발 업무를 지역경제 쪽으로 오면서 지역경제 업무가 물가라든지 원도심 개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그 다음에 원도심이 계속해서 슬럼화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담당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독자적으로 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가 우리시가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가 100만 원대 이하의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과가 핵심, 기업지원과가 신설되는 것은 투자유치 하나에 생명이 총집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단 조성하고 있는 어곡, 산막공단 이런 것이 100만 원 대가 훨씬 넘어서 150만 원 대에 분양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점에 보면 어곡 쪽에 세 군데 민간사업자들이 일반 공단 조성한다고 사업승인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장부지가 부족한지?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150만원씩 공단 분양가를 조성해서 사업승인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어느 땅을 개발해서 평당에 백여만원해서 또 다시 산단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00만 원 이하 저가 산단 조성이 되겠습니까, 양산시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제가 100만 원 대 정도 저가로 개발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 대가 될지 120만 원 대가 될지는 나중에 원가계산을 확실하게 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양산에 기업 입주하려고 문을 두드리다 상당히 망설이는 부분이 공단부지가가 워낙 높으니까 상당히 망설이고 다른 데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아까 원형지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요자가 상공회의소하고 나름대로 직접 개발하는 방식하고 시가 거기에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로드맵을 정해 놓고 실수요자가 상공회의소하고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라든지 직접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 조언을 해 주고 벤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코스트가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다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상공회의소하고 실제 공장부지가 필요한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만 원 대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100만 원 대는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에서 증원되면서 기구 개편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분리되는 것이 과나 계의 인원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증원된 인원이 주로 신설된 과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원 폭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신설되지 않는 부분에도 정원을 조금씩 터치를 했습니다. 해서 정원을 그것을 해서 이렇게,
윤영

황윤영위원

기구 개편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효율적인 인원 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1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몇 명 증원되면서 행정 인건비가 5억 5,000 정도 추가되어서 총 550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의 체납액이 연 평균 얼마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 315억 정도 되고 조금 지나면 30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체납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정리가 잘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도산되거나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산시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에덴밸리하고인데 그것만 해도 70여억원 되는데 경제적인 것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 일반기업에 체납된 것도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체납자가 주요인도 되겠지만 체납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자치단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체납포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별체납정리팀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데 사실 인원이 많이 배분되고 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상당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지방세 세입증가 추이가 연평균 148억, 비율로 따지면 26% 증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지방세 과수 건수도 연평균 2만 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종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은 줄어드는데 업무는 많아지고,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인건비도 늘어나는데 체납액이 느는 것은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설 과를 만들어서 인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산시의 행정추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세무분야 업무가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서 인원은 적절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 지금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것도 급하지만 세무과를 징수분야하고 부과분야하고 나누어서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이것까지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신설된 기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좋은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 소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기업 관련해서 의지가 보이는데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도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업무가 힘들다, "기업 스스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안산단 조성인데 국가적으로 모범 사례로 되어서 굉장히 저가에, 68만 원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장군에서 100억이라는 기반시설비를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양산이 저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투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왜? 기반시설 해 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기존의 땅을 사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왜 취소를 했느냐 하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빼갔는데 지금 소송이 입주기업대표하고 군하고 붙었는데 가산첨단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은 펴놓았는데 그것이 안 따라가면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산단 개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지산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두 번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첫 째 코스트가 낮아진 것이 원형지 개발방식은 아니고 부산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상당하게 10% 정도 부담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나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산단 개발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 현재 (…청취불능…) 국비는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적어도 10% 정도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산산단이라든지 저쪽에 대석산단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스트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 포인트가 우리가 국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비로 얻어오는 것도 얻어오는 것이지만 현재 개발방식을 원형지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건설업체가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와서 개발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기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공장 1만평이 필요한데 건설회사 개발해 놓은 공장부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1만평이 필요한 업체 4개나 5개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개발하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용이나 코스트 그것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스트를 10% 내지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계 하나 늘어나는데 과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과장 하나 두어서 계장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지역 업체하고 외지에 있는 실수요자하고 공감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기업고용과하고 분리되는데 직제순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과를 분과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중심이 순서를 앞에 두고 쪼개진 과를 뒤에 두어야 하는데 사실 아까 설명 드리면서도 좀 그런 것이 어필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순서가 기업육성과, 경제고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순서를 바꾸어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제 개편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20기동대가 있는데 업무를 보면 생활현장민원처리 및 기동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모든 계가 다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생활현장 민원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120기동대 도로과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90% 이상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마을 어귀에 불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이자 중심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주 중심이 있는 도로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의다가, 99%가 120기동대 현재 보고 있는 업무가 다 도로과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소득층 지원 관련된 업무는 업무분장에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소득층 지원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고 주 업무만 120기동대가 저리 가면서 계 자체가 전부 다 갑니다. 가는데 저소득층 지원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대로 하도록,

정석자위원

업무를 남겨 놓는다는 말씀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던 여성복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성복지에서 여성복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 별로 본다고 하면 전체 업무에서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일 하면서 해 보니까 과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컨셉 자체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가야 현재 일하는 패턴이라든지 좀 더 전향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여성복지를 주민생활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업무분장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업무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보상적인 업무보다는 지원해 주고 확장해 주고 유도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담당 업무는 사회복지과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것이 더 컨셉도 맞고 더 전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장적인 측면이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사회복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울러서 보고 있고 보장적인 측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떠나서 전체적인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또 다른 한편으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생활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혼재되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과 업무들은 시설 같은 이런 업무들이 많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컨셉을 따져보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나 별 그런 차이는 없는데 컨셉을 우리가 나누어서 분류를 해 보면 여성담당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소속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대체적이고 지배적입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행정적인 체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시설계가 하나 생기면서 장애인 관련된 계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보다가 과중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계가 하나 신설되니까 하나의 계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복지라고 하면 양산에서 여성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올해 투입되어 있는 용역비만 해도 여성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봤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하고 아울러서 대상자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문화관광, 체육교육 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진흥계를 관광시설하고 마케팅하고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만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계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렇게 관광시설하고 관광마케팅으로 계를 늘리는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 부분에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영역이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일단 관광마케팅 부분에 사실 눈을 돌려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시화해서 당장 닥쳐오는 부분이 일단 양산에 관광호텔부터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관광호텔 하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 주민들 내외적인 접대 문제, 시민들의 의식, 그 다음에 생활편의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호텔이 하나 있으면 나쁜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지역에 호텔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도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시발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우리가 관광호텔 하는 것을 상당히 가시화해서 연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일을, 지금까지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직을 만들어놓고 일이 생기면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 서툽니다. 관광마케팅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계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했다. 그리고 호텔도 기업인데 기업유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관광 쪽이 아니고 호텔도 기업이니까 기업유치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억지로 쪼개서 업무 분장을 늘려놓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손에 잡히는 예를 하나 든 것이 관광호텔을 이야기한 것이지 관광마케팅 업무 자체가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관광진흥계에서 시설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병행해서 하면서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관광진흥계에서 하는 일들이 과하게 시간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하는데 혼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뭔가 조장하고 만들어서 하는 일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마케팅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체육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이 하나 신설되는데 시립도서관이 개장하면서 인원이 느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경남도도 그렇고 문화관광 쪽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보면 체육 교육이 아니라 문화의 축이다, 전시, 공연, 기획이 도서관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문화관광 쪽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가 교육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공간으로 보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해 왔고 이 업무 일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아시다시피 웅상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또 새로 도서관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업무를 회수해 오든지 우리가 도서관담당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지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 오고 있고 또 저 업무도 여기에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도서관팀을 교육체육지원과로 그대로 두고 일 하는데 혼선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계를 신설해서 전문성 위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오고, 작은 도서관까지도 통폐합해서 도서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은 현재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아직 개관도 안했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정비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현재 정착될 때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 혼선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할 때 이것을, 일원화할 때 다시 손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면 혼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팀에 사서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사서직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팀장을 사서직이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팀장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서직이 몇 급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8급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명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교통행정과 차량관리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차량등록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부과 되는 과태료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과태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업무는 상당히 많아지는데 현재 등록담당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담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로 다른 업무도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로 과태료 징수하고 하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량 관리가 차량 등록에서 관리업무는 과태료 부과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징수업무가 계가 생겨서,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가 얼마 정도 체납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10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계를 만들어서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계를 만들겠다, 국장님 생각은 이 업무가 가중하다, 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이 110억이나 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 탓도 있고 지금 대체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차량 과태료는 그냥 안내고 계속, 올해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안내어도 별로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이전하거나 처분할 때 그때 정리해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종전에는 저것을 강제징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업무가 막중한데, 관리계에서 하는 것은 주로 부과해 놓은 것을 못 받은 것을 징수하는 업무인데,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법적으로 압류한다든지 소송해서 하는 업무인데 혹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행정직이 간다든지 할 것인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110억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보조되는데도 이 사람들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위원장님,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추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답변이 안 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유가보조금 체납되는 부분,

김효진위원

유가보조금을 주었는데 그분들 중에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국가 지원을 받는데 자기 과태료는 체납하고 있고 체납하는 종류도 제가 볼 때는 과태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기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기타 책임보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책임보험도 안 넣고 다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모르니까 교통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10억 중에서 어떤 종류인지 과장님을 불러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부분에 과태료가 약 61억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지연으로 24억,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이 24억, 기타 부분이 3억 정도 됩니다. 현재 대체로 보면 주로 책임보험하고 검사 지연, 주정차가 거의 다 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유류보조금 지급은 기타 3억인데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미미한 것으로,

김효진위원

61억이 책임보험을 안 내고 다니는 차량이라는 그 이야기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책임보험에 위반되어서 과태료 부과,

김효진위원

일반자동차 책임보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료 가입 안 한 사람 과태료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61억이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못받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차량관리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110억이나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이. 여기에도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직종이 들어가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원들은 세무로 되어 있고 과장은 복수로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직원들은 세무직이 다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세무직을 저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업무는 아닌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61억이 책임보험인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책임보험료도 안 넣고 다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지원 차량들이 기타까지 합쳐서 3가지 항목의 과태료를 안내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조금 받으면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것을 챙겨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타에 그 부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차량관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 받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개편안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틀을 짜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다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검토를 마치면 집행부 안이 거의 완성됩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 편성 시기하고 조직 개편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 편성, 사실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 무렵부터 염두에 두고 해 왔는데 계속 염두에 두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손질을 해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신설부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새로 생겨난 부분이 있는데 신설부서하고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현재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대로 되어 있고 정석자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정도는 조직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개편안이 나왔을 것인데, 양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부족해서 보충해야 되고 하는 조직적인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편안이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조직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 유치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기업투자유치하고 관련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일단은 이 개편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고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할 때 소관별로 확정된 조직에 따라서 예산을 쪼개서 다시 재배분할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투자유치 관련,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사전에 계획 없이 추경 때 무조건 하겠다, 기존 예산 확보된 것을 쪼개서, 전용을 하든 변경을 하든 쪼개서 쓰고 추경 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전용해서 쓰고 분명히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가 새로 생겨나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인데 결국에는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업무 이 부분은 1년 동안 계획만 세우고 있을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할애해서 쓰면 추경할 때까지 예산 조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서 관련해서 예산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 사항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석자위원

신설부서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새로운 업무,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무나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가령 예를 들면 과가 쪼개지는 부분을 보면 경제기업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업무가 쪼개지는 소관 별로 그 예산을 그 과에서 쪼개서 이렇게 집행하면 되고 그것을 나중에 처분을 하면서 이것은 무슨 과 소관, 이것은 무슨 과 소관 갈음마를 타주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도시관팀은 새로 신설되는데 그런 경우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도서관팀 운영하는데 문화체육과에 기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면 됩니다. 현재 교육체육지원과에 예산을 쓰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을 그대로 쓰면 된다. 도서관 관련 부분, 투자 유치 관련, 관광 마케팅 관련 부분도 업무 지장 없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예산조달 문제는 지금까지 조직 개편이나 해 오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건설국 조직 개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차량관리계가 생기면 110억이나 되는 과태료를 아무래도 많이 받아지겠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적극적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계만 생겨서 있을 것이 아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김효진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도시개발에서 하는 업무를 경제기업과에 경제고용과가 신설되면서 도시 활성화 업무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고용 업무에서 사실 도시 활성화가 맞느냐? 지역 기업 활성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측면은 도시마케팅 업무가 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전문 기술직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고 비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제고용과에서 도시 활성화를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도시 활성화 이것을 원도심 개발 차원에서 이름도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구도심 저것을 활성화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활성화는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 배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지난 문제,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이런 것도 저쪽에 재개발이라든지 유치해 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기술자들 시각은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섬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고 틀이 넓은 곳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다루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에 두고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6급 8명이 증원되는데 직렬이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렬별로는 앞에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담당 늘어나는 것하고 무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직렬을 저희들 정원 조례에 넣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 자체를 행정, 환경, 녹지, 공업, 농촌지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무보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 6급 중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느어느 직렬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무보직은 각각 한 명씩. 건축, 보건, 의료기술, 수의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읍면계장을 가도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건축직이 있는 읍의 경우에 기존 6급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증원되고 나면 무보직이 더 늡니까? 이대로 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무보직이 5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경효위원장

현재 5명 더 늘어날 것으로, 4명해서 9명이 무보직이 된다는 것입니까? 무보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무보직을 사실 통제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가 무보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는 무보직이 20명이 있는데 양산은 무보직을 더 주어서 인사 적체가 되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승진시켜 줄 수 있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노조에서도 이 부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 조정을 했는데 노조나 직원들이 다 들어주기는 그것해서 이번에 무보직을 5명 정도 늘렸습니다. 5명 정도 늘려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원조정에 무보직 증감에 대한 이것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가지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보면 직급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면 한 5명 정도 나온다고 됩니다. 총체적으로 직렬별로 그 다음에 % 별로 이렇게 의회에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율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6급을 달고 있으면 위에서 그것이 안 되면 계속 6급을 달고 무보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에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건축과장도 읍면장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직이라도 시에 한 개밖에 없는 자리를 읍면동에 다 만들어서 하면 같이 행정, 토목, 지적직이나 유도리있게 하면 무보직보다는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과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을 복수직렬로 확대를 한 것이 그런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건축직 같은 경우 건축직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서 사실 근무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직을 별도로 정원이 더 안 생기는 이상 건축직을 읍면에 보내고 비 건축직을 건축직에 보내기는 상당히 그것 합니다. 우리 양산은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도면하고 다 보아야 되는데 건축직이 아닌 과장이 그것을 알고, 다른 논리, 경영 논리 이것만 가지고 과를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직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한다, 진급을 시켜서 읍면동장으로 보내고 거기에 6급 그것을 건축직을 하면 숨통이 트이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복수직렬을 하는 것도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해 놓고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승진대상자를 정할 때는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참이 많고 오래 된 사람이 많으냐? 또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관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원에 복수직 길을 터놓으면 그런 것이 검토대상이 다 되어서 검토가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 인사할 때 제가 얼마만큼 순서대로 하는지, 오래 근무한 사람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위원

무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4명에서 5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 5명은 어느 부분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6급 무보직 5명을 어느 직렬에 배부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5명을 직렬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직원들의 수에 비해서 6급 비율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7급자로서 6급 승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나중에 배분할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추가질의를 하면 세무직에 38명인데 6급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36명인데 6급이 20명입니다. 사회복지가 39명인데 6급이 3명입니다. 사회복지는 7급에서 6급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전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관리자 비율이 낮습니다. 낮은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사회복지 직렬이 인원이 늘어나고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직렬에 장기근무자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정석자위원

전반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6급으로 있으신 분들과 과장급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시로 봤을 때는? 그러면 7급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직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7급으로 계신 분들은 수년 동안 계속 7급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7급 고참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번에 승진율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이번에 5급도 읍면에서 역할의 상당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사회 복지직도 복수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근자에 와서 10년 내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에 와서는 사회복지직도 관리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읍면장도 두 군데 복수직렬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검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에 대한 고려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읍면동에 정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읍면동에 공무원 배치는 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동의 경우에는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주로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웅상 쪽에 예를 들어서 동의 경우에는 동이 생겨서 인원을 배분하고 나서 인구 변화나 이런 데에 따라서 별도로 정원을 손질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출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한 공무원 증원 요청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표를 보면 평산동이 읍면동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고 국민기초생활자는 동에서 제일 많고 노인 인구수는 읍면에서 제일 많고 장애인도 두 번째로 많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도 읍면에서 제일 많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민원처리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 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표를 보면 사회복지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식사를 하거나 휴가를 해서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업무 가중이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읍면동 정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중앙부처 권고안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사항인데 정회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24시 자동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