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3-31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앙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연접지 이 부분은 앞보다 지금은 완화를 조금 시켰다고 하는데 앞에 하고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저번 의원협의회 설명할 때는 연접지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3월 9일자로 연접지부분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자연녹지지역은 1만㎡까지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하는 타 법령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행위허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연접지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 것이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앞에는 1만㎡가 넘어가면 아예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1만㎡까지 택지별로 누구나 허가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2015년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용역사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한성개발공사이사

반갑습니다. 본 용역을 담당하고 하는 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양산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양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안 PPT 설명)

서진부위원장

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1회 개최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문회의를 했다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회의한 결과 있습니까? 회의내용하고 결과를 보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 있지요? 반영을 하고, 미반영된 것이 있던데 그것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만약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었는데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주는 부분은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 참고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결정권이 없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책자 8페이지 어곡동에 골프장이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가 보전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최영호위원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을 시에서 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시에서 계획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 제안이, 골프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 고용 증대라든지 소비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을 입안한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 골프장이 타 시군보다 너무 많습니다. 상북에도 다이아몬드골프장이 5월달에 시작을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에덴밸리골프장이 있고, 양산CC에, 그 사이에 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땅을 벌써 매수 다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용도 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소문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사업자가 벌써 그 지역에 땅값을 2배 3배 먼저 주고, 얹어주고 땅을 샀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양산에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골프장이 없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이 많은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또 골프장을 내어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는 울산하고 부산하고 대도시권에 접해 있다 보니까, 대도시권내에서는 골프장 건설 입지 여건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최영호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골프장 사업 주체?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시아드관광개발입니다.

최영호위원

아시아드관광개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시아드관광개발이라는 이 업체 그 뒤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과장님? 이 업체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관계없습니까?

최영호위원

괜찮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동원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 업체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동원개발 이 업체가 양산시 주요 요소마다 부지를 매입을 다 해놓았어요.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이죠. 사업이 맞다면 그분이 사업을 더 크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골프장 자체가 정규보다는 대중, 그러니까 퍼블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골프장이 퍼블릭인지 18홀인지 27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골프장 업체들이, 에덴밸리는 골프장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양산CC는 법정관리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 판국이고, 다이아몬드골프장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골프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양산에 있는 골프장이 다 적자 아니면 법정관리 넘어가서 허덕이고 있는 판국인데 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양산CC 같은 경우는 운영 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 당시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이아몬드는 자체 자금 확보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 되면 착공계가 접수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부분에서는 우리 양산의 골프장부분이 에덴밸리 외에는 극히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석지역에 벌목한 것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23만평 벌목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원개발 아닙니까, 동원개발? 온 산을 벌목해 놓은 그 업체도 동원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3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용역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간용역보고서를 보셨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용역결과가 4월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현재 도시계획하고 용역결과하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보완도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것은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개별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 관계는 별도로 재정비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심지미관지구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정되어 있으면 제한받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제한받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같은 경우는 건물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상업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건물을 새로이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 미관지구를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중앙동쪽에 보면 지가가 신도시보다 싸서 원룸, 빌라 등등해서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결과가 테마별·지역별로 특색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원룸이나 빌라가 장애가 되면 개발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원도심 활성화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원도심이 굉장히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결과하고 도시계획하고 잘 부합할 수 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대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의원

10페이지 부분을 보게 되면 교동 삼양화학 공업 일원을 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의원

그러면 공장 자체는 어디로 갑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렇게 되고 나면 공장 증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입안을 한 부분입니다.

박정문의원

요구에 의한 이전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가 공업지역 일원 자체를, 공업지역 자체를 일반주거지역 형태로 풀어버린다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의 이미지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 많이 되었습니다. 삼양화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박정문의원

공장 전체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실 여기는 말 그대로 군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박정문의원

최루탄 만들어 가지고 공장 잘 해 먹고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부가가치적인 지가상승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부분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의원

31페이지, 화제들 일원이라고 하면 화제들 전체를, 이것 보전용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것은 화제들이 아니고 낙동강 수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박정문의원

갈매기방안으로 해 가지고 범서, 화제 농지 전체를 생산녹지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이 보통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박정문의원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구역은 잘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의원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의원

낚시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그 밑까지 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허가해 준 부분은 위쪽만 해 주었고 아직 아래쪽에는 협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박정문의원

안타깝습니다. 매립이 되면 전체가 이렇게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일부분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1페이지 홍룡사 입구 쪽에 광장 결정해 놓았는데 범위가 너무 안 큽니까, 광장구역이?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실상 홍룡사 같은 경우는 양산8경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입구가 아름답게 꾸미려면 규모가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면적을,

최영호위원

밑에 도로도 확장하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그 일부를 광장으로,

최영호위원

이 도로가 햇살마을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연결도로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주택이 포함이 많이 되겠는데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실제 진입하는 부분이 올라가면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길,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양쪽 길 안에 있는 것을, 안으로만 넣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9페이지 공장이 현재 위치되어 있는 전체가 자연녹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노란 점선 안에 있는, 사진상 노란 선 안에 있는 것만 자연녹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앞 쪽은 공업지역이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밑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애당초 공사할 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애초에 허가가 94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이 관계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 그때는 전체의 큰 면적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대로 허가를 받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이 공장이 건축할 당시에는 공업지역 쪽으로 적용을 받았다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운용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전체 용도지구의 부분에서 자연녹지지역하고 걸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조정을 하더라도 사진 상에 보면 녹지구간 있지요, 삼각형 형태를 띠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부분을 공업지역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녹지공간하고는 언밸런스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부지가 정상적으로 공장부지로 정지되어 있는 쪽을 제외하고, 전체 그림을 보면 사다리꼴 형태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도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서진부위원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부분 아닙니까, 삼각형 부분이?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삼각형은 녹지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굳이 그런 부분까지 삼각형 부분으로 만들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부지 정지가 되어 있는 공장만, 이용하고 있는 공장만 넣지 삼각형을 그렇게 넣는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니까, 만약 녹지부분을 훼손하고 공업지역으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 옆에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안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축을 맞추기 위해서,

서진부위원장

사진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축으로 맞춘다하는 것이, 기존 녹지가 잘 되어 있고 안에 반듯하게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굳이 삼각형까지 이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벌목을 하고 포장을 한다고 봤을 때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모양새가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부분인데 공업지역하고 안배를 하면서 그 건축물 부분만 도려내니까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의 축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사진 상으로 봤는데 건축물이 앉은 공장동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장부분이 있는 동은 이해가 되는데 산쪽까지 사각형도 아닌 삼각형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공장 소유 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67페이지, 신명소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 결정을 하고, 위에 대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대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3종주거지역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1종주거지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1종주거지역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묶는다고 봤을 때, 밑에 소류지 주변은 이해가 됩니다만 대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지주들의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신명소류지 공원 설계가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장을 확인하셨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현장행정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번 현장행정을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랫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아랫부분 가지고는 적다고 해 가지고 웅상출장소에서 점선 전체를 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지주들의 민원이 공람기간에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대로 주변에 공원이 많으면 좋은데, 이 지역 현장에 가보면 레벨차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한일아파트 쪽하고 공원 결정되는 부분하고 레벨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어차피 공원을 한다면 그 레벨 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이것이 쉽지 않는 결정이다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공원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낮은 부분이 개집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량한 부분이거든요.

서진부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은 신명초등학교까지는 학생들 통학로가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되어 있는데 신명초등학교까지 대로가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공원을 그렇게 크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공원 할 자리 같으면 공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치 상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아파트 주민의 의견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기존 지주들의 반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원동 온천공보호구역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구역지정을?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2007년 2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발견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발견은 2001년 3월달에 발견, 신고가 되었습니다.

김종대의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를 관광휴양림으로 해서 지역 관리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전부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온천을 하는 사람 자기들 땅입니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땅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토지 소유자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의원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도 해제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상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2년 동안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대의원

온천공보호구역이 되고 나면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그어버리네요, 선을?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법령에 의해서 그을 수 있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보통 보면 온천공하고 온천원이 있는데 온천원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의원

예를 들면 아무 데나 온천을, 길이 있든 없든 보호구역 지정받으면 법령에 의해서 개인 땅을 진입로부터 해서 다 그어주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개발계획 자체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할 때 계획이 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대의원

개인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개인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사업을 안 하려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동의가 안 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종대의원

법령으로 사유지를 이렇게 긋는데 개인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을 못 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입니까? 국가가 법령에 의해서 그었는데 안한다고 했을 때는 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이 용역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온 관계로 의원님 걱정하는 것이 캐치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100% 자기들 땅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견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 삼양화학도 해당이 되는데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묶어버립니다. 삼양화학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묶어버립니다. 법에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이 절차를 바꾸어 주는 과정들은 행정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는 해 주는데 사업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계획을 실행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해 주는 전제조건을 장치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해서 4만㎡ 넣어놓았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구역지정을 우리가 동시에 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거나 실행의 전제력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구역 안에서 계획을 만들어 들어오지 않으면 실행을 못합니다.

김종대의원

사유재산에 선을 그어놓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계획서나 지주들한테 사전에 그것도 없이 시가 한 사람의 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유재산에 선을 그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지금 선을 긋는 것은 용도지역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용도지역인데 관광휴양림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온천수가 좋으면 해야지요. 양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에 그었는데 만약에 개인이 허락을 안 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안 되면 환원조치를 해 버립니다. 아까 골프장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법령상 시설을 민간이 제안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땅의 80%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골프장 관계도, 아시아드인지 동원인지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민간 제안으로 골프장 제안된 것이 동부산CC가 퍼블릭 나인홀, 9개를 하겠다. 퍼블릭으로 증설하겠다는 것하고, 어곡동 올라가는 입구 쪽에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18홀 입지하는 것으로 제안해 왔다. 그 대신 도시계획수립지침에는 민간에서 제안해 올라올 때는 그 제안하는 자가 땅의 80%를 동의받거나 80% 땅을 매입해서 민간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매입관계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일반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법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퍼블릭으로, 대중골프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산림법에서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대해서 허용을 해 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퍼블릭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의원

항측도면을 보니까 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별도의 행위부분은 없습니다.

박정문의원

용도지역 변경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 도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항측도면으로 보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하면서 입구에 N자식으로 해 놓은 그 부분은 이쪽의 도로부분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이 해당 법령에 의해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관계는 타 법령에 허가가 난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의원

내가 볼 때 이런 계획이 우리가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사전 사항이 아니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미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그런 부분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12페이지인데요, 한일교회를 종교부지로 지정한 것은 한일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북정근린공원이 99년도에 고시를 했거든요. 실제 한일교회가 94년 12월, 그러니까 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교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행위되어 있는 그 부분만 공원에서 제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입안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주변에 유물전시관도 있고 해서 종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종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거든요. 종교의 활동을 위해서,

심경숙위원

지정되는 것과 지정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교회를 짓고 나서 공원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버리게 되니까, 공원 안에서 행위를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나면 모든 행위가 통제가 되듯이, 교회를 그런 후행 행정을 하면서 공원으로 덮어버리니까 공원에서 빼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고, 기존 종교활동과 관련된 단체적인 성격도 있고 또 교회가 적법하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집회시설을 공원으로 묶어 놓아 불법시설물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은 행정에서 규제를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말씀하신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알리고 일반으로부터 공람, 지금 입안하는 도면들을 알리고 일반인들이 공람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내고, 사유권 침해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적합하고 합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안의 조치라든지 그런 절차를, 열린행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픈해서 가고 있습니다. 밀실행정에서 나온 산물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내용이나 상대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공람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해 가지고 민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했을 것인데 이런 요구가 있다 해 가지고 또 다시 종교부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원론적으로는 저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는 있는데,

심경숙위원

전반적인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용도도 지정하고,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계획이, 옛날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해제를 절대 못 한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우리 도시계획 관행이었는데 이것이 90년,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탄력성을 가지고 애로가 발생된 부분은 해제를 하고 건전한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가는 쪽으로 그렇게 열린제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주변의 환경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도시계획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획적인 개발과 규제 이런 부분인데, 실제 규제를 해 놓고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 미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집행도 안 한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이 굉장히 억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령도 바뀐 부분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종교활동의 부분을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의원

화제들 일원에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로 전환되는 부분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녹지로 전환되는 부분,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는 지역이 있는데 총괄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부분을 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으로서 기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을 때는 그 지역부분에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되고 계획관리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본다면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얼마다. 세분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31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면적이 환산되어 있습니다. 위치별과 면적별, 그리고 용도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박정문의원

화제 전체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전무

전무한성개발공사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랗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고 바깥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도시지역입니다. 화제들 일원만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서 비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동강사업도 있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적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도시지역으로 끌어 앉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은 생산녹지로 가게 되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것은 생산녹지로 갑니다. 그 땅의 성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 그 다음 녹지지역은 그대로 받아서 자연녹지로 받아주고 그래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두 가지로만 정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일원화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의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단순해지면서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해 주는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크게 토지의 성향이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니까 조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천구역에 들어 있는 것들은 하천으로 빼주고, 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문의원

사유부분을 보면 비도시지역 자체를 도시지역으로 끌어 앉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짚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56페이지, 25호선 안쪽으로, 동네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산바다 앞인데 산 쪽에 대로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호선이 개설되어 있다 아닙니까? 25호 호선에 맞추어 중복 결정합니다.

최영호위원

흰 것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까만 실선 이것이 기정이고 점선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재 도로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가 나 있는데 변경이 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58페이지 하북 정류장 축소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정류장으로 지정을 할 때 전체 다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왜 이렇게 크게 지정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했거든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만 태우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과하다 싶으면 지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해 가지고 반을 잘라 가지고, 이것 시에서 반은 매입해 가지고 정류장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통도사 절 땅이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완화를 시켜 준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앞으로 확장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의 시설만 하더라도,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시설만 해도 남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남습니다.

최영호위원

900평입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거의 1,000평입니다.

최영호위원

할 때 시에서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니지요? 통도사에서 땅을 안 팔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로 해준 것은 아니지요? 조건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해 달라고 통도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조건이 붙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정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부분에 소유자가 너와온천개발주식회사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오션타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명의의 너와온천개발주식회사가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맞물려보는 그런 입장이라면 지구지정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재정비입안에 따른 설명회입니다만 문제점이 없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계되는 사항을 우리 과에서는 몰랐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신고인은 손영송 씨인데 온천 발견 신고를 하고 나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는 토지 50% 이상 소유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손영송 씨인지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면적을 4만㎡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문의원

4만㎡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지정했다면, 산 262-11번지가 3만 3,400㎡ 정도 면적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 묶어 버리면 4만㎡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의견청취입니다만 제고를 하셔가지고 주민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66페이지입니다. 원적산봉수대 위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빨간 점선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원적산봉수대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노선하고 상이하게 개설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역사공원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역사공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진입도로 이것이 해결 안 되어 여기에 행위를 하려고 해도 도로가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봉수대 진입도로 결정을 할 때 역사공원시설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계획되어야 되는데 시설도 없이 도시계획도로만 해 놓았거든요. 사실상 불합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공원 자체를 동시에 하면서 선형도 현재 개설된 대로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적산봉수대 그때 한 부분을 취소하고 우리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처음에 시행을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봉수대보존회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고 또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니까 부지 6,750㎡를 시에서 매입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현행 도로를 한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이 도로에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원적산봉수대추진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해결하려면 현행 도로선을 조정해야 일이 빨리 안 끝나겠습니까? 새로 하려면 사유지 매입해야 될 이런 실정인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것도 현재의 도로에 맞추어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1페이지입니다. 북정역이 있는데 북정역이 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표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정은 언제쯤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북정역 명칭은 없지만 도시계획상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전에 역 안에 주유소인가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가스충전소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송되어 있다고 하던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만약 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이 오랫동안 입안이 안 되니까, 정비가 안 되니까 사유재산권을 너무 오래 침해할 수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은 패소하고 저 사람이 간접강제신청까지 해 가지고 처리기한이 지나고 나면, 불허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에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도록 간접강제판결이 나서 그에 따른 항소는 별도로 해 놓고 있고, 건축허가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을 할 때 저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상금이 엄청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한 70억 정도 들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3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900만원, 몇 달을 물어주어도 그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로 했는데 일단 보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는.

박정문의원

30만원씩 시에서 변상한다면 그것 계획결정이 언제될 지 모르지만 2년 정도 물어준다고 쳐도 2억,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8월이면 결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7개월 정도면 900만원해서 6,300만원 정도 되니까, 매입 시까지 주어야 됩니다.

박정문의원

매입 시까지 하면 2~3년 정도 걸리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업무를 할 때는 “당신 땅을 우선 매입해 주겠다” 자기는 “꼭 충전소를 해야 되니까 팔 의사가 없다”

박정문의원

그때 당시 다른 과에서는 승인해 주고 건축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죠? 시에서 배상을 최소화하면서 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 개인 생각은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맞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건축과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어 건축허가 관련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박정문의원

나중에 부지매입하는데 몇십 억 드는 것보다는 몇천만원 시에서 배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 있지요? 자료를 보니 해제된 지역이 있던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산시에서 편입된 것이, 엄청나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명색이 가지산도립공원인데 우리 양산이 지정되어 있느냐, 가지산은 우리 양산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가지산도립공원에서 해제를 시킬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의지와 노력을 있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정을 해야 되지만 -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임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 이런 부분도 가지산도립공원에 묶여있다는 것은, 양산지역이 가지산 지역도 아닌데 가지산도립공원에 묶여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 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아닌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제하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번에 지산 부분은 풀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상북 일부지역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제시 의견은 끝에 실음) 3.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4조1항에 셋째 아 출산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 부분에 도비가 20만원 별도로 나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비는 별도로, 우리 시비만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120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작년 10월로 해 가지고 언론에서 뜬 것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엄청스레 투입을 했는데도 출산율이 별로 오르는 것 없이 제자리더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산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별로 경남의 보육관련 보조사업, 시책사업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김해 같은 경우와 양산시가 비교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보조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국도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를 보면 양산시가 미미합니다. 물론 보육관련 보조사업은 보건소와 상관이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보육관련 보조사업을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0만원씩 보육비를 지급하면서 72개월까지 셋째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2개월이면 만 6세, 취학전 아동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양산시가 자체 보육시설에 간식비 정도, 2억 8,000정도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부서와 연계해서 보육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둘째 아, 셋째 아를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셋째 아는 도비 20만원 지원되는 것과 맞추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를 80만원 지원하면서 도시 2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맞추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더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후에 하고자 한다면 보육 관련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보육 관련은 우리 보건소가 해당 안 됩니다만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을 더 주자는 것이 정말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시군에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후자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두 개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줌으로 해서 증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타 시군이 올려주니까 우리도 올려주어야 된다. 그런 후자 쪽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송파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못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뭐 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자기가 구청장을 하면서 한일 중에 후회한 제 1순위로 출산장려금 지급한 것을 꼽아놓았어요. 정말 이것은 검증도 안 되었고 타 지역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마지못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검증도 안 되었고 없습니다. 하나에서 둘 째를 출산하는 것은 100만원을 주니까 효과를 본답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은 효과를 보는데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되는 것은 효과가 정말 미미하고 검증이 안 되었어요. 자료를 정말 상세하게 해 놓았는데 1,0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파격적으로 셋째 아에게 1,000만원 주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1,000만원 주는데도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 볼 때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시민들의 수준이 그것하고 직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심경숙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보육환경 개선 예산이 더 낫다. 이런 마당에 우리 양산은 낮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저로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 가까운 김해시는 100만원을 주는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60% 정도 되는데 왜 출산장려금을 안 주느냐? 출산을 인근 많이 주는데 가서 하고 돌아오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가 장려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출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인근 시군과 어느 정도 레벨도 맞추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산시는 타 시군의 절반밖에 안준다고 하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레벨을 맞추어서 주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출산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출산은 밖에서 하고 양산에서 사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닙니까? 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 타 시군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액수를 따져보면 최고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순위로 따져보면 14위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놓자마자 바로 줍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출산을 해서 해당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시불로 바로 지급합니까, 6개월 안에?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단서조항이 있는데 양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을 때 특별히 효과는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그런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제가 제안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만원이 많지는 않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되니까 저는 80만원에 도비 합쳐서 100만원을 주고, 사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관련된 지원이 미미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설명이 안 맞다고 보는 것이 타 시군에 준다고 해서 우리도 당연히 주어야 된다, 민원이 온다고 해서 무슨 큰 민원이 있겠습니까? 자꾸 레벨을 맞추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심경숙 위원 말씀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맞아떨어집니다. 80만원을 주면 도비가 20만원 들어오니까 100만원 됩니다. 앞으로 계속이다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심 위원, 줄 것 같으면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 주는 것 같으면 삭제를 하고, 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 갈 필요는 없다니까요.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주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심경숙위원

둘째 아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으면 둘째아를 더 늘려주는 것이 맞지요.

최영호위원

통계를 보면 둘째 아는 효과가 크고 셋째 아는 효과가 없답니다. 이것 해 주어도 중간 정도 된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심 위원님이 양보를 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게 만약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저는 우려하는 것이 어디를 제일 우려하느냐 하면 양산 구도심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매가 50% 이상 소매 매장 50% 이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볼썽사나운 꼴이 안 되겠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 여러 가지로 걱정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번에 정석자 의원님이 제정한 SSM 관련 조례는 거리가 500m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기로 2㎞로 해 놓았습니다. 2㎞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거리가 2㎞가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넘습니다.

최영호위원

국회에서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2㎞로 제한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잘되고 이익도 나면 좋은데 사실 재래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번영회 쪽에서 김선일 회장님이 사무실에 한번 오셨다 가신 일이 계십니다.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식육점까지 포함해서 마흔한 집입니다. 시장 전체 마흔한 집이 농수축산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자료가 조금 어렵다. 어려우니까 소매점을 줄여 달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소매점을 가능한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의 유통센터 개장한 데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개장 초기에는 30% 정도 줄었다. 소비자들의 호기심 이런 것이 아무래도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0%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조사가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라든지 대형매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 절반 정도로 피해가 줄었다.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는 지역은 30%가 아니고 절반 정도로 피해가 줄었다.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9년도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너무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일반소비자는 농산물 구입 시에 소포장으로 합니다, 박스단위로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 아주 작은 양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는 안 그렇습니다. 유통센터는 거의 박스단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

최영호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새벽시장을 다니면서 7년간 장사를 해 봤습니다. 엄궁이나 반여동에 도매상 명함을 내어놓고 소매를 다 합니다. 소장님은 박스떼기라고 하는데 아침 8시까지는 도매상들이 와서 차로 가지고 가지만 그 이후로는 전부 소매상입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도 영업이익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가보면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거기에 다 갑니다. 소장님, 30% 매출 줄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생겨가지고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일 먼저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잘못하면 재래시장도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부산이 한 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궁 거기에 생기는 바람에 그 주변에 5일장 상가들이 거기에 장사가 좀 된다고 하니까 아예 점포를 접어버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나마 남부시장 바람에 구도심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너무 크게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50%라고 해도 50% 이상 되는 도매상들이 소매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대번에 갑니다. 갔을 경우에는 구도심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가들은, 우리 시에서 돈을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 부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나마 재래시장이 형성되면 다행인데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다고 해서 박스떼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김선일 회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든지 털어놓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된다” 자기들도 “이렇게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 못 하니까 하되 소매 비율을 유통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줄여 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약 마흔 집 되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어떻게 시장상권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 양산시민 전체로 볼 때는, 정말 대다수 시민이 이익본다, 시민은 좋습니다. 시민은 분명히 득을 봅니다. 아무래도 먼 데 가는 것보다 덜 힘들고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10원이라고 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니까 맞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민이 이익을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소매점을 줄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우려하신 그런 것들은 업체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최영호위원

지금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밖에 없지 뚜렷한 답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조례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농림부 지침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된 수치라든지 이것이 농림부 중앙 지침대로, 전국 유통센터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여하튼 우리가 지역을 감안해서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부터 농산물유통센터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답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조례는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앞으로의 적자, 그리고 앞서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시장과의 문제 그런 것들인데, 적자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적자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도, 우리 직원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이 솔직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옆에 있다가 2월 1일부터 같이 하다보니, 연 매출액의 0.5%를 우리 시에서 받고 적자 정도에 따라서 0.2% 내지 0.4%를 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도 중앙모법입니다.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는 0.5%를 받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0.2 내지 0.3%밖에 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연간 매출액의 0.2%를 감해주고 0.3%만 저희들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받아지겠는가요, 소장님?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 의해서 안받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참여를 안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시가 너무 무심하다는 것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경남도 도지사의 공약대로라면 임기 내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 지으려 하고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대안으로,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무상급식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에 같이 실치가 되어 져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동부권역은 양산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지는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대안이 계시다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시고 해서 저도 각종 시설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도 모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인데 급식지원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운영주체하고 협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건물이 다 안 지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공간문제라든지 다른 대안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리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문의원

이런 부분에서 운영주체가 결정되고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 틀림없이 시민 입장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한 부분에 관계되는 염려의 기준에 관계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시장부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종합을 해 가지고 운영주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당분간 시민 편에 서서, 물론 시민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좋다고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정문의원

운영주체 대상은 몇 군데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고를 할 겁니다.

박정문의원

공고해서 아무도 없으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지 싶습니다.

박정문의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관내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우선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농민들이 생산한 작물이 고품질일 경우에는 우선 매취해 가지고 전시해서 팔면 원활히 소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질이 떨어지는 작물도 무한정 사들여 가지고 매장에 전시를 해서 판다면 한번 이용했던 사람이 질이 떨어지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도, 특히 담당부서에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산시에서 작물을 생산하면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사는데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과장님 판단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유통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수도작 일부하고, 특히 원동 화제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그 다음에 매실·배·수박·딸기 그런 부분으로, 축산물은 공판장에서 와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동이 4대강 사업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딸기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도 모래감자가 없어지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있다고 해 봐야 상북의 당근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중 유통센터에 들어갈 수 농산물이 제가 볼 때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민경식 위원님 지적한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고품질의 물건은 거기에 들어갈 겨를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수지타산을 못 맞춥니다. 직거래를 하면 농산물은 경매를 보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설득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지만 수익이나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농민들이라도 관에서 설득해도 그렇게 안 갑니다. 이왕 이렇게 지은 것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의원도 그렇지만 센터에서도 자그마한 것 한 개라도 발굴을 해 내어야 됩니다.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 남부시장 저것 대번에 타격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건의만 하고 찾아오기만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것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기간 있지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조례안에는 5년에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에는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입니까,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5년 단위 3년 연장이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조2항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별표는 잘못된 것이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표1은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으로, 조례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낼 때 단디해서 안 보내고, 조례가 맞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설 개보수 있지요?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건축시설물은 소유자인 양산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이것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14페이지 별표1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표1은 해당이 없어서, 이 별표는 조례에 없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우리는 별표를 달아주고 소장님은, 시설 개보수 찾았습니까? 거기에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건축시설물은 소유자인 양산시가 부담한다” 이래 놨는데 이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위탁업체가 들어 와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센터에 건의를 하고 이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무작정 이렇게 열어놓아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담당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농정담당 양관우입니다. 제가 앞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유통센터 벤치마킹을 가니까 이런 것을 명시를 하면서, 운영주체하고 많이 다투는 그런 것입니다. 기존이 시에서 지어준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노후되어 비가 새거나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 건물 같은 것, 거기에는 시의원님도 들어 있고 시 관계자도 들어 있고 유통센터 관계자도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논된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 그 다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 보수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타 시에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인데 현재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시설한 부분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김해인가에 가보니까 입구에, 본건물 말고 옥외에 건물에 보면 옥외직판장하고 선별장이 있습디다. 선별장을 벽체 없이 해 놓았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자고 해서 그 안에 다른 시설을 한 그런 내용입디다. 김해에서는 천장이 갈매기같이 가운데가 내려앉았더라고요. 거기에 중간에 비가 많이 새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가니까 그런 지붕을 될 수 있으면 푹 파이도록 하지 말라. 물이 가운데로 모여 가지고 비가 많이 새니까,

최영호위원

계장님,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무조건 위탁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내부 구조 바꾸고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장옥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범위를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는,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위원회 구성은 행정하고 시의원 숫자 비율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유통센터 쪽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하고 의회쪽 인원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구를 할까 싶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관계는 별표1이 없어지면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3, 14페이지 자체가 별표1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서진부위원장

7조1항2호에 보면 “선정조건은 별표1과 같다” 그 다음 7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가지고 위탁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별표1은 다르기 때문에 별표1은 뺀다고 안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13, 14페이지가 별표1로 보이는데, 13페이지는 별표1에 해당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조2항에 보면,

서진부위원장

별표1은 붙여놓되, 이 말은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별표1 되어 있는 것은,

최영호위원

소장님이 별표1을 전부 다 빼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용기간 그것만 뺀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별표1과 같다”는 말은 빼고 뒤에 별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첨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장 다 빼는 것이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5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고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첫해 예상되는 적자폭을 추정한 것이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당해연도에 흑자가 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것이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연도는 추정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저번에 전체 의원님 계실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7 내지 800억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안 오겠느냐.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5년 정도 안 되겠느냐. 단 연도별로 100억이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7, 800억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까? 지난번 의원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000억이 넘어가야 흑자 전환이 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본다면 1,000억이 넘어야 흑자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적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자폭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랄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조사해 본 바로 세부적으로 용역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해서, 다만 저희들이 전국 16개소에 알아본 결과는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이익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이익이다. 첫째는 아무래도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선하고, 도매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매점까지도 헐게 그 장소에 가서 물건을 떼어 와서 가격을, 적게 떼어 오고 조금 헐게 팔아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우리 시민들이나 소매상인들에게도 그렇게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근 5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바가 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놓고 그 금융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상당한 적자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거기에 견줄 만큼, 우리가 적자보는 폭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면 650억이 연 매출인데 2009년 6월에 개장해 가지고 첫해에 40억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 당해연도에 적자나면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감면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적자폭이 얼마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니까 적자가 되더라도 이겨내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것이 전혀 준비 안 되면, 일반시민들은 진짜 말하기 좋게 500억 들여 집 지어가지고 장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적자보면 시 재정을 그냥 갖다 붓는 꼴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만들었느냐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크게 봐서는 이익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런 주요한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창원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군이 전국에 제법 많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돈 없다고 막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안의 본칙부분과 별표1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상호 차이가 있어 위탁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므로 명확한 위탁기준 확립과 법 적용을 위해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써 운영 주체 선정조건은 별표 1과 같다”를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 시 의 견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 추세를 고려 2. 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 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 3.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의 이용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 등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 4.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 중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등의 변경 내용이 시민 재산가치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수의 민원 발생 소지 고려 5.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 현황과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시설 최소화 노력 6. 도시계획시설 중 하북 자동차정류장의 면적 축소 부분이 장래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7.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활성화용역 결과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건이 상호 연계되도록 할 것 8.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골프장이 많이 산재하여 있는 실정으로 어곡동 일원 골프장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다수 민원 발생 소지, 자연경관 등 충분히 고려할 것 9. 원동면 내포리 산262-11번지의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건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 10. 삼양화학 공장부지 일원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계획 인 바 신도시 조성과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11. 유산동 467-5 일원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계획인 바 현재 미사용중인 공장 용지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 공장용지로 미사용부지는 제척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김종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