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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1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3-31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분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고 계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제7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보는 단체를 열거해 놓았는데 여기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수임무수행자가 들어가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5.18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단체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윤영

황윤영위원

이 단체만 들어가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저는 만약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열거를 할 것이 아니고 묶어놓으면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묶어놓으면 되는데 나열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은닉된 세원 발굴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부다 공무원이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체납 쪽으로 해서 징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하반기 보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작년에는 체납세가 2,000만원, 숨은 은닉 쪽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올해는 체납 쪽에 1,000만원, 숨은 은닉 쪽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율대로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조례에 정해진 바와 같이 지급기준이 체납자 1년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는 100분의5로 해서 지급하되 미수금 징수건당 30만원 미만으로 1인당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월 별로 따졌을 때 100만원 이하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100만원 이하만 받아가니까 전부다 98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연찬을 해서 독려해서 징수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100억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다 받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은 우선순위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98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 많이 받았는데 참여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한 사람이 많이 받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 직원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본청 세무과에서 받은 예산이 15명, 출장소는 8명, 읍면동에서 받은 사람이 22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체납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타는 사람은 타고 안타는 사람은 안타고 하는데 졸병들 이름을 도용해서 계장들이 타는 것은 없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체납세 징수된 부분이 전체가 개별적으로 징수 범위 내에서 다 받아갈 수 있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개별적으로 다 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 실제 일부는 보면 계장, 직원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해서, 혼자 안가고 했을 경우에는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두 사람이 나중에 출장비나 자기들이 나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양산에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월말 현재 체납액이 240억 정도 전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70억 정도, 다음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사이를 보면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 보면 장기 고질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맞춤형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맞춤형체납세징수제도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세무직 전문가를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결국에는 체납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라는 뜻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납기 내에 정기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85% 정도 들어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하면 아마 당해연도 부과되는 세금은 95% 정도 수준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5% 정도는 고질체납자로 전락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세법상 5년 안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5년간 관리되는 체납자들이 실제적으로 5년간 체납액이 없으면 시효소멸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재산이 생기면 추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추징하는 절차를 하면 됩니다만 이런 체납을 관리해서 받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세무과 가서 보면 징수하는 징수액은 아침부터 체납자 돈 없는 집에 전화해서 ‘당신 체납이 얼마인데 세금을 얼마 내라.’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도 체납으로 넘어가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로 포상금을,

정석자위원

비단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포상금을 이런 조례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독려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로만 발송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든, 어떤 공무원이든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라는 전문가를 앉혀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공무원이 어려운 수급자 한 사람 발굴해 내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이런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가 다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나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포상금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 상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업무가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포상금제도가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85%에서 95%까지 한 이후에 징수율 제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한 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세수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된 것으로,

정석자위원

일률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 2,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남고 그대로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짜 맞추기식 포상금 아닙니까, 돈에 맞추기 위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마다 징수포상금이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아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포상금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언급할 수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우리가 시정업무를 보다 보면 촉매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부분은 그런 것이 조금 긴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 같고, 계상된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은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면 예산 이상으로 지급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징수를 잘 해냄으로 해서 근평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성과금도 올라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결국 돌아가는데 또 다시 포상금이라는 제도로 간다는 것은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위화감 조성에도 충분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읍면에 있을 때 세금 거두는 일을 사실 해 봤습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이번에 구제역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색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공무원은 현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는데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이번에 부상 당한 직원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AI라든지가 완전하게 전국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우리가 당장 하기는 시기상조다 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

정석자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외면하고 포상금 금액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임무수행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나간다는 것은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료 요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예, 자료 요구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최근 2년간 포상금 지급내역과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최근 5년간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해마다 편성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조정된 것입니까? 5년여간 1억 7,20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은 실제 나름대로 2,000만원 선 정도로 거의 요구를 하고, 조금 더 요구된 것도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판단에 의해서 승인받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물론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체납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서, 숨은 재산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체납 같은 경우는 1년 체납, 2년 체납, 3년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게 들어와야 될 부분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 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지 체납내역 발생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징수하는 과정이 고액자 관리라든지 징수 체납자 관리라든지를 매년 전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정말로 재산이 없으면서 압류나 공매처분, 그 다음에 계좌추적을 1년에 몇 번씩해서 그 사람들의 숨겨진 차명계자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그런 돈에 따른 부분 범위 안에서 작년도에 얼마 정도 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리스트를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편성합니다. 전체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1년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씩 실제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97%까지 받아지면 3% 정도가 이월되어 오는 형태입니다, 1차 연도에 되는 것이. 그 중에서 저희들 입장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오래 된 연도 것을 받아들일 때 그 분석되어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1년 예산을 봤을 때 과세액이 들어오는 것이 은닉재산이 찾아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체납되어서 들어오는 비율을 봤을 때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500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산은 만약에 이대로 찾아지는 것 가지고 하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집행하면서 정말로 어느 정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대상은 전부 되는데 심의를 해서 선별을 해서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은닉재산하고 체납징수하고는 상벌이 틀려야 될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준이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6항에 의하면 “민간인에 의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징수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와 강제징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절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강제징수에 대해 민간인하고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가 자발적으로 낸 것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받은 것하고 자료가 다 표가 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체납정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체납정리대장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체납발생시점부터 관리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독촉하는데 몇 번 나갔고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정석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포상금지급대상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다 하면 그것이 그것이지. 그것도 다음에 할 때 조례에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다른 조례는 양산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조례는 예산 범위 내고, 다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7조제3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조례하고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맞출 수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전에 거의 공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보다 강도를 조금 높여서 해 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책이나 해서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말지 다음 해 예산가지고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실제하고 맞추어서 해야지. 조례를 수정을 해야지. 조례를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현재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급한 사례도 없고 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타 조례하고 형평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질의 응답받은 모든 내용에 있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수행하는 가운데 승소포상금도 있습니다. 승소포상금이나 징수 이 부분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측에서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해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서를 채택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제10조(운영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법령에 따른 설립된 보훈단체,

한옥문위원

보훈단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유족회라든지,

한옥문위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의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시설을 그냥 방치해서 지금 현재처럼 관리하는 것은 조금 임시적이고,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처럼 관리한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한 목적에 맞게,

한옥문위원

국비, 시비 예산 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위탁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보훈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그것은 판단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지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그런 근거를 향후에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그것이 나중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할 수 있다,

한옥문위원

우리 생각은 아예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것은 빼버리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위탁하는 것을 넣어서 나중에 분란을 일으킬 것을 왜 명시를 하느냐.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시가 관리하는 방법도, 공익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원들 운영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에 맞게 한다고 하면 위탁에 관한 근거도 길을 열어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부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단체를 끌어 들여서 위탁을 주고,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민간에 왜 자꾸 맡기려고 합니까? 이것 말고도 보훈 관련 탑이라든지 상징물이 몇 개가 더 있는데, 6.25참전유공비, 항일독립운동기념탑도 있고 월남참전기념탑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조례는 현충탑에 국한된 조례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또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하여튼 위탁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설은 자체 관리하는데 현충탑은 뭔가 국가를 보고 중심체 시설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되 운영·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위탁하겠지만 굳이 위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자체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시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추계서는 왜 나와 있습니까? 결국은 위탁을 염두에 둔 조례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했을 경우도 360만원이 들고 공익을 하든 뭐를 해도 그 정도 경비는 들어갑니다. 공익도 교통비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조례로 안 해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좀 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6.25참전비는 유족회에서 이 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해당되는 모든 단체들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충탑은 유족회에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원하고 원주만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충탑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제시가 충혼탑과 관련된 모든 탑들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따지고 보면 세 군데 지자체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앞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현충탑 관리하겠다는 보훈정신은 높이 사겠는데 굳이 위탁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단체한테 뭔가 또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 비는 그냥 참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충탑의 경우에는 참배하러 가면 문도 열어주어야 하고 뭔가 절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서 문을 관리한다든지 참배객들한테 문을 열어준다든지 향을 피워준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자체 관리를 하든지,

정석자위원

교육을 누가 받았습니까? 조상님을 모시는데 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관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더욱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겠느냐,

정석자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2011년도 당초예산을 전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파생된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을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산에 보면 탑이 현충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4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충탑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수고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양산시에 호국영령들을 위해서라도 5개 단체가 한꺼번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현충탑관리·운영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양산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