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웅세무과장
예. 대행으로 울산시장이 받아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6조는 농지세율을 조정하는것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구법과 신법을 보시면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으로 고치고, 1,000만원초과 108만원 + 1,000만원초과는 1,000만원초과 72만원 초과 + 1천만원초과로, 그 다음에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을 4,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그 다음에 2,500만원초과 513만원 + 2,500만원초과를 4,000만원초과 672만원 + 4,000만원초과로,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을 8,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세율이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농지세를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만 세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칙은 신설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관련규정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애는 본인과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했는데 개정은 형제, 자매, 사위, 자부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50% 감면을 종전에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라항에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항에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중간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취득한 1대』 했는데 이것을 『감면신청하는 1대』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단서규정이 신설 되었는데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정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보시면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1호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등록을 한 자로』 이렇게 자구가 수정됩니다. 그리고 3호에 보시면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구가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중간에 보시면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로 고쳐지고,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느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7페이지 제2항의 1호에 보시면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수정하고, 3호의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고치고, 제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보시면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장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바꿉니다. 8페이지에 제4호는 전면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현재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자구를 바꾸고,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1항 중에 한 장 넘기셔서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로서』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수정 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전면 삭제합니다. 제16조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보면 중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5제3항』으로 수정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부칙은 신설 되었는데 참고하시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