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200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6-09-13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일죽면 도로사업 관련 주민공청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또 5억 이상의 사업추진 현황 내지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과 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완료된 도로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사항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개정산업단지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공단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언제 승인이 될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여기 관련 해당 과가 도시과인데 도시과하고 업무를 협의해 본 결과 현재 9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분과위원회로 서류를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시일을 주겠다는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예상은 한 10월달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바람에 너무 늦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따로 갈 것은 따로 좀 가줬어야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가는 바람에 공공사업을 하는데서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별도로 가 줬으면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았는데. 이게 2002년도 6월 18일자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요. 만4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그리고 무능, 송정도 하고 있지만 특히 송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민자로 가는 것도 다 공영개발로 하자, 의회에서 그랬던 부분인데 민자로 가는 부분 거기도 진척된 게 없고 특히 무능지구는 제가 여러 번 가 봤지만 과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돌을 캐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그쪽에 보면 아마 사업주가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협의된 토지가 있었고, 현재 진입로 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바로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계셨던 사항대로 어차피 개정지구 같은 데는 2003년 5월에 실시설계까지 하다가 현재까지 중지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게 법 지침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돼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이 돼야 한다, 라는 조항이 없었고 산업입지 개발 및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단독 개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이.....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실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사업은 11페이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동 182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3만 6,000평으로다가 기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2005년 10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한 토지 분양은 전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업체인 웅암개발에서 당시에 터미널 유치를 할 때 아마 이마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는데 아마 이마트에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우아파트 앞으로다가 이마트 위치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웅암개발에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일 전에 공문으로다가 터미널 이전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8년 정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사업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 2년에 될 사항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들 사업 구상에 이마트가 차질이 생겨서, 특히 이 문제가 더 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마트가 시내권으로 가시화 되고 신청 들어오면서 소상인은 상인대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터미널은 터미널 대로 더 딜레마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시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셨는지.....?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아마 우리 시장님 면담도 요청을 하고 최대한 그 지역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터미널 말고 다른.....?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터미널 용지에 대해서. 아파트 용지는 기 아파트로 자기들이 추진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터미널이 유치 돼야만이 아파트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업체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일단 시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터미널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서 하는 행정적인 지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다가 공은 업체에 다 넘어갔다고 봐야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몰라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수익사업에서 지금 안 된다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럽고 또 시내에 있는 터미널이 지금 낙후돼 있고 수리조차 안 되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향후 전개될 경제적인 전망은 아파트 사업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남을 게 없고 저쪽 터미널 사업자도 지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하시면 저 사람들은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할 건지. 아니면 저분들이 시한을 넘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그러니 큰일이네! 2008년 이후에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이 주종인데, 올해 공업용지 배정 물량을 얼마나 받았어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이번에 24만평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100만평 하는데 차질이..... 개정지구 빼놓고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것 빼놓고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4산업단지.

이세찬위원

파주가 많이 받아 갔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도에..... 어차피 도도 중앙정부하고 용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계획 물량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해 봤지만 도에서도 각 시·군의 필요 요청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만㎡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적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는 100만평 공단에 차질이 온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되어 있는 것은 100만평 공단 외 별도로 50만평은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배정물량을 받아오겠다, 하는 것이 시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경기도에 올라가 보니까 14만평밖에 없었어요. 배정 받아올 게. 최대한 노력해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뻥튀겨서 계속 50만평을 외국인 전용공단하고 해서 150만평의 공단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100만평도 쉽게 이루어질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만평이 되든 30만평이 되든 조금씩 받아서는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의미가 큰 틀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 줘야 하는데, 암만 배정물량을 우리 마음대로 못 가져온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대처해서 한번에 50만평을 하고 그 이후에 가서 50만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24만평 가지고 설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물량 받는 것 가지고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업지침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10㎞ 이내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바로 개정산업단지도 그런 이유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게 당장 지침에 포함돼 있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남으면 쉽게 보면 한 40만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거 풀라고, 이 지침이 어긋난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상수도 유화거리 10㎞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지금 풀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풀리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만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요청해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100만평 요구한데도 도나 산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분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물론 저희들 프로젝트에 보면 100만평 용지를 확보해서 외국인 전용단지까지 다 해 보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용지 확보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 물량은 산업단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단지조성을 하려면 용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산업단지 용지를.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24만평을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공단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공단은 단지화 예정지구로 지정해 놨는데 일단 산업단지 용지를 받아야 개발이 되거든요. 그 용지를 이번에 받은 게 24만평이라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공장 신청한 물량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남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이 받으면 쉽게 추진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면적을 적게 배정을 받으면 추진이 계획대로는 어렵겠지요.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하여튼 용지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공직자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져야 추진 될 수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점도 안고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공단 개발.....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특히 산업단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 추진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택지개발은 의외로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주관 부서는 소외돼 있는, 이러한 행정 체계를 가지고는 개발사업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어차피 도시과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단일 체제에서 속도가 붙어줘야 협의가 돼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조직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데서는 개발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럼 송정 것은 백지화 되면 그 물량을 산업단지로.....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4산업단지로다가 저희들이 위치 변경해서. 24만평이니까 그게 가면 28만에서 29만평이 되겠지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마음의 상처를 줬던 토지주들, 우리 시민들인데 최소한 시에서 사과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게.....

이세찬위원

구두상으로 안 된다면 우편물이라도 발송해서 사과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단지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아,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한문이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시에서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절차를 거치는 게 모양새도 좋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인 토지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미분양 체비지는 지금 중앙대학교, 다 분양 됐습니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장기미분양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중앙대학교.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를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 그리고 장원지구하고 월정지구에 용역비 섰잖아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분양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결과가 나왔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추가자료를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 보면 각종 설계용역비가 꽤 많은데 용역으로만 끝나고 그 후속타로 예산편성 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결과가 좋으면 반드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 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결론은 용역비만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충분하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준 결과라고도 비쳐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 지구는 전부 타당성조사 결과 공단지역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실시설계비를 6억 정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질타도 하고 또 향후의 안성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머지 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12번, 13번, 14번 삼죽-덕산도로 이것은 향후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삼죽-덕산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용지보상 관련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현재 4억밖에 지금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지보상이나 사업 시행을 하려면 16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시비로다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장님께 건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를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도로는 협소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위험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사고도 난다고 그러고, 또 거기 보면 삼죽면이 많이 소외된 면소재지라 강력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가 없으면 모르는데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더군다나 하나원 아이들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면소재지는 좀 빨리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보상 감정 중에 있으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일부 4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일단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저희들이 해 들어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도시계획 개설 완료되고 도로 미불지 현황을 보니까 돈을 안 찾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로 드린 것이 현재 접수된 게 23필지 9,500㎡거든요. 기 저희들이 계속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서 가지고 7필지에 2,424㎡를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했거든요. 이 자료 드린 2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미불용지 보상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재 저희 시 예산 사항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빨리 달라고 혹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게 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또 시가지는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남의 땅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지. 다른 것에 비해서.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외로 일부 또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 미불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땅 매수도 안 해 주고 사용료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인가 소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님!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공원부지를 해 놓고 사들이지 못 해서 그것을 적립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장기 미집행 보상 그런 거 있어요.

이세찬위원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 대지만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도 해 보셨지만 하천 안에 개인 땅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도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 하천도 금년도에 17억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많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이번에 하천에서 대두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더 폭주가 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안성천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있더라고요. 미양 저쪽으로 가니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유지 보상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빨리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미루고라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해결 못 하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안성천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서 보상을 못 준 것이 그 당시에 시세로다가 보상을 100년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뿐만이 아니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하천도 국가하천은 보상을 다 줬지만 지금 지방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으로다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지 원칙으로 따지면 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세찬위원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겠지. 앞으로 농촌 지역에 도로까지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 칠 텐데.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농로, 이런 부분도 다 보상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속된 말로 우리 면에서 회의하거나 이러면 핑계 대는 게 그거거든요. “시내 동 시민들은 애완견이고(이거 속기록에 빼요.) 우리 촌놈들은 똥개라 그냥 막 지내는 거라 승낙서 받고 일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건데, 참 이런 것은 애로사항 많아요. 현장에서 일 하다 보면.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셔서 달라고 그러시는데 드리지를 못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화를 내시고 가시는데.....

이세찬위원

그렇다고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지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지가가 올라가지요.

이세찬위원

올라가나?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도로에도 지가가 올라가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재삼 부탁이 개발사업 하는데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아파트 택지개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셔야지.

이세찬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적으로 터미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터미널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언제까지..... 이게 100% 다 되겠어요? 웅암개발 여기가 재력은 있는 회사입니까?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어떤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엮어 가지고 꾸려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마트가 계획 변경이 되니까 상당히 웅암개발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즘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용도지구로 좀 변경해 달라,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팔긴 다 팔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빨리 사업을 해야 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사실은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사업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되느냐가 문제지.
근성

송근성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3공단 내에 미 입주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4, 5년 전에 땅을 매입한 후에 건축 승인을 안 하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회사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데는 이미 다 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자기들이 땅을 매각해서, 쉬운 얘기로 40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에 판매 행위를 해요. 기업들이 땅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문제점이 농후하니까 반드시 강력권고를 해서라도 조기에 입주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그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의 양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님들이 보충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인사이동에서 자리를 조금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건축민원담당이 미양으로 전출이 됐고 건축지도담당이 민원담당으로 갔고 미양면에서 정연호 담당이 건축지도담당으로 왔습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공공주택 지원하려고 의원발의로 해서 하다가 못 했잖아요. 그분들도 다 안성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상으로 할 수 없을까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주택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추진 로드맵은 계획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다세대는 몇 세대까지 다세대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세대는 빼고요, 저희가 분양주택은 5년이 경과된, 왜 5년이라고 했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초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완성이 되고 주민공람을 할 때 위원님들께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가주택이 보통 60평 이하 아니에요.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성시 조례로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게 60평이 아니고요, 사실은 30평입니다.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융자금의 일부가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전용면적 25.7평,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 넣었고. 전에는 창고를 포함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창고를 제외하고 주거 전용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완화는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골에서 그게 가장 안타깝단 말이에요. 건축 개념이 없다 보니까 보통 설계는 25.7평으로 올려서 하는데 업자들이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35평을 짓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결론적으로 준공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본의 아니게 피해도 보는 거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 대상자들한테는 별도의 통보를 하거든요. 전용면적이 30평이 넘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데 짓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령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그런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아주 상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일반 농가주택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일반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농촌주택개량 지원이 나가는 그 대상만.
동재

이동재위원

그 자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안 받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신고제로 해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신고제의 문제일 뿐이지, 건축 허가냐, 신고냐 그것은 또 그것에 대한 문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게 참..... 우리 농가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설계사무실에 갖다 주면 허가가 나면 일반 업자들이 가서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평수도 모르고 대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지어놓고 나면 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허가다, 뭐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참 답답한 면이 엄청 많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이 올해 5월 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건축법 적용을 다 받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건축법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신고에 대한 것은 어차피 상위 법령이 근거니까. 저희가 하여튼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시골에서 어르신네들이 평생에 집 한번 짓는데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걸 꼭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변경 절차를 해서..... 지금 신고제로 강화가 된 게 어떤 면에서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게 옛날에는 허가나 신고가 없이 바로 기재사항에서 허가나 신고로 들어가면 불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법령적으로는 좀 강합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카리스마한 교육을..... 통지를 해 주든가 교육을 해 주든가 해야 돼요. 건설업자하고 설계 업자들한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건설업자가.....

이세찬위원

건설 업자가 한두 평 슬쩍 늘려놔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의원님 찾아가” 이렇게 말을 흘려놔요. 의원 찾아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럼 우리는 그런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런 것은 지도 강화를 통해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것은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업자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업자들이 있고.....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는 업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별업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자! 주택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공주택이 안성에 꽤 많아졌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임박해 오면서, 그중에도 미양에 금화아파트 부도, 또 어제 신문에도 나왔듯이 주은풍림. 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많고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금화아파트에서 부시장을 만나서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끊이지 않고 많을 부분인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게 수시로 있을 문제인데, 시가 최소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재역할이라도 해 줘야지. 지금 단순한 논리로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을 하는데 자기네가 설정한 금액으로 사라, 또 저렇게 부도가 나면 내가 살기 싫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데 전세금도 못 받잖아요. 자기 돈 100%를 못 찾아오니까 발목이 잡혀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행정 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손을 놓는다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저희도 굉장히 주민들과 업자 중간에서 노력을 합니다. 하고, 이 진행 과정에 대한 협조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손을 놓고 있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아까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단지내 지원에 대한 과정과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제정 중에 있는데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이세찬위원

구속력이 없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하고서도 욕을 먹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조례와 같이 조례 제정을.....

이세찬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원에 대한 과정이 주택조례도 포함을 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의원발의 됐다가 제외되었던 부분이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집행부가 준비를 해야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것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런 겁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냐 하면 어느 선까지 받으라고 규정은 돼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깎으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허가 조건에, 그런 부분은 예견할 수는 없지만 허가 조건에 명시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허가 조건에 분양까지를 다뤄 줄 수가 없지요.

이세찬위원

다뤄 줄 수는 없는데 향후 부도에 의한, 임대주택일 경우에. 부도가 나서 분양 과정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 안을 따라주겠다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제3자를 갖고 논해야지.....

이세찬위원

은행에서 개입하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다 아는데, 제 얘기는 최소한 내가 이 건이 터지고 나서 거기 자주 가 보면 대책위원회하고 건설업자, 은행에서 서로들 만나자, 그래서 간신히 만나줘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은행, 건설업자, 대책위원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성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저희도 했어요.

이세찬위원

글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느지막하게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줌으로써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에서 많이 노력해 줬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서 계속 시행에 어떠한 논란이 있을 텐데 하여튼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도 계속 보완해 가고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무조건 행정 기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 시민들이 행정에서 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건축과장이 시민들이 결정한 분양가에 대해 건설업자한테 “이거 받아들이시오”, 그런다고 이거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는 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그 핵심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세찬위원

공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도와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같은 맥락인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광아파트 분양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물어볼 때는 뭐 100%라고 하는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직 빈 데가 많더라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안 들어온 것 뿐이지, 저희도 결혼 임박한 직원들이 혹시 빈 것 없냐고 전화해 보면 없다고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농촌 개량주택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할당을 주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짓지 않고 이월시키는 사람들, 달라고 그럴 때는 상당히 보채다가 뒤로 발랑 나가떨어지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연간 몇 채나 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채도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면에서 갖고 있다가 소화를 못 하니까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진행 과정을. 회수를 하려고. 그럼 면에 가서 그것을 쭉 점검을 하면 아주 결사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그럼 몇 채나 돼요? 금년에 없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없어요. 현재 나간 것은. 그래서 저번에 한 동인가 나온 것을 돌려치기를 한 건데, 그게 저희가 면에 실무자들이 조금 약한 직원은 안 하면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갖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불법 건축물 고소, 고발 건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무지해서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농촌에서 몰라서. 그랬을 때 어떤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양성화는 다락방 이후에는 현재 추진되는 게 없고요, 양성화가 또 뭐가 문제냐면 건축물만 갖고 양성화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토지를 포함하는 양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관련법에서는 지금 양성화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불법에 대한 양성화 절차는 법 제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어렵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의 일환에 있어서 결국은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아무리 국비, 도비라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 같은 것을 쓰면서도 의원들한테 귀뜸 한번 안 해 주고 일부 집행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성립전 예산을..... 물론 시비가 아닌 국비, 도비 개념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못 담아가지고 그냥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사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언제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정식 채널 내에서 의정담당이나 의사담당한테 자문을 구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다룬 사항이지만 상당히 야간에 낯 뜨거운 그런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이 에어라이트 부분을 많이 단속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어찌 보면 막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사행성 게임장이라든가 룸싸롱, 술집, 이런 데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한 예로 우리 직원이 가서 몇 번 계도를 해 가지고 에어라이트 바람을 빼서 갖고 오려고 치면 소위 말하는 깎두기들이 막 와서 직원들을 꼭 붙잡습니다. 막 공갈도 치고 이런 과정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바다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불법광고물, 뭐 게임장 자체가 전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공권력이 살아납니다. 공권력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나라는 국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좀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강력단속을 해서라도 유해업소 같은 것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권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최대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뭐 또 다른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지난 8월 25일자로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9일자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담당이 있는데 3개 담당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강성복 씨는 그냥 그대로 자리에 존치해 있고요, 복구지원담당 조중연 씨가 공도면에 근무하고 있다가 29일자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공도읍에 있다가. 다음은 하천담당 김영웅 씨는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다가 29일자로 저희 과로 전입이 됐고,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박용학 씨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 편제가 되어서 저희 과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안성천 제모습 찾기 2차 조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의 내용은 조감도도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라,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 8일자로 조감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의 확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확대는 자연형 하천조성 취지에는 사실 반하는 사항이지만 현행 주차공간 계획이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에 상당히 침수현상이 많이 있었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조령천 제방 유실 때문에. 그때 안성천변에 모래가 꽤 많이 쌓였었잖아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모래를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안성대교 그 밑에다가 복토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로 갔잖아요? 모래가.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몇 루베 정도 이동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양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그 모래가 다 어디로 갔어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하천이 범람되어 제방이 유실이 된, 일부 성토가 필요한 지역에 성토용제로 운반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조령천도 물론 있겠고요, 월동천에도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에 하천이 쇄굴이 많이 돼서 유실이 돼 나간 부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도 일부 토사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 모래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암천에 쇄굴이 돼서 한 300m 정도의 제방이 다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량의 성토제로 이용했고 골재나 그런 쪽으로 발췌한 적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골재가 아니고 거의 모래인데, 그러면 제방에다가 모래를 쌓으면 말 그대로 모래성을 쌓는 건데.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런데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이 안 되는 실정으로 해서 응급복구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응급복구 차원은 이해를 하지만 안성천변 그 많은 모래를 다 제방으로 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모래를 다시 사용을 했다면 또 다른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문리 다시 제방 쌓을 때 자갈 같은 거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동문리에 제방 터진 자리 복구는 상류부 조령천 고수부지에 퇴적된 토사를 일부 이용을 했고, 또 일부 골재는 고속도로 5공구 현장의 원석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성을 쌓았다, 라는 말씀은 물론 모래가 성토용제로 적합하냐 안 하냐, 라는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모래로 쌓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호시설, 하천 제방으로서 보호시설을 보강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토취장을 준비를 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퇴적돼 있는 토사로 응급복구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글쎄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하천공사를 새로 시행을 할 경우에는 모래 부분은 다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를 우리가 성토 재료로 활용을 하고 이후에 그것은 다 걷어낼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달려서 나간 부분 같은 데는 그걸로 해서 호암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조령천 같이 다시 개량 복구가 되는 부분은 그 재료를 못 쓰고 다시 저희가 토취장을 확보를 해서 축재재료로 쓸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해도 하고, 다 인지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호암블록 같은 거 다시 개량복구를 하더라도 그 모래를 쓴 자체는..... 모래는 말 그대로 물만 먹으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모순된 거네. 그 모래 옆에다가 또 호암블록을 쌓아서 한다는 건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꼭 모래로 그냥 존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응급복구의 상황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이해는 하는데 고속도로 현장에 아직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암반 같은 거 깨 가지고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로 했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 정도 더 집행이 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세찬위원

그거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최고 한도가 얼마고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세가 최근 3년간에 보통세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2006년도 기금 예치된 것은 4억 5,600만원이고 총 저희가 기금 운영한 게 27억입니다. 그래서 7월말 집중호우에 의해서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비비가 없어서 기금을 올해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 응급복구 장비하고 응급 자재하고 해서 동·면으로 기금을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우리가 100분의 1만큼은 재난안전기금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2005년도 결산에 400억인가 해서 100분의 1이니까 저희가 4억 5,000만원 정도 예치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늘상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4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매년 예치하는 금액.

이세찬위원

매년 예치를 하는데 그 총 예치금액을 우리가 얼마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도액은 별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치 기준은 법상 1%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1% 이상 확보된 금액을 매년 예치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27억이.....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27억 예치된 중에 5억 6,000만원을 썼고.....

이세찬위원

이번 수해 때 여기 사용금액이 나온 것은 6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가지고 있는 거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강성복 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저는 됐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

이세찬위원

제가 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하세요.

이세찬위원

하천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이것을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자료 준 것에 전체 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 것도 또 있어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되겠어요? 아니, 대략 평수로 따지면?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금액 추정은 어렵겠지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저희가 2002년도에 조사해 놓은 것은 지방2급 하천이 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기 국가에서 보상계획수립에 의해서 2004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지금 지방2급 하천 보상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못 주고 저희 경기도만 2001년도부터 체불용지로 해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계속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10억원 정도 줬는데 도 하천 부서에서 금년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를 더 줄 예상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체불용지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세찬위원

과거에 하천 제방을 공사하면서 일부 농지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용지를 매각한 일이 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렇지요. 폐천부지로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한 대금을 그 하천내에 있는 토지보상비로 사용을 안 했잖아요? 내가 이번에 하천부지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천부지를 자기가 분명히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자기 땅이 저 안에 30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바꾸자, 법적으로 그게 또 절차가 복잡하니까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지, 이것만 사고 지금 저기 그냥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게 그러니까 바로 하천 공사를 하고 1년 이내에 교환명령 승인을 받아서 땅을 주고 받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체불용지로, 그냥 포락지로 계속 존치돼 온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하천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천내에 보상금에 최소한이라도 써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점이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전체 액수를 다 사용을 했다, 안 했다 하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하천에 편입돼 있는 사유토지가 많기 때문에 취수사업을 특별회계 예산 갖고는 감당이 사실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양동이나 도기동 이쪽으로 하천부지가 엄청 많았었어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시내권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또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것 가지고 저 하류 쪽이나 상류 쪽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려면 한 평 가지면 3평을 사는 그 시절에 왜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자료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건지..... 그거 팔 당시에 과장님은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잘못 일 저질러 놓은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뒤져보니까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샀어요. 참 아주 희한해요. 자기네들도 사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이것을 하천부지를 샀으면 어느 정도 커버를 많이 해 줬을 텐데 판 것은 일반회계에다 넣어서 쓰고, 사는 것은 도나 중앙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지방 하천에 대한 특별회계는 우리 시군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을 안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알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승인이 아닙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에 전액을 올려보내면 도가 70%, 시군이 판공비 30%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행정 체계가 지금처럼 전산체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부터 생각이 안 바뀐 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하천법이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악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보다는 그냥 제방을 쌓고 보자, 해서 공사 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 하천 포락된 것에 대한 보상이 좀 늦어졌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초에 보상을 조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재력이 있다고 해서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소송이나 뭐를 해서 폐소 됐을 때만 예산 세워 줬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미양에 안성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갈전리하고 양지리 사이니까. 하천이 이렇게 오다가 일직선으로 안 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삼각형 된 땅에 개인 땅이 있다고요. 모를 한 200평 정도 심었는데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천에다 심어놓고 무슨 보상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 땅이야” 그런데 당시에 내 땅이 들어가든 말든 하천 둑을 일직선으로 해 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고 다녔는데 안 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일직선으로 내야 돼요. 담당님은 어느 위치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천 둑만 일직선으로 해 줘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예산, 또 당시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농지정리하고 제방하고 맞물려 가는 설계였기 때문에 돌아서 온 거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수해 나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려면..... 하여튼 계속 도하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미집행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세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해예방사업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은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성립전 경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성립전 경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제가 성립전 예산 쓴 걸 공통으로 뽑아봤어요. 이것은 아까 건축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의원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쓸 것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1억이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 단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기준 마련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집행이 안 됐다고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금액이 적어서?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용역 단가, 그러니까 저감대책에 관련된 용역단가 결정을 소방방재청에서 해 주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중연 통일된 표준안이 아직 마련이 안 돼 가지고요, 방재청에서 추가로다가 마련을.....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이 표준안이 언제쯤 지침이 시달이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중연 4/4분기에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4/4분기?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중연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4/4분기에 집행이 되면 금년 2006년도에 집행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4/4분기에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내년도에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국고나 아니면 재원 투자를 할 때 결국은 2007년도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2008년도까지 갈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대책수립은 금년도 1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해서 용역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금년 예산 가지고는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발주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4/4분기에 그 용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명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추경으로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표준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령천 같은 데 제방 유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방법인데 만약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했다면 지금 보수나 다시 개량 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하고 국고지원하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저는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고. 호우 피해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한 27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장비에 한 5억 8,000만원을 썼는데 우리가 피해액을 보면 약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이게 소소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복구계획이 안 설 거라고요. 이럴 때 안전관리기금으로 더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항구복구 계획을 투자를 한다는 게..... 응급복구는 이해가 되는데, 항구복구에 투자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응급복구도 좋지만 지금 응급복구도 미처 못 해 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도로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다 유실이 돼서 그냥 형식상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도로가 다 주저앉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피해인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예방 차원에서 쓰는 거지 응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다는 거지요. 정해진 그것 밖에 못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소소한 부분이 응급복구로서 항구복구가 된양 피해 책정이 안 돼서 복구비 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사용의 한도가 별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여기 복구계획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꼭 와 닿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산사태, 하천, 이런 건만 빼 놓으면, 실제로 피해 입은 게 지금 보면 나중에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논도..... 유실된 거 같은 건 나중에 장비만 들인다고 하지만 실제 논 같은 데 다 떨어져 나갔는데 앞으로 그게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시설 피해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사유시설이 아니지. 지금 면에서 올린 것은 큰 단위만 묶어서 현장을 올린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역별로 아까 3,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비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중앙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면 리 단위별로, 수계면 수계별, 노선별로 이렇게 묶어서 금액을 키운 상태에서 피해산정 보고를 한 거고, 지금 세세하게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다는 부분은 이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복구를 추진하든지, 그게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유시설 부분 관계가 아니고 공공시설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역별로 정해서 피해액 산정을 했고 복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복구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설계 때 반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근거를 세세하게..... 이왕 고생하신 거 민원이 좀 덜 발생하도록. 우리 면 직원들도 나가보면 안타깝고 우리 의원들도 다 다녀보고 했는데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저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5건이 있거든요. 우선 대표적으로 1번에 산우물 소하천 정비공사를 한번 예를 들어 줘 보세요. 그게 왜.....?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복구계획에 의해서 입찰 잔액이 생기면 어떤 소소한 것에도 반영을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 100m면 100m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만약에 100m를 했으면 100m 사업비를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천 개설을 한다거나 도로 개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를 잡고 했는데 2㎞로 끝나지 않고.....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끝나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서 세천으로 찢어져서 지천으로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떨어진다면 사업 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 다음에 세천, 소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하천으로 했던 물량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는 것은 더 늘리고. 사업 자체를.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지를 사전에 미연방지를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완전복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재산상이나 아니면 심적 고통을 방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피해복구시에 만전을 기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또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소현 :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수도사업소장 조소현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검침원을 일용직에서 기능직화 하여 수도사업소로 소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침원들은 인력감축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2003년 4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였고 시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검침원의 복지사항과 성과급 지급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도공사 등으로 파헤쳐진 도로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사가 이미 완료된 사업장의 도로 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상태가 불량한 4개소는 재복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장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담당에게) 기좌리하고 어디지요?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기좌리하고 서운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서운면 일부 구간하고 기좌리 구간하고 이렇게.

정기훈위원장대리

기좌리면 면사무소 지나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엄마목장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가 다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두 번이나 했습니다. 거기.

정기훈위원장대리

재해복구한 게 그 정도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비단 거기 뿐이 아니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 위원님!

이세찬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하세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두 번 복구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두 번 복구했는데도 그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왜 그렇지요? 그걸 완벽하게 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하가 자꾸 침하 되는 거 같아요. 도로가. 그래서 그것도 좀 두고봐서 계속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두 번을 다시 하게 되면 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자꾸 내려가는 걸 어떻게.....

정기훈위원장대리

진짜 소장님, 제가 지역구가 보개면이라 가끔 갈 때 보면 아마 소장님이나 담당님도 느끼실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가봤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상당히 안 좋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비단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3공단 내에 단지숯불갈비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연결하는 데서 불과 2m를 굴착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복구할 때 본 도로하고 복구 구간하고 불과 5㎝, 10㎝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을 삐었어요. 물론 지적사항을 소장님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 담당들이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지휘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성시 전체 공사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고삼면 대갈리 들어가는 입구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미양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하개정에 상수도 놨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숙원사업으로 아스콘을 다 깔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한 것 있잖아요. 지금은 20㎝라도 돼서 갈라놓으면 그 힘으로라도 견디는데 옛날에 해 놓은 자리는 이것을 갈라놓으니까 옆에 있는 게 다 부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떼놓고 가니까 이 공구리하고 응집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3m를 가운데를 자르니까 양쪽 지반이 옛날보다 많이 무너지거나 농사 짓는 사람이 깎아 먹어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수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차선은 반차선 복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1차선은 자른 자리만 복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포장할 때 다짐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덤터기 써서 농로포장 해 주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전량 포장하는 것을, 중간에..... 바로 하면 또 상수도 놓은 자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을 다짐하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지나가면 주저앉잖아요. 그 주저앉은 상태에서 상수도가 지나간 자리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재포장을 해 줘야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기좌리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내려앉아 가지고, 두 번째는 참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두고 봐서 다 내려앉은 다음에 해 보자, 그래서 아직 상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상수도 관계는 해 주세요. 계속해서 해도 될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하세요.

이세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민자본을 유치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시는 BTO라는 민간투자로 해서 하는 겁니다. BTO는 대강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길을 놓은 다음에 자기 자본이 다 들어가고 이자 받고 이런 때까지 요금을 받듯이 우리도 그런 성격입니다. 대신 손해보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BTO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BTO방식과 BTL방식은 차이점이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BTO과 BTL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BTL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거고 BTO는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서 보장받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업자하고의 관계니까 저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비슷하다면 이 방식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적인 압박, 시민들에게 불편성도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BTO가요?

이세찬위원

아니 BTL이 되든 BTO가 되든. 자! 예를 들어 이세찬 의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공사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운영비로 써야 되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부족하면 안성시가 운영비를 대줘야 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1,200억이거든요. 도비가 400억이고 시비가 400억이고 그래서 한 2,000억 됩니다. 그런데 순공사비만 1,500억 정도 되고요, 이자까지 해서 2,000억 정도 되는데, 1,200억은 국가에서 다 나오고 400억도 도비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00억이 됐는데 문제는 400억이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년간 하수요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하수요금을 받는 과정에 20년간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할 부분도 나오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아는 관점에서 볼 때 기계노화가 다른 데보다 더 빨라요. 아무리 재질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시설에 대한 중간보수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 데서 맹점이.....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20년 이상 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그럼으로써 아파트라든지 공장이 안 들어올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누가 운영하든간에 보수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든 민자를 주든 해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더 좋으냐를 놓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중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축산진흥공사 도입해 올 때 참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적자를 보고 이렇게 예기치 않은 부분이 많이 튕그러지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정책을 하다 보면. 또 터미널 사업도요,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해서 선정해 놨어요. 그거 한 지가 안성군 1대 시장일 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 시가 공공주택을 짓든 공공사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해야 돼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방식의 차이, BTO가 BTL이 되든 차이점은, 제가 아는 상식은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업권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돈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하고 “20년간 우리가 운영해야겠다” 하수도요금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간혹 가다가 우리 시가 시설노후화 내지는 운영비가 적자 운영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조금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원래 저희는요, 지금 BTO가 됐든 BTL이 됐든, 재정 사업이 됐든 주체는 시입니다. 시에서 그 사람한테 맡겨서 위탁하는 것 뿐이지 전체가 시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그런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당연히 시나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BTL은 우리 시가 민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완공이 돼서 운영해 나가는데 기계 내지는 아까 얘기한 하수도요금 같은 것이 시에서 부족했을 때는 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BTO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용할 때...... 기부채납은 우리가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다 받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이건 의무사항인데,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가 100%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자! 시민들한테 100% 부담을 시킬 거냐 아니면 중간다리인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줄거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얼만큼 이상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협상이라고 하는데 협상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 줍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그 협상을 할 때 하수도 요금은 얼마큼 받겠다,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또 결정합니다.

이세찬위원

물가상승 요인 때마다 협의를 하겠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협의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퍼센티지를 지금 해 주면 해마다 그것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나는 BTL이 조금 낫다는 생각을 가져 본 거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BTO가 좀 낫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심도있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얘기했던 터미널 문제, 축산진흥공사 문제, 이런 게 큰 돈을 들이고도 진행이 안 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를 들이고 또 20여년간 장기적인 계약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하여튼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두 번째는 상수도 보호지역에 따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우리가 보개면 터미널 부근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제가 의원 되니까 그것이 계획에 있더라고요. 해제 계획을 연차적으로 밟아가는데 해제가 다행히 잘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가현동 정수장이 수해로 인해서 침수도 됐고 아마 저걸로 인해서 소장님한테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당장 없애서 우리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편한데 제 본인의 생각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급수량 정수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것을 없애려면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광저수지 옆에다가 정수장을 하나 만들든가 마둔저수지를 이용하든가 이런 계획성 있게 절차를 밟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저 시설이 처음 해 놓고 물에 잠겼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처음 잠겼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실은 그것도 대비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과에서 일하다가 그 과 떠나면 그만이에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님들도 그래요. 장기적인 생각을 좀 가져줘야 하는 것이 모든 골짜기마다 개발행위를 하니까 담수능력이 부족해요. 이번에도 담수능력 부족한 역할이, 또 하천 개발이 물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해 줬느냐로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수장을 폐지해 달라는 여론이 의원 상호간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빨리 폐지해라, 이세찬이 같은 사람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비상급수 시설을 해 놓고 폐지해도 괜찮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종합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현취수장 폐지는 사실상 힘듭니다. 다른 데다 정수장을 만들어서 해 놓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현리를 폐지하고 다른 데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마둔을 가면 마둔 상류를 전부 묶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갈 수가 없고요, 금광으로 가면 금광 상류를 다 묶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그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폐지하지 않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꼭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수도기본계획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취수장 폐지는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도 힘들뿐더러. 또 그것을 폐지하면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것을 폐지한다 하면 전부 수도권 내지는 충주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주나 수도권 물을 먹으면 물 이용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것이 있는 바람에 물 이용부담금을 조금 적게 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아예 폐지하면 모를까 저것을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힘들고, 또 폐지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의원들까지도 상호간에 논란이 됐어요.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걱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더욱 더 활성화 될수록 물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능력을 갖고 폐쇄해도 늦지 않다, 본 의원 생각은. 자! 이게 개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10㎞ 이내에. 평택 정수장이 미양하고 평택하고 경계에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은 제가 평택에 갔는데 철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광역상수도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상급수가 여기하고 송탄. 그러니까 용인하고 경계에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진위천.

이세찬위원

네, 거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2개 다 철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평택시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성의 애로사항, 용인의 애로사항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당당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야, 우리 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연구하고 지켜 갈 필요성이 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은 충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도권에서 오는 물하고 충주 물 오면 물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 유천정수장 때문에 저희가 피해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저희가 10㎞를 대강 재 봤더니 여기 시청 마당까지 오는가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4공단 내지는 외국인 공단, 이런 공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는 조건으로, 개정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해야지 저것을 없애려고 하시면 아마 생전 공단을 설치를 못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든지 분명히 협조공문은 해 줘야 돼요. 없애 달라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기에는 못 하더라도 다음 회기라도 결의서 내지는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평택시청에다가 보내야 되는 절박한 실정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 의견은 도에 국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고요,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 줄 평택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소장님, 도지사 권한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도지사 권한이라도 마음대로 폐지 못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겠지만,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진위천하고 안성천변 해 가지고 우리 안성이 피해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평택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안성에다 줘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런 것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 보는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제하지 말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제하자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공단을 지으려고 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짓는 방법을 다른 걸로.....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용인하고 평택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도지사님이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이 하자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도지사도 불러내리는데 우리 안성은 사실 그렇게 안 한 게 사실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거의 백지화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백지화 됐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평택에서 거부해서 거의 백지화 됐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지사님이 양쪽 시장을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 용인시장은 갔는데 평택시장은 난 거기 나갈 이유가 없다고 안 갔대요.
동재

이동재위원

당연하겠지, 그거야.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봐요. 그러면 삼죽, 죽산, 일죽은 한강수계로 개발을 못 하니까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소, 돼지나 먹이면서 살라고 그러고, 안성 같은 경우는 시청 마당까지면 여기는 여기대로 규제가 되고. 그럼 안성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용인 진위천은 또 원곡에 묶였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80%가 묶인 겁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 방문도 하고 또 공론화 해야 한다고요. 그 갈등을.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 소장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있게 결의문이라든가 초안을 작성해 주셔서 이세찬 위원님이 발의의원으로 해 가지고 준비 좀 해 줘요. 농담 아닙니다. 소장님!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것을 폐쇄해 달라는 것보다는요, 지금 안성천 상류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볼 때 상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 시가 바라는 게..... 유천정수장 바로 밑에 천안정수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팽성 정수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폐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3개를 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이용부담금이라도 달라고 떼쓰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꾸 3대째 하던 얘기를 계속 해요. 개정산업단지도 소장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런 대안으로 한 거고,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면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일찌감치 잘 해 놓으셨는데 절대공기라는 것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간이 모자라는 거지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절대공기라면 콘크리트를 붙이는데 한 28일로 보거든요. 그게 절대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붙이기 위한 양생기간입니다. 하다 못 해 집을 짓는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짓는데 한 달이다, 그러면 그 한 달을 꼭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겨울에 동파가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피하면 날짜가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지요. 그런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언제쯤 돼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그러니까 혹한기를 피하고 동절기 피하고 통상 추경이 내려오면, 도에서 돈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연말에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기가 부족하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BTO가 국비가 1,200억, 도비 400억, 우리 시비가 400억이라고 했는데, 20년을 상환하는 건데 400억에 대한 이자 같은 건 안 붙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억,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계산을 안 해서 지금 대강 40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산출할 때는 이미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제안할 때 거기에 이미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이율이 몇 %,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2,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돼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1,519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동재

이동재위원

순수한 공사비가 1,519억인데, 전체 이자까지 따지면 약 2,000억?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물가상승률 따지고 이자 따지면 한 2,000억 된다 그런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압박을 우리가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연간 20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고 또 수도요금 받고 그러면 그 정도는 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또 있어요. 소장님한테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별안간에 침수되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셨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40만원이요.

이세찬위원

140만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용촌하고 동문리하고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긴급한 상황이니까 판단을 하신 건데, 내가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고 의사계 직원들하고 찾아보니까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감면.....

이세찬위원

감면조례가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감면조례가 아니라 수도급수조례에 보면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

이세찬위원

재량권을 시장한테 조금 준 부분이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제가 선심성으로 보지는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 정확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제 생각에는요, 물론 화재가 났을 때도 그렇고..... 화재가 나면 거기에서 막 빼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집어넣는 것보다 거기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장님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를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 감면에다가.....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더 넣어주시든가. 왜냐하면 이게 비단 가현동만 피해가 났다고 그러지만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지금 도기동이나 성남동 이쪽으로는 전부 하천하고 가깝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유사 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조례로 삽입해서 양성화 해서 가자, 이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넣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네,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환경사업소장 홍성철.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보면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일괄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7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 요구하신 자료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포괄적으로.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내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질의로 들어가세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이세찬위원

질의를 그냥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는데, 4페이지 참고로 보시려면 보시는데 지금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사업 추진할 게 많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주민숙원사업이요?

이세찬위원

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엊그저께 공문을 다시 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읍·면에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시에는 제출 좀 해 달라, 시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1건씩 좀 제출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여태 3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4대 때는 내가 다시 오면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전리가 워낙 그 지역 관내에서 거리상으로나 돈두부락하고 더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기초시설 내에서 빠졌고 장학금 주는 것도 빠져 있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구체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다만, 인근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다시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미양면에서 조율이 돼 가지고 갈전리 부락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려를.....

이세찬위원

그럼 미양면사무소를 통해서 환경과로 해서 이렇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미양면에서 저희한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건을 올려주실 적에 그 지역보다는 그 지역이 더 우선적이다 하면 그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오고 나서 2005년도에도 3건을 추진했는데 2건이 미양 쪽이고 1건이 공도고, 2006년도에는 공도 1건, 미양도 1건, 대덕 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한 얘기보다, 비중보다는 예산 규모가 공도 쪽은 실질적으로 그것 들여놓고 마을회관 창고 부지서부터..... 사준 거예요. 대덕도 사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 창고 문제는 제가 모르겠고.....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대덕은 사달라는 소리도 없고 미양도 사달라는..... 대신두리는 창고 부지서부터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많이 한 건데, 그 건에 대한 의미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거리나 냄새 방향으로 볼 때는 대덕 돈두부락 내지는 내리 쪽보다는 서쪽 방향으로 많이 불어올 때는 미양이 더 냄새가 사실은..... 우기철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도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그것을 끼어 넣어 줘야지, 이대로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본 의원이 갈전리 사니까 참 애매하고 이래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 한번은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 해서 짓고 그 뒤에 논 좀 남고 양계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지가 꽤 넓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안성시가 다 사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 건의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어떠한 답변도 아직 없었고, 들은 바 없고 향후에도 저희가 시설 관계로 인해서 증설이나 아니면 기타 사유가 발생되면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는 공원화 사업이다, 그것은 관련 부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진행된 게 없다고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축산폐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타당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물량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허가 대상까지 확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설 저기는 안 되고 이유가 타당성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규모, 시설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 확대해서 좀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보조받기가 아주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거기 입구에 2차선으로 됐는데 한 차선이 이렇게 길이 안 터진 이유가 뭐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거기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게 터지면 완전히 소통이 되겠지만 거기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더 이상 없고, 우리 진입 차량들이 과거에 보면 인분차들이 한꺼번에 오전에 23~24대가 그냥 쭉 몰리면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확장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대기소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그걸 안 터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가 통과되는 줄 아는데 지금 거기가 단절이 돼 가지고 끊어져 있는 도로고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뒤에 남은 부지를 시에서 아직까지 사용할 용도는 없어도 부지를 다 사서 2차선이 뺑 둘러 유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도 와서 공원화 돼 있으면 같이 즐겁게 놀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 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도 해 볼 수 있는 계기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찾아올 것 아니냐.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전에 그게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반영 시에 제가 가서 개별 그 관련 과하고 얘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결해서 제방을 갖다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개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한강관리청에서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2010년 안에는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그건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의 관련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 수해가 나고 그랬으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산업위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깊이 인지를 하셔 가지고.....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정책적인 것을 저희가 반영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해 달라는 것 있으면 과감히 해 줘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했으니까 면에서 공문을 좀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훈위원장대리

무조건 해 주시란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예산 담기나 하세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 농업진흥과장 안흥기, 기술보급과장 유은형, 과수연구담당 심준기. 이윤헌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대신 심준기 담당이 보고를 드리고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 교육가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 임용 승진교육 갔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사전에 그러면 얘기 있었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위원장 옆으로 다가가서 귓속말로 소곤거림」(청취불능)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9월 22일부터.....

정기훈위원장대리

원예경영과장님 대행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연구담당님.

정기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게.....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실 줄 알고,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일단 앉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님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할 때는 불참 사유와 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감사담당관실 내지 의회 법무계로 연락을 해서 꼭 정확하게 불참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것 어떻게 결과조치 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린 자료의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아니.....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공통사항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시정처리 요구한 것은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전체 과별로 농업진흥과라든가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일괄로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참고적으로 맨 앞장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계속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지난번 지적한 거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적절하게 잘들 노력하셨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타 시·군들은 지금 세계적인 명품 쌀이 나온다, 그런 것을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질소군을 좀 우리가 적게 주기 운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센터 자료를 100% 다 받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시로 보는 부분, 또 보급소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부분은 질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시가 특정 안성마춤 쌀 미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더 노력하자면 특화 명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다, 뭐다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시범 같지, 그렇게 명품 쌀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 강화하는 것을 엿볼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저희 안성의 안성마춤 브랜드 쌀에 대한 노력은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전 농민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질소 30% 줄여주기 운동이라든지 여하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말입니다. 단체에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해서 연찬회비도 세웠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연찬회비도 서고, 그 다음에 보면 임원간담회 때 또 쓰고, 또 식사도 계속 하고. 보면 몇 십 만원씩 많이 지원해 주는데 굳이 시책추진비 가지고 각 단체에 이걸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시책추진 관계는 우리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분들하고의 어떤 업무 협의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협의라든지 업무 간담이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오찬도 좀 제공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단체별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회비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요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처음에 초창기 때 어떤 발전 과정이나 성장 과정일 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정착되고 잘 운영이 된 부분은 굳이..... 자생력을 갖게끔, 스스로 하게끔 좀 할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결론은 시책추진비 가지고 단체별로 지원한 거거든요. 단체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같이.....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회고 생활개선회 다 연찬회비가 따로 서잖아요. 1박 연수 때. 그리고 연수할 때 나름대로 기간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교롭게 제가 3대 때 의원하면서도 꼭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것 하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페이지별로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 페이지별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보고를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혹시 연수계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꼭 외국을 나가야 돼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의 심리인지는 몰라도요, 관내에서 하면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왔다가 그냥 개회식만 하고 가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개회식 끝나고 나면 50% 이상 그냥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좀 잡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천생 힘들어도 간사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휴, 워낙 많아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농업진흥과부터 하는 거니까요..... 7페이지에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조성이 있는데 마을쉼터 조성에 우리 시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해 보니까 어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데.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은 구경을 못했는데, 예산 규모 대비 이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거예요. 늘상 사용이 되면 참..... 워낙에 농촌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각 읍·면이 되든 면단위로 1개소씩 신설해 보려는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건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성이 그래도 농업지역이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매년 1개소씩은 가져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도 전체에서 그게 물량이 부족합니다. 각 시·군에 1개소씩 못 주는.....

이세찬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부지 문제 때문에 또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안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가서 보니까 여기는 꽤 넓은 지역이더라고요.
여건이 되면 계속 추진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런 입장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 농업진흥과 2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3페이지 마지막장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내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 여기 다 사회단체 아닙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기훈위원장대리

2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53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내역이 ‘해당 없음’, 2페이지는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단체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걸로는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회 이 단체가 저희들이 진흥법상에서는 학습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의 지도사업,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확산을 해 본다고 하는 거점 농가들의 어떤 모임체 이런 입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안성마춤 포도 전래품종에 대한 의혹이 고취돼서 포도 시범사업을 꽤 여러 군데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성과는 어때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글쎄, 포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님 밑에.....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소장님이 그것 좀 얘기해 줘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전래포도 육성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년차, 2년차 1개소씩 했고 금년도만 지금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것이 1년에 전래포도 마스캇트 함부르크는 0.1㏊씩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도밭 900평 중에, 30a이지요. 30a 중에 한 10a만 마스카트 함부르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년에 심으면 당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심어서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를 지금 논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올해 그러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3년차 되는 거니까 올해 수확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수확을 조금 했지요. 그런데 그 양이 원래 작으니까 아직..... 0.1㏊니까. 300평 가지고 안성에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과하고 좀 동떨어진 것을 소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38국도변에 그렇게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38국도변에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2차선 내지는 도로변에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변에는 아직 붙어 있는 것은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범사업을 도로변에 했다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성시가 옛날에 판매장은 일반 천막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전혀 안 하는 사항인데 지금 38국도가 되든 일반도로가 되든 다녀보시면 판매장이 우후죽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라도 시범장을 좀..... 이게 우리 안성맞춤의 판매장 마냥 농민이 직접 하는 생산, 판매 그런 케이스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모델이 나은지, 해서 그것을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금년도에 38국도변을 우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38국도변에 자기네가 농사 지으면서 포도 판매하는 판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의 전래포도인 마스캇트를 심을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심고자 하는 분은 여덟 분이 있었습니다. 품종을 그걸로 바꿔보겠다, 하는 분이 한 여덟 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년도에 그 사업을 지원은 좀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밭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품종이 이원화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판매장을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력 품종인 거봉이 있는가 하면 마스캇트, 송포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있으면서 판매장이 규모가 꼭 큰 것만이 아닌 적으면서도 누가 보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 그냥 울긋불긋하고 자기네 이미지대로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38국도가 포도가 나가는 양이 괜찮으니까 내 농사는 500평이고 받아다 파는, 이런 걸 좀 피해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분명히 또 하실 건데 여하튼 시범사업을 한다면 큰 도로 옆에서 누가 봐도..... 아니, 광고도 되잖아요. 안성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소’ 해 가지고 그런 홍보도 하고 왜 시범을 하게 됐는지 지나가면서..... 그것이 안성 포도를 알리는데 최고의 득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통계를 보고 명단을 보면 전부 농촌지도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층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성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농업경영인도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경영인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농업진흥과에는 질의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은형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대상 작물은 쌀과 한우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과 한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5일자로 기술보급과로 갔기 때문에 깊숙한 추진실적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시면 담당님이 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지난한 것 같으니까 두 위원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일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항공방제가 기술보급과지요?
이번에 항공방제 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소독할 때 애로사항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그것 인정하시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준비하는 이장들 쪽에서도 아주 애로가 많았고, 날은 더운데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원적외선 시범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원적외선 사업이 여기 안성마춤쌀연구회 ‘해올림’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각 읍·면에 기계가 많이 퍼져 있는데 원적외선 기계가 지금 국내 생산하고 일제에서 나온 것의 비교 분석이 아직도 일제 것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싼 것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산으로 쓰고 있는데 단순히 기계만 사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시범사업을 해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농림과에서도 기계 보급한 거 있지 않아요? 원적외선 공급을 올해 우리 몇 대 했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2대요. 원곡 칠곡리 이상도하고 고삼 신창리 엄명섭 씨요.

이세찬위원

지금 농림과 쪽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꽤 여러 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방식인데 두 군데서 하고 있다는 거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했고 농림과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시·군에서 2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더 안 되고 그런 걸 사업할 때 농림과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농림과가 포기해서 우리가 더 기술보급 쪽에서 확대를 시켜주든가 이렇게 좀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 분야인데 생균제 개발해서 저기하고 하는 것 있지요? 고삼농협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그쪽 분야.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서 하는 분야는..... 생균제가 이름 그대로 간단한데, 집에 갔다 놓으면 그냥 그렇게 빵빵하게 발효돼서 좀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먹이는 사람 쪽이 많은 양이 필요한데, 적은 사람들은 수시로 이것 가격에 관계없이 들락날락거리고 사야 되니까 그런 애로를 농가들이 좀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기술보급과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여기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 가지고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상사업비 가지고 타 과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상사업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해외여행 간 사례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과가 있는데 그래도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나름대로 상사업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급 효과가 계속 우리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지속 관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뭐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선정을 해야지, 보면 기술센터하고 상담소에 많이 들락거린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때문에 차후에는 절대 객관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민원인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전래품종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움직인 사항이 있잖아요. 일괄 묶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담당에게) 그건 원예경영과 소관 아니야?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원예경영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담당분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래포도를 그러니까 안성의 포도를 타 지역하고 좀 차별화 해 보자 해서 추진한 게 안성 전래포도인 마스캇트 함부르크를 확대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전체적으로는 약 8㏊ 정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범재배 농가에 8㏊ 정도가 재배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품질을 좋게 하는 기술이 아직 미흡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마스캇트 재배 기술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스캇트 함부르크의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미흡해서 지금 기술 정착이 덜 돼 있습니다. 단 하나, 지금 포도연구회 회장인 홍성욱 씨가 작년도에 “터득이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거기를 두 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림같이 잘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스캇트 함부르크의 송이를 아주 그림같이 해 놓아서 저 기술이면 되겠다, 이제는 마스캇트 함부르크를 보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회장이면서 자기 기술을 다 전수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받아서.....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시범으로 심는 것을 전부 마스캇트 함부르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배기술을 같이 터득을 해서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우선 안성 38국도부터 저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38국도를 명년도부터 조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시범사업도 좋은데 38국도변에는 지가가 높아 가지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돼요. 보면 가판대도 38국도변에 많은데 우리 안성 포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천안 포도 팔고 외지 포도를 판단 말입니다. 심지어 안성의 모 포도 농가가 자기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방 포도를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범농가로 선정이 된 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건 인지하고 계시잖아.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기술센터에 상당히 많이 방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도 계몽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아마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비로 포도 비가림 재배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꾸로 우리포도가 다른 포도로 둔갑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단 포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나서 생산자가 아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모 농협 박스를 가지고. 이런 것만큼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과에서 각종 시범사업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말씀은 옳으신데요, 사실 저희 관리 차원에서는 농림과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술센터는 사실 기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판장 관리는 농림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차후에 한번 농림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운면 쪽에다가 시범사업을 좀 많이 집어넣고 싶은데 서운면 쪽에는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마스캇트 함부르크를 재배하려면 비가림 시설이 우선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마스캇트 함부르크는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소장님! 이건 어느 특정지역을, 내 지역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포도 주산지역을 가급적이면 집어넣는 게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 건 아는데 그쪽에다 하니까 비가림 재배 시설비가 평당 한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에 먹히는데 그것을 갖다 지원하다 보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선 가판장을 갖고 계신 공도, 대덕 이쪽에는 전부 비가림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데다 우선 품종 갱신 시키는 걸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운면 쪽에도 지금 FTA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보조사업을 드려서 농약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재비를 조금 보조해서 거기도 해서 그것이 다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천안, 입장에서 사오는 걸 서운면 사람들 것을 갖다가 가판장에 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면 결국 안성 포도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 아니냐, 천안, 입장포도 사는 것보다는 안성 포도로 좋은 포도를 갖다가 판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자꾸 시범사업을 해서도 성과 나오는 것이 엇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재래종 포도는 그렇다 치고 거봉포도를 그래도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사짓기가 좀 편한 것도 있고 또 판매할 때 일처리가 쉽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일품종이었을 때 좀 쉽지요.

이세찬위원

그 차이점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서 좀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쉽게 한 10명이건 20명이건 단지화가 돼서 같이 노력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민들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로 분명히 해 줘야 좋은 건 아는데 비가림 시설도 고정식이냐, 개폐식이냐에 따라서 포도 익는 저기가 틀리다면서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개폐식을 하든 고정식을 하든 FTA 자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그냥 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볼 때 개폐식이 납니까, 고정이 납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추진은 분명히 개폐식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덥고 비가 오지 않고 할 때 열어주면 햇빛 조임도 좋아서 탄소동화량을 잘하기 때문에 포도가 빨리 잘 익고 포도나무의 영양이 좋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길이가 100m 정도가 되면 바람 불거나 비바람이 칠 때는 닫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정식 한 것만도 못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튼튼하게 100m를 말아 올려서 항상 똑같이 말렸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정식으로 하되 고정식은 좀 높이 하는,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기존보다 한 자 정도 더 높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높이. 지금도 한 20㎝는 높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자 이상은 더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주파이프에.....

이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 습득에 포도밭을 지원해서 시범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고정식이 있고 개폐식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받이?

이세찬위원

아니, 물받이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열과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열이 빠져나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기술보급 면에서 딱 낫다, 라는 것이 나와 줘야 시민들이 비가림 시설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지금 요즘 와서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입장이나 천안 가니까, 김영태 담당님은 아시겠네! 옛날에 유기농으로 해서 계란 생산하던 방식, 갈전리에서 양계장 짓던 방식 있잖아요.
네, 그런 방식의 지붕을 요즘 하지요? 포도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은 건지 이게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또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비닐 피복한 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교체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낄 적에 이게 난해합니다. 올라가서 구부려서 하기가 그게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해 줘야 되니까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대대적으로 안 터지는 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분명히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차피 시설 싸움은 인건비 싸움인데 하기야 비닐이라는 게 수명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비닐이라도.....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3년 이상 쓰면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떨어집니다.

이세찬위원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범을 하실 때 그 방향에서는 문제점이 다 방향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우리 시는 그래도 이게 낫다라고 자신 있게 보급을 할 시기가 왔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래서 FTA 사업 하는 것을 그냥.....

이세찬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원예경영과도 그렇고.

정기훈위원장대리

15페이지, 복숭아단지 육성 시범을 보면 일죽하고 삼죽이 많이 치중됐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서로 기술교류도 가능하고 서로 공동판매도 가능하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발길이 잦은 사람보다 진짜 선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농업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냥 자꾸 식사 자주 하고 그러는 것보다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보급과에서 많은 애를 쓰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경영과는.....

정기훈위원장대리

원예경영과 할 게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은데 안 따지려고 해요.

이세찬위원

됐어요. 일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이세찬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레인 9월 15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정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