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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6-16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고 내일 17일 금요일과 다음 주 20일 월요일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며, 21일 화요일과 22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3일 목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민경식 의원께서 10분 늦다고 하시니까 2항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김효진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최영호 의원과 김효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문제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택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년이 만 3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1년도에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15년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물론 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 매년 신청을 하고 현장에 직접 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 해서 그것이 책자로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매년 신청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오히려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만약 2011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2015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3년이 아니라 만 2년이 경과한,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의원

11년도에 하면 14년에 하죠.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려면 12년, 13년, 14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15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영호의원

받는 해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14년에 됩니다.

심경숙위원

만 3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호의원

만 3년이 아니고 3년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연수로 보면 12년, 13년, 14년이 되어야 만 3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영호의원

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운영위원장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제의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스무 개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서 40개가 넘습니다, 40개가, 내년되면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산을 1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5억입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이채화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신청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전부신청서를 보내고 전부 신청을 다 하니까 이것 정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의로 해 놓은 것이 작년에 지원 한 데는 올해를 못해 준다, 이런 규제 조항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무한정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5억을 더 해가지고 최대한 10억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한을 2~3년으로 해 주어야 정리가 됩니다. 너무 기한을 좁게 해 놓으면 해당 아파트는 많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로, 아까 심경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그해부터 해 가지고 2011년도 같으면 11·12·13, 14년에는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만 3년이 경과하려면, 2011년도에 받았다 아닙니까? 12년, 13년, 14년도 까지가 3년이에요, 3년이 경과하려면. (장내소란)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째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박정문위원

우리 시의 재정을 봤을 때 규모를 2년으로 고치든 3년으로 고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재정이 안 따라가는 부분을 가지고 2년, 3년을 논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한 가지 신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최고의 금액을 빼 내어가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다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금액적인 표기는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수 조정을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3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
채화

이채화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영호의원

동일한 사항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한 아파트에는 3년이 지나야 만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것이 해마다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심경숙위원

지금 아파트가 1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하는 아파트가 70개 정도 돼요. 70개 정도 되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양산시 인구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3년이 경과한”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 2년이 경과하고 나면 3년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안자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 예산도 고려하고, 우리 관내 70개 아파트가 신청한다면 한정된 예산에 70개 아파트가 다 해당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최초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2순위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져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24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돈이 모자라서 5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실제 읍·면·동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분량이 많고 그것을 기이 조례는 안 정해져 있지만 한번 지원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 동일한 사안이면 5년 이런 식으로 후순위로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문화로 3년으로 하는, 전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매년 신청을 하거든요.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또 신청을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최영호의원

작년에 신청한 아파트는 신청을 못 하도록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 70개씩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딱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책자로 만들거든요. 행정력이 그만큼 소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필요로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더 확보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해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예산은 이미 정해진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나는 3년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저도 생각이 2년으로 짧게 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넓게 해 놓으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위원님은 2011년에 받으면 2014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최영호의원

2014년도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서진부위원장

현재 이 규정 같으면 2011년 6월 1일자로 받은 것 같으면 2014년 6월 1일자부터 신청이,

최영호의원

내가 3년이라 한 것은 해당 한 것이 포함되고, 이것이 2년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포함되어 가지고,

박정문위원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보면 10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2011년도 예산을 우리가 2010년도 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12·13, 13에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최영호의원

위원장님 3년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한 것은 받은 해부터 3년이고 박정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받은 해를 빼고 4년째 되는 해에 받을 수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해당연도부터 해 가지고 3년이고, 그러니까 심경숙 위원의 2년이고,

심경숙위원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최영호의원

박정문 위원은 3년 있다가, 그러니까 4년째 되는 해에 하자 이 말이죠?

박정문위원

그러니까 해를 치면 2010년도 말에 예산을 집행하면 11·12, 돈을 사용한 연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준 연도를 본다면 2011·2012·2013년도, 13년도 말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3년이 되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이것은 지원을 받은 지원일로부터, 지원일로부터니까 지원을 받는 것은 2010년도에 예산을 하더라도 2011년도에 받는다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3년 경과, 실제로 날짜를 놓고 본다면 오늘 만약 지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이 6월 16일 아닙니까? 6월 16일 지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3년 같으면 2013년 6월 15일까지가 3년 아닙니까? 그러면 13년 6월 하반기에는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13년도 말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심경숙 위원 말씀이나 제안자 의도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 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제안자의,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예산을 뭉텅 거리로 10억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최영호의원

당해연도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겠네요. “당해연도 경과한 3년 후”,
경식

민경식위원

지원일로부터 3년 되어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하면 되지 무엇을 자꾸 따집니까?

박정문위원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5억을 주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10억이란 말이죠. 한번 신청할 때 24억씩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적어지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10년 이상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는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지원할 수 없다, 규정을 이대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경숙위원

일단 내용은 같은데 말이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 의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신청 해 놓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의원님, 좀 봐 주이소” 그러면 각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전화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하게 되면 직원도 골치 아픈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밀어붙여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추경에 자꾸 확보하는 문제도 안 맞거든요. 10억하던 것을 5억을 잘라놓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한꺼번에 해놓아야지 이것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곤란해진다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제안한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안 맞으면 다시 합시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경식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민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반갑습니다. 민경식 의원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일반주거지역 부분에서 1·2·3종 부분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타 시·군부 1, 2, 3종 다 구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타 시·군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해서 제조업소 부분을 다 막아놓은 곳은 양산밖에 없습니다. 김해는 제1종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 외에 타 시·군은 1종, 2종, 3종이 전부 다 제조업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서 가능하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닥면적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들어온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부분에 있는 그런 분들은 바닥면적 330㎡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요구사항은 얼마정도까지였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150평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여러모로 판단을 하고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제조업소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제조업소부분이 삭제된 부분하고, 전문위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희들은 공업용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자연녹지 연접지 제한도 해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 전체를 막는 것은 안 맞고 해서 100평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차후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더 늘리는 이런 부분은 더 뒤에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느냐.

박정문위원

시설결정에 관련해 도시과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건축과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시 안에서도 뭔가 언밸런스 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건축과 같은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타 시·군의 맥락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양산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은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전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의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종이 단독주택이고 2종이 원룸이나 빌라 같은 그런 쪽이고?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종은 아파트?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3종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결국 2종하고 3종은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2종이나 3종 같이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민원 자체부터 안 된다고요. 1종 주거지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바닥면적이 330㎡ 같으면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 이것이 적은 평도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창고. 전용 단독주택에 100평 하면 이것도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정문위원

이것이 신도시권에서는 문제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개발조성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기이 그런 지역에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연접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불법 아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연접지가 해제되는 바람에 많이 풀었습니다. 시에 공업지나 산업단지가 엄청스레 많이 남아 있는데 분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주택가에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민원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가내공업 하는 고무공장 이런 것은 주택가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분리한 이 마당에 이것을 풀어주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타 시·군에 해 주었다고 무조건 우리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우리 양산을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268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데는 우리 양산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또 상공회의소나 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평은 너무 작다. 150평 정도까지 확대해 주는 것이 옳다. 이것 규제를 완화해 주어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문위원, 몇 군데 됩니까 양산에.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대 여섯 군데,
경식

민경식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요구는 양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방기 알지요? 방기 쪽에 굉장히 많은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양산에 못 오니까 걸로 다 가는 겁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산에 이런 것을 완화해 주어야만이 대기업하고도 연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종하고 2종, 3종 해준 데는 어디입니까, 구분해서.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지금 현재 김해시만 1종은 안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전부 다 풀어 놓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운다는 자세로 경청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있는 업종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20년째 웅상 평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 공장 위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느냐 하면 예전 도시계획 수립 전에,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분별하게 공장등록증을 내 줄 당시에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 앞에 다른 업종인 섬유업종에서 이 공장을 공장등록증을 필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스페이스가 협소해 가지고 이사를 가서 제가 그 공장을 샀는데 지금 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500평에 건평 470평이 버젓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앉아 있습니다. 330㎡가 100평이라고 하면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소규모기업입니다. 이것이 주거지역 안에서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대기나 소음이나 수질, 이런 문제와 많이 결부가 되니까 업종제한을 해서 첨단업종이라든지 도심업종, 가공이라든지 반도체, 부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지 싶은데, 저는 찬성을 하는 쪽인데 제 공장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도저히 공장을 할 수 없을 것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안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장들이 첫째 인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2·3종 주택가에 있어야 만이 원활하게 인원 수급을 할 수 있지 산업단지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임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옆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소규모 공장들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제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업종제한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하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업종 제한이 가능합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서의 제조업소 부분은 법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법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값 자체가 200만원 300만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소음규제는 몇 dB로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소음진동관리법에 있는데 정확한 조항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소음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규정에서 소음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소소한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저는 양산시 전체로 보면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심의 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는 산단지역하고 이것을 구별해 놓고 있는데 주거지역에 이런 제조업을 같이 허가를 해서, 다른 시·군에 있다 해 가지고 같이 풀어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인 시의 환경이나 주거지역의 민원발생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조업을 허가하는 내용들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진부위원장

민경식 의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주거지역이라 하면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편리함, 그런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제조업을 넣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 읍·면 쪽에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과거 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해서 택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곳에는 자칫 잘못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식

민경식의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양산지역의 지가를 보면 아무리 싼 데라도, 주거지역이라도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데 기존 건축물을 이용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공장부지 150만원만 주면 사는데, 가면 아무 제한도 안 받고 공장을 멋대로 할 수 있는데 250만원 300만원씩 주고 누가 땅을 사서 창고를 짓든 공장을 지어서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제가 제안한 이유는 타 시·군, 228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만 수년 전부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장

타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산시는 그래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애를 쓰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제가 눈여겨 본 곳을 보면 과거 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지주의 입장에서는 땅이 나대지로 있으니까 창고의 형태로 짓습니다. 건물을 100평을 지어서, 근생으로 허가 받아서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완전히 창고밀집지역 같은 곳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개정을 해 놓게 되면 그런 지역은 아예 합법적으로 공법지역화지역처럼 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서진부위원장

제가 그런 곳은 두 곳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현재 그곳에 가보면 근생으로 분명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고 그런데 그것이 일부 창고로 쓰면서 부지 전체를 구획정리하다보니까, 이것이 LH공사에서 한 데는 그나마 도로율이 높아서 좋은데, 거기는 땅을 크게 잘라놓습니다. 150평 내지 200평, 심지어 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위치에 4~5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고를 몇 동 지어 가지고 부지의 울타리를 판장울로, 현장에서 쓰는 판장울을 쳐놓고 나니까 도로 가각정리 해 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주거 용도로는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4개 내지 5개 지역인데 혹시 그 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최영호위원

제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는 마을도 전부 주택지인데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고발을 해요, 시에. 고발하지만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들어오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합법화시키면 제일 문제가 도심지역이 아닙니다. 문제가 면단위지역입니다. 상북, 하북 이런 지역에 이것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 못 들어오지만 상북 같은 자연마을에 그것이 들어오면 100만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몇 채 들어와 가지고 지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들어오는 것을 못 막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동지역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면지역은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동지역이라도 포함되지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서진부위원장

실제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 땅값이 주거지역이라도 7~80만 원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정리 하입시다. 저는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동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면지역입니다. 앞으로 양산시가 개발해야 될 곳이 면지역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볼 때.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양산시의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바로 가려고 하면 공업지역은 사람 사는 곳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면단위 지역에 제조업 공장이 들어오면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특히 면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 조례안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입장이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관계되는 사항은 280여개의 시·군부가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양산시 만이 문을 안 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원안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나와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기업인들과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철회하고 반대하기 이전에 보류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임시회 하면 그때 하면 되고,
경식

민경식의원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해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적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원사업입니다. 표결을 바로 합시다, 위원장님.

심경숙위원

만약 보류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결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찬반토론은 있었다고 보고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표결 준비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그냥 거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민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건 제1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세 분입니다. 반대 하시는 분? (반대위원 거수) 세 사람입니다. 기권 한 분입니다.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3.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도로점용료 산정에 관계되는 개념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지방공단과 관련된 조례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에 관련된 규정이 없지요, 우리시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안에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유명무실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고 분양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상위 법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까지 다 폐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관합니다.

심경숙위원

공단심의위원회(공업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공단위원회 심의는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조례라는 것이 도 조례나 상위 법률이 있어도 양산시와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 다른 여건에 맞추어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조성할 때는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위법령에서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이 다 게시되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에 있는 것이 지침이나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에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여태까지 자재가 KS제품이 안 들어갔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KS제품만 사용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처럼 사급자재도 우수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 너무 제한을 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으로 조정된 데가 8개 시·도, 54개 시·군이 이 안대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8개 시·군이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 때 하수관거 파이프 PE관 그것 재생품이 들어간 적이 있어 가지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그때 최 위원님께 설명을 했듯이 그것은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원료 자체를 재생해서 쓴다는 것이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료 자체를 재생된 원료를 섞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KS제품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혀주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관급자재를 쓸 때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KS제품으로 되어 지면 폭넓게 쓰는데 그렇게 되어 지면 오히려, 여기에 보면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제품이 KS제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관급자재라는 것은 믿고 쓰는 것이잖아요. 물론 KS제품이라 해 가지고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풀어주었을 경우 오히려 시장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이 문제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이후가 더 잘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런데 KS제품을 보면 ISO 인증 받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은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새는 ISO 인증을 못 받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승인 받은 것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런 제품들이 전부 KS 받아져 있는 겁니다. KS제품 관급자재라는 것이 조달청에 등재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되도록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에 등록되면 제품 가격도 다른 가격보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37조 요금 등의 감면, 거기에 의하면 중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상수도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중 다음의 범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중수도사용량 기준으로 다음의”으로 했을 때하고 요금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중수도는 말 그대로 하수를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중수도거든요. 그것은 사용량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수돗물을 쓰고 나면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요금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재활용해서 쓰니까 양이 많이 줄어버리지요.

심경숙위원

중수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현재 양산시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한창제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것은 신고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중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이용재생에관한법률(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그 안에 중수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되는 법이 그 안에 일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 6만㎡ 이상 되면 무조건 중수도시설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사용, 청소 이런 물은 재생되는 물을 사용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큰 데서부터 그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전부 중수도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한목에는 안 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중수도를 사용하게끔 정부에서 물이용재생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물 이런 부분도 향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도는 그런 식으로 초보단계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과 견주해서 보면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이 조례가 자체 조례입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게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안이,

최영호위원

7조에 보니까 전부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안이 내려오면서,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KS제품을 안 쓰게 되면 혹시 다른 자재를 쓸까 싶어서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똑 같습니다. 전국이 똑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밑에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건데?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어차피 자재 자체를 KS품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자재는 설계되면 품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쓰고 보고하는 것하고 시장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차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쓰고 보고해 버리면 혹시 불량 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최영호위원

불량자재를 쓸 수가 없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최영호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해 놨다니까, 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쓰고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잘못될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너무 중심이 쏠리니까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협의”라는 말은 보고만 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협의잖아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쌍방간에 결재권이 있다고 봐야지요.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관급품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결정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조달청에서 결정하면 시공자가 자재 들어올 때 관급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현행조례가 되어 있는데?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자재검사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회사에서 매년 품질관리시험에서 획득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자재 확인증이라든지 검사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 보낸 자료의 성적서를 보고 불량이 되면 그 자재 전체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KS규격품 말고 규격품이 아닌 제품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거의 100% KS제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S제품 인증획득을 안하면 판매를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자재라고 하면 KS 내지는 품자 등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추어서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공자가 사전에 자재를 어떤 것을 쓰겠다고 하면 품의를 올리고 관의 결정을 받아서 그 자재를 납품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자재확인서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KS제품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시험성적서라든지 ISO인증 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좋은 제품을 우선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