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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1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6-16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내일하고 20일 월요일에는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 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레안(한옥문·김효진·정석자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먼저 한옥문·김효진·정석자 위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1조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1년 1학기 취업 후 학자금대출금리를 4.9%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는 4.9%로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김금자의원공동발의) 3.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김효진의원공동발의) 4.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석자·김효진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정석자·김금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석자·김효진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도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일단 맨 마지막에 심사하자고 의견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맨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조례 취지는 좋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편익시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공자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 되는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들한테는 30%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대로 시행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산시에서 3개의 주민센터가 있는데 어디든지 시설 이용이나 수강료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간접영향권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든 특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30%, 그리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3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0% 하라든지 50% 하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에는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간접권 영향에 있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건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어디 가든지 동일한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규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내 상시근무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몇 % 정도 더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특별히 그것 한 것은 없는가 보네요?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그 지역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서동에도 보면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목욕비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0원인데.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주민협의체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을 수밖에 없는데,

한옥문위원

작년 연말에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제4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비상임이사를 1명을 증원했는데, 비상임이사의 1/3 이하로 운영하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비상임이사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대우는 회의출석 수당 정도 있습니다. 전관을 개선한다든지 공단에서 이사회를 열 필요성이 있을 때,
윤영

황윤영위원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안 4페이지를 보니까 자체경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당연직이사가 현재는 2명인데 혹시 1명을 줄여서 할 생각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이사가 현재 2명인데 시가 위탁하는 시설물을 담당하는 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시가 모든 위탁할 사업에 일일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조정, 통제나 의견을 제시할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해서 한 사람으로 조정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당연직이사로 총무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도움이라기보다는 시 방침이라든지 시설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자에게 시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의견 개진을 많이 해 왔을 것인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윤영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무국장님하고 주민생활주민국장님 역할이 있을 것인데 어떤 역할을 총무국장님이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별 다르게 역할이나 업무가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공단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시설물을 위탁함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가 정하고 있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주무부서가 총무국이라고 하면 총무국장님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두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공단에 위탁된 대부분 시설물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장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총무국장은 직접적인 관여업무는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설물을 위탁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전에 시가 생각하는 시설물 관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시의 주무국장이니까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엽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오회 정도, 1년에. 5회 내지 6회 정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상임이사가 두 명이지 않았습니까?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1명이 원래 계속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상임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상임이사가 1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못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8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정규직이 64명이고 무기계약이 20명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상근이사가 50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명단을 받았는데 이사회 정수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왜 6명밖에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사장도 포함해서 6명인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한 사람이 선임이 안 되었으니까, 정수 7명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 한 사람, 상임이사가 현재 선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입니다.

한옥문위원

선임이 되면 7명이 된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결국 이 조례안이 개정되려고 하면 상임위에서 1명 선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상임이사 한 사람 월급을 주고 하겠다는 것이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월급이 아니고 조금 그 부분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사가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의 정원 가지고는 1/3을 초과하게 됩니다, 2명의 당연직이사가. 7명 중에 이사장을 빼고 상임이사 한 사람 빼고 하면 이사정수가 5명이 되는데 5명 중에서 당연직이 2명을 차지하니까 1/3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 점검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 있고 한 사람 추가해야 만이 1/3을 딱 맞추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상임이사 1명을 늘리고 비상임이사 1/3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지요? 상임이사 1명을 지금 선임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상임이사 한 명을 다시 이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

지금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선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이사장 빼고 상임이사 정원을 한 사람 놔두어야 하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넣어도 비상임 중에서 당연직이 1/3을 초과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현행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이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9조3항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조례를 담당관님 보고 계십니까? 임명하고 임면하고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임면은 임명하고 면직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 임명은 보직을 주는 것을 임명이라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날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내려온 조례안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양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상당히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안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 그러니까 서면이나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에 특정사안에 대한 수렴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의견이 ‘교육분야 예산을 좀 더 증액하면 좋겠다.’든지 ‘환경분야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큰 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지역에 어떤 사업,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개인적인 건의사업은 배제됩니다. 지역이기주의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조례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내용상으로는 임의규정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조례 내용으로서는. 제6조 같은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별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제7조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절차를 공청회를 해서 개최해야 된다, 토론회를 해서 개최해야 된다, 토론회를 해서 개최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거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의 의견을, 주민이라는 권리를 갖는 것은 대단한 발전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협의에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둬도 그만 안 두어도 그만. 처음 원래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취지하고 다르게 그냥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그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갖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들한테 단지,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는 홈피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주민들이 내가 정말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수렴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문구가 오히려 조례 강제규정이 아닌 그대로 임의규정 그 상태로 내버려두는 주민이 특별하게 참여할 만한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세가 그렇고 기존 해 온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 공모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도 공모제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위원회가 그냥 짜깁기 식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조차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위원회만큼은 강제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정석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든지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석자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예산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가져야 되고 행정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6조에서 강제규정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간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할 수, 얼마든지 주민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을 이런 저런 방법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10조에 “위원회 협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운영상 부분은, 이 안은 일단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인데 운영상의 부분은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석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강제규정으로 개정되는 사항에 조례 내용에는 임의규정이 너무 많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키려는 일환인 것 같은데 예산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이 100% 참여한다, 왜냐 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고 편성에 주민참여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같아서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제7조에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직접 공개를 해서 의견이 있을 때 의견 제출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8조나 제9조에는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 결과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것이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의회는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시장이 예산 편성한 것을 제일 먼저 심의하는 데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기관인데 주민들이 의견 낸 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뒤에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주민이 낸 것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한 것하고 결과 공개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권에 대한 의견 낸 것을 공개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주민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예산 승인에 참조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냥 8조나 9조대로 진행되면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주민하고 시민하고 시장님하고만 집행부에서 해서 시의회로 올라왔을 때 나중에 예산을 승인할 때 모르고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현행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결과를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가능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이 안을 넘길 때 주민참여에 따른 반영 여부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6조하고 8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도 이런 뜻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첨부를 시켜 놓았는데 “예산제 운영계획”인지 “예산재운영계획”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 어떤 제도적인 이름,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름을 하나 지으면서 참여예산제, 참여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용어로 정확하게 명시되고 통용되는 단어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 행정용어로 통용,

한옥문위원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제 운영계획인지,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표준안에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국장님, 자동납부하면 감면이 되는데 조례가 지금 현재 공포되면 앞전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조례가 시행되면 6월 달부터는 안 될 것이고, 결국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수정의결할 것인데 동의를 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지방세 감면하는 것이 올해 한 5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산세, 건축, 토지, 지방교부세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순수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세 감면내용은 시비로,

한옥문위원

법령에 정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뜻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16조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이 빨라도 7월부터 가능하므로 2011년도 시세 최초정기분인 6월 자동차세는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1조 시행일 단서조항의 제18조를 제16조2 및 제18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한재산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3조(명칭 및 위치)해서 있는데 주소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1번지, 양산시 덕계동 1039번지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김효진위원

7월 1일부터 하면 7월 1일 이후 또 개정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까지는 병행 시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리 병행 시행 된다고 해도 빠른 행정을 하려고 하면 도로명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올해 예산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각자 집에 다 부착해 주셨는데 이런 것 할 때도 이미 7월 1일이 눈앞에 다가 왔는데 이 부분 수정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작은 것 하나라도 또 다음에 수정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조2항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정한 민간위탁 기한이 5년 이내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운영규칙 제7조1항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윤영

황윤영위원

신설된 시설이 많아서 상당히 관리 감독이 강화된 듯한 기분은 드는데 운영규칙 7조2항에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만료일 90일 전에 신청서만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다시 재위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인 5년이 끝나고 난 뒤에 재위탁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재위탁을 줍니다. 재위탁 심사를 해서 재위탁 심사에 통과가 되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기존에 양산시에서 위탁한 시설이 많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근한 예로 지금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3년을 해서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심사에 통과되면 위탁하는 것으로,
윤영

황윤영위원

재위탁 줄 때에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 준 업체 거기에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자 그대로 재위탁입니다. 기존 위탁자의 위탁을 심사해서 적격하면 재위탁을 줄 수 있고 그 업체가 만약에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해서 부적격 위탁운영자로 결정이 되면 위탁되지 않고 다시 공모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운영조례안 제9조(위탁의 취소)해서 6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시설을 잘 보존하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기간을 3년씩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시설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할 때. 판단해서 공모 방법도 원칙상 좋습니다만 재위탁자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한 업무를 맡아서. 그래서 3년 단위로 끊어서 가고 있는데 재위탁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모도 좋습니다만 적격하다고 하면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위탁받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리를 잘 한다는 생각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12조 사용료 감면을 봐주세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에 1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조1항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항을 삽입시켜야 할 것 같고, 2호에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삽입을 했습니까?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인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복지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단체가 대관을 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받는 일반적인 단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강료나 사용료나 이런 것도 주로 보면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길을 저희 시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옥문위원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다 받고 시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단체는 50% 감면을 해주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주로 복지단체가,

한옥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 잣대를 들이 댈 때 그것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나중에 이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2조 타이틀이 사용료 등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7가지가 전부 면제사항입니다. 면제든지 감면을 하든지 해야지 감면이라는 것은 일부를 내고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지 면제대상은 아닌데 타이틀도 면제 및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5조2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보건복지부 측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2년 3년 4년도 5년도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가 아니라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짓는다는 말씀 혹시 못 들었습니까? 저번 달 5월경에 이 이야기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모든 내용이 거제시의 조례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위탁기간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월 아닙니까? 3월 20며칠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처리기간이 20일 있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일자는 정확하게,

김효진위원

3월 27일인가 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3월말에서 4월초라고 하고 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대한위탁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몇 월 달에 해야 합니까? 준공되고 난지 몇 달이나 있다가 지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 수집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첫 의회가 열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공익적인 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 이후에 그런 조례라든지 뒤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항상 시민들은 3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준공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오픈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적어도 3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이것이 벌써 어느 정도 조율되어서 한달 정도 뒤에 오픈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지금 동의하고 나면 이것이 통과되면 언제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7월 중순, 솔직히 이야기하면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준비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7월 중순이 아니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7월 말 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도 8월 말에는 기어코 하겠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은 4월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서 4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동의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의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달받지 못하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료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를 득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안했습니까, 아직?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유선으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제 오후쯤 늦게 받았는데 자료를 저는 오늘 심의가 있으니까 응당, 자료를 복잡한 자료가 아니고 간단한 자료인데 그 계획을 전달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정석자 위원님 손에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이 필요로 해서, 오늘 회의에 필요로 해서 참고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동의 안 해도 됩니까?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구두라도 급하면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이 자리에서 혹시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늘 우리가 가결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관 일정을, 일자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으며 하는 부분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공고일자는 언제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 건은 자료 올 때까지 위원장 권한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마십시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가져와야지 가져오지 않고 그냥 오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하는 것은 지금까지 50% 할인해 주다가 이제는 더 올려서 20%만 하고 나머지 80%는 시민들이 내어야 되는 그런 조례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1년에 몇 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2010년의 경우에는 12회 정도,

김효진위원

매월 1회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그것해서 15회에서 16회,

김효진위원

아시면 아신다고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공기업에관한법률에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의 추세가 자치단체가 이것을 통제를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격하게 50%를 없앨 수는 없고 공단의 수익성도 생각해야 하고 시민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우리시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로 해서, 80%로 해서 해보는 것이 시민 부담이라든지 공단 수익성을 감안해서 80%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100% 돈을 내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00% 올리면 어떻습니까? 왜 공연을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그래도 적자 나는 공단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 주고, 선거법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선거법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80%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뒤에 또, 100% 전환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16회 하셨다고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2회.

한옥문위원

50%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회당 50% 충당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2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50% 들어온 것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50% 들어온 것이 총,

한옥문위원

50% 해당되는 것이 2억 얼마 충당을 해주시고, 연간 이 정도 금액이 충당이 되고, 80%하면 약 4억 중에 칠팔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더군다나 양산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이용하는 빈약한 사항에서 그나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공단의 건전 수익 부분을 보면 더 올려야 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조수미, 이미자 공연을 오면 100% 다 받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인데 사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순수예술공연 이런 것도 권장할 필요도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는 관중들 선호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데는 100% 본인 부담을 하면 거의 관객이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고민할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 시는 이 정도 선에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정도로 조례안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2억이 보충된다고 하면 관리공단의 재정 메리트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사실 80%로 올린다고 해서 크게 도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각 상한선을 80%로 올리는 것이지 어떤 공연에 대해서는 80%로 올린다고 해서 30% 40%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올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정회를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작성해 놓았는데 배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에 표기가 1항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데 1항을 첨부하여야 할 것 같고 2항에 보면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단체”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과장님을 모시고 충분하게 답변을 들은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석자 위원님께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개관 준비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시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경우 지금 현재 양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대책이 위탁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법적인 근거는,

정석자위원

공모는 며칠동안 하며 그런 절차에 대해서 ,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시에서 공모하는 기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10일을 할 것인지 20일을 할 것인지, 공고기간을. 통상 10일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입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면 이 내용상으로 본회의 통과 후 공고가 가능할 경우 위탁자 모집공고가 아니고 관장 채용공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관장부터 우선 뽑기 위해서,

정석자위원

국장님,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 받은 법인에서 관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맞지요? 틀렸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시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관장이 뽑아지고 위탁자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관장을 채용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나와 있다 기보다는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 공모할 때 공고를 한다든지 위탁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하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 공고가 위탁자 모집공고가 나갈 경우에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빠른 개관을 위해서 관장채용을 시에서 우선 한다가 달릴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위탁자 공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공단 위탁을 하든 선정이 되면 우선 급한 것이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장이 먼저 들어와서 관장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

정석자위원

절차는 집행부에서 무시해 놓고 왜 의회를 압박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에서 무시라기보다는 동의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김효진 위원도 발언했다시피 임시회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을 지금 올라와서 개관 일시를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동의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인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려놓고 준비계획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행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단 위탁으로 대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 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민간 위탁과 공단 위탁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단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준비계획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종이 한 장짜리, 이 거대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관련 부분이 이 한 장으로 해결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인 부분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하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답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 분명히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입니까? 공기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기업이 맞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하는데 같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인 회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시가 업무를 ,공기업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 시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범된 단체고 민간이 아닙니다. 민간은 중앙정부에서 상위법령에 정해 놓은 복지법인에, 지정된 법인을 민간이라고 하는 것인지 공기업을 어떻게 민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조문부터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민간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억지로 주려고 하다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니까 못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민간으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한 장짜리를 보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민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앞에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의했을 때 언제 개관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8월 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무조건 저한테 “7월말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라도 8월 10일까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중에 처리되면 7월 말까지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7월초에 관장 채용 시 8월 10일 이후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중에 처리가 되면 7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웅상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계 가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다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김효진위원

지금 기자들도 와 있어서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집행부에서 2월 달부터 준비해서 민간위탁으로 준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억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결국 못하게 되었고, 결국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민간위탁인가 해서 좋아서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업무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관준비계획서를 보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겠다는 게 아니라,

김효진위원

어떻든 간에 법률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동의안인지, 민간을 빼고. 그것을 민간을 빼고 동의안으로 올리든지 하여튼 그 문구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김효진 동료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산시 복지시설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두고 이것은 시청 공무원을 위해서도 의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양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양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 방법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은 시행해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지금 양산시 복지시설을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시가 지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과는 좋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생긴지가 채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윤영

황윤영위원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맡아서 한다고 하면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와 설명방법을 가지고 왔으면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처리되었을 것인데 4월 15일 날 준공이 나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언제 개원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지역, 제가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초 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준비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큰 타이틀에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그것만, 그 동의안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동의안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 차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되고 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장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관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부분에서 담당부서 복안은 공단에 위탁을 주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도 한 사항이고 이것은 숨길 래야 숨길 수 없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공고가 나가서 위탁자 모집공고가 나갔을 경우하고 그리고 공단에 주었을 때하고 개관 일자를 앞당길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오후에 나간다는 말씀도 의회의 양해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위탁 공고 이야기입니다, 관장 채용 공고가 아닌. 민간 위탁과 공단 위탁을 봤을 때 두 군데 중에 어디가 개관일자를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단 위탁으로 하면 상당히 속도를 내어서 빠른 시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어디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금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주면 계정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정한 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7월말 개관해도 한달 보름 정도 됩니다, 시점이. 추경이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해 볼 때 8월 초 된다고 하면 7월 말에 개관을 해도 저희들은 예산에 관한 사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미 4억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정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단에 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한테, 관장 자체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에게 바로 돈을 저희들이 교부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민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한테,

정석자위원

정말 이해할 수 답변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한테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먼저 부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동의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민간위탁동의안 같으면 민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는데 그 예산이 민간위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이것을 변경이나 이용을 한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내일 공고를 하면 시설관리공단보다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결동의안을 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공고는 24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종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 편성하는데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집행부 답변의 미숙으로 정확한 집행부안을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웅상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이번 회기 안에 정확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조8항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권고한 학생들의 기숙비경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