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장이 소관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양해 말씀드리면 농축산과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기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었으나 올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59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는 도시과부터 먼저 하고 다음은 도로과 이런 순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5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미 전년도에서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 잔액이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도시계획 재정비 관계가 우리시에서 마치고 도와 낙동강유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이것을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8월, 9월쯤 되어야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미 2008년도의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도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35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전년도 이월액이 103억 8,600으로 104억 정도가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104억 정도 되고 2010년도도 거의 9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 100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진행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1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방채를 빌려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채 이자도 46억 4,5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액이. 그래서 이자는 이자대로 줘 가면서 매년 100억씩은 이월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용역은 다 발주해 놓고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 3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내용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개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먼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매년 100억 정도 발생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보편적으로 당해연도에 용역비 확보하고 공사하고 다음에 보상하고 사업추진하고, 크게 보면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초에 설계를 하고 3월까지 설계를 마친 다음에 4월이나 발주하고, 그리고 보상개시 통보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이 통상적으로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정도 시작이 되어 집니다. 보상을 하면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상금이 적다라든지 내지는 잔여 토지 매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유 등등으로 보상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다 안 되어 지고 차기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사업비 중에서 20% 이상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채 상환에 있어 가지고 지방채는 돈은 빌려오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간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은 미리 해 놓지만 지방채는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다 손 치더라도 1월 1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돈 집행이 12월말이면 12월말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에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채를 1월 1일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12월말에 지급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역 발주 건 30건 해 놓고도 아직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1,900여 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이 안 된 것이 1,00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00여 건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양산이라든지 물금 구도시 같은 경우, 상·하북 구도시 같은 경우, 웅상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많이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 뒤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가고 공사가 뒤에 따라 가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방채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도로들은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도 370억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60% 정도밖에 공정이 안 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70% 이상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완료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방채를 안했다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9월 달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유산~효충교간 마무리사업에 25, 6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쯤 가야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어 지면 공사기간도 예산에 따라서 자꾸 늘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여쭈어 볼 이야기는 이것이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사업도 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근 6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오히려 계속비나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고 완료가 되게끔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비로 안 되어지고 명시이월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책임감이라고 무엇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감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사업을 발주할 때 큰 공사일 경우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면 무리수가 따르지만 5년 안에는 완료해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필요하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산~효충교의 공사발주 당시는 사업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당초 사업기간 내에는 충분히 마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 하에 그렇게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판단이 맞았다고 봐 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몇 년씩 장기계획이 세워지면 오히려, 아까 지방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채가 사실 이렇게 되어 지면 이자는, 1년 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사항이 되고 또 연기가 되어 지면 이자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내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지방채를 빌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잠궈 놓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변경이 1억이 되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북부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심에 속해 있고 공설운동장하고 접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작년도 준공 시점에 도민체전을 했었습니다. 도민체전 운동장 옆에 있다 보니까 도로를 조금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 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심다보니까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 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영호위원
돈이 1억인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22억 있었는데.

최영호위원
20억 중에서 1억인데 그 1억을 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없었는데, 없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민체전 급하다고 썼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도민체전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잔디 꽃 식재라든지,

최영호위원
원래 도로에 써야 될 돈을 잔디 꽃 심고 조경한다고 거기에 1억을 썼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잔디 꽃 식재하고 양산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나무 데크, 그런 것 설치하느라고, (장내소란)

서진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정문위원
이유를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지금 수정본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전체 의원 배석해 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서진부위원장
기총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최영호위원
수정본이 또 안 맞단 말이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당초에 온 내역하고 두 번째 온 내역하고 수정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최영호위원
결산검사를 누가 했어요?
동하
박동하전문위원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는데 당초 금액이 틀어지는 과정에서,

최영호위원
정회를 해 놓고 이야기합시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무보고서 오류 정정해서 온 것이 어제 날짜고 수정본이 늦게 도착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