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6-20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장, 소장이 소관과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로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질의하다가 답변을, 답변마저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제 아레 이야기했다시피 도민체전을 위해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다보니까 잔디 꽃 식재라든지 양산천으로의 접근로 확보를 위한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사업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데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그 전용해서 쓰게 된 동기는 예산실무라는 책에 의해서 예산 변경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다른 사업장 사업비를 그쪽으로 당겨썼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사업비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용해서 쓰도 아무 이상이 없는 돈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고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신도시 3단계지역 물금역 앞에서부터 삼전무지개 앞 올라가는 그 구간에 보면 신호대 설치라든지, 도로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명할 때 도로과에서는 LH공사로부터 시가 이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호대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도로부분이나 교통부분을 시가 이관 받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현장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덕계도시계획도로(1-43호선)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이 한 필지 땅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명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는 여러 사람들한테 매입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20% 정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조치했는데 결국은 취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도로개설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땅이 매입이 안 되었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사업은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 이후에 보상만 다 되어지면 공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서진부위원장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감정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런 뜻으로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진다면 수용재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7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예산이 개선사업예정지가 미 확보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7억 5,000에 대한 것 말이지요?

심경숙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총 22억을 확보해 가지고 7억 5,0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개선사업으로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시켰고, 이 7억 5,000이라는 돈은 CCTV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짓는 것 안 있습니까? CCTV관제센터, 그 사업이 사무실 확보가 제대로 못 되는 바람에 자꾸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양산시종합관제센터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양산시 전체 CCTV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포함된 CCTV 설치도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이것도 동시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옮기면 그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종합관제센터하고 통합을 하려고,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CCTV를 각 시설별로 따로따로 설치해 놓으면 따로따로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관리의 어떤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뿐만 아니고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체크할 수 있는,

심경숙위원

이것 관장은 누가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을 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심경숙위원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일부 인력을 지원받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532페이지, 웅상 효암고교 도시계획도로 공사대금 미청구 이것은 공사대금을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공 회사가 주식회사 부석이라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가압류,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어가지고 가압류된 상태거든요. 국세청에서 가압류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자기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사금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아직 남아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은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서 가지고 갔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양산시하고 국세청이. 양산시에서도 세금 받을 것이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받을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국세청에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로서는 이 돈이 지출된 상태란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금은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상협의 지연 있지요? 감정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적은 부분이 포함되어지고, 두 번째는 잔여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잔여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이라든지 관련법상 매수할 수 있는 기준 이내로 들면 당연히 매수를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것까지 과다하게 소유자가 매수해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못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이 압류가 되어 가지고, 아니면 은행에 빌린 돈이 보상금 찾는 것보다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찾아 가지고 못 갚아 압류를 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는 있는데 7, 80%가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조금 전 말씀 중에 잔여지 매수는 진행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것 중 파악된 것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상북에 휴먼,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류창고, 보세장치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부분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양산 교리 양산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잔여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지역이 있고, 다음 상북 상삼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그 역시 잔여토지를 부분적으로 매수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잔여토지라고 하는 것은 시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지 어떻게 생긴 땅은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잔여토지는 보상하는 관련법에 보면 한 필지로 구성된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토지가 건축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된다든지 - 용도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좀 나겠지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 그 다음 남는 토지가 부정형으로 면적은 좀 크다손 치더라도 생긴 모양이 갈치동강이라든지 아니면 미역 이파리처럼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든지 또 하나는 구거시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적이 농지로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농지로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매입하는 비용보다 많은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관내 잔여토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그 다음 부정형인 경우, 실제 제가 몇 가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삼각형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향후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다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매수청구, 매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수청구를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 때라든지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것이 공사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협의만 되어 진다면 그 사람들이 기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찾아가고 잔여토지는 우리가 추가로 사주겠다고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사고이월이 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어진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사고이월 되는 이것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해에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나면 그 다음 해까지 사고이월로 못 가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지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이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다면 올해 사업비로는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대부분 공사가 현실적으로 기간 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원인행위가 되었던 안 되었던 관계를 떠나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공사가 안 되었을 경우, 보상금이 지연된다든지 예산이 부분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는 대부분 사업을 완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불용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거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거의 3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죠.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도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는 마치고 건설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는 38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4대강 마무리 되고 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강에 대해 전국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 연말에는 나와질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관리할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정문위원

비중이 얼마 정도로, 몇 대 몇으로 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의회에 그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검토를 거쳐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길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33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회야강생태하천복원사업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되었는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유산천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천은 당초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원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회야강생태복원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가 유산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실개천을 하려고 하다가 목이 변경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유산천으로 돌리는 사업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앞에 계시던 분이 안 되는 사업을, 실개천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이런 것을 보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이렇게 무리를 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원래 그 돈이 내려온 것은 유산천사업으로 내려와야 될 돈이 맞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실개천사업에 넣으려다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 맞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최영호위원

실개천사업에 70억 정도 돌리려고 계산했을 것인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돈 가지고 온다고 고생하고 목을 바꾸어서 돌린다고 고생하고 원상태로 돌린다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일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설방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는 400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저희들 교통카드 부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까? 노인들이 카드 제시를 하니까 경계지역에 가게 되면 확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카드를 말씀하시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는데 저희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가 안 되는데 신분증을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보니 약 4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8월경 되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8월 되면 계획서가 다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이비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부산시하고 협의는 끝났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만 되면,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교통정책이나 민원 해결을 원만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에 보면 양산교회, 중앙교회, 천주교회 등 종교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성당하고 중앙교회 쪽은 공영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자체 주차장을 활용해서 충분히 진·출입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양산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출입도 좀 불편하고, 그 두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양산교회 진·출입하는데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데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책이 유일하게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 변을 따라 가는 지방도입니까? 양산시청에서 넘어가는 4차선, 양산초등학교 지나가는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이 유일하게 접근성이 제일 좋답니다, 양산교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들어가시다 보면 토건개발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만, 한쪽 면에만 주차선을 그어준다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차를 대게 하면 교회차들이나 안 그러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300명 400명씩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차편이 진·출입할 수 있는 개선책이나 해결책을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현지를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선거를 하다보니까 민원을 다 풀려면 한 보따리 되는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처리 과정이 미숙하다보니까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산동에 보면 한일유앤아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1,600세대가 넘는데 대중교통이라고는 새마을버스밖에 없고 거기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경유하지 않습니다. 인근에 삼신교통이나 여러 가지 버스가 있는데도 거기에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세원하고 푸른교통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동장을 해서 잘 압니다. 유앤아이 같은 경우는 1,65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부산으로 바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55번 버스가 부산 삼신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산 푸른교통으로 대체를 해 주면서 한일유앤아이 경유를 해서 가는 것으로 마을 대표분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증차가 작년 9월 3일에 한 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는 증차가 그것 합니다.

이상정위원

푸른교통이 한 대 증차하면 세원은 가만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세원은 양산 쪽에 있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부산도 보면 대중교통이 같은 노선에 어느 한쪽에만 증차를 시켜 주면 다른 한쪽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하던데 적절하게 잘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니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10월 1일부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대 같으면 시간은 1시간에 한 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그런데 그쪽에 가는 차는 한 대를 증차를 하더라도 명륜동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포동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노포동까지만,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 생활권이 거의 부산인데 쉽게 설명해 가지고 유앤아이에 버스종점을 만들어서 부산 왔다 가려면 부산버스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려고 하면,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양산 차는 부산에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만 거칩니다. 승인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단 거기는 부산권에 내려가기 때문에 부산하고 협의만 합니다.

이상정위원

잘 안 해주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아무 그것 없이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영업권 때문에 부산 버스조합에서 양산에서 내려가는 버스에 대해서 쉽게 쉽게 협의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한 시간에 한 대가 부족하면 증차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광역환승할일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에 몇 천 명이 살고는 있는데 시간에 한 대 버스가 다닌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하고 세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유류보조금 이상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얼마 전에 TV봤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양산시에는 아무 이상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중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텔레비전을 유심히 봤어요.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사고 없도록 해야 됩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장 최초 30분은 무료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현수막 잘 붙여놨던데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인데요? 그리고 403페이지 공영주차장설치사업에 시설비가 54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공영차고지를 작년도에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 시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북정동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하고 설치공사가 있었고, 중부동 삼창아파트 부지 매입이 있었고, 물금 서남마을 공영주차장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

북정동 택지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용도 변경되어 버렸습니까? 북정지구 굴다리 입구 쪽 신라복국 옆에 그 부분이 주차장부지로 명시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휀스가 쳐져있던데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22일 관련되는 내용을 특위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덕계 구시가지 쪽에 가면 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주차장에서 후진하고 나올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덕계지구대에서 그 주차장을 없애자고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출장소 그쪽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덕계 구 도심에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거든요. 서창 덕계에 공영주차장 안건이 올라와서 서창은 승인이 나고 덕계는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계 쪽은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주차난이 굉장히 어지고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무를 출장소에서 관장합니다. 출장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최대한 빨리 제가 출장소에 부탁을 드려 가지고 시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노면주차장 그것마저 없다면 구도심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관리가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출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도로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주차장을 하느냐, 없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직 너르고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협조를 하셔가지고, 농촌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차도 많고,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협조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왕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정류장표지판 설치를 시가 한다 그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정류장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버스를 세워서 승하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어떻든 간에 정류장이 없는 데 차를 댈 수는 없는 것이고,

심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세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늘 서는 곳인데.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승하차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기사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사고가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물주차장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심경숙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시가 화물주차장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또 다시 위탁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지금 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 문제나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위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똑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관련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청사공원화 집행잔액이 5,300만원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5억입니다.

박정문위원

집행잔액이 5억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월액이 5억입니다.

박정문위원

저것이 언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11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초순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처음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처음 계획도 이번 연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변이 휀스로 둘러싸여 가지고, 빨리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로 해서 2억 예산이 나간 적이 있었지요, 2단계 지역에 칩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직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정보과에 2억이라는 예산이 칩 관련해 가지고 식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아주 잘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스템 관리하는 체계가 무엇이냐 하면 띠지 하나 붙여놓은 그것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도시 내가 돌아보니까. 과연 이것이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22일 칩 관련 예산이 간 부분 자료를 가지고 올 테니까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시청사공원화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정도 남아있는데 절대공기를 처음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4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을 하기는 하는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일을 하는 것이 소나무는 심었고 돌 쌓고,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데크 설치하고 나면 바로 포장과, 이제는 어려운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잔디 심고 포장공사만 들어가면 그 다음은 수목 식재입니다. 지금 어려운 공정은 다 되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자꾸, 옛날에 황산샘이라는 샘이 있어 가지고 물이 쏟아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고, 유공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받히면 나무가 살기가 어렵고 포장을 해놓아도 포장이 주저앉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어려운 공정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해 20억 조금 넘게 잡혀 가지고 5억이 남았다면 산술적으로 25% 공기지연이다 그죠? 20억 중에 5억 남았으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당초 조성계획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공사비가 21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그때 공정을 변경하고 설계도 따라서 , 그것 협의하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금 그것을 충분히 만회해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529페이지 보면 구도심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이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중앙동과 몇 개동에 관계되는 구도심활성화방안에 논하는 것에 그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만 구도심활성화방안의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양산은 신도시를 빼고 나면 전부 구도심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계되는 이런 용역부분도 우리 양산 전체를 같이 아울러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좋은 말씀인데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경제고용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중간에 원도심활성화가 시장하고 맞물리니까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있다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데가 과장님 아시는 곳을 생각하면 예비비는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만들어 놓았을 때 예비비를 어디에 쓰려고 조성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불가피한 경우,

최영호위원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쓰기 위해 예비비를 놔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광역철도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썼어요. 양산에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썼습니까? 예비비로 쓴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영호위원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빼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 기에도 이런 부분에는 쓰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500만원 또 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예비비는 국회 같은 데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출은.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어디에서 돈 나갔는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결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하시고 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522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이것이 울산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연계한 광역철도기본계획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본조사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 보고되어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의 선정문제에, 그것이 기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답을 명쾌하기 하게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전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아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못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전에도 예비비를 써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를 썼다고,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안 급한 일이 있으며, 무슨 급하지 않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는 기획예산담당관 올 때까지 자리하시고 공공시설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가로등 들어 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과 담당 부분입니까, 둑길 저런 데 가로등 불 들어오는 그런 부분관리,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제방에 있는 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에서는 신도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시청하고 LH공사하고 상호 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시가지는 너무 밝습니다. 타워에서 쳐다보면 그냥 내버리는 돈이 너무 많다는 판단되어서 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요즘 가로등 격등제를 많이 하던데요? 격등제를 해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방 위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쪽 신도시에는 오히려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격등을 하는데 중간에 한 개 꺼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깜깜해요. 어둡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날씨가 밤에도 나오는 철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공시설과 소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공공시설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오늘 오시라 한 것은 예비비 때문에, 담당관이 생각할 때 예비비는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를 만든 목적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을 미리 못한 수요,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긴다든지 그런 쪽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나갔어요, 예비비로. 이 예비비 지출시킬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예비비 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사전보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비비를 쓰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건건이 일일이는 보고를 못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연구용역비라는 돈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1,500만원이 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적을지 모르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만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집행부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썼어요, 예비비를. 담당관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행정수요가 예측 못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 예비비 집행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부분은, 일반적인 용역비 같으면 사실상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연중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정부가 정해 놓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울산까지 가는 것까지 구체화해서 해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울산시하고 양산시가 같이 용역에 기초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아주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이 안 해야 될 곳에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한번 씩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울산도 예비비로 썼는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울산도 그럴 겁니다. 울산도 그 시점에 도시철도가 양산에서 울산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예측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답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최영호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서,

최영호위원

최종 나왔어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타당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는 나왔는데 최종은 나왔는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써서는 안 됩니다.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도. 어떻게 담당관 임의대로 시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그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최영호위원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결산부터 갖다 올려놨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결산을 통한 사후승인입니다, 예비비는. 사전 승인이 아니고 결산을 통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돈이 그렇게 급한 돈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용역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써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미처 연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쓴 것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지하철이 거론된 것이 언제부터인데 그것을 예상을 못 하고 예비비를 쓴다는 말인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 시가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만 계획을 한다고 해도 울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울산이 계획을 하고 우리가 북정선에서부터 울산까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내가 읽어드릴까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 예비비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항목에 안 맞는 돈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차후로 예비비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예비비를 함부로 쓰면 다음에라도 급하다고 했을 때 예비비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지.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2청사로 도시개발사업단이 내려간다고 판단할 경우에 건축과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에 존속하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다같이 내려갑니다.

박정문위원

건축과는 안 보내고 싶은데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걱정을 했는데 건축과 허가 관련해서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만 내려가서는 시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전의 종합민원실처럼 원 스톱제의 방안을,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이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별도 방침을 받아서 건축 인·허가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의 입장이 그렇지만 시 의회 입장이 그렇게 못해 주는 방향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조직개편 문제도 거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안 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원화되는 부분은 현실에 안 맞다는 판단을 업무설명회가 있었을 때 내렸습니다.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답만 듣기 위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이 지난 해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전액이 다 남아버렸는데,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작년도까지 아파트승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진부위원장

불법건축물 지도 관리 있지요? 270만원 예산 잡아 놓았다가 24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30만원 지출되었다 그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우리 관내 불법 건축물 지도 관리할 게 없었던 겁니까,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현재까지도 지도 관리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경비문제에서 드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처럼 철거를 한다든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정적인,

서진부위원장

현장지도하고 계고장 보내는 그 정도?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대집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예산이 있어야 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두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대집행하는 기준은 계고장 몇 번 보내고 대집행한든지 그런 것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처리절차에 보면 한번 만에 대집행을 못하고 계고하고 지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대집행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진부위원장

어느 정도 절차가 정해지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대집행을 할 대상의 건축물이 발생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일인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데 그동안 관내에 많은 불법건축물을 파악하고 계고장 보내고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이미지를 남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강제집행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민선화 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대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항암치료관계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43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445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가지고 북스타트사업이 플러스사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15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출생 후 19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 1회 플러스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 강사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56만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강사비용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상담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강사로 오시는 분 말고 상담하시는 분도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에서 세 명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충하시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세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세 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소장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문제는 보건소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봐지는데 홈피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이 남기는 것,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액이지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플러스뿐만 아니라 2단계 3단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사업도 안하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것을 7월부터 12월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플러스 하신다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상담하시는 분들도 더 모집을 해 주시고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월, 화, 목 3회를 해서 자원봉사자 세 명이 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현재 와 가지고 상담하는 건수라든지 내원하는 예방접종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원한다든지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49페이지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문제가 올해는 셋째와 다문화 가정에는 빠졌지만 원래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아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조건 없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이 왜 안 되었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작년에는 예산액이 1,3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24명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이 건당 55만원 정도입니다. 도에서 지원사업이 일부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에서 취소가 되었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올해는 이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 언제부터 이것이 빠졌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추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문제가 양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 재원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지침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소요될 예산이 약 8,25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민간이전으로 간다면 어디로 이전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병원에 주는 그런 사항인데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에 1회당 180만원을 지원하고 4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총 3회까지 지원하는데 불임부부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난 다음에 진료비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 가지고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양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양산 관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 관내는 자기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횟수가 드물고 부산에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주소지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예산과 지출이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맞추었다고 보고 예산지원을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448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지원제도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3억 3,000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다 썼네요. 이것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맞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우리시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작년도에는 금액이 낮았습니다만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서 셋째 아이는 시비 100만원을 주고 둘째 아이는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0년도에 3억 3,000만원 배정 해 가지고 깨끗하게 다 썼는데 혹시 모자라고, 과다 발생은 안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모자라는 경우에는, 작년도의 경우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우리 양산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가용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적어요, 딴 데 비해서. 서울은 500만원 줍디다. 물론 살림살이에 차이는 있지만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어차피 국가적으로 생산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조선사업을 보더라도 중국으로 자꾸 넘어가는 추세가 생산력이거든요. 인구가 줄면서 생산력도 감소를 한다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국가적인 문제도 우리 앙산시에서 뒷받침을 해야, 국가가 집계를 내었을 때 생산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많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500만원 주면 우리는 2, 300만원은 주어야 안 됩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로 올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차후 사정이 변경되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56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의료지원 있지요?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교육체육지원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건사업과로 넘어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의료지원은 각 경기장별로 하는데 그 사항은 일부만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자체 예산을 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동원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급식에 해당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에서 부담한 돈이 823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총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쓴 돈이, 일부분만 내려오고 자체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 교육체육지원과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최영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행사지원을 하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내려주고 해당되는 부서나 이런 곳에는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도민체전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 쓰고 모자라면 각 과별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을 100억을 잡았다. 우리가 예산상 밖으로 드러나는 규모는 100억이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 과마다 부담한 돈이 다 나올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는 의료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확합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4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억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은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사업비를 작년도에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도에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1억 정도가 작년 12월 15일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다하고 난 다음에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은 3,200만원입니다. 1억은 도에서 보조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돈은 안내려왔습니다.

심경숙위원

민간이 병원 협조요청이 잘 안 되어 져서 우리는 시가 따로 지원을 해서 토털 5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별 변화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2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저조합니다만 청소년소아과 20개 병원이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7월 1일부터 참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소아과만 20개 병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면 약 40개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 큰 병원으로 부산대병원, 베데스다, 웅상현대병원 이런 데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문제는 소아과인데 소아과가 참여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번에 간담회라고를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년 3월말 경에 소아과 의사분, 의사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부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7월 정도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도 보니까 이 부분도 홈피에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엄마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홈피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기는 했지만 어쨌든 보건소 홈피에 결정된 사항들을 홍보용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홈피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결정된 지가 언젠데,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 갔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현재 예방접종실적이 약 3만 9,000정도, 작년보다 1만 여명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 지원하고 또 홍보도 있고 소아과에서도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1억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홈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위생과도 도민체전 지원이 있네요? 4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돈이 190만원 정도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보건소는 앰뷸런스 나가 있고 간호사 나가 있고 약품 지원 해 주는 그 일이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별개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의료지원 대기하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도민체건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님맞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때,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에도 경비가 들어갑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은 상세하게 추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들어간 내역을 주세요. 그것하고 교육체육지원과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민간감시원들하고 같이 지도한다든지 홍보할 때 지원되는 경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육체육지원과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잡아 집행이 안 되고 과별로 나가는 것은, 도민체전하는데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이 41억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없어요. 사실 도민체전하면 교통행정과에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역서 22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22일 결산특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62페이지, 전염병 거점병원 구축사업, 부산대학병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까?

심경숙위원

인플루엔자는 전년도 지정되었던 것 아닌가요? 2009년도 아니었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니까 거점병원에, 감염병에 대한 시설이 큰 병원에 없다고 그때 대두되어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 때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질의 마치고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4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