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양두석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늘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상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차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등 각종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6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마지막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윤국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국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00억 4,800만원으로서 3,755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07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47억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3,600억 4,800만원 중 79.1%인 2,850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750억 4,7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145개 사업에 680억 6,9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액 대비 19%가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전액이월, 과다이월 등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액은 전년도 말보다 19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권·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도 전년도 말보다 증가되었던 바 채권·채무 및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결산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운영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이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3억 200만원으로 7억 1,800만원이 증가된 310억 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0억 8,1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200억 6,200만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100억 1,800만원입니다.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 9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2004년도보다 18억 7,900만원이 감소된 71억 700만원으로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9억 9,564만원으로서 5,393만 8,000원이 증가된 240억 4,957만 8,000원을 징수하고 29억 9,06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결산잔액이 210억 5,892만 2,000원으로서 향후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사업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기업운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311억 6,300만원으로 99.98%인 311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104억 9,100만원을 지출하여 결산잔액은 206억 6,700만원입니다. 자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39억 3,0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는 2005년도 개정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2005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이 284억 9,000만원으로 향후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네 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위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윤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바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 전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와 의견을 보고 받으신 후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세 건으로 첫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4대 안성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공통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은 12건, 건의사항은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울러, 감사결과 보고는 상세하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각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목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안성맞춤랜드 추진과 관련 향후 국·도비의 차질없는 확보방안과 우리 시가 얻게 될 손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였고 공공시설물인 대림동산내 안성맞춤 가족공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대덕면 내곡마을 등 활성화 되고 있는 테마마을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세 건으로 일죽종고 도교육 협력사업인 골프연습장 추진과 관련 신속한 민원해결을 요구하였고 시청내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철저, 공무 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시 낙후된 부서의 직원들을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재해시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실적이 저조한 석정동 농협내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도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 사항과 민원창구 직원들의 복장 통일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 방안 강구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용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방안 재 강구와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시 강압적인 종교선택에 대한 지도 철저, 시립 영아전담 시설 확대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두 건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광역 화장장 설치계획 건의와 관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민자치대학 강연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 보건의사 지도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신축 관행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만들어나감은 물론, 시정의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공장허가 후 당초 허가받은 사항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매매를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허가시 실수요자인지를 꼭 확인한 다음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세 건으로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지붕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체감사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인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에 참여하는 읍·면·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아이템개발 등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세 건으로 일정수준의 토지를 확보하고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요도로변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농협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바라며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세 건으로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일부 슬러지가 발생하고 분뇨정화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방역을 위해 안성시 가축공동방역단에 수의사 1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이 전무한 바 지도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안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환경과는 현재 7개 담당 체계로 조직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원활한 환경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조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원래 편성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인접지역의 택지개발이 선행될 경우 인구유입의 감소 등 사업전반에 문제가 예상되는 바 당초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총 세 건으로 일부 복지회관의 경우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바, 복지회관 활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이 전무한 바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래핑버스를 이용한 안성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농·축산업관련 업무를 농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바 부서간 업무분장이 재조정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는 바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인근 자치단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수도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송정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행정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성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형식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각종 용역발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사후 활용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안성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실시한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해지역 및 포도판매시설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도출된 현안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여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재근 의원 의석에서 :「저기 의장님!」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시지요.

오재근의원
네, 부의장 오재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영아전담 시설 확대 추진에 있어서 오자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을 보면 시립영아전담 시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 ‘기존 시립유아 시설을 활용하여’라고 했는데 기존 시립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민간 유아시설로다가..... 민간으로다가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내용에는 ‘시립’으로다 잘못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오재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안이 나왔으니까요.....」
수정안이요?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이게 공공시설을 민간으로 수정해 달라고 우리 부의장님이 요청하셨으니까 당시에 속기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보세요.」)
○ 오재근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좀 하시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립영아전담시설 확대 추진 내용 중 오재근 부의장님이 발언한 내용대로 자구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부 자구정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로는 전 부시장인 박정오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임 박정오 부시장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깨끗한 안성 만들기 추진 등 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함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숭인동 일원에 신축 중인 우정에쉐르 아파트가 숭인동 6필지, 봉남동 1필지 등 2개 법정동에 걸쳐 신축 중에 있어 이를 일원화 하고, 안성시 중리동 일원에 신축 중인 동광아파트가 중리동 55필지, 서운면 신능리에 2필지 등 동·면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에 완공되어 중리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시 봉남동 55-10번지 267㎡를 숭인동으로 편입하고 서운면 신능리 13-55번지 외 1필지 6,104㎡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며 기존의 중리동을 중리1통으로, 동광아파트는 중리2통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정동 및 동·면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을 일원화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지난하여 행정리·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운면 양촌리 서양촌을 서양촌과 남양촌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서양촌 2개 반을 1개 반으로 축소하며 남양촌에 기존 1개 반을 존치하고, 숭인동 우정에쉐르 아파트에 5개 반을 신설하며, 기존의 중리동을 중리1통으로 하고 동광아파트는 중리2통으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3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리·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서운면 서양촌 마을과 동광아파트 완공으로 인한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운면 양촌리 이장 정수 “2”를 “3”으로 하고 안성2동 중리동 통장 정수 “1”을 “2”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하여 줌으로써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항 내지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에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한 거점교류 시설과 관련하여 풍산개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원조성 및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삼죽면 덕산리 산13번지 외 2필지, 260평을 매입하여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도읍 불당리 252-2번지 외 2필지, 1,020평을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의 거점공간을 육성하고자 하며,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 건의사업 지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수용에 마찰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안성시 동본동 일원에 건축면적 358평, 주차대수 9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570평을 매입하여 현 축구장 및 도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800평 규모의 수영장 건물을 신축하고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1,000평 규모의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시민들에게 편의 및 체육시설,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이세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다들 생각.....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동 조정 역할에 허가사항 때 아마 이게 중리동하고 서운면, 또 숭인동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에 앞서서 허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원곡에 산수화아파트, 공도에 산수화아파트가 일찌감치 민원제기가 됐고 어떠한 행정행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권고사항이 되든 결의사항이 되든,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빨리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인·허가 과정에 리하고 면이 꼭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전에, 조정이 필요한 것은 허가 전에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도 부분을 조례에다가 하단부에 넣자니 그러니까 별도 권고안이라도 집행부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후에 하셔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냥 추후에 건의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동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방금 이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것은 당초부터 현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회의 진행 중에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여유가 없고요, 저희가 이후에 바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이번 회기는 그냥 지나고요, 그럼 다음 회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정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의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풍산개 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도 불당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동본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도읍 마정리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수영장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기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 제2조에서,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의 2에서,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시사편찬위원회를 관 주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사편찬에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안 제4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