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거에서 의회가 좀 명시가..... 의회 의원은 참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의회 명시는 안 돼 있고 ‘관계 기관’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묻고자 하고..... 그러니까 의회 명시를 안 하고 ‘관계 기관’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또 두 번째는 수당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새로 만드는 조례뿐이 아니라 위원회의 수당이 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지,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68개, 이런 거까지 된다면 앞으로 안성시에 한 70여개가 조금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회 할 때 7만원인가 얼마씩 계속 주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허가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사무실을 크게 하고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의아해 하느냐 하면 언젠가는 한번 개별화물을 신고제로 바꿔 놓으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또 지금은 등록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모순이 있으면 일정 부분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잦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의견을 못 줬다는 것이..... 지금 안성시에 그 사람들의 자격 수준이 다 맞나?
지금 건축 전문직으로서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어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이거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에다가 간판을 다는데 건물에 부착할 거냐,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일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위험성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조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별 지적할 건 없다고 보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았던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 면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듣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면허라고 그러지요? 글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입찰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일반 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